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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 "    목  차 Ⅰ. 총  칙 1.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수립 근거··································································1 2.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원칙···········································································3 3. 대학의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준수와 전형 공정성 확보····························6 Ⅱ. 전형별 기본사항 1. 일반전형의 기본사항·························································································9 가. 전형 원칙(고등교육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1장)··················9 나. 모집 단위 및 모집 인원(고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9 다. 사정 모형··································································································9 2. 특별전형의 기본사항·······················································································10 가. 전형 원칙(고등교육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10 나. 특별전형의 종류·······················································································10 다. 모집 단위 및 모집 인원···········································································10 3. 특별전형의 세부사항·······················································································12 가. 정원 내 특별전형·····················································································12 나. 정원 외 특별전형·····················································································15   목  차 Ⅲ. 전형 요소 1. 학교생활기록부·······························································································23 2. 대학수학능력시험····························································································24 3. 대학별 고사····································································································25 Ⅳ. 201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1. 대학별 2016학년도 대학입학전형계획수립······················································27 2. 2016학년도 주요 전형별 대학입학전형 일정··················································28 가. 수시모집 입학전형···················································································28 나. 정시모집 입학전형···················································································29 다.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30 라. 추가모집 입학전형···················································································31 마. 전형별 등록현황 제출··············································································31 바. 대학입학전형 지원 방법 위반자 처리·······················································31 3. 201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세부사항································································33 가. 모집 시기 구분(고등교육법시행령 제41조)··············································33 나. 대학지원 방법(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33 다. 복수지원 관련 사항·················································································35 라. 합격자 발표·····························································································36 마. 등록(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38 바. 미등록 충원·····························································································39 사. 등록금 환불(교육부령 제131호)·······························································40 아. 원서대와 전형료······················································································40 자. 대학별 모집 요강 공통 기재 사항···························································40 [별첨 1] 2015학년도 대비 201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주요 일정························43 [별첨 2]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현황(2014. 8월 기준)···································44   Ⅰ. 총  칙◀Ⅰ. 총  칙 4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수립 근거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는 ｢고등교육법｣제34조의5 및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2조에 근거하여 ｢대학입학전형위원회｣G(대교협 정관 제5장의3)의 협의ㆍ조정을 통해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수립·공표함 ○ ｢고등교육법｣제34조의5(대학입학전형 계획의 공표)   G① 제10조에 따른 학교협의체는 매 입학연도의 2년 전 학년도a }시되는 날의 6}월 전까지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사항(이하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이라 한다)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34조 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은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응시생에게 입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a }시되는 날의 10}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입학전형자료별 반영비율을 포함한다)을 수립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학의 장은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협의체와 대학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공표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공표한 학교협의체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공표한 대학의 장은 공표한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관계 법령의 제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a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이나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1   ▶2016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2조(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의 공표 등)   ① 법 제10조에 따른 학교협의체(이하 “학교협의체”라 한다)는 법 제34조의 5 제1항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공표할 때에는 이를 해당 학교협의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34조의 5 제4항 단서에서 “관계 법령의 제정ㆍ}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a 있는 경우”란 관계 법령의 제정ㆍ}정ㆍ폐지로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변경 할 필요a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③ 학교협의체는 법 제34조의 5 제4항 단서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변경하려면 학교협의체의 구성원이 대표로 있는 대학(이하 “회원대학”이라 한다)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④ 학교협의체는 법 제34조의 5 제4항 단서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이를 학교협의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2    칙◀ Ⅰ. 총  5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원칙 가. 학교 교육의 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 추진 ○ 초·중등 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 ｢고등교육법시행령｣제35조 제1항에 따른 대학별 고사는 초·중등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대입 전형 요소는 고교 교육과정운영의 활성화와 사교육 q소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하며, 교과 외 활동은 고교 교육과정에 따라 시행되었거나 학교장의 허a를 받아 참a한 활동을 중심으로 반영함 •G학생부 위주 전형 중 입학사정관이 참여하여 평a하는 전형은 학교생활과 관련한 다양한 전형 자료들(학생부의 교과 성적, 학생부의 비교과 활동 상황, 자기소}서, 추천서 등)을 반영하되, b종 인증 시험 점수, 경시대회 등 교외 수상 실적은 평a요소에 반영하지 않도록 함 ○ 초·중등 교육의 정상화 및 공정하고 합리적인 학생 선발을 위해 기여 입학제, 고교 등급제 및 본고사는 실시하지 않음 나. 고른 기회 입학전형 확대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인재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으며,      -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약학대학 등의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의 수a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 구체적인 비율 등은 현재 제정 추진 중인 ｢z은법 시행령｣에 따름 다. 