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ileName": "2013학년도대입전형기본사항발표보도첨부자료(20110831).nob",
"DBTableKey": "5DB86B75-7484-28CA-1DCD-A1395E34E2E6",
"nibDocKey": "",
"nibPubKey": "",
"TotalPageNum": "32",
"TotalMultiMNum": "0",
"ReadingMode": "0000",

"text" : "     2013학년도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차  례 Ⅰ. 기본 사항1 1.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수립의 근거 1 2.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의 시행 1 3. 대학입학전형의 기본 방향과 원칙3  . 입학사! 전형의 #$ &%3 . 대학( 대학입학전형 시행)*의 수립과 +, -. 대학( 수시․시 ./ 10사항 23 4. 대학( 시행)*5 수시6시./ +, 7. 입학전형의 #$･98$ 2:  ;. 2<13학=> 대학입학전형 ? 1. ./시기 @AB:DCGF시행E 2 1HI 2. 대학입학전형 ?- J. 대학 K원5 NLM +,5 DO P Q원4 1. 대학K원 방FB:DCGF시행E 2 2HI4 2. NLM +,7 3. DOB:DCGF시행E 2 2HIR  . SDO Q원1< . DOT VU11 -. 원W대X 전형Y11 4. #$ &%13 7. 대학( ./0Z #[ 기 사항13   ]. 전형0^1 1. 학C`a기O_1 2. 대학수학bc시d1 3. 대학( :사1- . 기e 전형0^의 af14 g. ?h전형의 시행17 1. 전형원칙B:DCGF 23 H P iF 시행E 23 H21항I17 2. ./jk P ./l원B:DCGF 시행E 227HI17 3. 사.형1R m. n(전형의 시행2< 1. 전형원칙B:DCGF 23 H P iF시행E 23 H22항I2< 2. ./jk P ./l원2< 3. 원 o n(전형21  . 원 p n(전형22 q. 대학( 입학전형 r과의 232- 1. K원st 23 2-2. DOst 232-2- 3. 대학입학전형 K원방F khM vu xw yo 3--    . 기본 사항 1.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수립의 근거  z 대학의 학`{+| #}: y적~ 시행될 수 있>O }기 k }여 한국대학CG협의회는 대학간의 협의X 협H를 [}여 입학전형에 !한 기본적l 사항을 }여 #,할 수 있며5 대학은 한국대학CG협의회가「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수립}여 #,한 경우에는 |를 준수}여야 함B:DCGF시행E 232H P 233HI 2.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의 시행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의 수립] z 한국대학CG협의회는「대학입학전형k원회」B대C협 ! 2장의 3I의 협의6H을 [해「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수립․#,함    [대학입학전형 시행)* &]z 대학은 「대학입학전형k원회」가 수립․#,한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준수}여 대학( ‘대학입학전형 시행)*ByI’을 수립} :5 「대학입학전형k원회」에 23함 z 「대학입학전형k원회」는 각 대학| 23한 대학( ‘대학입학전형 시행)*ByI’에 대}여 협의․H}:5 각 대학은 | r과를 바탕~ 최종적l ‘대학입학전형 시행)*’을 &함 z 대학은 i ‘대입전형 시행)*’에 매 ./시기( ./l원과 ./ 0Z을 포함}여 「대학입학전형k원회」에 23}:5 필0시 「대학입학전형k원회」는 개( 대학과 협의․H함 [대학의 학`{+] z 대학은「대학입학전형k원회」의 협의․H을 거쳐 &한 대학( ‘대학입학전형 시행)*’을 준수}여 학`을 {+함 1--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의 준수] z 대학| 상기 사항을 준수}K 않은 경우5 「대학입학전형k원회」에 W 그에 대한 H치사항을 논의}여 r함 z 대학의 입학전형과 !련된 사회적 책w$과 윤u$ &%를 k해「대학윤uk원회」에W 필0사항에 대}여 H사}:B대C협 ! 2장의  I5 한국대학CG협의회 |사회에 징) D의 필0H치를 0@할 수 있음B대학윤uk원회 규 22HI z 대학은 대학입학전형 시행)*과 수시･시./ 10사항을 기한 o 23}여야 }며5 |를 준수}K 못할 경우 ʻS23 대학ʼ|라는 사실을 #K}여5 MY 2#| |루어KK 않음을 밝히:5 향후 대학입학전형k원회에W (>의 협의H을 거친 후 +,}>O 함 [대학입학전형 %의 2#] z 한국대학CG협의회는 대학( ‘대학입학전형 10사항’과 ./시기( ‘./0Z 10사항’ D 대학입학%를 취N}여 국민들에게 2#}며5 각 대학은 |X !련한 한국대학CG협의회의 MY 2 3 0청에 협H}여야 함  ※ 대학입학전형k원회의 @$과 운영 - 개( 대학의 학`{+ 방식| :D학C CG과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려}여5 - 대학 총장5 시>CG감5 :D학C장5 학_. D~ @$된  「대학입학전형k원회」를 [해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수립․#,}:5 개(대학의 전형)*에 대한 협의․H을 실시함- 대학입학전형k원회는 한국대학CG협의회 !