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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 "◆ 12월 26(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GGGGGGGG httpsaVVaimsUkcueUorUkr 2016. 12. 23(금) 문의 : ☎ 02-6919-3921a7  한국대학평가원장 : 최준열 / 팀장 : 전현정 / 담당 : 이소정 YWX]년G대학기관평가인증G결과G발표 TGYWX]년G평가G결과SGZW개G신청대학G중GY]개G대학G인증SG[개G대학G조건부인증 <2016년 대학기관평가인증 결과>□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2016년 대학기관평가인증 평가 결과 및 인증대학 명단을 발표하였다(<붙임 1>참조). ◦대학평가인증위원회(위원장 이남호,전북대학교 총장)는 30개 신청 대학 중 26개 대학 ‘인증’,4개 대학 ‘조건부인증’으로 인증 판정을 확정하였다.-‘인증’대학은 5년간(인증기간:2017.2.1_2022.1.31)인증이 유효하다. -‘조건부인증’대학은 2년간(인증기간:2017.2.1_2019.1.31)인증이 유효하며,1년간 개선 실적으로 미흡한 평가영역에 대해 보완평가를 받아야 한다.◦아울러,9개의 ‘우수사례’를 발굴하였으며,선정된 우수사례는 전대학사회에 공유u확산하여 대학교육의 질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붙임 2>참조). TGXGT   <2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 운영>□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대학평가원(이하 ‘평가원’)은 기관평가인증제 시행기관으로 재지정받았으며,2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을 5 년간(2016_2020년)시행한다. ※#고등교육기관#평가인증#인정기관#정부지정#공고+한국대학평가원, ###+교육부#공고#제53480589호/#53481#441#4:, □대학기관평가인증은 「고등교육법」제11조2(평가)를법적 기반* 으로 하며,2016년에 2주기1차년도 사업을 수행하였다. ※「고등교육법」#제44조의5+평가,+533:14314:#신설,※「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533:1#8#제정,※「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시행령」+533;1#44#제정,※「고등교육기관의평가인증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제54496호/#제정#533;1#51#4:, ◦기관평가인증은 대학교육에 대한 질보장을 통해 사회적 책무와 국제적 통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되었고,2주기(2016_2020년) 에는 대학교육의 질개선 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대학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2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 결과 활용> □대학기관평가인증 결과는 다양한 측면에서 활용된다.◦대학에는 자기점검의 기회 및 상시 평가체제 구축을 통한 교육의 질개선◦사회에는 대학교육에 대한 질보장과 사회적 공신력 부여 TGYGT   ◦국가적으로는 고등교육 질보장 체제 구축및 재정 지원을 위한 객관적 정보확보 ◦국제사회에는 고등교육의 국제적 통용성과 교류 협력 증진을 위한 고등교육 질보장 체제 구축 ◦정부의 행u재정 지원 사업과 연계 <2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 주요 내용>□2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 평가 내용은 6개 필수평가준거,5개 평가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붙임 4>참조),모든 기준을 충족하여야 인증을 획득할 수 있다. ◦교육기본여건에 해당하는 6개 필수평가준거는 전임교원 확보율(61%),교사 확보율(100%),정원내 신입생 충원율(95%),정원내 재학생 충원율(80%),교육비 환원율(100%),장학금 비율(10%)이며,기준값을 충족하지 못하는 대학은 평가 대상 대학에서 제외한다.