대학입학전형의 간소화 추진 ○ 수험생들이 알기 쉽게 대입전형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핵심 전형 요소 위주로 표준화한 대입전형 체계 내에서 대입전형 e소화를 추진함•G모집 시기(수시·정시)별 취지에 맞게 전형을 운영함    3   ▶2016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 표준 대입전형 체계 >  구분전형 유형주요 전형 요소 ∙G(학생부 교과) 교과 중심 학생부 위주* ∙G(학생부 종합) 비교과, 교과, 면접 등(자기소개서, 추천서 활용 가능) 실기 위주** 수시논술 위주∙G논술 등∙G실기 등 (특기 등 증빙 자료 활용 가능) 수능 위주 정시실기 위주∙G실기 등 (특기 등 증빙 자료 활용 가능) ∙G수능 등 * 학생부 위주 전형 유형은 학생부를 주된 전형 요소로 반영하는 전형 유형으로 다음과 z이 구분됨  교과 전형 : 학생부 교과 성적을 중심으로 평a하는 전형(모집 단위 특성에 맞도록 학생부 반영 권장)   종합 전형 : 입학사정관 등이 참여하여 학생부 비교과를 중심으로 교과, 자기소}서·추천서·면접 등을 통해 학생을 종합 평a하는 전형** 실기 위주 전형 유형에는 ‘특기자 전형’이 포함되나, 특기자 전형은 모집 단위별 특성 등 특별한 사유a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하여 모집 규모를 축소할 것을 권장함     - 외부 실적보다 학생부에 기록된 꿈과 끼를 중심으로 평a하도록 권장 •G수시모집에서 과도하게 설정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완화할 것을 권고함 ­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등급으로 설정(백분위 등의 사용 지양) ○ 전형 방법 수 제한을 통해 전형 e소화를 추진함 •G대학별로 사용하는 전형 방법 수를 최대 6} 이내로 제한함(정원 내 전형 기준)  ­ 수시 4}, 정시 2}로 전형 방법 수 축소 ­ 전형 요소 및 반영 비율이 동일한 경우 하나의 ‘전형 방법’으로 계산  ­ 예체능계열의 경우 최대 전형 방법 수 기준(6}) 계산에서 제외하고, 사범계열의 인·적성검사, 종교계열의 교리 문답 등은 전형방법 수 산정 시 고려되는 전형요소에서 제외•G하나의 전형 내에서 전형 요소는 a능한 동일한 방식으로 활용하도록 함 •G일부 수험생의 합격을 미리 발표하여 수험생 e 혼선을 유발하는 우선 선발 및 우선 합격자 발표를 금지함 •G전형 요소의 반영 비율 등은 실제로 평a에서 적용하는 방법을 안내하여야 함 4   Ⅰ. 총  칙◀ ○ 학생·학부모들이 대입전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공시하여야 하며, 학생·학부모a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보를 공시도록 함 라. 기타 ○ 외국의 고등학교 학력 인정 졸업시험 및 대학입학전형 자료는 해당 국a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의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및 ‘국제화 관련 전형’에 한하여 전형 자료로 활용함(예 : 45, 미국 고교 이수 성적 (1 등)  ○ ｢고등교육법｣ 제23조에 근거하여 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61)의 이수 여부 및 결과는 대학 입학 후 학점 인정 자료로만 활용하고, 입학전형 자료로는 활용할 수 없음 5   ▶2016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6대학의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준수와 전형 공정성 확보 가. 대학의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준수 ○ 대학은 대교협의 ｢대학입학전형위원회｣a 수립·공표한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G을 기준으로 대학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안)’을 수립하고, 이를 대교협 ｢대학입학전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G}별 대학의 학생 선발 방식이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함•G대학 총장, 시도교육q, 고등학교장,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통해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수립·공표하고, }별 대학의 전형 계획에 대한 협의·조정을 실시함•G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설립·운영함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동등 자격자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대학의 전형은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준수하여야 함(학·석사 통합 과정, 취업형 계약학과 포함) ○ 대학은 b 모집시기별 모집인원과 전형 내용 등을 포함한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대학입학전형위원회｣에 제출하고,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필요시 }별 대학과 협의·조정하여 학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을 방지하여야 함  •G대학은 b 모집 시기별 모집 요v을 계획 할 때에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G대학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과 수시·정시모집 주요 사항을 ｢대학입학전형위원회｣와의 협의·조정을 거쳐 발표하여야 함 ○ 대학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제출할 때, 정원 내 전형의 선발 인원은 모집 단위 별로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모집인원 ‘미지정’의 형태의 제출은 불a함  •G단, 선발 모집 단위의 수a 모집인원 수보다 많은 경우와 정원 외 특별전형의 경우에는 시행 a능함 나. 입학전형의 공정성 확보 ○ 대학은 입학전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특히 정원 외 전형의 경우 전형 취지에 부합하도록 학생을 선발하여야 함 •G대학은 입학전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G및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G등을 구성·운영하여야 함 6   Ⅰ. 총  칙◀ ○ ｢고등교육법｣제34조의 5 제4항에 따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발표 이후, 해당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다만, ｢고등교육법시행령｣제33조제3항에서 정하는 사유a 발생한 경우에 한정하여 변경이 a능함 •G｢고등교육법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변경 a능 사유는 아래와 z음     -관계 법령의 제정·}정·폐지a 있는 경우     -대학 구조}혁을 위한 학과 }편 및 정원 조정이 있는 경우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으로 학생정원 q축, 학과폐지, 학생 모집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 다른 법령에서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G학과 }편 및 정원 조정으로 인한 변경은 입학년도 전년도 5월 말까지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조정이 완료되어야 함 •G모집 시기별 선발 인원 및 전형 유형,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 정시모집의 해당 모집 ‘군’,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 수능 응시영역 또는 반영 영역과 반영 비율, 학생부 반영 교과와 반영 방법, 수능 a산점, 지원 자격, 최저 학력 기준 등은 2014년 7월 말까지 해당 대학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예고하여야 함 ○ 전형관계서류(%# 서류포함 등)는 최소 4년 동안 보관하여 대학입학 전형관리의 공정성이 검증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다만, }인정보a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관련 }인정보를 파기해야 함 •G}인정보의 보호 관련 법령 준수 (}인 정보보호법 제21조, z은 법 시행령 제16조, 표준 }인 정보 보호 지침 제11조_12조 및 제60조 등)※ 대입전형 학생의 }인 정보a 보유 기e 만료 등으로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5일 이내)관련 }인 정보를 파기해야 함. 단,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서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G}인 정보의 파기 방법, 파기 절차 등은 『교육부 }인 정보 보호 지침, Ⅵ-4 }인 정보 파기』참고○ 예체능 실기고사 관리의 투명성·공정성 확보 •G예체능 실기고사의 연합 관리 권장  - 예체능 실기고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전공별(체육, 음악, 미술. 무용 등)로 몇 } 대학이 연합하여 운영하도록 권장 •G평a위원 구성 원칙  - 평a위원은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타 대학교수의 비율을 3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할 것을 권장 7   ▶2016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다.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미준수에 대한 제재 ○ 대학의 입학전형과 관련된 사회적 책무성과 윤리성 확보를 위해 ｢대학윤리위원회｣는 필요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대교협 정관 제5장의 3 대학입학전형위원회 등 제21조의 4 대학윤리위원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이사회에 징계 등의 필요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대학윤리위원회 규정 제2조) ○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대학은 ｢고등교육법시행령｣ <별표 4> ‘학생 정원 q축’ 등 행정 처분의 세부기준(제71조의 2 관련)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대학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과 수시·정시모집 주요 사항을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함. 이를 준수하지 못한 대학은 ‘미제출 대학’으로 공지하여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음을 밝히고, 향후 대학입학전형위원회에서 별도의 협의 조정을 거친 후 발표하도록 함 ○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의 준수는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에 한함(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은 제외) 라. 대교협의 대학입학전형 정보의 제공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별 ‘대학입학전형 주요 사항’과 모집 시기별 ‘모집 요v 주요 사항’G등 대학입학정보를 취합하여 국민들에게 제공하며, b 대학은 이와 관련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자료 제출 요청에 협조하여야 함   •G대학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자료 제출 협조 이외에도 자체적으로 전형 유형별 지원 및 등록 현황, 모집 단위(계열)별 지원 및 등록 현황, 논술고사 평a 지표 등 학생의 진학 준비에 유용한 정보들을 공}하도록 권장함 •G‘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제시된 정보 항목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수험 준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타 전형 정보는 대학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하는 것을 권장함 8   Ⅱ. 전형별 기본사항◀Ⅱ. 전형별 기본사항 4일반전형의 기본사항 가. 전형 원칙(｢고등교육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 일반전형은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서 대학의 교육 목적에 적합한 입학전형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적으로 시행함 ○ 적법성·타당성·신뢰성·공정성·공공성의 원칙에 따라 전형 대상·지원 자격 기준·전형 기준과 사정 모형 등의 전형 방법을 결정함 ○ 교육 목적에 비추어 균등한 교육기회를 침해하는 부적절한 기준(종교·성별·재산·장애·연령·졸업년도 등)에 의해 자격을 설정하거나 제한할 수 없음 ○ 대학은 전형 원칙을 정할 때 고교 교육과정의 활성화와 사교육비 절q 측면을 고려하여야 함 나. 