의 !련 규   에 따라 설립․운영함 2--    3. 대학입학전형의 기본 방향과 원칙 대학 M율화를 j)적5 y적~ 추진}:5 :CCG의 상화를 >.}며5 수d`과 학_.의 혼란과 우려가 최^화될 수 있>O 대학입학전형의 급L한 변화를 K양함  z 각 대학은 ‘대학입학전형 시행)*’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5 . 든 국민| bc에 따라 균D}게 CG받을 권u를 %장}:5 초․중D CG| 본래의 목적에 따라 운영되>O }며5 국민들의 사CG _담을 완화}는 데 기여할 수 있>O 노c}여야 함B:DCGF시행E 231HI  z 초․중DCG 상화 P #}: Nu적l 학`{+을 k해 기여입학25 :CD급25 본:사는 실시}K 않음 z 대학은 학`들의 $적은 물론 M기^개W5 추천W5 ai%:W5 면접 r과 D 다양한 전형MY를 A석}여 학`의 창의$5 잠bc5 l $5 K>$5 +전가b$ D을 종N적~ :려}여 {+}는 대입전형의 {진화 착을 k해 노c함B#CGa$화를 k한 #i{언5 <R.2.24 ; 대C협6C과_ {진형 대입전형 워크숍5 <R. .3 ; 대입전형{진화를 k한 #i{언5 <R.-.1- ; CG협ck원회 21차회의 ‘<R.7.2-I z 각 대학은 한국대학CG협의회가 }는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따라 대학( ‘대학입학전형 시행)*’을 신중}게 수립․#,} 며5 |후 대입전형 과에W #,된 of을 준수함 4. 입학사정관 전형의  정! # z 대학은 대학의 설립 취K나 전형 유형의 n징 P ./jk의 n$을 :려}: :D학C CG과 운영의 a$화를 k해 시d$적B학`_ C과5 수bI을 포함한 다양한 전형MYB비C과 ai상t5 M기^개W5 추천W5 개lai |c철5 학x)*W DI를 [해 학`의 ^질과 적$5 잠c5 $장 가b$ D을 종N적~평가}는 입학사! 전형을 실시할 수 있음 3--    z 대학은 입학사! 전형을 [해 {+}:M }는 학`의 n$|나  0@수준을 설}:5 Nu적l {+절차 P 기준을 마련}는 D 전 형의 #$과 신뢰$ P e당$을 &%}>O }며5 |X !련한 1 0 사항을 대학입학전형 시행)*에 8&}게 8기함 z :C CG의 a$화X 사CG비 절감을 k해 입학사! 전형의 평가 0^는 :D학C CG)*에 근거한 ai과 $과를 중심~ } >O 함 $. 대학% 대학입학전형 시행&의 수립과 ()z 대학( 시행)* 수립 P 23 기한 : 2<11= 11월 1?B화I z 대학( 시행)* +, : 2<11= 11월 3<?B수I    B:DCGF시행E 233HI *. 대학% 수시․정시 +, .-사항 /0 z 수시./ 10사항 23 기한 : 2<12= -월 1?BTI z 시./ 10사항 23 기한 : 2<12= R월 27?BTI 1. 대학% 시행&2 수시3정시+, () z 대학은 대학입학전형 시행)*과 수시6시./ 10사항을 대학입학전형k원회의 심의 |전에 +,}는 것을 K양함 4. 입학전형의  정!･65! /7 z 전형!)W류BDB W류포함 DI 최^  = %! 의w화 z 수d`은 입학 후라> 입학_ 사실| 밝혀K면 입학을 취^ 4--    ;. 2<13학=> 대학입학전형 ? 1. +,시기 89B:DCGF시행E 2 1HI  z ./시기는 수시./․시./․추가./~ @A}:5 ./간의 A 할./은 대학| M율적~ r}여 시행함  가. 수시./    -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W 한 ./기간 o에W :D학C 학사?을 :려}여 대학M율~ ./     * 입학사! 전형의 경우 2<12.7.1-B목I_터 원W 접수 가b    - 대학(:사B논술5 면접 DI를 실시}는 대학은 :D학C CG 상화를 k해 실시 ?M를 수b |후~ }는 것을 권장함    - 수시./에W SDO Q원기간 : 대학에W K원M 예비NL순k에 따라 Q원NLM를 +,}게 함~써 대학의 ./l원을 최대한 {+}: SQ원l원 +`시 시~ |월}여 {+   나. 시./     - 대학BCG대학 포함5 전문대학․산x대학 2pI은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W 한 3개의 ./기간군 중에W {택}여 전형 실시    - 대학BCG대학 포함5 전문대학․산x대학 2pI| ./jk(~ ./기간군을 달u}여 학` ./ 가b   다. 추가./    - 추가./은 시./ |후 r원 %Q을 k}여 실시 가b 5--    2. 대학입학전형 :정 ./시기@A기     간N L M + ,D O 기 간비 :원서1I 수시 1회차B수b |전I 접수 : 2<12.7.1-B목I~R.11B화I 중 3? |상접수2I 수시 2회차B수b |후I 접수 : 2<12.11.12B월I~11.1-BTI 중 3? |상.시수/전.든형2<<전12형.R기.-B간목I>~12.3B월IB7R?IB2%*월S<마1ID22감1O.1:<:2 <2.Q7시<B원 토1까 2IKN.까1LK2. 1[42감*1 3<:S21B<목2D1.I21OB.213 2.1?Q.117I원BB화화DIIO까~ K마2학<`12_.7기.3준1B?T:I  원서1I 가5 나5 가나군 : 2<12.12.21BTI~2-B수I B-?간I접수2I 다5 가다5 나다5 가나다군 : 2<12.12.22B토I~24B목I B-?간I<전형기간>정시“가”군2 2<<1133..11..21B수B화II~B1 ?I 2<13.2. B월I까K∙ : 2시<D13O.2기.간B화I ~ 모집““나다””군군222<<11BT33..I11 ..12B1--<BB수토?III~~시∙ S2까<마D1K감O3:. 