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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 "RR 2018-1-663 RR 2018-1-663RR 2018-1-663 고2교육고래미등 7201 R2861-03R61 - 전0문등1위 고2  7원교전02 고회 문 등전 1육0보위문등고17원위교미서회7원교회 육보래 육보고고위미서미서원래래회위위원원회회위원회  전위문 원회보서고   2017 고등교육미래위원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차례 요약 >미 래 학 문 분과@미래 고등교육과 학문분야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3 >미래교육분과 분과@미래사회 변화와 대학혁신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7 >고등교육재정 분과@고등교육재정 확보와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ooooooooo12 >자율화･특성화 분과@대학의 자율화･특성화 실현을 위한 체계 개선 방향oooooooo17 >국   제   화 분과@고등교육 국제화 도전과 과제: 우수한 유학생 유치oooooooo23 Ⅰ. 미래학문 분과 1. 미래사회 전망과 고등교육의 방향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29 장명희(한성대) 2. 대학유형별 우수사례의 특성 분석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54 정제영(이화여대)   3. 대학의 미래 학문분야 구성과 운영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76 남보우(단국대)･박남기(광주교대) Ⅱ. 미래교육 분과 1. 미래사회 선도를 위한 대학교육의 발전방향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107 임철일(서울대)2. 국내외 미래교육 우수 혁신사례분석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128 송해덕(중앙대)  3. 서비스러닝을 활용한 대학교육의 사회적 공헌과 체험학습ooooooooooooooooooooo159 박승호(서울여대) 4. 미래교육을 위한 학습공간 구축 방향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176 박인우(고려대)   Ⅲ. 고등교육재정 분과 1. 고등교육재정투자의 성과와 방향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211 박정수(이화여대)2. 국립대 재정투자 확대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224 나민주(충북대)3. 사립대 재정지원 확대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236 김민희(대구대) 4. 고등교육재정법령 제･개정에 대한 논의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250 오세희(인제대) Ⅳ. 자율화･특성화 분과 1. 국립대학 육성방안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263 권선국(경북대)2. 대학 특성화를 위한 대학재정지원사업의 효용성 제고 방안ooooooooooooooooooo271 이석열(남서울대)       3. 사립대학 운영방식 개편 및 추진방안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285 남두우(인하대)4. 대학 책무성 제고를 위한 자율조정시스템 강화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297 채재은(가천대) Ⅴ. 국제화 분과 1. 고등교육 국제화 도전과 과제: 우수한 유학생 유치를 중심으로oooooooooooo313 이기정(한양대)이재동(단국대)남기헌(서울과학기술대)이순철(부산외대) >별첨@ 전문위원회 위원 명단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334   2017 고등교육미래위원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요 약 >미 래 학 문 분과@미래 고등교육과 학문분야>미래교육분과 분과@미래사회 변화와 대학혁신>고등교육재정 분과@고등교육재정 확보와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자율화･특성화 분과@대학의 자율화･특성화 실현을 위한 체계 개선 방향>국   제   화 분과@고등교육 국제화 도전과 과제: 우수한 유학생 유치  미래 고등교육과 학문분야래학미문분 4차 산업혁명시대, 대학은 왜 변화해야 하는가과 4차 산업혁명의 진전 속에서 기술, 사회변화로 인한 고등교육 환경 급변 예상기술변화, 고령화, 세계화가 미래를 바꾸는 변화의 큰 축이 될 것이며, 인구구조의 변화로 학령기 인구 감소 및 성인학습자 증가가 예상됨.