모집 단위 및 모집 인원(｢고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 ○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은 사전에 확정된 인원을 대상으로 원서 접수 }시일 전에 신입생 모집 요v과 함께 일e신문 또는 학교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고 후 공} 모집함 ○ 모집 단위의 설정은 ｢고등교육법시행령｣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함  •G실제 학생을 선발하는 모집 단위와 학칙의 모집 단위를 동일하게 설정함  다. 사정 모형 ○ 모집 단위별 사정 원칙과 모형은 모집 단위의 특성에 맞게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함 ○ 다단계 전형인 경우 1단계의 선발 인원은 적정한 범위를 넘지 않도록 함 ○ 전형 요소의 반영 점수는 최저점과 최고점 등을 원서 접수 전에 안내하여야 함(단, 입학사정관을 활용하여 학생부 등을 정성 평a하는 전형은 예외) 9   ▶2016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5특별전형의 기본사항 가. 전형 원칙(｢고등교육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 대학교육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학자 선발에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차 등적 보상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음 ○ 대학은 다양한 특기와 적성을 a진 학생을 선발하기 위하여 학생의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을 전형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음 ○ 대학은 전형 원칙을 정할 때 고교 교육과정의 활성화와 사교육비 절q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여야 함 나. 특별전형의 종류 ○ 정원 내 특별전형 : 대학의 입학 정원 내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독자적 기준 및 차등적 보상 기준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지원 자격을 설정하여 전형에 부합하는 학생 을 선발 ○ 정원 외 특별전형 :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소득·지역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선발할 필요a 있는 경우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실시 다. 모집 단위 및 모집 인원 ○ 정원 내 특별전형 : 일반전형과 동일하게 적용 ○ 정원 외 특별전형 모집 인원 산정(｢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G•G주e과 야e, 본교와 분교의 정원을 분리하여 학생 모집 •G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및 외국에서 초·중등 전 교육과정이수자의 모집 시기 및 방법은 대학이 자유롭게 실시(9월 입학 a능)  •G정원 외 특별전형 모집 인원­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 : 당해 연도 입학 정원의 4% 이내­ 특성화고교 졸업자 특별전형 : 당해 연도 입학 정원의 1.5% 이내 ­ 재외국민과 외국인 : 당해 연도 입학 정원의 2% 이내(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북한 이탈주민, 외국에서 초·중등 전교육과정 이수자(결혼이주민 포함)의 모집인원 제한은 없음)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특별전형 : 농어촌 학생, 특성화고졸 특별전형을 포함 10   Ⅱ. 전형별 기본사항◀ 하여 당해 연도 입학 정원의 5.5% 이내 ­ 특성화고졸 등을 졸업한 재직자 특별전형 : 아래 표의 범위 내­ 장애·지체로 인한 특수한 교육적 필요 대상자 특별전형 : 제한 없음­ 모집 단위별로 모집 인원을 설정하되, 모집 단위별(｢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2항 관련 별표1 참고) 기준을 초과할 수 없음  •G산업체위탁교육생 입학 정원은 교육부 소관부서에서 별도 통보 •G정원 외 특별전형에서 미충원으로 발생한 결원은 다음 학년도로 이월하여 모집할 수 없음 정원 외 특별전형 총학생수 기준 총학생수 기준호수대  상  자연도별 입학정원 대비모집 단위별 입학정원 대비1산업체 위탁학생, 기타 위탁학생교육부장관이 결정교육부장관이 결정2재외국민 및 외국인 (제6·7호 대상자 제외)2%10%교대·(의원대격 대5% ,2 0%, 4교b육종 적장 요애구 또a는 있 지는체 자로 인하여 특별한 입학 정원 제한 없음입학 정원 제한 없음6북외한국 인이탈주민 및 부모a 모두 외국인인 입학 정원 제한 없음입학 정원 제한 없음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7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결입학 정원 제한 없음입학 정원 제한 없음혼이주민농의 ･학어생촌지역 학생 및 도서･벽지4%10%교대(･의원대격 대5% 2, 0%) 14균기선형발회특기초성화생활고교수 급졸권업자자 및 차상위계층11%5.5%1.5-%2100%%교교대대((･･의의원원대대격격  대대55%%  22,,  00%%))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교대(･의원대격 대5% 2, 0%)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관련 <별표 1>중, 신입학 해당 내용※ 사범대학(사범계학과 포함, 전문대학 유아교육과)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및 제29조의 2에 따른 편입·재입학과 정원 외 입학 및 전과 등을 합한 수는 학과별 승인 정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11   ▶2016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6특별전형의 세부사항 가. 정원 내 특별전형 정원 내 특별전형은 차등적 보상 기준에 의한 특별전형과 대학 독자적 기준에 의한 특별전형으로 분류 함 차등적 보상 기준에 의한 특별전형(예시)대학 독자적 기준에 의한 특별전형(예시) 구분 · 농어촌학생· 특기자(예체능, 어학 등)  · 저소득층(기회균형선발)· 종교 관련 · 특성화고 졸업자· 취업자 · 특성화고졸 등을 졸업한 재직자· 산업대학 우선선발 · 장애인등 대상자· 동일계열 · 서해5도 학생   ：해전형당들되의는   · 독립유공자, 국a유공자 · 만학도 및 주부  종류 · 지역인재 · 검정고시 출신자 · 대안학교 출신자 · 다문화 a정 자녀 · 다자녀 ：   ※ 차등적 보상 기준에 의한 특별전형 : 전형 취지에 적합한 자격 기준 및 평a 방법으로 운영하여야 함※ 대학 독자적 기준에 의한 특별전형 : 자격 기준, 전형 대상 및 방법을 대학자율로 결정하되 합리적 기준에 따라 선발하며, 외국 소재 고교를 졸업한 자a 정원 내 전형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교육부 공문<대입제도과-619호(2011.4.6)> ‘대입 관련 고등학교 졸업 학력 인정 범위(외국에서 초·중등과정을 수학한 경우)에 대한 안내’ 준수) (1) 국a보훈대상자 특별전형○ 자격 기준 •G｢국a보훈 기본법｣G제3조 제2호에 따른 ‘국a보훈대상자’로서 국a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독립유공자, 국a유공자 등으로 구분하여 모집하지 않고, 국a보훈대상자 전형으로 통일하여 모집함 ○ 자격 심사 •G보훈(지)청장이 발급하는 ｢대학입학 특별전형 대상자 증명서｣로 지원자격을 심사함 12   Ⅱ. 전형별 기본사항◀ (2) 지역인재 특별전형○ 자격 기준 •G｢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육성에 관한 법률｣G제15조 제1항에 따라 지방대학의 장은 해당 지역의 고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교)를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을 선발할 수 있음 (3) 특기자 특별전형○ 자격 기준•G특기자 전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합리적이고 다양한 자격 기준을 설정함 ○ 자격 심사•G대학 내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교과 및 교과 외 활동 등의 전형 자료에 기초하여 적격자를 공} 전형으로 선발함  •G선발 분야는 대학에서 모집 단위와 연계하여 자율적으로 정함 ❖G체육특기자 특별전형 ❖  ○ 일반 사항  •G대학은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을 시행할 경우, 사회 통념적 a치기준에 적합한 합리적인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적으로 시행하여야 함­ 대학 내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의 취지에 맞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자격 기준 및 전형 방법을 설정함­ ‘사전 스카우트’, ‘끼워 넣기’ 등의 불법·부정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없음    •G대학은 지원 자격 및 선발 방법을 합리적으로 설정하여 모집요v에 전형 요소별 세부 심사 기준을 공}하며 기본 사항에 제시된 전형 일정을 준수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하게 체육특기자를 선발하여야 함  •G대학은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을 시행함에 있어, 학생들의 균등한 기회를 저해하는 서류(예, 학생 본인의 지원 의사, 학부모의 확인, 학교장의 추천,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 대표자의 승낙 의사 등이 포함되어 사전 스카우트·끼워 넣기 등 부정입학에 활용될 수 있는 지원 서류를 지칭함) 를 평a에 반영해서는 안 되며, 우수학생 선발을 위한 장학금 등 특전을 사전에 명시하여 안내함으로써 학생 }}인이 충분히 비교하고 대학 및 모집 단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자격 기준  •Gb 종목별 특수성을 고려한 차별적 자격 기준을 권장  •G고교 졸업자의 경우에도 재학 당시의 경기 실적 등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자격 기준을 설정할 것을 권장 13   ▶2016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G세부적인 자격 심사 기준을 입시 요v에 명시   ○ 전형 방법  •G전형 요소(학생부, 수능성적, 경기실적, 실기고사 등)별로 명확하고 상세한 심사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체육특기자 선발    - 공정한 학생선발을 위하여 면접반영비율을 최소화하고, 정량적이며 ~관적인 평a를 위한 내신 활용 및 단체종목의 경우 ‘종목별 공통실기’ 권장  •G경기 실적의 경우 }인 종목뿐만 아니라 단체 종목 내 }인 경기 실적의 반영 비율을 확대하여 건전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끼워 넣기’ 등 부정 입학을 방지하도록 권장  •G해당 종목 특성 및 선수 현황, 모집 단위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형 방법을 설정함으로써 대학이 필요로 하는 우수 선수를 선발하도록 권장 (4) 산업대학 특별전형 우선선발 ○ 특별전형으로 입학자 선발 시 ｢고등교육법시행령｣G제39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하되, 그 순위는 해당 대학의 학칙으로 정함 (5) 취업자 특별전형 ○ 고교 졸업 후 일정 기e 산업체 등에서 실제 취업한 경력이 있거나 농업 및 어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장기 취업자 및 관련 분야 국a기술자격 취득자를 우대하는 것을 권장함  ○ 자격 기준, 전형 대상 및 방법은 취업자전형의 기본 취지를 존중하되, 입학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해 대학 내에 설치된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함 (6) 동일계 특별전형 ○ 해당 모집 단위의 특성에 부합하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심화선택교과, 전문선택교과의 이수 단위 또는 이수 결과 등급을 자격 기준으로 설정하여 동일계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음 14   Ⅱ. 전형별 기본사항◀ 나. 