2Q.2원< B수NLI2 1[:<%< ∙ S2  <D71B3OT.2 .IQ2 1원BB  목?DIOI까 K:2학<`12_.1기2준.1B?토:I2. B월IB1<?I * 2<13.2.22BTI~24B수I의 기간 중에 접수‧전형‧NLM +,를 }: NLM +,는 24  추가./ ?21시까K 완Y * 27?은 DO만 가b ※ 추가./ : 2<13= 2월 22?BTI <R:<<_터 실시 ※ p국민과 p국l n(전형의 수시./ 기간z p국민과 p국l의 n(전형을 수시./에 실시할 경우5 다음의 전형?에 따라 실시함 z 원W접수 기간 :       - 2<12= 4월 2?B월I_터 4월 13?BTI 중 3? |상      - 2<12= 7월 1-?B목I_터 R월 11?B화I 중 3? |상     - 2<12= 11월 12?B월I_터 11월 1-?BTI 중 3? |상  z NLM +, P DO기간 : [수시./과 i?] z 시․추가./에W 실시할 경우5 시․추가./의 전형?을 준수함 ※ _. .두 p국ll p국l의 ./시기 P 방F은 대학| M유롭게 실시함BR월 입학 가bI  6--    J. 대학 K원5 NLM +,5 DO P Q원 1. 대학;원 방<=7?>A<시행@ /42BC z 대학B산x대학5CG대학5전문대학 포함I에 입학}:M }는 M는 수시./5 시./ P 추가./에 K원할 수 있음 z 대학BCG대학 포함5 산x대학․전문대학 2pI은 수시./의 .든 전형에W -개 전형을 초과}여 K원한 M에 대해W는 K원ML을 _여 }K 않아야함. 따라W5 수d`은 수시./에W 최대 -개 |o의 전형에 K원 가b함   - 전형|라 함은 원p 전형Bp국민과 p국l DI을 포함한 수시./의 .든 전형을 의S함   - K원횟수는 K원한 대학의 수X !)없| 수시./에W K원한 . 든 대학BCG대학 포함5 산x대학․전문대학 2pI의 전형을 대상 ~ }며5 1개의 대학에 복수 K원한 경우 각각을 K원한 것~ 산함   - 대학은 K원M가 -개 전형을 초과}여 K원한 M가 원W를 접수한 경우에는 초과된 전형의 원W접수를 취^}: 전형Y를 VU함 z 시./에W 군(./을 실시}는 대학BCG대학 포함}되5 산x대학․전문대학은 2p함5 |} | 항에W 같음I에 K원}는 경우에는 i? ./기간군에W는 }나의 대학에만 K원할 수 있음 z 수시./의 최종NLMB최초NLM P Q원NLMI는 DO여_X 상!없| 시 P 추가./에 K원할 수 없음 z 대학BCG대학 포함5 산x대학6전문대학 2pI의 시./에 NL} 여 DO한 M는 추가./에 K원할 수 없음 z 대학은 수시./ K원방FB-개 전형 |o K원 가bI. 복수K원 허f 범kX khM에 대한 입학취^ D을 ./0Z과 원W D에 8기}여 K원M가 사전 lK}>O 노c함 7--      - 창@ 접수시에는 대면~ !련사항을 &}게 :K함   - 온라l 접수시에는 수d`~ }여T |전의 K원 P NLst D을 &l}>O }여 규에 kh될 경우 원W접수 M체가 U가토O vu z 한국대학CG협의회는 개( 대학~_터 !련 MY를 23받아 | 를 검색․A석}여 K원방F을 kh한 M의 8j을 각 대학에 [%} :5 |를 [%받은 대학은 해당M의 입학을 K체 없| w효~ 함 z 수시./에W Q원실시대학의 경우 h드시 ./0Z에 Q원실시 여 _를 8시}여야 함 z 대학은 DOM에 대한 :D학C 졸x여_를 &l}여야 함 z 대학은 ./시기( NLM5 DOM 8j D 대입K원khM 검색을 k 한 MY를 대C협 0청기간에 맞춰 즉시 2#}여 대입K원 khM가 +`}K 않>O 함 2. FDE () z ./시기(~ 해진 기간o에 NLM를 +,함 z K원M 전원 또는 예비NL 후%M의 순k 8j은 최초NLM +, 시 ?괄}여 +,}거나 개( [%}는 방식을 {택}되5 DO개시 전?까K는 대상M에게 [%}거나 열람토O }는 방F을 권장함  - ?괄 +, 또는 개l( 열람| U가할 경우5 그 사유를 수d` P 학_.들에게 QA히 |해시켜 오해가 +`되K 않>O 유의함 z Q원대상| 되는 예비NL 후%M D에 대}여는 연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B예. 전화녹취 DI를 &%함  - 대학의 노c에> U@}: 연락| 되K 않는 수d`B예를 들어 3회 [화까K 연락| y되는 M DI에 대한 vu방침을 사전에 #:함~써 향후 +` 가b한 A쟁에 대비함 z 복수K원2 허f~ SDO Q원| 중0한 입학xw가 되었는 바5 대학(~ 신속‧&‧#한 SDO Q원 대책을 수립‧시행함 8--    3. ?GB:DCGF시행E 2 2HI □ 신입` DO은 SDO l원의 Q원| 원만히 진행될 수 있>O 해진 기간o에W 종Y함 [|중DO TK] z ./시기(~ K원}여 입학할 학기가 같은 2개 |상의 대학B산x대학6CG대학6전문대학 포함I에 NL한 M는 }나의 대학에만 DO BDO&l예치T 납_ 포함I}여야 함  z 한국대학CG협의회는 개( 대학~_터 !련 MY를 23받아 |를 검색․A석}여 |중DO TK를 kh한 M의 8j을 각 대학에 [%}:5 |를 [%받은 대학은 해당M의 입학을 K체 없| w효~ 함 z 신입` ./0Z에 |중DOTK khM의 입학취^ H치를 h드시  8시}>O 함 [수시./ DO] z 수시./ NLM는 수시./ DO기간 o에만 DO vu}며5 수시. /에 복수~ NL한 M는 수시./ DO기간 o에 1개 대학에만 D O}여야 함  - | 때5 DO|란 문WDO 또는 DO&l예치T을 납_한 상태를 의 S함 z 수시./ NLM가 NL한 대학에 DO}는 경우에는 원칙적~ 문W~ DO}여야 }며5 「대학 DOT에 !한 규칙」2H22항과 수d`의 _담 경감을 k해 총 납_T액의 1<% |o에 해당}는 ‘DO&l예치T’ 징수 가b z 수시./에W NL한 대학에 |S DO을 한 M가 다른 대학의 수시./에 Q원 NL}여 그 대학에 DO}:M 할 경우에는 수시./ SDO Q원 DO마감?B시./ 시작 2? 