◦5개 평가영역은 하위 10개 평가부문,30개 평가준거로 구성되어  있으며,대학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정량 및 정성평가를 통해 종합적으로 판정한다. TGZGT   <2016년 대학기관평가인증 절차> □평가원은 30개 대학을 평가하기 위하여 총 10개 평가단,50명의 평가위원을 위촉하였으며,평가위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고,평가과정의 합리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평가를 수행하였다(세부 추진 일정은 <붙임 5>참조). ◦신청 접수 및 평가 대상 대학 확정 통보:대학의 신청서 접수에 따른 6개 필수평가준거 검토 및 대학평가인증위원회 심의u의결로 평가 대학 확정◦서면평가 및 현지방문평가:대학자체진단평가보고서 검토 및 대학 방문 평가 ◦평가결과검증:평가단간u평가자간 신뢰도 확보를 위한 검증 회의 개최 ◦대학의견서 접수 및 검토:대학별 이의신청 접수 및 수용여부  논의 ◦평가 결과에 대한대학평가인증위원회 심의u의결 :인증 유형 판정 붙임 1.2016년 대학기관평가인증 인증대학 명단 2.2016년 대학기관평가인증 우수사례 대학 명단 3.대학기관평가인증 판정 유형 및 기준 4.대학기관평가인증 평가 내용 5.2016년 대학기관평가인증 추진 일정 TG[GT   <붙임 1>2016년 대학기관평가인증 인증대학 명단:30개교 (대학명 가나다 순) 대학지역구분강남대학교경기사립경상대학교경남국공립경일대학교경북사립경희대학교서울사립군산대학교전북국공립꽃동네대학교충북사립덕성여자대학교서울사립동국대학교서울사립동서대학교부산사립서울대학교서울국립(법인) 서울장신대학교경기사립성균관대학교서울사립울산대학교울산사립인제대학교경남사립인천대학교인천국립(법인) 인하대학교인천사립전남대학교광주국공립전북대학교전북국공립제주대학교제주국공립조선대학교광주사립중앙대학교서울사립충남대학교중부국공립포항공과대학교경북사립한국기술교육대학교충남사립한동대학교경북사립한림대학교강원사립한서대학교충남사립한양대학교서울사립한양대학교(&3*$)경기사립호원대학교전북사립 TGGT   <붙임 2>2016년 대학기관평가인증 우수사례 대학 명단:9개교 (대학명 가나다 순) 대학평가부문우수사례명경희대학교5.1대학성과교육만족도 조사의 체계적인 시행 및 환류꽃동네대학교5.2사회적 책무및사 회프봉로사그역램량 운 함영양을 위한 체계적인 사회봉사 정책 동서대학교3.2직원장기근무휴가월(안식월)제서울대학교5.1대학성과학생 창업지원 생태계 조성조선대학교2.2교수u학습성적관리위기자 +VNQ404중앙대학교5.1대학성과교인문육,프사로회그,램예 술운영영역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취창업지원한국기술교육대학교4.2학생지원학생경력개발 및 이력관리시스템의 효율적 활용한서대학교1.1대학경영항공교육 특성화한양대학교1.2대학재정자율책임경영제도 TG]GT   <붙임 3>대학기관평가인증 판정 유형 및 기준 유형인증 판정 기준인증 기간 및 추가 조치사항인증‣대56기개개학본  교평교필육가육수 영여평및역건가 운 을준모영 거일두 전가 정반충 수모에족준두서(1   )이충인상족증 (기갖1)준,추을고  만있족고함,‣‣년인인차증증에 기판 간정인  증5후년자 2격개모년니 실터적링으 실로시 인증 3 기본교육여건을 일정수준 이상 갖추고 있고,‣인증기간 2년대학이념 및 경영,교육,교직원,교육시설 및 ‣1개년 개선 실적으로 보완평가 실시조건부인증학영생역지이원 미,흡대하학성나과 단 및기 간사 회내적 개 책선무이 영 가역능 중함 한 ‣정보 완시평점가부 결터과 5 년인간증 될인 증경우,처음 판‣6개 필수평가준거가 모두 