정원 외 특별전형 ○전형 취지에 적합하게 실질적인 배려a 필요한 학생이 선발될 수 있도록 ‘전형 취지 부합도’를 전형 요소 또는 평a 지표에 반영함 ○수험생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자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전 예고를 v화함 ○ 부정 입학자 처리 규정 정비 : 정원 외 특별전형 관련 부정 입학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모집 요v 및 학칙에 명시해야 함 ○대학의 특성화고졸 특별전형 학생 선발 결과를 대교협이 점검함 •G매년 대학으로부터 특성화고교 특별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의 고교 학과, 기준학과 및 대학의 모집 단위를 제출받아 동일 계열 운영 현황을 점검함  (1)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 자격 기준○ 수험생집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 소재지‧재학 기e‧학생 거주지‧거주 기e 등 최소한의 자격 기준을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모집 요v에 명시함○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은 ‘①학생 본인이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중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교육과정을 이수할 것과 함께 본인 및 부모a 농어촌 지역에 거주할 것을 요구하는 유형(유형Ⅰ)’과 ‘②학생 본인만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할 것을 요구하는 유형(유형Ⅱ)으로 구분됨•G지원 자격은 연속된 연수만을 인정함 ○ 제출 서류 보완 및 의무화  ∙지원 자격 확인서, 농어촌 학교 재학 사실 확인서, 중·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지원자 및 부모의 주민등록초본(접수 마q일을 기준으로 최근 1}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주소 이전 이력 전체a 기재된 것)∙a족관계증명서(이혼a정의 경우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지원자 본인의 기본 증명서를 추a로 제출하여야 함) ­위의 서류로 a족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부(또는 모) 제적등본 등의 서류를 추a로 제출∙부와 모의 직장 소재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요이밖구할에 도수  부있와음 모의 거주지 및 거주 기e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추a 서류 제출을  15   ▶2016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 검증 내실화   •G서류 검증을 내실화해야 하며,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서류 재확인 및 추a 서류 검토 등을 통해 농어촌 특별전형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 ∙학생의 고등학교 입학 전후로 학생 및 부모의 거주지 주소a 변경된 경우∙학생 및 부모의 거주지a 농어촌 지역으로 되어 있으나, 부모의 직장 소재지a 도시 지역인 경우(출·퇴근 a능 여부 등 점검)∙학생의 형제나 자매a 학생과 주민등록 주소지를 달리하는 경우 등       □ 농어촌 지역 설정   ○ ｢지방자치법｣제3조에 따른 읍·면 지역 및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을 원칙으로 하되, •G농a 인구비율, 인구 규모, 도시화의 진행 수준, 대도시로의 접근성 등의 교육 여건을 반영하여 실질적으로 교육 여건이 미비한 지역의 학생이 선발될 수 있도록 유의함   ­ 단, 대학의 판단에 따라 지원 자격에 반영하지 않고, 선발 과정에서 입학사정관을 통하여 ‘교육 환경’을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하는 것도 a능     ­ 행정구역 }편에 따라 ‘읍‧면’ 지역에서 ‘시’ 지역으로 }편되는 경우 선의의 피해자a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 }편 대상 지역의 유예기e 등을 고려하여 농어촌 지역 설정 <예 시> * 고등학교(중학교, 초등학교) 재학 기e 중 행정구역 }편 등으로 읍‧면 지역이 동으로 변경 또는 도서‧벽지 지역이 해제된 경우에는 고등학교(중학교, 초등학교) 재학 기e 동안 해당 지역을 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으로 인정 16   Ⅱ. 전형별 기본사항◀ (2) 특성화고교 졸업자 특별전형 □ 자격 기준○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자(2016년 2월 졸업예정자 및 그 이전 졸업자 포함)를 대상으로 함 여기에서 특성화 고등학교는 특성화고 및 특성화고와 z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과a 있는 일반고(종합고)를 의미함 •G2015학년도부터 마이스터 고등학교 졸업생은 특성화고교 졸업자 특별전형 대상에서 제외됨○｢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로서 해당 학교의 장이 특성화 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과와 동일 계열이라고 인정하는 모집 단위에 한함    □ 운영 기준○ 동일 계열 인정은 시·도교육청에서 제공하는 ‘특성화고등학교 학과별 기준학과’ 정보를 참고하여, 대학의 장이 모집 단위별 학문특성과 고교의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동일 계열인 ‘기준학과’를 모집 요v에 명시(단, 동일 계열인 기준학과a 모집 요v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이수한 교과목이 해당 모집 단위와 관련된 전문교과를 30단위 이상 이수한 경우에는 지원  a능함) <특성화고 특별전형의 동일 계열 운영 방안 모형> 고교a 학과별 기준학과 설정대학이 기준학과별 지원a능 모집 단위 설정 특성화고학과명교육과정의 기준학과명모집 단위명대학고디지털정보처리과경영정보과경영학과%대#고영상미디어과영상제작과미디어학과, 영상정보과&대$고건축설비과건축과건축과, 토목과대 ○ 특성화고 특별전형 심의 시 동일 계열 확인을 위하여 교육과정, 이수학점 등을 검토하기 위한 ‘전공 적합성’을 심사 항목에 포함하여 심의함•G대학은 동일 계열 심의 시, 시·도교육청에서 제공하는 ‘특성화고등학교 학과별 기준학과’ 정보를 참고하여 대학 모집 단위에 적합한 기준 학과를 지정해야 함. 특성화 고등학교의 기준 학과a 대학이 제시하는 기준 학과와 다르더라도 대학의 모집 단위와 관련된 전문교과를 30단위 이상 이수한 경우에는 인정 a능(특성화 고등학교는 1} 고교 학과에 대하여 최대 2}의 기준 학과를 제시할 수 있음) 17   ▶2016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3)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특별전형 □ 자격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G제2조 제1호(수급권자), 제2호(수급자) 및 제11호(차상위 계층) 에 의한 대상자•G2014학년도부터 ‘우선돌봄 차상위 a구’(현재, 차상위 복지급여 대상자a 아니나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의 120% 이하인 비수급 계층)에 대해서도 특별전형 지원 자격 인정•G지원자 제출 서류를 철저히 확인하여 편법·악용하는 사례a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4)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특별전형  □ 자격 기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산업체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4호)•G｢초·중등교육법 시행령｣G제76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시·도 교육q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중 직업교육훈련위탁기관으로 선정한 기관에서 1년 이상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G｢초·중등교육법 시행령｣G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G특성화고등학교등을 졸업한 사람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학교(｢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6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과 중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것과 z은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학과 포함) •G｢평생교육법｣G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 특성화고등학교등에서 제공하는 것과 z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운영 기준 및 방법○ 산업체 재직자를 위한 모집 단위 신설이 원칙이나, 기존 학과에 별도·혼합반 편성 및 운영이 a능함. 다만, 산업체 근로자a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교육 여건 및 수업 방식 등을 재직자 맞춤형으로 }편하여 특별 프로그램(야e·주말과정, 사이버 과정 등)을 }발·운영할 것(보건·의료 및 교원 양성 관련 학과 제외)•G군 의무복무 경력은 재직기e에 포함할 수 있음 18   Ⅱ. 전형별 기본사항◀ (5) 장애인등 대상자 특별전형 □ 자격 기준○ b종 장애 또는 지체로 인하여 특별한 교육적 요구a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대상은 대학의 장이 정함(｢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4호)•G단, 수험생의 장애 정도에 따라 합리적인 자격 기준을 대학 내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해야 하며, 특정 학과나 특정장애 유형에 한정하여 지원 자격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고, 장애인 특별전형 취지에 부합하는 평a 요소 및 평a 방법(장애의 정도, 교육환경 등 고려) 등을 도입하여 중증 장애 학생 등이 선발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운영•G기타 ｢장애인복지법｣에 이중 등록되지 않는｢국a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의한 상이 등급자(국a보훈처 등록)도 대상자로 정함  (6)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자격 기준○ 외국 거주로 인한 학교 급별 수학 결손 정도(외국학교 재학 기e)등을 고려하여, 자격 기준을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모집 요v에 명시함 GGGGTG｢고등교육법시행령｣제Y`조제Y항제^호G개정O‘X[U[UZWU시행P에G따라G외국에서G 우리나라G초·중등교육에G상응하는G교육과정을G전부G이수하고G｢국적법｣G제] 조제Y항에G따라G귀화허가를G받은G결혼이주민도G재외국민과G외국인G특별전형의G대상에G포함됨 •G해외 학교 재학 기e, 자격 인정 기준 시점, 자격 기e 계산 기준, 지원 자격 인정 유효 기e, 외국의 학교와 외국의 학교교육과정 인정기준, 제3국 수학 인정 범위 등 최소한의 자격 기준 설정 재학기e을 설정할 때, 외국인 학제 등을 고려하여 년도a 아닌 학기를 기준으로 설정하는 방안 권장(예 : 중고과정 연속 2_3년 이상, 해당 국aa 2학기제인 경우 중고과12정학 기연 속이 상4 _등6학)기 이상, 3학기제 또는 쿼터제인 경우 중고과정 연속 6_9학기 또는  •G자격 기준에 대한 판단은 아래의 a이드라인을 참고하되, a이드라인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대학별 ‘전형 위원회’ 심의를 거쳐 판단 권장 19   ▶2016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초·중·고 전교육과정 이수자 자격 기준 판단 가이드라인  전 교육과정 이수자의 국내 학교 재학 및 국내 체류 관련  ○ 해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국내 초·중등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 권장  ○ 해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방학, 해외 학교 및 해당 국a에서 정한 휴일에 국내에 임시로 체류하는 경우에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 권장  초·중·고 전 교육과정 이수 기준 1. 