전I까K |전에 DO한 대학에 대}여 그 DO을 포기해야 함  9--    [시./ DO] z 시./에W 복수의 대학에 NL한 M는 시./ DO기간에 1개 대학에만 DO}여야 함 z 시./에W NL P Q원NL에 의해 복수의 대학에 NL한 MBN L+Q원NL5 Q원NL+Q원NL DI는 시./ SDO Q원 마감 ?B추가./ 시작 전?I까K 1개 대학에만 최종 DO}여야 함 z 시./에W NL한 대학에 |S DO을 한 M가 다른 대학의 시./에 Q원 NL}여5 그 대학에 DO}:M할 경우에는 시./ SDO DO 마감?B추가./ 시작 전?I까K |전에 DO한 대학에 대}여 그 DO을 포기해야 함 ※ SDO Q원 마감? |후에 DO을 포기}는 경우5 대학에는 SQ원 l원| +`}:5 예비NLM에게는 Q원NL의 기회가 차j되어 r과적~ 다른 수d`의 입학기회를 박탈}게 됨※ |를 방K}기 k해 개( 대학은 ./0Z D에 !련 사항을 8기}:5 한국대   학CG협의회는 :D학C5 수d` D을 대상~ !련 of을 적극 홍%함 4. H?G I원 z ./시기(~ S달 또는 SDO~ l해 +`한 r원B전형기간 중의 DOT VUM 포함I은 다음 ./시기~ |월}여 {+ 가b함 z 원 p n(전형의 S달 또는 SDO r원은 사전에 예:}는 경우 다음 ./시기에W ./ 가bB신입` ./0Z D에 8&히 예: 필0I z 수시 P 시./에W 예비NLM의 Q원은 K원M 전원에 대해 + ,한 순k 또는 NLM 사시 Su &}여 둔 예비NL후%M 순k에 따라 Q원   - 복수K망을 허f}는 경우 U# 시비를 사전에 2거}기 k}여 22K망학과 NLM> 21K망 학과의 예비NL후%M에 포함}여 입학 사}는 D의 방y Z@ 1--0    . ?GJ LK  z DO포기 P 그에 따른 DOT VU은 ｢대학 DOT에 !한 규칙｣ 에 의거}여 vu함BCG과학기술_E 73호I *. 원M대N 전형O  z 원W대X 전형Y는 수익M _담원칙에 따라 최^ 실비만 책}: 사회배려대상M D에게는 _담 완화 D :려   - K난 학=> K원율 P 전형Y 수입 D을 :려}여 판j}되5 전형Y를 적화 할 수 있는 방y을 마련⋅시행 P 목적p 사f TK   - j)( 사의 경우5 전j) 탈락M에게는 다음 j)의 전형Y5 대학 사전#K S비에 따른 VU +`의 경우 D 전형Y VU 규 마련   - 천K변 P _득|한 사유+` 따른 전형Y VU방y D #거래k원회 개{y h영   - 전형YX !련한 U필0한 의혹 방K를 k해 전형Y 예⋅r산 of #개 1--1    복수K원 !련 유의사항  [복수K원 허f범k] z 수시./ 대학에 있어W는 전형기간| 같아> -개 전형 |o에W 복수K원| 가b 함. j5 산x대학․전문대학은 2한 없| 복수K원 가b함    - 해당 대학에W TK}: 있K 않을 경우 i? 대학o 복수K원 가b  z 시./ 대학BCG대학 포함5 전문대학․산x대학 2pI에 있어W는 ./기간 군| 다른 대학간 또는 i? 대학o ./기간군| 다른 ./jk간 복수K원 가b  [복수K원 TK사항] z 수시./ 대학B산x대학5 CG대학5 전문대학 포함I에 최종NLMB최초NLM P Q원NLM 포함I는 “시./ P 추가./”에 K원 TK  z 대학BCG대학 포함5 산x대학․전문대학 2pI은 수시./의 .든 전형에W -개 전형을 초과}여 K원한 M에 대해W는 K원ML을 _여}K 않아야 }므~5 수d`은 수시./에W -개를 초과한 전형에 K원할 수 없음  z 시./에 있어W ./기간군| 같은 대학BCG대학 포함I간 또는 i? 대학 o ./기간군| 같은 ./jkB?h전형과 n(전형간 포함I간 복수K원 TK     - 산x대5 전문대는 ./기간군의 2한 없음  z 시./에 NL}: DOB최초 DO P SDO Q원과 중의 추가DO을 포함I한 M 는 “추가./”에 K원 TK        --  추산가x.대5/ 전 기문간대 는전 에 시.시/. /D OD을O 포포기기한} KM 는않 아추>가 .추/가 .K/원  K가원b 가b  z 전문대학 수시./ NLM는 다른 ./ 시기에 실시}는 대학․산x대학․CG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에 K원할 수 없며5 대학․산x대학 P CG대학의 수시./에 NL한 M> 전문대학| 실시}는 다른 ./ 시기에 K원할 수 없음  z 산x대학 수시./ NLM는 다른 ./ 시기에 실시}는 대학․산x대학․CG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에 K원할 수 없며5 대학․CG대학 P 전문대학의 수시./에 NL한 M> 산x대학| 실시}는 다른 ./ 시기에 K원할 수 없음  ※「대학B산x대학 P CG대학․전문대학 포함I」과 「n(F에 의해 설치된 대학․각종학C」 간에는 복수K원과 |중DO TK원칙을 적f}K 않음  ※ 대학( 입학전형| 종Y된 후5 복수K원 kh사실| 전산MY 검색을 [해 &l될 경우 입학을 w효~ 함 1--2    1.  정! #    z ｢대학입학전형!uk원회」P ｢대학입학전형#!uk원회」D을 @$･운영 함 4. 대학% +,-P  Q 기R 사항  z 수시./ K원․전형방F과 !련한 사항을 대학( ./0Z에 #[적~ 8기}>O 함   - 수시./에W -개 전형을 초과}여 K원한 경우 K원ML을 _여} K 않을 예|므~ 수d`들은 |를 유의}여 K원}여야 N니다 Be 대학에 K원한 횟수를 포함}며5 산x대학․전문대학에 K원한 경우는 2pI   - K원M가 -개 전형을 초과}여 K원할 경우 초과 접수한 전형은 . 두 접수 취^vu 됩니다  z |중DO P DOT VU과 !