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따라 디지털 혁명이 가속화되고, 로봇과 인공지능 기술의 진보 등 기술적 변화로 직업 및 직종의 변화, 직업인이 갖추어야 할 새로운 역량의 등장으로 고등교육의 역할 재정립과 변화가 필요한 시점 학생자원 확보에서부터 학위수여 환경 변화, 노동시장에서의 유용성, 미래사회에서의 적합성 등 오늘날의 대학은 위기 상황   오늘 우리나라 대학의 현실 4차 산업혁명 대비보다는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 대응과 재정지원 사업 수혜 경쟁 중우리나라 대학들은 미래사회 대비를 위한 대학의 다양화와 유연성 확보보다는 그간의 대학 등록금 동결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재정지원사업 및 대학구조개혁(대학 기본역량진단) 평가지표 관리를 통한 재정 확보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임 3   2017 고등교육미래위원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우리나라 대학 재정지원사업 현황(2008∼2022년)｜ 미국 대학들의 혁신 사례 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 수용을 위한 대학과 사회의 융합, 새로운 학사구조의 등장 대학의 교육과정이나 교수방법 그리고 학생지원시스템 등을 혁신하여 다른 대학과 다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학들의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다양한 학습자의 요구 충족을 위한 학사구조 유연성 확보사회수요를 반영한 학과 간 통폐합 등 자율적이고 장기적인 학문구조 개편사회문제 해결을 통한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 역량 습득을 위한 교수법 마련학생 빅데이터 분석에 근거한 개별 맞춤형 학생지도 체제 구축 4   미래 고등교육과 학문분야 미래사회 변화 견인과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을 위한 고등교육 미래학문 분과 미래 고등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융합o혁신’, 개방과 연계를 통한 ‘협력’, 대학의 학사구조 및 학과운영 체제의 ‘유연성’이 수반되어야 가능함.  ｜미래 고등교육 실현 3대 전략｜ 미래 일자리 변화에 따른 학문분야 개편 필요)UH & 2VERUQH(2013)연구는 컴퓨터로 대체될 고위험 직종 종사자 비중을 47%로 제시하였고, 세계경제포럼(:(): :RUOG (FRQRPLF )RUXP)에서는 미래 노동시장의 일자리 감소 및 변화를 전망하였음.  미래 일자리의 큰 변화에 대응하여 대학의 사전적 준비가 필요함미래 일자리 변화가 대학의 학문분야 개편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고, 일자리 검토만으로 대학의 학문분야 개편을 제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전공의 일자리 유용성 제고, 컴퓨터 대체 확률 등으로 인한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에서 변화의 필요성 제시는 의미있는 시도임  출처: 임언(2017). 인공지능($,) 시대의 직업환경과 직업교육.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직업군별 고용 전망(2015a2020)｜ 5   2017 고등교육미래위원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미래사회 대비를 위한 학문분야 구성 및 운영 방향 미래 학문분야의 구성 및 운영 방향은 일반적으로 융합전공을 운영하고, 학과 칸막이를 제거하여 전공개폐 및 운영의 유연성을 높이며, 직무 기본능력을 강화해야 하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음. 일반적 논의를 모든 학문계열 및 다양한 유형의 대학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대학은 학문계열별 변화와 특성을 반영하여 학문분야를 구성하고 운영해야 할 것이며, 일자리와 관련하여 학문계열별 변화와 특성을 반영하여 학문분야 구성과 운영 방향을 제시함 인문o사회계열 예o체능계열자연o공학o의약계열  기대성과 ➤••GG미전공래사 개회폐 인 유재연 양성성 확 보  • G직교업육목수적요 , 충자족아 실현 추구 ••GG전글문로분벌야 경 직쟁업력인 확 양보성  •G학생 선택권 크게 확대 •G학생 선택권 확대 •G미래형 컨텐츠로 혁신 운영방향➤•G직무 기본능력 강화 •G기본능력+전문능력 균형 •G전공 전문능력 강화 •G타 학문, 대학 간 협력•G전공특성 반영 유연 운영• 산업, 기관, 외국 협력 •G광역 학부 편성  •G분야 학부/학과 편성  •G학부/학과 편성  구성방향 ➤  (무전공+전공 포함)    (유사전공 포함)•G기존 전공 미래형 혁신•G미래형 융합전공 개설  •G미래형 융합전공 개설 •G미래첨단 신규전공 개설  변화 큼 변화 보통 변화 적음 변학문화정분야도 ➤••GG전컴공퓨일터 치대 취체업확률률  높낮음음  ••GG컴전퓨공터일 치대 체취확업률률  보보통통  ••GG전컴공퓨일터치 대 취체업확률률  높낮음음   •G직무 기본능력 중요•G기본능력+전문능력 중요•G전공 전문능력 중요 학문계열별 변화와 특성을 반영하여 미래학문 구성 및 운영  ➤ 미래학문구성운영고등교육3대 전략 고등교육미래방향 ➤ 유연성협력  융합o혁신 ➤ 미래사회 변화 견인과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을 위한 고등교육 구현  ｜미래학문 구성과 운영｜ 학문분야 혁신을 위한 향후 과제칸막이를 낮춘 광역 모집단위 및 학부운영이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유연한 학문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학생들의 전공별 쏠림 현상으로 인한 학과제로의 회귀 문제를 해결해야 함. 