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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 "  목  차  I. 연구의 필요성  II. 고등교육재원 GDP 대비 1.1% 확보 방안  III. 제1안:「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제정을 통한 재원 확충방안  IV.제2안:「고등교육법」에 고등교육재원규모를 법제화하여       재원을 확충하는 방안  V. 고등교육재원 확충을 위한 제도적 보완방안  VI. 반값등록금의 주장의 허구성 및 기준에 대한 재검토  VII. 고등교육재원 활용방안   I 연구의 필요성   1. GDP 성장과 고등교육의 양적 팽창에 따른 정부의 재정투자 부재   재원확보를 위한 법적 장치 미비   학부모와 학교법인에게 교육비 전가   OECD 30개 국가 중 대학투자 규모는 22위     (GDP 규모  9위)   2. 등록금 부담 과중 및 등록금 의존도 과다   1인당 GDP 대비 등록금 비율(2위)  : 국공립 18.5%, 사립 33.4%       (미국 국공립 13.9%, 사립 50.4%, 일본 국공립 14.2%, 사립 22.3%)  등록금의존도 :      국공립전문 31.3%, 국공립대학 *),%(‘%&  국고∙기성회예산 기준),            사립전문 80.5%, 사립대학 71.1% (’%& 교비예산 운영수입 기준)    3. 반값등록금 요구의 정책이슈화   2011년부터 정치권에서 반값등록금 정책에 관심   18대 대통령선거의 중심 이슈 :                                         박근혜 당선인 반값등록금 공약   대학의 대응방안 마련 필요   4. 고등교육재원 확충 및 활용방안 마련 필요  OECD 국가 평균인 GDP 대비 1.1%까지 고등교육재원 확보 및 투자방안 모색→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방안 연구   II 고등교육재원 GDP 대비 1.1% 확보방안   제1안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제정을 통해 재원을 확충하는  (적극적 방안)   방안 제2안 「고등교육법」에 고등교육재정 규모를 법제화하여   (소극적 방안)   안정성을 제고하는 방안    III 제1안:「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통한 재원 확충방안   1. 고등교육재정교부금제도 도입의 필요성  고등교육재원의 법정화를 통한 안정성 확보  적정교육비 지원을 통한 고등교육의 질 유지  고등교육기관 세입의 등록금 의존도 감축  고등교육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고등교육재정의 자율성 제고  고등교육기관의 자율적 구조조정과 자구노력 유도  정부의 교육재정 배분구조 개선 및 고등교육재정지원방식 개선  2. 고등교육재정교부금 반대논리 검토 교부금 제도의 취지에 반함  고등교육기관간 재정력 격차 존재하고, 국민의 교육권 보호를 위하여 그 재정력 격차를 시정할 책임이 국가에 있다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도 필요  대학진학률 80% 내외로 고등교육이 보편화됨에 따라 대학교육의 성격이 보통교육화→국가의 적극적 개입 필요    정부 재정건전성 악화와 칸막이 재정으로 비효율성 초래    적정 규모의 대학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적 장치 필요 대학투자 확대 문제는 투자우선순위의 문제이고, 국가의      교육관에 대한 문제  재정투자규모를 늘리고, 예측 가능한 재정지원을 위해서는      재정 칸막이가 효과적   대학 구조조정 저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조건 없는 재정지원으로 오해한 결과  교부기준을 설정하는 과정을 통해 강력한 구조조정 유도 가능  사업교부금은 현재의 사업비 배분방식과 다르지 않으며, 경영부실대학의 경우 교부거부 가능    사립대학에 대한 운영비 지원 부당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역할과 기능이 차별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립대학은 지원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불합리  사립대학에 다니는 학생의 학부모도 똑같은 납세자로 지원을 요구할 권리  현실적으로, 설립자인 학교법인에게 무한책임 요구 불가  대학평준화, 사립대학의 준국립화 초래   일정수준 이상의 고등교육의 질을 보장하는 교부금 취지에      대한 오해의 결과  보통교부금을 국립대학에 한정하는 방식의 교부금제도는      사립대학 준국립화 가능성 희박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일부 사립대학의 준국립화 가능성      검토할 시기   3. 