련한 사항을 A8히 }기 k해 다음 사항을 대학( ./0Z에 #[적~ 8기}>O 함   - 수시 P 시./ NLM가 Q원NLM +,기간 중 다른 대학의 Q 원NL [%를 받은 경우 NLM는 DO을 원}K 않는 대학에 대해 해당 대학 DO 포기 의사를 즉시 전달}여야 함  - NL취^ P DOT VU 0청W는 입학!련 홈페|K에W 다운받을      수 있음  z 아울러 DO 포기 P DOT VU 절차를 ./0Z에 8기}여 K 원M가 사전에 !련 of을 lK할 수 있>O 함  z 복수K원 !련 kh사항을 ./0Z P 입학K원W D에 h드시 8 기}:5 입학원W 접수과에W 입학w효 H항을 &l}>O 함  z “대입K원에W _한 방F~ K원}거나 |에 협H}여 #한 학`{+ xw를 방해}는 경우5 입학 w효 P (>의 v벌을 받을  1--3    수 있음” D의 vu H항을 8기}여 올바른 입시 문화 착 P {의의 피해M +`을 방K함 1--4    ]. 전형0^ 1. 학>TU기GS   가. 학C`a기O_ $적 데|터의 2#  1I 작$기준?   z 수시./ : 2<12. 7. 31BTIBC과5 비C과I   z 시./ : 2<12. 12. 1B토IBC과5 비C과I  2I 2# 방F   z 2#기! : 한국CG학술%원   z 2#방F : CG행%시스템을 [한 온라l2#   z 2#기간     - 수시 : 2<12. R. 1 BTI ~ 11. 3<BTI    - 시 P 추가./ : 2<12. 12. 2 B월I~2<13. 2. 24B수I   나. 기e 학C`a기O_ MY의 af   1I 전산 MY |p의 학C`a기O_ af은 시행}는 전형의 목적에 _N}>O 대학| M율적~ r함   2I n목: 졸x예M 또는 졸xM가 i?) n(전형에 K원할 경우에 한}여 해당 :C의 n$과 CG과 n징을 h영함 2. 대학수학VW시X  z 대학수학bc시d 시d? : 2<12. 11. 7B목I  z 대학수학bc시d $적 [K? : 2<12. 11. 27B수I 1--5     z 대학수학bc시d $적 전산MY 2#B예I   - 2# ?시 : 2<12.11.27B수I ~ 2<13학=> 대입전형 마감?   ※ 수시./ : 최저학c 적f을 k해 수시전형기간 직후_터 B수시 N LM +, |전에I 2#   - 2# 방F : 온라l 2#   - 2# 기! : 한국CG과평가원   - 2# MY : 영역( ,준점수5 백Ak5 D급  z 대학수학bc시d 점수의 af   - 수시./에W는 최저학c 기준~만 af  z 대학수학bc시d _행kM에 대한 H치   - $적[% |후 _행kM가 적+된 경우에는 CG과학기술_에W 8j을 대학에 [%   - 대학| _행kM를 [%받은 경우 해당 대상M의 대학수학bc시d $적을 w효~ }여 학칙에 따라 vu   ※ 대학수학bc시d 시행)* 수립 D은 CG과학기술_가 1!함 3. 대학% 7사  z 대학의 n수$과 )열 P ./jk( n$을 :려}여 학C`a기O_5 대학수학bc시d $적 p의 평가가 필0한 경우 M율적~ 시행함  z 논술:사5 면접․@술:사6적$검사5 실기․실d:사5 C직적$․l$검사5 신체검사 D 다양한 형태의 :사를 af함   - 대학의 장은 논술 D 필답:사를 시행}는 경우 초․중DCG| 추 @}는 본래의 목적을 훼손}K 아니}>O 운영}여야 함B:DC GF시행E 23H 2항I 1--6      - 대학은 수d`과 학_.의 Uy P 사CG비 증가 D의 우려를 감y}여 과거 국․영․수 중심의 K필:사X 같은 본:사 형태의 시d | 되K 않>O 함B한국대학CG협의회 213차 |사회 의r사항B<7.2. I z 대학( :사 실시 대학의 경우 원W접수 전에 시d?MX 시간까K yo }여 수d`| &한 %를 [해 K원}>O 함 4. 기Y 전형-Z의 U[  z 대학의 CG|념과 전형유형 P ./jk의 n$ D에 따라 학`의 다양한 ^질과 적$| h영될 수 있>O 대학| M율적~ r함   - 기e 전형0^ : M기^개WBK원i기5 학x)* 포함I5 C과p a i 상t5 개lai|c철5 추천W5 기e 대학의 장| 전형에 필0} 다: l}는 MY   z C과p ai은 :CCG과의 ?V~ 시행}였거나 학C장의 허가를 받은 ai 중심~ h영}:5 :C CG과의 a$화X  사CG 감^를 >.}는 방향~ 전형 0^를 설}>O 함   z p국의 :D학C 학cl 졸x시d P 대학입학전형 MY는 해당 국가의 :D학C CG과을 |수}: 졸x한 M에 한}여 전형MY ~ af함B예 : SAT5 S국 :C |수$적 GPA DI 1--7    g. ?h전형의 시행 1. 전형원칙B:DCGF 23 H P iF 시행E 23 H21항I   z ?h전형은 ?h학`을 대상~ %편적l CG적 기준에 따라 학`을 {+}는 전형~W 대학의 CG목적에 적N한 입학전형의 기준 P 방F에 따라 #한 경쟁에 의}여 #개적~ 시행함   z 적F$‧e당$‧신뢰$‧#$‧##$의 원칙에 따라 전형대상‧K원M L기준‧전형기준과 사.형 D의 전형방F을 r함   z CG목적에 비추어 균D한 CG기회를 침해}는 _적절한 기준B종C․$(․산․장애․연E DI에 의해 ML을 설}거나 2한할 수 없음   z 대학은 전형원칙을 할 때 :D학C CG과의 a$화X 사CG 비 절감|라는 측면을 :려}여야 한다 2. +,] ^ +,_원B:DCGF 시행E 227HI   z ./jk( ./l원은 사전에 &된 l원을 대상~ 원W접수 개시? 전에 신입` ./0Z과 함께 ?간신문 또는 학C 홈페| K D에 사전 #: 후 #개 ./함   z ./jk의 설은 「:DCGF 시행E」의 규을 kh}K 않는 범k o에W 대학| M율적~ r함   z ./l원 유i2     - 대학은 i점M vu기준을 8&}: 상세}게 }여 과>한 초과 {+을 K양}며5 i점M vu 세_ 기준은 대학입학전형 시행)*에 사전 :K함     - 그럼에> U@}: U가피}게 i점M가 +`한 경우 i점M에  1--8    한}여 당초 ./예 l원%다 초과./| 가b}나5 초과./  l원은 다음 학=>에 감축함     - 원 p n(전형의 경우 ./l원 유i2~ n(전형 ./비율B:DCGF시행E 22RH22항 !