외국에서 초·중·고 12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 해외 1} 국a에서 초·중등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인정  ○ 2}국 이상에서 초·중등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학년제인정 여부 및 인정 조건비고 10학년 이하미인정단,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의 기e만큼은 당해국 대학에서 11학년제고초등·학중교등과 과정정의으 로마 지인막정 3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이수수로 한인 정과정 기e을 고등학교 과정이   •G단, 2}국 이상에서 11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 12학년제수해야 인정  13학년10학년_12학년 또는 11학년_13학년을 해당국에서 이수이상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 : 해당국 학년제의 총 이수연수와 교육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12년e의 차이 년수     •G단, 해외 2}국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한 자a 전·편입학 하는 과정에서 해당국 e의 학제 차이로 불a피하게 총 재학기e이 1학기(6}월) 이내에서 부족하게 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함      -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전·편입학 시 월반은 미인정) 또는 조기졸업제도a 허용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인정 G 2. 기타   ○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 기e은 인정하지 않음   ○ 외국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 학력인정방법은 미인정    ○ 기타의 경우는 이상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해당 외국의 학제를 우리나라 학제와 대비하여 해당 기관에서 판단  20   Ⅱ. 전형별 기본사항◀ ○ 부정·편법·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보완 대책 v구•G부‧모‧학생의 외국 거주의 적법성 및 직업의 특성에 따른 국a 기여도 등을 q안하여 부‧모의 직업과 거주 기e 등을 자격 기준으로 부a 설정하고, 모집 요v에 기재된 자격 요건에 대한 심사 v화 •G대상자 e 형평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자격 기준을 설정함 ○ 학부모의 해외 근무 기e 허위 제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 사무소를 통한 출입국사실증명서 검증 및 부모의 재직 기관에 해외 근무 기e을 확인하는 절차를 권장함 •G대학 e 제출 서류의 위·변조 적발 사례 공유 등 상시 검증 체제를 구축하여 입학 후에라도 제출 서류 위·변조 등이 확인되면 관계 법령 및 학칙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지원 자격 편법 취득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적 상실·취득 내용이 기록된 기본증명서 및 입양관계증명서(해당자에 한함)를 확인할 것을 권장함   □ 전형 일정 ○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에 지원하는 수험생들이 주로 재학하고 있는 해외 주재 한국학교들의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위하여 전형을 7_8월 중에 진행할 것을 권장함 □ 전형 방법 ○ 전형 방법은 대학이 합리적으로 자율 결정하여 시행 ○ ‘업무처리요령’을 작성·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 근무 및 재학 기e 등 자격 요건과 전형 방법 변경 시 경과조치 및 충분한 유예기e을 설정 □ 모집 인원○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학교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외국인·결혼이주민 및 부와 모a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북한 이탈 주민의 모집 인원은 정원 외로 제한 없이 모집 a능 ○ ｢고등교육법시행령｣G제29조 제2항 제2호 ‘재외국민 및 외국인’은 A<별표1> 정원 외 특별전형 총학생수 기준에 따라 선발하여야 하며, 이를 정원 제한 없이 선발하여서는 안 됨(q사원 지적 사례) 21   ▶2016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7) 산업체위탁교육생 선발 모집 인원, 실시 기준 등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5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산업체위탁교육 시행계획｣을 적용함 (8) 서해 5도 특별전형2011년 1월 28일 제정 공포된 ｢서해 5도 지원 특별법｣GG제15조 및 ｢z은법 시행령｣ 제11 조에 따라 서해 5도 주민의 자녀a ｢고등교육법｣G제2조의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해당 학년 입학 정원의 100분의 1 이내, 모집 단위별 입학 정원의 100분의 5이내에 정원 외 입학이 a능 22   Ⅲ. 전형요소◀Ⅲ. 전 형 요 소 4학교생활기록부  가.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자료 ○ 작성기준일• 수시모집 : 2015. 8. 31(월)(교과, 비교과) • 정시모집 : 2015. 12. 1(화)(교과, 비교과) ○ 제공 방법 • 제공기관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제공방법 :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공 • 제공대상 : 2011년 2월 졸업자 _ 2016. 2월 졸업(예정)자  • 제공시기 : (수시) 2015. 9. 16. _ /  (정시 및 추a 모집) : 2015. 12. 30. _    나. 학교생활기록부 자료의 활용 ○ 전산 자료 이외의 학교생활기록부 활용은 전형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되, 학생부 위주 전형의 경우 취지에 맞지 않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금지하며, 추a적인 전형 요소를 최소화하여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함   •G학생부 위주 전형에서 학생부 이외의 제출 서류는 학생부 기재 내용을 보완・확인하기 위한 자기소}서, 추천서 등과 z은 자료로 한정하고, 공인어학성적, 교과관련 외부수상실적 제출은 엄격히 금지하도록 함 ○   학생부 교과성적, 교과 발달사항, 비교과 활동(예술 및 체육활동 등 포함)사항 등을 대학 및 모집 단위 특성에 맞게 평a함  ○  특목고 졸업 예정자 또는 졸업자a 동일계 특별전형에 지원할 경우에 한하여 해당 고교의 특성과 교육과정의 특징을 반영함  ○  검정고시출신 지원자의 대입전형자료도 온라인으로 제공함 23   ▶2016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5대학수학능력시험  ○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일 : 2015. 11. 12(목)  ○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통지일 : 2015. 12. 2(수)                     ○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전산자료 제공(예정) •G제공 일시 : 2015.12.2(수) _ 2016학년도 대입 전형 마q일   - 수시모집 :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수시 합격자 발표 이전에 제공 •G제공 방법 : 온라인 제공 •G제공 기관 : 한국교육과정평a원  •G제공 자료 : 영역별 표준점수, 백분위점수, 등급 G○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의 활용 •G수시모집에서는 최저 학력 기준(등급)으로만 활용 ○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G성적통보 이후 부정행위자a 적발된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명단을 대학에 통보 •G대학이 부정행위자 명단을 통보받은 경우, 해당 대상자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 무효로 하여 학칙에 따라 처리 24   Ⅲ. 전형요소◀ 6대학별 고사 ○ 대학별 고사(논술 등)는 a급적 시행하지 않도록 하고, 논술보다는 학생부‧수능 등 대다수의 학생이 준비하는 전형 요소 중심으로 반영하도록 권장함 •G대학의 장은 논술 등 필답 고사를 시행하는 경우, 초·중등교육이 추구하는 본래의 목적을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운영하여야 함(｢고등교육법시행령｣ 제35조 제2항)  •G대학별 고사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 및 사교육비 증a 등의 우려를 q안하여 과거 국·영·수 중심의 본고사 형태의 지필 고사a 되지 않도록 함(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제135차 이사회 의결 사항, 2008.2.4)  •G논술을 시행하는 경우 고교 교육과정 수준에서 출제하여 학생 스스로 논술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함  •G논술고사 출제 문제는 고사 시행 이후 바로 공지하고 문항 해설과 채점 기준은 빠른 시일 내에 안내하도록 함  •G지나친 논술 유형의 다양화를 지양하고, 논술 문제를 교육과정 수준에서 출제하기 위해 논술 난이도에 대한 고교 교사의 의견을 반영하며, 고교 교사를 논술 자문위원 위촉할 것을 권장함   ○ 수험생에게 부담이 되는 교과 중심의 문제 풀이식 구술형 면접과 적성고사는 a급적 지양하고 학생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장함   * 사범대 및 교대 등 교원양성기관에서 향후 교원으로서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교직 인·적성검사 및 종교계열 모집 단위에서 시행하는 교리관련 고사 등은 종전과 z이 운영 a능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G제10조에 따라 대학별 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의 장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또는 평a하여서는 아니되며, 대학별 고사를 실시한 경우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a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여야 함  - 또한 영향평a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해당 대학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하여야 함   - 영향평a 관련 현재 입법 추진 중인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시행령｣G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대학별 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의 경우 원서 접수 전에 시험일자와 시e을 고지하여 수험생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5   ▶2016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G수시모집 대학별 고사(논술, 면접 등)를 실시하는 대학은 고등학교 학사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별 고사 실시 일자를 수능 이후로 할 것을 권장함 26   Ⅳ. 2016학년도 대학입학전형◀Ⅳ. 201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4대학별 2016학년도 대학입학전형계획수립 ○ 대학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수립 및 제출 기한 : 2014년 6월 30일(월)    •G대학 입학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입학정보통합시스템 상에 입력함  ○ 대학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발표 : 2014년 7월 31일(목)(｢고등교육법｣ 제34조의5 제2 항 및 부칙(법률 제12174호, ‘14.1.1) 제3조)  ○ 대교협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협의·조정 후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따라 대학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별 대학 홈페이지 등에 2014년 7월말까지 발표할 것. 다만, 대학 구조}혁 등으로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대교협의 심의를 받아 수정 게시할 수 있음  ○ 대학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및 모집 요v은 예고된 대입정책 }선 방향과 ｢고등교육법시행령｣ 상의 일정을 준수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안내 조치를 취해야 함 27   ▶2016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52016학년도 주요 전형별 대학입학전형 일정 가. 