학문분야 혁신을 위한 구성원과의 공감대 형성을 통한 협력적 진행, 학문분야 개편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절차적 타당성과 논리적 타당성을 확보해야 함 6   미래사회 변화와 대학혁신 미래사회 대비를 위한 대학교육 과제 학령인구 감소, 새로운 형태의 교육기관 등장, 고등교육 국제화 등의 과제에 직면 대학생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라는 내부 환경 요인과 새로운 형태의 대학 및 022&V등의 교육 방식, 4차 산업혁명 도래라는 국제적인 환경 변화로 인하여 새로운 도전적 과제에 직면 미래교육 분과 새로운 형태의 교육기관 등장022&의 확산   미래사회에 요구되는 역량의 변화다수의 기존 직업이 사라지거나 대체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전통적인 교과목(35)에 대한 이해를 넘어 창의성, 비판적 사고, 의사소통, 협력의 4&가 강조됨 21& 미래사회의 요구 역량  7   2017 고등교육미래위원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대학기관, 교수-학습 방법, 학습공간 혁신 필요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의 함양을 위한 대학 교육의 혁신적 시도는 대학 기관, 교육과정, 교수학습방법, 기술혁신 수준으로 구분하여 유연성, 개별화, 접근성 등의 방향 검토 필요 수준방향 유연성개별화접근성대학 기관$UL]RQ0D L6QHWDUWYHD  86QFKLYRHRUVOLW ... 2OLQ 공과대학 융합 전공교육과정7XODQH 대학의 사회혁신 부전공사회봉사 및 공헌 과정  ... - 3URMHFW %DVHG /HDUQLQJ교수방학법습 --  6HHUVYLLJFQH  7/KHLDQUNQLQLQJJ - )OLSSHG /HDUQLQJ--  20&2:2& - &UHDWLYH 3UREOHP 6ROYLQJ- 학습 공간 - /HDUQLQJ HVLJQ 3ODWIRUP - 2(5 기술 혁신- 실시간 동영상 강의 지원 기술- /HDUQLQJ $QDOWLFV/H- $GYLVRU - 022&- $5, 95 기술 등 - $56 DSSV - (GXFDWLRQ 2SHQ 0DUNHW 미래교육 혁신 사례 교육과정 및 학습경험 재구조화융합주제 중심으로 교육과정과 학사구조를 개편하고, 학습에 그치지 않고 이를 활용하여 문제해결과 취‧창업에 이를 수 있도록 학습경험 확대요소 주요특징우수 혁신사례 융합주제중심 교육과정 구성 및 다양한 학습경로 마련 - 올린 공과대학의 학과 간 전공융합 학위 프로그램- 툴레인 대학의 사회적 혁신 및 기업가 정신 부전공 제도 - 애리조나 주립대학의 융합주제 중심 대학 학사구조 개편- 포틀랜드 주립대학의 대학연구 프로그램 교육과정 및 학습경험 재구조화 활동창까업지 의및 학 비습즈경니험스 확 대---   애퍼툴리레듀조인 대나 학대 주의학립 의기대 업&학,가,의 정& ,3신+단  프계및로  기혁그업신램가 교정육신과 및정 혁신 교육과정 모델 8   교수-학습 방법의 혁신 사전학습과 수업시간의 지식 활용을 강조하는 플립드 러닝 교수학습방법의 활용, 누구든지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디자인 씽킹과 같은 창의적 문제해결과정 강조, 실제 세계의 문제를  해결해볼 수 있는 프로젝트기반 교수학습방법 적극 적용요소 주요특징우수 혁신사례 플온립라드인  러러닝닝과을  고활속용학한습 ---   카해유니군이스전스쟁트트대의의 학 플플의립립 고드드속  러러학닝닝습  H(-GHXGFDXWFLRDWQLR 3Q.0  미래교육 분과 교수-학습방법의 혁신 - 스탠포드 대학의 디자인 씽킹창의적 문제해결 중심 - 툴레인 대학의 디자인 씽킹교수학습방법의 적용- 올린 공대의 6&23(, $( 프로그램- 스탠포드 대학의 $(& 프로그램 지능정보기술의 활용 상호작용 및 지식구성을 촉진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에서 강좌를 제공하고, 신입생 대상의 대학교육 사전 제공으로 학습자들의 대학생활 적응을 지원함. 학습분석 및 인공지능을 활용한 학생 개별 맞춤형 교수학습 정보 제공으로 학습 성공률을 향상시키고, 기초학력 향상 지원을 위한 적응적 학습 플랫폼 운영 요소주요특징우수 혁신사례 - 미네르바 스쿨의 액티브 러닝 포럼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지능정보기술의 상호작용 강좌 제공--  카애리이스조나트  주브립릿대지학 프의로 그HG램; 활용 강좌 제공활용맞춤형학 습정 보플제랫공폼  및활 용적응적 ---   노애퍼리듀스 웨조대나스학 턴의주 립 대코대학스학의  의시& 그DPQ널YHD3V,  H기$반G YL교VR수U,학 적습응지적원  학어습플 리플케랫이폼션 기업 및 지역사회 연계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체제를 마련하고, 재학생 중 특히 인문계열 학생들과 지역사회 근로자 대상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전문대학생들의 4년제 학위취득과 고등학생의 대학수업 사전경험 기회 제공 요소 주요특징우수 혁신사례 기업연계 강화 - 노스이스턴 대학의 &R-RS 프로그램- 유타 대학 학위 플러스 프로그램 기업 및  지역사회 연계 전문대학 및 고교연계  - 포틀랜드 주립대학의 경로안내 프로젝트- 시카고 대학의 대학 브릿지 프로그램 프로그램 운영 9   2017 고등교육미래위원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대학교육의 사회적 공헌 강화 봉사와 학습을 결합한 교수-학습 방법 학생들의 교양o전공교과에 대한 체험학습을 향상시키고 시민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요구를 