련 (,1I초과할 수 없음     - !련 FE 또는 CG과학기술_ K침에 의거}여 실시함 3. 사정+형  z ./jk( 사원칙과 .형은 ./jk의 n$에 맞게 대학에W M율적~ r함  z 다j) 전형l 경우 1j)의 {+l원은 적한 범k를 넘K 않> O 함  z 전형0^( h영비율은 가b한 실2 h영되는 비율을 2시}> O 함  z 전형 0^의 h영 점수는 최저점과 최:점 그u: D급간 점수 차|를 원W접수전에 yo}여야 함Bj5 입학사! 전형은 예pI 1--9    m. n(전형의 시행 1. 전형원칙B:DCGF 23 H P iF시행E 23 H22항I   z 대학CG의 본질을 훼손}K 않는 범k o에W 입학M {+에 차(적~ 적f되는 차D적 %상의 원칙을 적f할 수 있음   z 대학은 다양한 n기X 적$의 학`을 {+}기 k}여 학`의 n (한 경c|나 ^질을 전형기준~ 설할 수 있음   z 대학은 전형원칙을 할 때 :D학C CG과의 a$화X 사CG 비 절감|라는 측면을 :려}여야 함 2. +,] ^ +,_원   z 원 o n(전형 : ?h전형과 i?}게 적f   z 원 p n(전형 ./l원 산B:DCGF 시행E 22RH22항I    - 1간과 야간5 본CX AC 원을 Au}여 학`./    - _. .두 p국l의 ./시기 P 방F은 대학| M유롭게 실시BR 월 입학 가bI    - n(전형( ./l원     ․ 농어촌 학` n(전형 : 당해 연> 입학원의  % |o     ․ n$화B전문)I :C n(전형 : 당해 연> 입학원의 3% |o     ․ p국민과 p국l : 당해 연> 입학원의 2% |oB_..두p 국ll p국l5 북한|탈1민5 p국에W 12= 전 CG과 |수M는 2한 없음I     ․ 기초`a수급M P 차상k)층 n(전형 : 농어촌5 n$화B전문)I :C n(전형을 포함}여 당해 연> 입학원의 4% |o 2--0        ․ n$화B전문)I:졸 직M n(전형 : 아래 ,의 범ko     ․ 장애․K체~ l한 n수한 CG적 필0 대상M n(전형 : 2한없음     ․ ./jk(~ ./l원을 설}되5 ./jk(B:DCGF시행E 22RH2항 !련 (,1 참:I 기준을 초과할 수 없음     - 산x체k탁CG` 입학원은 CG과학기술_ ^!_W에W (> [%     - 원 p n(전형에W SQ원~ +`한 r원은 다음 학=>~ |월}여 ./할 수 없음 농･어촌 학` n$화졸Bx전M문)I:기초`a수급권Mn$화졸B전직문M)I:  %3%--           ←          4%        →          ←                 11%                   ⟶ 3. 정원 ` a%전형 가. n기M n(전형   z ML심사    - 대학 o ｢대학입학전형!uk원회｣에W C과 P C과p ai D의 전형MY에 기초}여 적LM를 #개전형~ {+함B체Gn기M 포함I    - {+A야는 대학에W ./jkX 연)}여 M율 r함   z ML기준 설    - n기M전형의 취K를 살릴 수 있는 Nu적|: 다양한 ML기준을 설함    - A야(‧종목(~ 당해 ./jk에W의 수학에 필0한 최저학c 기 준을 사전 설을 권장함 나. 취xM n(전형 2--1      z :C 졸x 후 ?기간 산x체 D에W 실2 취x한 경c| 있거나 영농 P 어x에 종사한 경c| 있는 M를 대상~ }며5 장기취x M P !련A야 국가기술ML 취득M 우대를 권장함   z ML기준5 전형 대상 P 방F은 취xM전형의 기본취K를 존중} :5 입학_Hu를 방K}기 k해 대학 o에 설치된 ｢대학입학전형!uk원회｣의 심의를 거쳐 r함 다. 대학( 독M적 기준에 의한 n(전형  z ML기준5 전형 대상․방F을 대학M율~ r}되5 Nu적 기준에 따라 {+함   - 독립유#M 손･M녀 P 국가유#M M녀 n(전형시 `a>BD 급I에 의한 K원ML 2한은 폐K 라. 산x대학 n(전형 우{{+  z n(전형~ 입학M {+시 「:DCGF 시행E」23RH21항에 해당}는 M를 우{ {+}되5 그 순k는 당해 대학의 학칙~ 함 마. i?) n(전형  z 해당 ./jk의 n$에 _N}는 :D학C CG과의 심화{택C 과5 전문{택C과의 |수jk 또는 |수r과 D급을 ML기준~ 설}여 i?) n(전형 실시 가b 4. 정원 b a%전형 가. 농어촌학` n(전형   z ML기준    - 수d`/j의 n$을 :려}여 학C ^K‧학기간‧학` 거1K‧거1기간 D 최^한의 ML기준을 ｢대학입학전형!uk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 M율 r}: ./0Z에 8시함 2--2       - 각 대학| 기존에 예:한 사항은 그대~ K켜나가되5 새롭게 기준을 r할시에는 실2~ 농어촌에 해당}는 K역B읍.면K역I에 한}는 것을 원칙~ }며5 대학의 장| Nu적l 기준에 따라 대상K역~ {}:M }는 경우 그 사유 P 근거를 ./0Z 에 기}>O 함    - _X .의 거1K P 거1기간 D의 추가적l ML기준을 설 가 b함   z K원M 23W류에 대한 &l 철저~ 편F‧악f사례 사전 예방 나. n$화B전문)I :C졸xM n(전형   z ML기준   - n$화B전문)I :C 졸xMB2<12= 2월 졸x예M P 그 |전 졸xM 포함I를 대상~ 함   - :DCGF 22H 21호‧22호‧2 호 P 2-호의 규에 의한 학C 에 입학}는 경우~W 당해 학C의 장| n$화B전문)I :D학C 에 설치된 학과X i?)열|라: l}는 ./jk에 한함   - i?)