재원 확보방안: 내국세의 8.37%  고등교육재원 확충 목표:                                  GDP 대비 1.1%(2009년 OECD 국가 평균치)   2013년 GDP 1.1% 규모 : 14조 9,820억원(내국세의 8.37%)  2013년 고등교육예산 : 7조 5,131억원  추가로 확보해야 할 재원규모(2013년 기준) : 7조 4,689억원   4. 교부금 배부방안  보통교부금 : 2.5조원(국립대 경상비재원, 총액교부, 기관지원)    장학교부금 : 7.5조원(등록금완화재원, 학생지원) -국립대학 1.25조원 -사립대학 6.25조원  사업교부금 : 5조원(사업비재원, 사업별지원)   IV 제2안: 「고등교육법」에  고등교육재원규모를 법제화하여 재원을 확충하는 방안   1. 현행 고등교육법 제11조 제9항 “정부는 전체 국가재정 중 고등교육 지원 비율 확대를 위한 10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반영하여 2년마다 고등교육 지원계획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실효성 없는 선언적 규정   2. 고등교육법 제11조 제9항 개정안 “정부는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와 대학등록금 부담완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3년마다 국가재정 중 고등교육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OECD국가 평균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반영하여 매년마다 고등교육재원 확보계획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안정성, 실효성 보완   V 고등교육재원 확충을 위한  제도적 보완방안   1. 등록금 상한제도 운영의 현실화   등록금 인상 상한선을 지난 “년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 이내”에서 지난 “)년간 평균물가상승률 이내”로 조정  대학의 등록금 자율책정권 보장   2. 등록금 책정과정의 신뢰회복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 정상화      - 대학당국과 교수회, 학생들이 참여하는 예결산위원회와      같은 실질적인 협의기구로 전환   - 대학별로 실질적인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지침 마련:      대학별 등록금 상한제 적용기준, 등록금 조정위원회 설치 등   3.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 국가장학금 II유형의 전면개편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 및 장학금 확충 조건 폐지  규모를 1,000억원 정도로 축소  외부장학금 유치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형태의 장학금 재원으로 활용    VI 반값등록금의 주장의 허구성 및  기준에 대한 재검토     1. 반값등록금 주장의 허구성    등록금을 절반으로 낮추되, 대학교육의 질은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교육투자비용과 교육의 질 간의 관계를 무시한 논리적 모순 →부작용 발생        - 정년과정 전임교원 대신 비정년과정 전임교원 임용       - 장학금지급률을 높이기 위해 각종 복지 및 교육프로그램          지원 축소       - 대학졸업이수학점 축소, 소규모강의 축소 및 대규모강의         확대, 재수강제도 폐지, 전임교원 책임시수 확대       대학재정운용의 효율화를 통해 등록금 인하분을 흡수(가장 바람직한 방안): 4년 동안 등록금을 인하 또는 동결해오면서 재정효율화의 한계가 왔기 때문에 더 이상 기대하기는 어려움.   학교법인이 추가적으로 대학운영비를 부담하는 방안: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이 낮고 재산의 수익성도 낮은 상황에서 등록금 인하분을 흡수할 만큼 추가적인 부담을 기대하기 어려움.   기부금 확충을 통해 대학등록금 인하분을 흡수할 수 있으나, 기부문화가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 충분한 모금을 기대하기 어려움.   국고보조사업비를 지원받음으로써 등록금 인하분을 흡수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으나, 국고보조사업비를 예상하여 등록금을 낮추기는 어려움.     