고려하여 전공지식을 현장에 적용하고 교수자의 지도하에 적극적으로 반성적 성찰을 하도록 하는 서비스 러닝(6HUYLFH-/HDUQLQJ) 실시 경험에 기반한 학습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능동적 학습자 육성 학습활동의 현장에 직접적 참여지역사회의 교육적 요구에 부응사회현장 참여로 비판적 사고 함양교과과정의 본질적 변화지역사회에 활기를 불어넣는 대학지식 축적에서 자기조절 학습자로 변화   대학과 지역사회의 교육 파트너십 구축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봉사와 학습을 결합하여 학생에게는 지역사회 공헌과 비판적 사고가 향상되도록 하고, 교수자의 역할을 권위적 전문가에서 교육과정과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지원적 전문가로 변화되게 하며, 대학과 지역사회를 연결하여 교육 파트너십이 구축되도록 함  10   미래교육을 위한 학습 공간 학습자의 능동적 참여, 학습자 간의 협력 창출 공간으로 변모교육의 변화는 교육내용과 방법에 의해 가능하지만 교육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그대로 두고서는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움. 학습공간은 교수법, 공학매체, 공간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형태로 구축되며 최근에는 학생이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의미를 스스로 구성할 수 있는 형태로 교수법이 바뀜에 따라 학습공간도 학습자의 능동적 참여, 학습자 간의 협력이 가능한 공간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음 미래교육 분과 학습목적에 따른 학습공간의 재설계 6&$/(-83 1RUWK &DUROLQD 6WDWH 8QLYHUVLW에서 구축한 학습공간으로 대규모 강의실에서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이 가능하며 능동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설계. 6&$/(-83 설치 현황 6&$/(-83 강의실 사례  $/& 모형 6WHHOFDVH사에서 2015년도부터 ‘$FWLYH /HDUQLQJ &HQWHU *UDQW’를 마련하여 구축한 학습공간.  프로젝트기반 학습, 개별학습, 일대일 학습, 동료학습, 소집단학습 등 다양한 유형의 교수-학습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4가지 유형의 학습공간을 제시하여 학습목적에 맞게 조정이 용이하도록 구성 $/& 모형 11   2017 고등교육미래위원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고등교육재정 확보와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대학교육의 ʻ공공적 가치ʼ에 대한 인식 제고 국가 성장･발전의 핵심동력 역할을 해온 대학교육의 “사회적 기여도”와 그 “중요성”에 대한 정당한 인정이 이루어져야 함대학 교육서비스의 질과 교육여건, 연구개발(5&) 역량 등의 대학교육경쟁력은 곧 국가경쟁력과 연계됨 대학교육에 대한 정부의 낮은 수준의 분담구조는 대학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동반 하락하게 함 사립대학이 80%에 이르는 독특한 고등교육 구조에서 정부의 낮은 수준의 재정투자와 더불어 7년간 지속된 등록금 동결･인하와 대학의 장학금 확대 유도 정책은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대학의 재정상황을  첫, 고등교육재정 확보의 안정성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필수적이다.둘, 고등교육 재정규모의 예측가능성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명확한 재정운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재정 규모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야 한다.셋, 고등교육 재정지원의 지속가능성고등교육 환경의 고도화와 고등교육의 질 제고를 통해 대학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악화시키며, 교육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킴  ｜,0 대학교육 경쟁력과 국가경쟁력 비교｜ 미래사회에G탄력적으로G대응할G수G있는G고등교육의G역량G제고와G 대학교육경쟁력G강화를G위해G“고등교육재정지원법”G제정G필요 12   우리나라 고등교육재정의 정부투자 수준은 “2(& 평균의 28.8%” 수준으로 매우 낮음우리나라의 *3 대비 고등교육비 비중이 2(&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지만, 이것은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의 중분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 수준은 2(&평균의 59.3%에 불과하고 공공재원의 비중은 2(& 평균의 28.8%로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심각하게  부족한 수준임 ｜고등교육 공교육비에 대한 투자 현황｜  (단위: %, 