열의 범k는 대학의 ./jk 학문n$과 :C의 CG과을 :려}여 M율 설함Bi?)열 ./0Z에 8시I 다. 기초`a수급M P 차상k)층 n(전형   z ML기준    - 「국민기초`a%장F」22H21호에 따른 수급권M P 22H11 호에 따른 차상k)층   z K원M 23W류에 대한 &l 철저~ 편F․악f사례 사전 예방 라. n$화B전문)I:C 졸 직M n(전형   z ML기준    - :DCGF시행E에W 한 n$화B전문)I:D학C 졸xM|면W  2--3    3=|상 산x체 직MB:DCGF시행E 22RH 22항1 호I    z 운영기준 P 방F   - 학C( M체원 H을 [해 직M를 k한 ./jk를 신설B:D CGF시행E 227H3항과 !련된 학과B%건･의Y P C원 양$ !련학과 2pI}여 CG의 질 담%X CG여건 P 수x방식에 있어 산x체 직M의 근w손실 없| o실화될 수 있>O (>h 개 설･(> CG과 개+･운영  마. 장애lD 대상M n(전형   z ML기준   - 각종 장애 또는 K체~ l}여 n(한 CG적 0@가 있는M~W 대학의 장| @체적l 대상을 { 함   ※「:DCGF 시행E 22RH22항2 호」   - j5 수d`의 신체적 n$에 의한 장애의 >에 따라 Nu적l M L기준을 대학 o 「대학입학전형!uk원회」의 심의를 거쳐 r }되5 장애유형에 한}여 K원ML을 2한}K 않>O 함   - 기e 장애l복KF에 |중 DO되K 않는 국가유#MD예우 P K 원에!한F률 2 H D에 의한 상|D급MB국가%훈v DOI> 대상M~ 설함  z ./l원은 입학원 p~ 2한 없| ./ 가b함 바. p국민과 p국l n(전형  □ ML기준  z p국 거1~ l한 학C급( 수학r손 >Bp국학C 학기간ID을 :려}여 ML기준을 ｢대학입학전형!uk원회｣의 심의를 거쳐 r }: ./0Z에 8시함 2--4      - 해p학C 학기간5 MLl 기준시점5 ML기간 )산기준5 K원M L l 유효기간5 p국의 학CX p국의 학CCG과 l기준5 23국 수학l 범k D 최^한의 ML기준 설   ※ 학기간을 설할 때5 p국l 학2 D을 :려}여 =>가 아닌 학기를 기준~ 설}는 방y 권장B예 : 중:과 연속 3= |상5 해당 국가가 2학기2l 경우 중:과 연속 -학기 |상5 3학기2 또는 쿼터2l 경우 중:과 연속 R학기 또는 12학기 |상 DI  z _·편F·악f사례를 방K}기 k한 %완 대책 Z@   - _‧.‧학`의 p국 거1의 적F$ P 직x의 n$에 따른 국가 기여 > D을 감y}여 _‧.의 직x과 거1기간 D을 ML기준~ _ 가 설   - 대상M간 형평을 유K}는 방향~ ML기준을 설함   ※ 호혜상호1의에 의한 p국l n(전형방F 검토 필0  □ 전형방F  z 대학| Nu적~ M율 r}여 시행   - ‘xwvu0E’을 작$․비치}여 ?hl| 열람할 수 있>O } :5 해p 근w P 학기간 D ML0건과 전형방F 변경시 경과H 치 P QA한 유예기간 설  □ ./l원  z p국에W 우u나라 초‧중DCG에 상응}는 학CCG과을 전_ | 수한 p국민‧p국l P _X .가 .두 p국ll p국l 학`5 북한|탈 1민의 ./l원은 원 p~ 2한 없| ./ 가b 사. 산x체k탁CG` {+  z ./l원5 실시기준 D은 :DCGF시행E 23H의 2의 규에 따라 CG과학기술_장!| 따~ }는 ｢산x체k탁CG 시행)* ｣을 적f함 2--5    q. 대학( 입학전형 r과의 23 1. ;원cd /0 가. 23? : ./시기( 원W접수 종Y 후5 3? |o 한국대학CG협의회에 23   1I 수시･시 K원st 23 : 2<13= 2월 27?B목I   2I 추가 K원st 23 : 2<13= 3월 7?BTI 나. 23 방F : 한국대학CG협의회 전산시스템을 |f한 온라l 전송 2. ?Gcd /0 가. 23 ?   1I 수시 DOst 23 : 2<12= 12월 2<?B목I_터 12월 22?B토I까K   2I 시․추가 DOst 23 : 2<13= 2월 27?B목I_터 3월 7?BTI까K 나. 23 방F : 한국대학CG협의회 전산시스템을 |f한 온라l 전송 3. 대학입학전형 ;원방< ]eE gf ih j`가. 「:DCGF 시행E」2 2H의2에 의거5 한국대학CG협의회X 한국전문대학CG협의회가 대입전형 K원방F khM vuxw 수행  나. 수시5 시5 추가./( K원5 NL5 DOM st MY 최종 점검 : 2<13= 3월 초 다. khM 검색 완Y P 심의 : 2<13= 3월 초 라. 대학에 최종 khM [% : 2<13= 3월 말   ※ kh of : 복수K원 kh P |중DO 사항 2--6    <(첨 1> 2<12학=> 대비 2<13학=> 대학입학전형 10 ? ◦SDOQ원  NL[%마 @     A2<12학=>2<13학=>수시 학`_작$ 기준?◦ 2<11. 7. 31B수I◦ 2<12. 7. 31BTI시 학`_작$ 기준?◦ 2<11. 12. 3B토I◦ 2<12. 12. 1B토I  ◦수b시d?◦ 2<11. 11. 1<B목I◦ 2<12. 11. 7B목I ◦$적[K?◦ 2<11. 11. 3<B수I◦ 2<12. 11. 27B수I◦원W접수기간 ◦   2B7입<.11학1B.월 사RI. _7!B터목전 I~원형1W2의. 접 -경B수화우 I가B Rb<?II  12  II      수수22<시시<11  2212..회회171.1차차.-1BBB2수수목B월bbI~I  ~R||.11후전11.IIB1  화-접접BIT수수 중I   ::중   수  ◦전형기간 ◦ 2<11. R. 7B목I~12. -B화IBR<?I◦ 12. R. -B목I~12. 3B월IB7R?I.시◦NLM +,◦ 2<11. 12. 11B?I까K◦ 2<12. 12. 7B토I까K/◦DO기간◦ 2<11. 12. 12B월I~1 B수IB3?I◦ 2<12. 12. 12B수I~1 BTIB3?I 감 ◦ 2<11. 