적립금을 투입하여 등록금 인상요인을 대체하는 것은 임시방편적인 처방 ⇒ 재건축시 차입 불가피 ⇒차입금 상환시 등록금 인상요인 발생 → 국립대학의 경우에도 등록금 재원에서 감가상각 적립금을 적립하도록 제도화 → 세계잉여금으로 장학적립금 확충 허용 → 수강료수입에 한하여 연구적립금, 장학적립금, 기타적립금 등으로 적립 허용   2. 반값등록금의 기준연도는?  반값등록금 논의가 2011년에 정책의제화되었으므로 기준연도는 2011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2011년 등록금 총액 : 14조 502억원(단기수강료, 대학원 등록금 제외)    3. 반값등록금의 산정기준은?  정부 및 새누리당 안   2011년 등록금 총액의 절반을 목표로 하되, 국가장학금, 교외장학금, 교내장학금, 2012년 이후 대학의 등록금 인하분을 합한 금액  민주당안   2011년 등록금 총액의 절반을 목표로 하되, 국가장학금, 2012년 이후 대학의 등록금 인하분을 합한 금액  연구진안   2011년 등록금 총액의 절반을 목표로 하되, 국가장학금, 교외장학금, 2012년 이후 대학의 등록금 인하분을 합한 금액       *교내장학금은 등록금재원이므로 반값등록금 기준에서 제외   4. 반값등록금 미달액 산정 예 (금액단위 : 억원) 장학금 학생실부반값등록금 미달액 연도 총등액록(금A)  국가(장B)학 금교금외(장C)학 교금내(장D)학 장액학(금E )총 담(A등액-록E 금) (정*/2부-안E ) 민(*주/2당-B안)  (*연/2C구-)안 B- 2011 *140,502 5,517 1,525 19,414 26,456 114,046 43,795 68,726 63,209 2012 134,392 19,240 1,525 22,813 43,578 90,814 20,563 51,011 49,486 3 134,392 30,083 1,525 22,813 54,421 79,971 9,720 40,168 3 2018,643 주 : 반값등록금 산출의 기준연도는 2011년도로 가정하고, 2013년 등록금은 2012년도 동일한 것으로, 2012년, 2013년 교외장학금은 2011년도와 동일한 것으로, 2013년 교내장학금은 2012년도와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였음. 자료 : 2011년과 2012년 등록금총액 및 국가장학금 통계는 교과부 자료, 2011년 교외 및 교내장학금통계는 대학알리미 자료, 2012년 교내장학금 통계는 교과부 자료를 활용한 추정치임.    VII 고등교육재원 활용방안   1. 등록금 부담완화를 위한 국가장학금 확충   2013년 국가장학금 규모:                                    3조 2,298억원(장학재단 출연금 포함)   국가장학금 확충 목표 : 7.5조원(장학재단 출연금 포함)  재원 : 장학교부금   2. 대학구조개혁 및 경쟁력 강화지원  2013년 대학구조개혁 지원사업 예산 : 170억원  대학구조개혁 및 경쟁력 강화 지원 규모 : 연간 1.5조원(등록금동결에 따른 경상비 보전 재원 성격, 일정 기준을 충족한 기관에 지원)      - 국립대학 5,000억원      - 사립대학 1조원    3. 기존사업 증액 지원 예시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 1조 3,170억원→1조 8,120억원- 대학자율역량 기반조성 : 10억원→175억원 - WCU-BK21 후속사업 : 2,741억→3,000억원 -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 793억→2,500억원 -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 : 513억원→1,500억원 -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 :  2,184억원→3,000억원 -  지방대학 경쟁력기반 확충 : 1,984억원→3,000억원   학술연구 역량 강화 : 3,100억→5,000억원   산학연 협력 활성화 : 3,042억→5,000억원   국립대학경상비 지원 :  2.3조원→ 2.5조원   4. 신규사업 지원 예시  대학생취업ㆍ창업기금신규지원(2,000억원)  대학강사제도 개선에 따른 강사 4대 보험료 및 퇴직금 지원(1,600억원)  사립대학 국가유공자 자녀 학자금 전액 지원(500억원)  대학등록금 납부 지원 : 대학등록금 카드납부와 분할납부를      지원(350억원)  기초교양교육지원사업 지원(2,000억원)     ",
"Date": "2021-07-08T10:11:48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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