333환산액) *3 대비공교육비 비중고등교육 학생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재원별 금액(재원별 상대적   비중) 민간재원 총액2(비&비평율균1)공공재원2대(비&비평율균1)  2014 (17) (30.0) (66.0) 구분계정부담부민부간담금액대2(한&국평균21..3611..1010..52196,5,1740359.3131,,235040((3740..00))28.846,,834136  교고등정육재분 과 주 1)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 총액에 대한 2(& 평균 대비 한국의 비율   2) 정부부담 공공재원 금액에 대한 2(& 평균 대비 한국의 비율   3) 연도는 자료 기준연도(2(& 발간연도)자료: 2(& (GXFDWLRQ DW D *ODQFH(2017) 2(& 평균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나, 우리나라의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는 2010년을 기점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는 반대현상을 보임 ʻ고등교육재정은 고등교육비 규모를 단순히 보면 증가세를 보이나, 2(&국가와 비교할 경우 재정규모의 격차가 점점 벌어짐 고등교육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고등교육예산의 부족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 변화｜ 2017년 고등교육예산 기준, 국립대학 운영지원비 25.3%, 국가장학금 42.5%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고등교육에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은 32%에 불과함 고등교육예산의 증가는 주로 장학금에 치중2008년 대비 고등교육예산은 약 2.2배 증가한 반면, 국가장학금지원은 58.4배 증가하였으며, 2016회계연도 기준 고등교육예산에서 국가장학금의 비율이 40.4%에 해당함 13   2017 고등교육미래위원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우리나라의 실질 고등교육예산 규모｜ (단위: 억원, %)  육예 연도정부예산($)교육부(%)고등교육(&)증감비율(%)국가(장)학금고국등가교장(학%금)산비 율중실(질( 고예&등산-교)육20082,281,859364,190 44,985 -718 (1.6) 44,268 20092,546,321373,037 47,792 (5.9) 3,889 (8.1) 43,903 20102,552,228385,960 50,548 (5.5) 4,209 (8.3) 46,339 20112,640,929416,187 50,131 △(0.8) 5,218 (10.4) 44,913 20122,826,873457,527 62,324 (19.6) 19,240 (30.9) 43,084 20132,994,026501,874 78,221 (20.3) 26,837 (34.3) 51,384 20143,096,925510,705 89,069 (12.2) 35,476 (39.8) 53,593 20153,227,871514,621 111,477(20.1) 38,456 (34.5) 73,021 20163,299,092519,37797,291△(14.6) 39,308(40.4) 57,983 20173,394,914577,63098,862(1.6) 41,967(42.5) 56,895 주. 1) 2015년도는 고등교육 정부예산은 기성회비 1조3천억원을 포함한 수치임2) ʻ△ʼ는 기준대비 감소를 나타냄자료: 국가통계포털(KWWS://NRVLV.NU/)의 국민계정(한국은행), 기획재정부 연도별 ʻ나라살림 확정예산ʼ과 ʻ중앙관서 결산보고서ʼ  국립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답보상태국립대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답보상태에 있고, 기본적인 교육여건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 으며, 지역 국립대의 위기 상황 악화일로에 있음2010년부터 국립대학 운영지원예산(교육부)이 2조3천억원대에 머물러, 고등교육예산 중 국립대학 운영비 비중은 2010년 45.8%에서 2017년 25.4%로 낮아짐 ｜국립대 운영지원 비중｜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의 낮은 수준의 재정지원과 학생 1인당 교육비 증대를 위한 사립대학의 적자운영 지속 사립대학의 재원 중 국고보조금이 15%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국고보조금에는 교육부의 국가장학금 지원액(교비회계 총액의 10.9%)이 포함되어있어, 이를 제외하면 사립대학의 국고보조금 비중은 4.2%에  불과함 14   2012년 국가장학금 도입과 함께 사립대학의 주요  재원인 등록금 동결 및   인하조치가 계속됨에 따라 대학 재정운영의 순손실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학생 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운영비 지출 증가, 학생 1인당 교육비 증대를 위한 적자운영이 지속됨 출처: 대학정보공시(2016)  ｜사립대학의 재원구조｜ 교고등정육재분 과 고등교육재정 투자의 향후 방향 현 정부에서도 등록금 동결 및 인하 기조 유지, 학생 수의 급감에 따른 대학 재정의 한계 상황이 대학교육의 질 저하, 