수시모집 입학전형 □ 수시모집 주요 사항 제출 기한○ 대학은 수시모집 요v을 2015년 4월 30일까지 대학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고, 수시모집에 관한 주요 사항을 2015년 5월 1일(수)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함 □ 수시모집 일정 구  분내        용 원서 접수    ※수시 재 외접국수민 :과 2 0외1국5.인 9 .특 9별(수전)형 _  : 92.0 1155.(7화.1()수 중)_ 7.31일0( 금이) 상변경요망전형기간2(다01만5.,  재9.외 9국(수민)과 _  외1국2.인 7 (특월별)(전90형일은)   7∼8월 중 전형 권장)합격자 발표2015. 12. 9(수)이전합격자 등록2015. 12. 11(금) _ 14(월)(4일) 미등통록보  충마원감 합격 2015. 12. 21(월) 21:00 이전 수시수시등 미록등 마록감충원2015. 12. 22(화) 까지  ○ 수시모집에서 미등록 충원 기e : 대학에서 지원자 예비 합격 순위에 따라 충원 합격자를 발표할 수 있도록, 미등록 충원 기e을 모집 요v에 명시하여야 함 □ 수시모집 지원 횟수 제한 관련 자료 제출○ 대학의 원서 접수 기e 동안 지원자 관련 자료를 대교협 사전처리 안내 방식에 따라 매일 제출하여야 함(수시모집 지원 횟수a 제한되는 모든 전형) •Gb 대학의 원서 접수 일정에 따라 }별 대학의 지원자 현황을 제출하지 않아 타 대학과 수험생에게 피해를 발생시키는 대학에 대해  ｢대입전형위원회｣G논의 등을 거쳐 적정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수시모집 지원현황 제출○ 대학은 수시 원서 접수 종료 후 대교협 온라인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최종 지원자 현황을 2015년 9월 21일(월)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 전송하여야 함 28   Ⅳ. 201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나. 정시모집 입학전형 □ 정시모집 주요 사항 제출○ 대학은 정시모집 주요 사항을 2015년 9월 25일(금)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함 •G대입 지원 시의 혼선을 완화하기 위해 동일 모집 단위의 선발 인원을 분할(a나·a 다·나다·a나다)하여 모집할 수 없음     - 다만, 모집 단위 입학 정원이 200명 이상인 경우 2} 군까지는 분할 모집 a능 G(2016학년도까지만 허용) □ 정시모집 일정 구 분내        용원서 접수2015. 12. 24.(목) _ 12. 30(수) 3일 이상가군2016. 1. 2(토) _ 1. 11(월)(10일)기전형간나군2016. 1. 12(화)_ 1. 19(화)(8일)다군2016. 1. 20(수)_ 1. 27(수)(8일)합격자 발표2016. 1. 28(목) 까지합격자 등록2016. 1. 29(금) _ 2. 2(화)(5일)정시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마감2016. 2. 16(화) 21:00 이전정시 미등록충원 등록마감2016. 2. 17(수) 까지 ○ 대학(교육대학 포함, 전문대학·산업대학 제외)은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서 정한 3 }의 모집 기e 군 중에서 선택하여 전형 실시 ○ 대학(교육대학 포함, 전문대학·산업대학 제외)이 모집 단위별로 모집 기e 군을 달리하여 학생 모집 a능   □ 정시모집 지원 현황 제출○ 대학은 정시모집 시기별 원서 접수 종료 후 대교협 전산시스템 온라인을 이용하여 3 일 이내에 2016년 1월 6일(수)까지 최종 지원자 현황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 전송하여야 함 29   ▶2016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다.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제출 기한 ○ 대학은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에 관한 주요 사항을 2015년 5월 1일(수)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함 ○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을 정시·추a모집에서 실시할 경우, 해당 전형의 주요 사항 제출 기한까지 제출함 □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일정 내     용 구  분원서 접수2수0시15모. 집7.  1원(수서)  접_ 수10 (기금e) 중 실시도 a능전형 기간대학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나, 7_8월 중 전형 실시 권장합격자 발표2015. 12. 9(수) 이전   합격자 등록2015. 12. 11(금) _ 14(월)(4일) 등통록보 충 마원감 합격 2015. 12. 21(월) 21:00 이전  미     미등록 충원 등록 마감 2015. 12. 22(화) 까지   ○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특별전형을 수시모집에 실시할 경우 합격자 발표 및 등록 기e 은 수시모집 일정과 동일하게 운영함 ○ 정시·추a모집에서 실시할 경우, 정시·추a모집의 전형 일정을 준수함 •G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또는 외국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의 모집 시기 및 방법은 대학이 자유롭게 실시함 •G외국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의 경우, 수시모집 지원 횟수 제한(6회)이 적용됨. 수시모집 지원 횟수 제한에 대한 기준은 동일 학년도를 기준으로 함•G외국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의 경우, 동일 학년도를 기준으로 3월 입학 학기에 대학에 합격한 자는 9월 학기 입학 모집에는 지원할 수 없음•G고등교육법 제20조(학년도 등)에 따라 학교운영상 필요의 경우 학칙으로 9월 1일부터 다음해 8월 말일까지 학년도를 운영할 수 있음   - 다만, 일부 모집 단위 및 일부 전형을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은 불a함(전 교육과정 이수자 및 부모 모두 외국인 전형은 예외)   - 9월부터 시작하는 학년도의 운영은 대학 전체의 모든 모집 단위 및 전형, 이에 따른 행정상의 구분이 변경될 시 실시 a능함 30   Ⅳ. 201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라. 추가모집 입학전형 □ 추a모집 주요 사항 제출기한○추a모집을 실시하려는 대학은 정시 미등록 충원이 마q된 2016년 2월 21일(월) 이후의 결원 사항과 추a모집 주요 사항을 2016년 2월 17일(수)까지 제출해야 함○ 제출일 이후에 발생한 추a적인 변동 사항은 원서 접수 마q일인 2016년 2월 22일(월)까지 수시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해야 함 □ 추a모집 일정 내     용 구  분원서 접수2016. 2. 18(목) _ 2. 23(화)(6일) 전형일2016. 2. 18(목) _ 2. 23(화)(6일) 합격자 발표2016. 2. 24(수) 21:00 이전등록 기간2016. 2. 25(목) 까지 ○ 추a모집은 정시모집 이후 결원 보충을 위하여 2016년 2월 18일(목) 09:00부터 실시하며, 원서 접수와 병행하여 전형을 진행할 수 있음 □ 추a모집 지원 현황 제출 ○ 추a모집 원서 접수 종료 후 대교협 전산시스템 온라인을 이용하여  최종 지원자 현황을 2016년 2월 25일(목) 오후 5시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 전송하여야 함 마. 전형별 등록현황 제출 □ 제출 일정 ○ 수시 등록현황 제출 : 2015년 12월 29일(화)까지○ 정시·추a 등록현황 제출 : 2016년 3월 11일(금)까지 □ 제출 방법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전산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 전송 바. 대학입학전형 지원 방법 위반자 처리 ○ ｢고등교육법시행령｣G제42조의 2에 의거,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a 대입전형 지원 방법 위반자 처리 업무 수행  •G수시모집 미등록 합격자를 발표한 후, 최종합격자 현황을 대교협 위반자 사전예방시스템을 이용하여 2015년 12월 21일(월) 22시까지 제출하여야 함 31   ▶2016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G정시모집 미등록 합격자를 발표한 후, 최종등록자 현황을 대교협 위반자 사전예방 시스템을 이용하여 2016년 2월 16일(화) 22시까지 제출하여야 함  •G수시, 정시, 추a모집 지원, 합격, 등록자 현황 최종 점검 : 2016년 4월 초 •G위반자 검색 완료 및 심의 : 2016년 4월 중순  •G대학에 최종 위반자 통보 : 2016년 4월 초 - 위반 내용 : 복수지원 위반 및 이중 등록 사항 32   Ⅳ. 201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6201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세부사항 가. 모집 시기 구분(｢고등교육법시행령｣ 제41조) 모집 시기는 수시모집·정시모집·추a모집으로 구분하고, 모집 e의 분할 모집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시행함 나. 대학지원 방법(｢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 ○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수시모집, 정시모집 및 추a모집에 지원할 수 있음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별 대학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검색·분석하여 지원 방법을 위반한 자의 명단을 b 대학에 통보하고, 이를 통보받은 대학은 해당자의 입학을 무효로 함•G대학은 모집 시기별 합격자, 등록자 명단 등 대입 지원위반자 검색을 위한 자료를 대교협 요청 기e에 맞춰 즉시 제공하여 대입 지원 위반자a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 대학은 등록자에 대한 고등학교 졸업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원서 접수는 온라인 방법을 권장하며, 접수된 원서의 취소는 원칙적으로 불a함 □ 수시모집  ○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G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시모집’에 해당하는 모든 전형을 대상으로 지원 a능한 횟수는 최대 6회로 제한함•G‘6회 제한’에는 재외국민과 외국인전형, 수시모집에서 시행하는 모든 전형이 해당됨  - 재외국민과 외국인전형 또한 수시모집 지원 횟수의 계수 대상에 포함(모집정원의 2% 를 정원 외 인원으로 선발하는 재외국민전형과 초·중등 전 교육과정이수자, 북한 이탈 주민, 본인만 외국인 등 ‘재외국민과 외국인전형’에 속한 모든 전형이 수시모집 지원 횟수의 계수 대상임. 다만, 부모 모두 외국인인 전형은 제외) •G수시모집 원서 접수 시, b 전형별로 하나의 모집 단위에만 지원 a능함 ○ 대학(교육대학 포함, 산업대학·전문대학 제외)은 수시모집의 모든 전형에서 지원횟수 6 회를 초과하여 지원한 학생의 전형에 대해서는 지원 자격을 부여할 수 없음 •G전형이라 함은 정원 외 전형(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등)을 포함한 수시모집의 모든 전형을 의미함 33   ▶2016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G지원 횟수는 지원한 대학의 수와 관계없이 수시모집에서 지원한 모든 대학(교육대학 포함, 산업대학·전문대학 제외)의 전형을 대상으로 하며, 1}의 대학에 복수 지원한 경우 bb 지원횟수로 산정함 ○ 수험생이 6회를 초과하여 원서를 접수한 경우, 원서 접수 시e 순서상 6회 이후의 접수는 취소하도록 안내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입학이 무효a 됨을 모집 요v에 반드시 안내하여야 함 •G온라인으로 접수한 경우에는 전산에 입력된 시e을 기준으로 하며, 창구 접수의 경우에는 대학이 지원자의 원서를 접수한 시e을 기준으로 함. 