충족(1),‣보완평가 결과 인증되지 않을 경우, 4개 평가영역 충족(1)및 1개 평가영역 미흡(8)인증유예 판정인증유예‣‣증전기3466개개개개 반본판    적평평교필필정으가가육수수을영로영여평평 역역 유건교가가  보을충충육준준 함족족의거거일(( 1가가정1질)) 수 및개및모모준 선 1두두2개  개이  노 충충 평상평력족족가 가이갖((영11영 추))요역,,역고구 미  미되있충흡어으족( 8나(인)),‣‣‣불점시보보2년인부완완 이증터평평내  가가‘판5   년개결정결-선과인과  증 실인인유적증증예으될되기로 지경간 보 우’않완,인을해평증 가당경  우실시, 기본교육여건이 미흡하고,대학교육 및 운영 ‣불인증 판정으로부터 2년 경과 후 재전반에서 개선이 시급하여 대학교육의 질을 보신청을 받아 평가 실시(2년 이내 신청 불인증증하기 어려움불가)‣인증,조건부인증,인증유예의 어떤 판정 기준‣2년의 경과 조치 기간 동안 해당 대도 충족하지 못함학의 희망에 따라 컨설팅 실시 TG^GT   <붙임 4>대학기관평가인증 평가 내용 필수평가준거기준값전임교원 확보율61% 교사 확보율100% 정원내 신입생 충원율95% 정원내 재학생 충원율80% 교육비 환원율100% 장학금 비율10% 평가영역평가부문평가준거1.1.1교육목표 및 인재상1.1대학경영1.1.2발전계획 및 특성화1.1.3대학 자체평가1.대학이념 및 경영1.2.1대학재정 확보1.2대학재정1.2.2예산 편성 및 집행1.2.3감사2.1.1교양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2.1교육과정2.1.2전공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2.1.3교육과정 개선 체제2.교육2.2.1수업2.2교수u학습2.2.2성적관리2.2.3교수u학습 지원과 개선3.1.1교원 인사제도 3.1교수3.1.2교원의 처우 및 복지3.1.3교원의 교육 및 연구활동 지원3.교직원3.2.1직원 인사제도 및 확보3.2직원3.2.2직원의 처우 및 복지3.2.3직원 전문성 개발4.1.1강의실 및 실험u실습실4.1교육시설 4.1.2학생 복지시설4.1.3도서관4.교육시설 및 학생지원4.2.1학생상담 및 취업지원4.2학생지원4.2.2학생활동 지원 및 안전관리4.2.3소수집단학생 지원 TG_GT   평가영역평가부문평가준거5.1.1연구성과5.1대학성과5.1.2교육성과5.1.3교육만족도5.대학성과 및 사회적 책무5.2.1사회봉사 정책5.2사회적 책무5.2.2사회봉사 실적5.2.3지역사회 기여 및 산학협력 TG`GT   <붙임 5>2016년 대학기관평가인증 추진 일정 주요 활동추진일정‣대학기관평가인증 사업 설명회’15년 12월 23일(수)‣대학기관평가인증 신청 안내12월 28일(월)‣대학기관평가인증 신청 마감’16년 2월 1일(월)‣평가 대상 대학 확정 통보3월 11일(금)‣대학 자체진단평가 수행3월 11일(금)_9월 9일(금)‣인증 수수료 납부마감3월 31일(목)‣평가 대상 대학 담당자 워크숍4월 7일(목)_8일(금)‣평가위원 기피u제척 및 선정5월 2일(월)_6월 30일(목)‣대학 자체진단평가보고서 제출 마감9월 9일(금)‣현지방문평가 준비를 위한 대학 담당자 간담회9월 20일(화)‣서면평가 평가위원 워크숍9월 21일(수)_23일(금)‣서면평가 수행9월 21일(수)_10월 2일(일) ‣현지방문평가 평가위원 워크숍10월 5일(수)_7일(금)‣현지방문평가 수행10월 10일(월)_10월 28일(금) ‣평가결과보고서 작성10월 28일(금)_11월 7일(월) ‣평가결과 검증회의11월 2일(수)_4일(금)‣평가위원 만족도 조사11월 2일(수)_4일(금)‣평가결과보고서 초안 대학 송부 및 의견 수렴11월 21일(월)_12월 2일(금) ‣대학 의견서 검토 및 평가결과보고서 확정12월 5일(월)_16일(금)‣대학평가인증위원회 최종 심의12월 23일(금)‣인증 결과 공표 및 인증패 수여식12월 29일(목)‣대학 만족도 조사’17년 1월 2일(월)_13일(금) TGXWGT  ",
"Date": "2021-07-08T09:34:36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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