국제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지는 순환적 인과관계의 차단 필요고등교육에 대한 기회의 형평성 보장을 위한  정부 개입의 정당성은 ʻ맞춤형 학자금 지원ʼ임 대학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은 기본적으로 수평적 특성화와 다양화를 위한 틀과 인프라 제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함 대학의 역할, 대학의 존재 이유,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차별성, 전문대학의 차별성 등을 분명하게 하는 고등교육 구조개혁의 청사진에 기초해 고등교육재정 과제의 논의가 이루어져야 함 국립대 네트워크(협력형 거버넌스) 구축 대학 간 경쟁 및 자원의 독점이 아닌 협력 및 자원의 공유를 통한 상생발전의 패러다임으로의 전환국립대 네트워크를 통해 국립대학의 국책 기능 회복, 고등교육의 공공성 제고, 대학별 특성화에 기반한 국립대학 간 역할 및 기능 조정, 고등교육 환경변화에 따른 국립대학의 선도적 역할 강화 15   2017 고등교육미래위원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사학재정지원 확대를 통한 공공성 강화(건전사학 국고지원 확대)∙G대학 기본역량진단을 통해 건전한 사학(60%)에 대해 일반재정지원 확대∙G사립대학의 등록금 책정권 부여하되 국가장학금 Ⅱ유형 연계 교내장학금 확충 여부 지속가능성 확보∙G입학금 감축 및 폐지에 상응하는 사립대학 재정지원∙G등록금 인상여부와 대학재정지원사업 선정지표(정책지표) 연계 폐지∙G국가와 사립대학 간 협약 체결을 통한 책무성 강화 ∙Gʻ고등교육 공공성 강화ʼ를 위해 2019년부터 공영형 사립대를 단계적으로 육성･확대하는 방안(국정과제 52-2) 안정적인 고등교육 재정 지원 확대를 위한 법률제정이 요구됨 고등교육재정지원의 체계적인 재구조화를 위해서 법적인 정비가 필요함  ｜고등교육재정지원 체계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은 고등교육의 안정적 재원 확보와 고등교육기관의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자율성을 보장함으로써 고등교육의 질 제고에 기여할 것이란 점을 예산 당국 및 국민을 대상으로 지속적 설득과 홍보가 병행될 필요가 있을 것임 고등교육재정 지원의 당위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관련 제도적 장치들을 보다 확대하고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음재정투자에 환류체제의 구축으로 그 성과를 국민과 공유해 나감으로써 고등교육재정 지원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동시에 대학의 자구노력을 병행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임 [차산업혁명G및G국가발전을G위한G고등교육의G경쟁력G강화는G 시대적G과제가G되었으며SG고등교육에G대한G재정지원G확대는더G이상G미룰G수G있는G과제가G아님 16   대학의 자율화･특성화 실현을 위한체계 개선 방향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의 본질적 가치와역사적o시대적 소명1995년 대학설립준칙주의와 1996년 대학정원 자율화 이후의 대학교육의 질 저하, 사학비리 발생, 부실대학 속출 등의 각종 부작용으로 인해 대학 정책은 대학구조개혁, 재정지원연계사업 등 자율성보다는 책무성을 보다 강조하고 있는 추세임 화자율특화성･분과  대학 책무성 제고를 위한 자율조정시스템 강화국가교육기관으로서의 국립대학 위상 강화 및 육성 사립대학 공공성 확보 및 자율적 역량 강화 추진대학 특성화를 위한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효용성 제고 정부의 ‘교육 국가책임주의’에 따른대학의 책무성 강조새 정부 역시 교육의 질적 제고 및 사립재단 경영부실 관리 차원에서 ‘교육의 국가책임주의’를 천명하고, ‘국공립대 육성 및 우수사립대 자율화 보장’을 고등교육의 주요 정책방향으로 제시함에 따라 대학의 자율성에 앞서 책무성을 보다 강조할 가능성이 큼 대학 경쟁력 확보를 위한 ‘책무성에 기반한’자율화 및 특성화 정책의 방향 제언 대학이 책무성과 공공성을 준수하되, 교육 및 연구부문에서 자율적으로 경쟁하고 발전하기 위한 자율화 및 특성화 전략의 정책적 방안을 다양한 관점에서 제시하고자 함 17   2017 고등교육미래위원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국가교육기관으로서의 국립대학 위상 강화 및 육성 기초학문, 국가전략,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국가 핵심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국립대학 중등교육기관과 고등교육기관이 하나의 법령에 근거함에 따라, 대학 고유의 운영 자율성과 특성화가 제한당하고 있음. 또한 국립대학 육성 및 투자 지원 부족으로 지역 인재의 수도권 유출과 지방대학의 공동화 문제 또한 시급한 상황임. 국립대학이 국가교육기관으로서 국가 균형발전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립대학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지원 정책이 필요함국립대학의 구조개혁은 대학 스스로가 구조조정의 주체가 됨으로써 대학의 고유한 사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정부와 국립대학 간의 자율구조의 바탕에서 추진되어야 함. 