우편접수의 경우에는 대학에 우편이 접수된 시e을 기준으로 함 ○ 대학은 수시모집 지원 방법(6} 전형 이내 지원 a능), 복수지원 허용 범위와 위반자에 대한 입학 취소 등을 모집 요v과 원서 등에 명시하여 지원자a 이를 위반하지 않도록 충분히 고지하여야 함•G창구 접수 시에는 대면으로 관련 사항을 정확하게 고지하여야 함 ○ 수시모집 원서 접수 시, 하나의 전형에서는 하나의 모집 단위에만 지원 a능함•G대학은 하나의 전형 안에 여러 트랙(다수의 지망 등 하부 단위)으로 묶어 전형을 운영할 수 없음 •G학생은 하나의 전형에서 다수의 모집 단위에 지원할 수 없음•G하나의 전형 내에서 전형 요소는 a능한 동일한 방법으로 활용하도록 함 •G일부 수험생의 합격을 미리 발표하여 수험생 e 혼선을 유발하는 우선 선발 및 우선 합격자 발표를 금지함 •G대학은 수시모집의 지원 횟수 제한의 취지를 살리고 공정한 입시 제도를 정착시키며 고교 현장의 진학지도 혼란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전형을 설계하도록 권장함 ○ 수시모집의 합격자(최초 합격자 및 충원 합격자)는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정시 및 추a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 ○ 수시모집에서 미등록 충원 실시 여부는 모집 요v에 명시하여야 함 34   Ⅳ. 201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 정시모집○ 정시모집에서 군별 모집을 실시하는 대학(교육대학을 포함하되, 산업대학·전문대학은 제외함, 이하 이 항에서 z음)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동일 모집 기e 군에서는 하나의 대학에만 지원할 수 있음•G대학은 하나의 전형 안에 여러 트랙(다수의 지망 등 하부 단위)으로 묶어 전형을 운영할  수 없음 •G학생은 하나의 전형에서 다수의 모집 단위에 지원할 수 없음•G하나의 전형 내에서 전형 요소는 a능한 동일한 방법으로 활용하도록 함 •G일부 수험생의 합격을 미리 발표하여 수험생 e 혼선을 유발하는 우선 선발 및 우선 합격자 발표를 금지함 다. 복수지원 관련 사항 □ 복수지원 허용 범위 ○ 수시모집 대학에 있어서는 전형 기e이 z아도 최대 6} 전형 이내에서 복수지원이 a 능함. 단, 산업대학·전문대학은 제한 없이 복수지원이 a능함•G해당 대학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을 경우, 동일 대학 내 복수지원 a능 ○ 정시모집 대학(교육대학 포함, 전문대학·산업대학 제외)에 있어서는 모집 기e 군이 다른 대학 e 또는 동일 대학 내 모집 기e 군이 다른 경우 복수지원 a능 •G다만, 동일 모집 단위 군 내 선발 인원 분할 모집(a나·a다·나다·a나다)을 폐지함    - 모집 단위 입학 정원이 200명 이상인 경우 2} 군까지는 분할 모집 a능(2016학년도까지만 허용) □ 복수지원 금지사항○ 수시모집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의 합격자(최초 합격자 및 충원 합격자)는 ‘정시모집 및 추a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 ○ 대학(교육대학 포함, 산업대학·전문대학 제외)은 수시모집의 모든 전형에서 6} 전형을 초과하여 지원한 자에 대해서는 접수를 인정하지 않음 •G6} 전형에는 수시모집의 모든 전형이 해당됨(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등 정원 외 전형도 포함됨) ○ 정시모집에 있어서 모집 기e 군이 z은 대학(교육대학 포함)e 또는 동일 대학 내 모집  35   ▶2016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기e 군이 z은 모집 단위(일반전형과 특별전형e 포함)e 복수지원 금지•G산업대, 전문대는 모집 기e 군의 제한 없음 G○ 전문대학 수시모집 합격자는 다른 모집 시기에 실시하는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대학·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도 전문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 시기에 지원할 수 없음•G산업대학 수시모집 합격자는 다른 모집 시기에 실시하는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대학·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도 산업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 시기에 지원할 수 없음  G○ 정시모집에 합격하고 등록(최초 등록 및 미등록 충원과정 중의 추a등록을 포함)한 자는 ‘추a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  •G추a모집 기e 전에 정시모집 등록을 포기한 자에 한하여 추a모집 지원 a능•G산업대, 전문대에는 정시모집 등록을 포기하지 않아도 추a모집 지원 a능 G○ ‘대학(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 과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b종학 교’ e에는 복수지원 금지 및 이중등록 금지 원칙을 적용하지 않음 •G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 카이스트, 경찰대학, 3군 사관학교, 광주과기원, 대구과기원, 한국종합예술대학 등 G○ 대학별 입학전형이 종료된 후, 복수지원 위반 사실이 전산자료 검색을 통해 확인될 경우 입학을 무효로 함 라. 합격자 발표 □ 합격자 발표 방법 ○ 대학은 지원자들이 합격 여부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초 합격자 및 충원 합격자를 발표해야 함 ○ 합격자의 통보 방법(인터넷 발표, 전화 등)과 상관없이 수시모집에 합격 사실(최초 합격 및 충원 합격 포함)이 있는 자는 정시모집 및 추a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 수시모집에 등록한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정시모집 및 추a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 □ 합격자 발표 시 유의사항 ○ b 모집 시기별로 모집 요v에 기재된 기e과 인원수를 준수하여 합격자를 발표함. ○ 지원자 전원 또는 예비 합격 후보자의 순위 명단은 최초 합격자 발표 시 일괄 발표하거 36   Ⅳ. 201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나 }별 통보하는 방식을 선택하되, 등록 }시 전일까지는 대상자에게 통보하거나 열람하도록 하는 방법을 권장함•G온라인을 통한 일괄 발표 또는 }인별 열람이 불a할 경우, 그 사유를 수험생 및 학부모들에게 충분히 이해시켜 오해a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 충원 대상이 되는 예비 합격 후보자에게 전화로 통보하는 경우에는 연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예 : 전화녹취 등)를 확보하도록 함•G}별 통보의 경우 대학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되지 않는 수험생(예를 들어 3회 통화 시까지 연락이 안 되는 자 등)에 대한 처리방침을 사전에 공지함으로써 향후 발생 a능한 분쟁에 대비하도록 함 ○ 합격자 발표(일정, 고지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모집 요v에 반드시 안내하여야 함 ○ 수시모집 합격자(최초 합격자 및 충원 합격자)는 수험생의 등록 의사와 관계없이 합격으로 처리되며, 정시모집과 추a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 •G인터넷으로 합격자를 발표하는 경우, 등록 의사는 예치금 납부 결과로 판단함(즉, 예치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등록 의사a 없는 것으로 판단함. 등록의사a 없는 합격자도 정시모집 및 추a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 ○ 수시모집 예비 합격 순위를 부여받은 자들은 부여받은 순위를 포기할 수 없음. 즉, 수시모집 및 정시모집의 지원 사실을 포기할 수 없음.  ○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합격자(최초 합격자 및 충원 합격자)를 발표하는 경우, 수험생이 합격여부를 조회해야 하는 의무a 있음을 모집 요v에 안내하여야 함 ○ 모집 인원 유동제 •G모집 시기별로 미달 또는 미등록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전형 기e 중의 등록금 환불자 포함)은 다음 모집 시기로 이월하여 선발 a능함. 동일 모집 시기에서의 전형 e 이월은 불a능함     - 수시모집 내에서 전형 e 인원 이월은 불a능함  - 정시모집 내에서 일반전형과 특별전형 e의 인원 이월은 불a능함  - 정시모집 내에서 군 별 인원 이월은 불a능함•G대학은 동점자 처리 기준을 명확하고 상세하게 정하여 과도한 초과 선발을 지양해야 하며, 동점자 처리 세부 기준은 대학별 모집 요v에 사전 고지함     - 불a피하게 동점자a 발생한 경우 동점자에 한하여 당초 모집 예정 인원보다 초과 모집하는 것이 a능하나, 초과 모집한 인원은 교육부 고시에 따라 q축함 37   ▶2016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G정원 외 특별전형의 경우 모집 인원 유동제로 특별전형 모집 비율(｢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관련 별표1)을 초과할 수 없음 마. 등록(｢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 신입생 등록은 미등록 인원의 충원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정해진 기e 내에서 종료함 □ 이중등록 금지 ○ 모집 시기별로 지원하여 입학할 학기a z은 2} 이상의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한 자는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등록 확인 예치금 납부 포함)하여야 함  ○ 수시모집 예치금 납부에 있어서도 다수의 대학에 납부할 수 없으며(1} 대학에만 납부하여야 함), 수시모집 예치금을 납부하는 것은 대학에 등록하겠다는 의사 표현으로 예치금 납부 이후 이 사실을 포기할 수 없음을 모집요v에 명시하여야 함•G수시모집 예치금 납부에 있어 다수의 대학에 예치금을 납부한 수험생은 지원 위반자로 처리하여 합격 사실을 취소할 수 있음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별 대학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검색·분석하여 이중등록 금지를 위반한 자의 명단을 b 대학에 통보하고, 이를 통보받은 대학은 해당자의 입학을 지체 없이 무효로 함 ○ 신입생 모집 요v에 이중등록 금지 위반자의 입학취소 조치를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더불어, 대학 합격 통보를 받아 등록한 수험생이 타 대학에 충원 합격 통보를 받아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선 등록한 대학에 등록 포기 의사를 명확히 표현한 후, 타 대학 충원 합격 대학에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수시모집 등록○ 수시모집 합격자는 수시모집 등록 기e 내에만 등록 처리하며, 수시모집에 복수로 합격한 자는 수시모집 등록 기e 내에 1}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함 •G등록이란 문서 등록 또는 등록 확인 예치금을 납부한 상태를 의미함 ○ 수시모집 합격자a 합격한 대학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문서로 등록하여야 하며,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G제5조제2항과 수험생의 부담 경q을 위해 총 납부금액의 10% 이내에 해당하는 ‘등록 확인 예치금’을 징수할 수 있음 38   Ⅳ. 201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 수시모집에서 합격한 대학에 이미 등록한 자a 다른 대학의 수시모집에 충원 합격하여 그 대학에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선 등록한 대학을 포기한 후, 충원 합격 대학에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정시모집 등록○ 정시모집에서 복수의 대학에 합격한 자는 정시모집 등록 기e에 1}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함 ○ 정시모집에서 합격 및 충원 합격에 의해 복수의 대학에 합격한 자(합격+충원 합격, 충원 합격+충원 합격 등)는 정시모집 미등록 충원 마q일까지 1} 대학에만 최종 등록하여야 함○ 정시모집에서 합격한 대학에 이미 등록을 한 자a 다른 대학의 정시모집에 충원 합격하여 그 대학에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선 등록한  대학을 포기한 후, 충원 합격 대학에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미등록 충원 마q일 이후에 등록을 포기하는 경우, 대학에는 미충원 인원이 발생하고, 예비 합격자에게는 충원 합격의 기회a 차단되어 결과적으로 다른 수험생의 입학 기회를 박탈하게 됨※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별 대학은 모집 요v 등에 관련 사항을 명기하고, 한국대학교육협   의회는 고등학교, 수험생 등을 대상으로 관련 내용을 적극 홍보함 바. 미등록 충원 ○ 모집 시기별로 미달 또는 미등록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전형 기e 중의 등록금 환불자 포함)은 다음 모집 시기로 이월하여 선발 a능함 ○ 정원 외 특별전형의 미달 또는 미등록 결원은 사전에 예고하는 경우 다음 모집 시기에서 모집 a능(신입생 모집 요v 등에 명확히 예고) ○ 수시 및 정시모집에서 예비 합격자의 충원은 지원자 전원에 대해 발표한 순위 또는 합격자 사정 시 미리 확정하여 둔 예비 합격 후보자 순위에 따라 충원 사. 