12. 1RB월IB?I ◦ B N2<L1M2.  +1,2.  2117시B화 까IKBI?I◦SDOQ원 DO마감◦ 2<11. 12. 2<B화I◦ 2<12. 12. 1RB수I◦ 가5 나5 가나군 :◦ 가5 나5 가나군 :◦원W접수기간 ◦   2다<51 1가. 다125.  2나2B다목5I  가~ 나24다B화군I B:-?I◦    2다<51 2가. 1다25.  2나1B다T5I  가~ 나2-다B수군I B:-?I    2<11. 12. 23BTI ~ 27B수IB-?I   2<12. 12. 22B토I ~ 24B목IB-?I 시.◦전형기간 ◦ 23<B1화2I. B13.3 ?2BI월I ~ 2<12. 2. ◦ 2 <B1월3I. B13.  ?2BI수I ~ 2<13. 2. /◦./기간군◦“가”군B1 I5“나”군B11I5“다”군B7I◦“가”군B1 I5“나”군B1<I5“다”군B1<I ◦DO기간◦ 2<12. 2. 7B수I ~ 1<B수IB3?I◦ 2<13. 2. B화I ~ 7BTIB ?I ◦SDOQ원◦ 2<12. 2. 22B수IB12?I◦ 2<13. 2. 2<B수IB12?I  NL[%마감  B대학M율r 시행I  BNLM +, 21시 까KI◦SDOQ원 DO마감◦ 2<12. 2. 23B목I◦ 2<13. 2. 21B목I가추◦접수․전형․NL[%마감◦  B N2<L12M.  2+. ,2  B1T4시I  ~까 2K7IB화IB?I ◦ B 2N<L13M.  2+. ,22 B2T1시I  ~까 2K4IB수IB-?I ./ ◦DOQ원 DO마감◦ 2<12. 2. 2RB수IB-?I◦ 2<13. 2. 27B목I 2--7    <(첨 2> 대학․산x대학․CG대학 stB2<11. 7월 기준I 대 학 명구 분대 학 명구 분대 학 명구 분대 학 명구 분대 학 명구 분대 학 명구 분1강릉원주대국립36강남대사립71대구외국어대사립106서울여대사립141위덕대사립176한성대사립2강원대국립37건국대사립72대구한의대사립107서울! 대사립142#대사립177한$대사립3%남&)(대국립3*건+대사립73대,대사립10*서원대사립143-.여대사립17*한 대사립4%/대국립30건1대사립74대 대사립100324대사립14456대사립170한1대사립7%8대국립40%대사립77대;9<:대사립1103=대사립1475>9<:대사립1*0한? )대사립6@주대국립41%남대사립76대;대사립111성A대사립1465B대사립1*1한C! 대사립7DE대국립42%+대사립77대; )대사립112성@F대사립147!GF )대사립1*2한H대사립*IJ@&대국립43%/외대사립7*대K대사립113성ML대사립14*;주대사립1*3N성대사립0OP대국립44%성대사립70덕성여대사립114성 여대사립1406주국6대사립1*4Q남대사립10OPR1대국립47%S대사립*0+국대사립117$T대사립170U3대사립1*7Q남 )대사립11V%대국립46%C대사립*1+덕여대사립116$W대사립171HV대사립1*6Q서대사립12VE대국립47%주대사립*2+T대사립117X원대사립172HY대사립1*7[Z대사립13서울&)(대국립4*%]대사립*3+서대사립11*^대원9<:사립173HY_9대사립14서울대국립40`T대사립*4+ 대사립110^원대사립174H원대사립17서울a립대국립70bc대사립*7+d대사립120eT여대사립177f의&)대사립산업대16g>대국립71b 대사립*6+1대사립121g>h대사립1764주대사립1**4S대사E립i대17j+대국립72L+대사립*7+의대사립122kl대사립177nm대사립1*0한대국Ei(사E립i대1*울E&)(대국립73o 대사립**pq대사립123 %대사립17*r 대사립100Q원대사E립i대105>대국립74oS대사립*0T 대사립124 s대사립170u`t(대사립20;남대국립77o주9<:대사립00T#대사립127d $대dvw사립160yx )대사립21;/대국립76o주대사립01O원대사립126d주대사립161{z대사립교육대226주대국립77o주여대사립02OP9<:대사립127j1대사립162}|대사립101%52대2~대23원대국립7*국민대사립03배재대사립12*v$대사립163P항@대사립102@주2대2~대24충남대국립70그리스도대사립04백석대사립120?남대사립164한국국6대사립103o주2대2~대27충/대국립60극+대사립07VE9<:대사립130?남 )대사립167한국(2대사립104대구2대2~대26충주대국립61I강대사립06VE외대사립131?+대사립166한국성서대사립107VE2대2~대27한%대국립62김>대사립07VE! 대사립132?E대사립167한국외대사립106서울2대2~대2*한국2원대국립63꽃+네대사립0*삼~대사립133?E3)대사립16*한국항@대사립107;주2대2~대20한국체~대국립64나사렛대사립008T대사립134t^대사립160한남대사립10*K주2대2~대30한국R1대국립67남V대사립1008#대사립137t원t(대사립170한+대사립1004주2대2~대31한밭대국립66남서울대사립101서강대사립136용5대사립171한s대사립200춘>2대2~대329야대사립67단국대사립102서%대사립137우석대사립172한c대사립339>대사립6*대구9<:대사립103서남대사립13*우X대사립173한림대사립349<:대사립60대구대사립104서울독대사립130울E대사립174한/대사립특별법 설립 대학37감리2 )대사립70대구t(대사립107서울 )대사립140원o대사립177한서대사립201o원주&)((특국별립법)   충주대 : 한국2통대)2 2012. 3. 1 변% t정  탐s대 : 6주국6대 G 2T 2012. 3. 1 변%  서울&)(대, 한%대, %S대, 남서울대, nm대 : Ei대 → C반대 2012. 3. 1 변%  o주&)(원 : 대2N F원대)-나 특별법 설치 대)임 한국(2~대(C반대), 한국Ei(대(Ei대)  한국방X통 대)2는 별도G 3발;형 la 2--8    ",
"Date": "2021-07-08T16:08:37Z"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