또한 대학 간 네트워크구축을 통한 인적, 물적 자원 활용의 효율성과 상호 발전을 통해 국립대학 전체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함   ｜국립대학 육성 및 지원방안｜ 18   사립대학 공공성 확보 및 자율적 역량 강화 추진 공공성 기반의 공영형 사립대와 자율경쟁강화의자율형 사립대 구축을 통한 고등교육전반의 질적 체제 강화 지나치게 높은 사립대학의 비중과 부실사학의 문제, 그로 인한 대학의 공공성 및 질 관리 문제가 제기에 따라 사립대 일부를 공영형 사립대학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고 있음그러나 공영형 사립대의 역할, 재단이사회 등을 포함한 거버넌스 개편, 지원 대상 및 규모, 지원 조건, 선정 방식 등에 대해서는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공영형 사립대 모델의 정립과 공영형 사립대와 자율형 사립대의 역할 분담에 대한 방안이 필요한 시점임 주요 국가별 대학운영 현황2(& 국가 평균 사립대학 비율은 약 15.5% 수준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전체 대학의 약 78%가 사립대로 구성되어 있음. 이는 미국(29.1%), 프랑스(15.3%) 등의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비중임 율자화성화특･ 분과 ｜국가별 대학운영방식｜ 19   2017 고등교육미래위원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각종 기관 및 지역 연계를 통한 다양한 대학운영방식의 개편사립대학 운영방식을 개편 중인 해외 대학들의 경우, 대체로 州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대신, 등록금 인하, 기초학문 유지, 주정부의 요구에 따른 특별 프로그램 운영, 연구 성과 및 교육과정 평가 등에 대한 규제를 받고 있음  공영형 사립대와 자율형 사립대 개편 방안   20   대학 특성화를 위한 대학재정지원사업의 효용성 제고 대학 고유의 전략적 포지셔닝으로서의 실효성있는 대학 특성화 정책의 실현  십여 년 간 추진되어 오고 있는 대학특성화 사업은 대학의 체질개선에 기여해 오고 있으나 대학의 특성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에 있어서는 본래의 취지와 목표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음대학재정지원사업이 대학 특성화 전략을 유도하고, 나아가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제반 제도의 개선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함 대학재정지원사업의 효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특수목적 지원 중심의 재정지원사업 최소화, 고등교육의 공공성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 제고, 사업의 목적 및 방향의 명확한 설정,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지속적, 안정적 운영, 재정지원사업 평가의 신뢰성이 구축되어야 함  화자율특화성･분과   ｜국가재정지원사업 효용성 제고 방안｜ 21   2017 고등교육미래위원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대학 책무성 제고를 위한 자율조정시스템 강화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학주도’의 자율조정 시스템 강화  각 대학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대학구조개혁 평가로 인해 개별 대학의 발전계획과 특성화 계획에 따른 체계적인 자원배분과 전략적 투자가 어려운 상황임 극심한 재정위기 상황에서 대학 발전을 유도하고, 동시에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학 특성을 반영한 자율적인 평가 및 조정시스템 구축이 급선무라고 할 수 있음 자율적인 학문 공동체인 대학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부 규제나 평가 대신 ‘대학 주도’로 사회적 책무성을 제고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대학기관평가인증과 구조개혁평가 등과 같이 중복적인 평가를 최소화하여 각 대학들이 평가준비 대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경쟁력 확보에 주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22   고등교육 국제화 도전과 과제: 우수한 유학생 유치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의 필요성 체계적인 유학생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국내 인적자원 감소로 해외 우수자원 유치 필요 외국인 유학생의 입국, 학사, 생활, 출국, 취업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원스톱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  급격한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한 고등교육 