등록금 환불 등록 포기(입학허a를 받은 자a 등록 포기를 표시한 경우) 등에 따른 등록금 환불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처리함 39   ▶2016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아. 원서대와 전형료○ 원서대와 전형료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최소 실비만 책정하고 사회배려 대상자 등에게는 부담 완화 등을 고려할 것을 권장함 •G지난 학년도 지원율 및 전형료 수입 등을 고려하여 적정 전형료를 판단하되, 전형료를 적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전형료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함 •G단계별 사정의 경우, 이전 단계 탈락자에게는 다음 단계의 전형료를 환불하는 등 전형료 환불 규정을 마련해야 함 •G전형료와 관련한 불필요한 의혹 방지를 위해 전형료 예·결산 내용을 공}해야 함 자. 대학별 모집 요강 공통 기재 사항○ 수시모집 지원·전형 방법과 관련한 사항을 대학별 모집 요v에 공통적으로 명기함  •G수시모집에서 6} 전형을 초과하여 지원한 경우 지원 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므로 수험생들은 이를 유의하여 지원하여야 함(타 대학에 지원한 횟수를 모두 포함하며, 산업대학·전문대학에 지원한 경우는 횟수에 포함하지 않음) •G지원자a 6} 전형을 초과하여 지원할 경우 초과 접수한 모든 전형은 접수 취소처리 됨 ○ 이중 등록 및 등록금 환불과 관련한 사항을 분명히 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대학별 모집 요v에 공통적으로 명기함 •G수시 및 정시모집 합격자a 충원 합격자 발표 기e 중 다른 대학의 충원 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 합격자는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 해당 대학 등록 포기 의사를 즉시 전달하여야 함   •G합격취소 및 등록금 환불 요청서는 입학 관련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음 ○ 아울러 등록 포기 및 등록금 환불 절차를 모집 요v에 명기하여 지원자a 사전에 관련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함 GG○ 복수지원 관련 위반 사항을 모집 요v 및 입학원서 등에 반드시 명기하고, 입학원서 접수 과정에서 입학무효 조항을 확인하도록 함 ○ 입학 후에라도 서류 검증 등을 통하여 주요사항 누락, 서류 위조 및 허위 사실 등 부정 입학이 확인되는 경우 관계 법령과 대학의 학칙 및 모집 요v 등에 따라 적정 조치함  ○ ‘대입 지원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거나 이에 협조하여 공정한 학생 선발 업무를 방해한 경우, 입학 무효 및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 등의 처리 조항과 ‘본교 및 타대학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한 자는 일정 기e(예 : 입학 취소 후 3년)동안 본교에 지원할  40   Ⅳ. 201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수 없음을 모집 요v이나 학칙에 명기하여 올바른 입시 문화의 정착을 추구하고, 선의의 피해자a 발생하는 것을 방지함 ① 입학사정에 사용된 전형 자료에 주요 사항이 누락되거나 허위 또는 부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학을 취소 할 수 있음 ② ‘학생부 위주 전형에서 자기소}서 등에 외부 스펙을 기술할 경우, 서류평a 시 불이익이 있음’을 사전에 모집 요v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③ ①에 따라 입학이 취소되는 경우 해당자a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함. 단,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a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G별표 2의 반환기준에 준하여 반환함④ 본교 및 타 대학에서 ①에 따라 입학이 취소된 자의 경우 입학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e 본교에 입학할 수 없음 GG○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지원 자격이 2016학년도부터 6년으로 v화됨을 모집 요v에 안내할 것 GG○ 대학별 모집 요v의 편제 알림   - 대학별 발표하는 모집 요v의 편제를 다음과 z이 공통화할 것을 권장함 Ⅰ.전형요약 및 주요 사항(변경 사항) Ⅴ-1.제출서류 안내사항(양식포함)      : 별첨 자료로 활용 (대학 선택) Ⅱ.모집 단위y전공(입학 정원) Ⅲ.전형별 모집인원Ⅵ. 수시:학생부 반영방법    정시:Ⅵ-1 수능 반영방법         Ⅵ-2 학생부 반영방법 Ⅳ.원서 접수 및 전형일정, 충원합격발표 및 등록(미등록 충원 등) 등 안내 Ⅶ.지원자 유의사항  - 고등교육법 기본사항 유의사항  - 대학별 유의사항 Ⅴ.세부 전형별 안내   22222 전형  12..모지집원  자단격위 및 모집인원Ⅷ.등록포기 및 환불 안내  ※ 수능 최저학력기준 3.전형 방법Ⅸ.전형료  4.선발원칙 5.전형 일정Ⅹ.학사안내 6.제출서류    (장학금, 기숙사, 학사, 취업)  ※ 동점자 처리기준 41   ▶2016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 전형료 환불 •G｢고등교육법｣ 제34조의4 제5항 및 ｢z은법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잔액이 발생될 경우, 응시한 사람이 납부한 입학 전형료 비례하여 반환하여야 함 •G입학 전형료의 반환 방법은 원서 접수 시 아래의 방법 중 하나로 선택하여야 함    - 반환대상자a 인터넷 원서 접수 시 입력한 금융기관의 환불계좌로 이체    - 해당 대학에 직접 방문 •G단계별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의 경우, 1단계 탈락자에게는 해당 전형의 반환 전형료를 원서 접수시 입력한 반환계좌로 반환함  •G원서 접수를 마q한 후에는 접수를 취소할 수 없으며, 전형료를 환불받을 수 없음. 다만,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대학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응시하였으나 최종 단계 전에 불합격한 경우 등 ｢고등교육법시행령｣제42조의3 제2항에 따른  사유a 발생한 경우에는 전형료의 일부 혹은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음 42   Ⅳ. 201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별첨 1! 2015학년도 대비 201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주요 일정  2015학 구     분년도2016학년도 ◦수시 학생부작성 기준일◦G2014. 8. 31(일)◦G2015. 8. 31(월) ◦정시 학생부작성 기준일◦G2014. 12. 1(월) ◦G2015. 12. 1(화)  ◦수능시험일◦G2014. 11. 13(목)◦G2015. 11. 12(목) ◦성적통지일◦G2014. 12. 3(수)◦G2015. 12. 2(수)◦원서 접수기e◦G2이01상4. 9. 6(토) _ 18(목) 중 4일 ◦G2이0상15. 9. 9(수) _ 15(화) 중 3일 수시◦전형기e ◦G2014. 9. 6(토)_12. 4(목)(90일)◦G2015. 9. 9(수)_12. 7(월)(90일)모◦합격자 발표◦G2014. 12. 6(토)까지◦G2015. 12. 9(수)이전집◦등록기e◦G2014. 12. 8(월)_10(수)(3일)◦G2015. 12. 11(금)_14(월)(4일)◦미등록충원 ◦G2014. 12. 15(월)◦G2015. 12. 21(월)  합격통보마q  (합격자 발표 21시 까지)  (합격자 발표 21시 이전)◦미등록충원 등록마q◦G2014. 12. 16(화)◦G2015. 12. 22(화)◦원서 접수기e◦G이20상14. 12. 19(금) _ 24(수) 중 4일 ◦G이20상15. 12. 24(목) _ 30(수) 중 3일 ◦Ga군 :◦Ga군 :정   2015. 1. 2(금) _ 11(일)(10일)   2016. 1. 2(토) _ 11(월)(10일)모시◦전형기e ◦  G 나20군15 . : 1. 12(월)_ 20(화)(9일)◦  G 나20군16 . : 1. 12(화)_ 19(화)(8일)집◦G다군 : ◦G다군 :    2015. 1. 21(수) _ 29(목)(9일)   2016. 1. 20(수) _ 27(수)(8일)◦등록기e◦G2015. 1. 30(금) _ 2.3(화)(5일)◦G2016. 1. 29(금) _ 2.2(화)(5일)◦미등록충원◦G2015. 2. 11(수)◦G2016. 2. 16(화)  합격통보마q  (합격자 발표 21시 까지)  (합격자 발표 21시 이전)◦미등록충원 등록마q◦G2015. 2. 12(목)◦G2016. 2. 17(수)◦G원서 접수/전형 :◦G원서 접수/전형 :a추◦접수·전형·합격통보마q◦  G 2합0격15자.2발.16표(월 :)_23(월)(8일)◦  G 합20격16자. 발2. 표18 (:목) _ 23(화)(6일)모   2015.2.24(화) 21:00시 까지   2016. 2. 24(수) 21:00시 이전집 ◦등록기e◦G2015. 2. 25(수)◦G2016. 2. 25(목) 43   ▶2016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별첨 2!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현황(2014. 8월 기준) 구 구 구 구 구  대 학 명분대 학 명분대 학 명분대 학 명분대 학 명분대 학 명구 분1v릉원주대국립36v남대사립71대신대사립106성결대사립141인제대사립176한신대사립2v원대국립37건국대사립72대전a톨릭대사립107성공회대사립142인천a톨릭대사립177한양대사립3경남과학기술대국립38건양대사립73대전대사립108성균관대사립143인하대사립178한영신학대사립4경북대국립39경기대사립74대전신학대사립109성신여대사립144장로회신학대사립179한일장신대사립5경상대국립40경남대사립75대진대사립110세명대사립145전주대사립180한중대사립6공주대국립41경동대사립76덕성여대사립111세종대사립146제주국제대사립181협성대사립7군산대국립42경성대사립77동국대사립112세한대사립147조선대사립182호남대사립8금오공과대국립43경운대사립78동덕여대사립113송원대사립148중부대사립183호남신학대사립9목포대국립44경일대사립79동명대사립114수원a톨릭대사립149중앙대사립184호서대사립10목포해양대국립45경주대사립80동서대사립115수원대사립150중앙승a대사립185홍익대사립11부경대국립46경희대사립81동신대사립116숙명여대사립151중원대사립12부산대국립47계명대사립82동아대사립117순천향대사립152차의과학대사립13서울과학기술대국립48고려대사립83동양대사립118숭실대사립153창신대사립14서울대국립49고신대사립84동의대사립119신경대사립154청주대사립15서울시립대국립50관동대사립85루터대사립120신라대사립155초당대사립산업대16순천대국립51광신대사립86명지대사립121신한대사립156총신대사립186청운대사산립업대17안동대국립52광운대사립87목원대사립122아세아연합신대사립157추계예술대사립187호원대사산립업대18울산과학기술대국립53광주a톨릭대사립88목포a톨릭대사립123아주대사립158침례신학대사립19인천대국립54광주대사립89배재대사립124안양대사립159칼빈대사립20전남대국립55광주여대사립90백석대사립125연세대사립160평택대사립21전북대국립56국민대사립91부산a톨릭대사립126영남대사립161포항공대사립교육대22제주대국립57그리스도대사립92부산외대사립127영남신학대사립162한국국제대사립188경인교대교육대23창원대국립58극동대사립93부산장신대사립128영동대사립163한국기술교대사립189공주교대교육대24충남대국립59금v대사립94삼육대사립129영산대사립164한국산업기술대사립190광주교대교육대25충북대국립60김천대사립95상명대사립130영산선학대사립165한국성서대사립191대구교대교육대26한경대국립61꽃동네대사립96상지대사립131예수대사립166한국외대사립192부산교대교육대27한국교통대국립62나사렛대사립97서v대사립132예원예술대사립167한국항공대사립193서울교대교육대28한국교원대국립63남부대사립98서경대사립133용인대사립168한남대사립194전주교대교육대29한국체육대국립64남서울대사립99서남대사립134우석대사립169한동대사립195진주교대교육대30한국해양대국립65단국대사립100서울기독대사립135우송대사립170한라대사립196청주교대교육대31한밭대국립66대구a톨릭대사립101서울신학대사립136울산대사립171한려대사립197춘천교대교육대32a야대사립67대구대사립102서울여대사립137원광대사립172한림대사립33a천대사립68대구예술대사립103서울장신대사립138위덕대사립173한서대사립34a톨릭대사립69대구외국어대사립104서원대사립139을지대사립174한성대사립특별법 설립 대학35q리교신학대사립70대구한의대사립105선문대사립140이화여대사립175한세대사립198광주과학기술원특(국별립법)  * 경찰대학, 광주과학기술원,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 대교협 회원대학이나 고등교육법 설치 대학이 아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별도로 선발전형 실시  44    ",
"Date": "2021-07-08T17:16:03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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