입학자원의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해외 우수 인적자원 유치 및 활용의 필요성 증대 ｜학령인구 및 생산가능인구 (1965a2065년)｜ 평교육가지국표제 화개역선량 인증제 학령인구, 1965a2065년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목표로 추진되는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에 외국인 유학생의 졸업 후 진로o취업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유학생 사후관리 체제 정비 유도 국제생산가능인구, 1965a2065년화분 과 취업을 통한 유학생 유치 정책  외국인 유학생의 정주와 안정적인 커리어지원을 위한 비자제도 개선,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지원 및 체계적 관리가 ※ 출처: 통계청(2016). 장래인구추계 보도자료. 이루어지도록 정부차원의 시 스템 및 여건 조성   - 통계청(2016)에 따르면,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의 감소로 2025년 대학교 학령인구는 275만 명에서 2065년 121만명 으로 절반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23   2017 고등교육미래위원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 통계청(2016)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고령화의 영향으로 주요 경제활동인구인 25a49세의 인구는 2015년 52.8%(1,979만 명)에서 2065년 49.3%(1,015만 명)로, 생산가능인구 중 50a64세 인구는 2015년 29.2%(1.092만 명)에서 2065년 36.0%(742만 명)수준으로 그 비중이 증가할 전망임. 우수인재 확보를 통한 글로벌 교육경쟁력 제고 필요 글로벌 시대, 국가 간 인적자원 이동이 빈번해짐에 따라 국가 간 우수 인재 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각국은 적극적인 유학생 유치를 통해 교육경쟁력을 제고하고, 경제적 효과를 기대함.  - 우리나라는 그간 유학생 유치정책(6WXG .RUHD 2023 등)으로 유학생 수는 양적으로 확대 되었으나, 비학위과정 학생의 상대적 증가 등으로 중도탈락, 불법체류 등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어 유학생의 질 관리 및 우수 유학생 유치를 통한 교육경쟁력 제고가 필요함. ｜연도별･과정별 국내 외국인 유학생 현황｜ (단위: 명) 2007200820092010 1220132014201520162017 구분연도학위원대학박석사사정과(전대문학학사)22,171  2011202,6383,2453,3693,8114,4964,6395,0975,7096,3266,7887,313 7,2479,14310,69712,48014,51615,39916,11515,82616,44117,28218,753 28,19736,52543,70944,64140,55135,50332,10132,97238,94445,966 어학연수14,18419,52120,08817,06418,42416,639 17,49818,54322,17826,97635,734 기타연수3,0303,8465,1716,7787,4609,650 11,71012,71213,41514,18216,092 합   계49,27063,95275,85083,84289,53786,87885,92384,89191,332104,262123,858 출처: 교육부(2017). 2017 교육기본통계 보도자료  - 외국인 유학생 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으로 전체 유학생(2017년 기준 약 4,600만명) 중 23% (1,078,822명)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시아 국가 중에는 중국이 442,773명으로 전체 유학생의 10%를 차지, 일본은 171,122명으로 전체 유학생 중 4%를 차지함. ｜외국인 유학생 유치 주요국가 학생수 및 비율｜ (단위: 명, %) 구분학생수비율(%)구분학생수비율(%)  미 국1,078,822 23스페인94,962 2영 국501,045 11네덜란드81,392 2중 국442,773 10뉴질랜드67,890 1호 주327,606 7인도45,424 1프랑스323,933 7스웨덴35,100 1캐나다312,100 7핀란드31,120 1러시아296,178 6맥시코20,322 0.4독 일251,542 6칠 레3,243 0.07일 본171,122 4기 타515,42611출처: ,,((2017). KWWSV://ZZZ.LLH.RUJ/5HVHDUFK-DQG-,QVLJKWV/3URMHFW-$WODV/7RROV/&XUUHQW-,QIRJUDSKLFV 24   고등교육 국제화 현황 및 문제점 고등교육 국제화 정책 및 관련 법･제도 미흡우리나라는 국제화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법적기반이 미흡하며, 대표적인 예로 해외대학 유치 및 국내 고등교육기관과의 협력에 관련된 법o제도적 근거 미약을 들 수 있음. 이로 인해 국내진출 해외대학의 독자적 운영으로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 및 활성화에 한계가 노출됨.   - 한국의 경우 다른 국가들에 비해 해외대학이 국내에 들어 왔을 경우의 혜택이 상대적으로 미약하고, 국내대학과의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연도별･과정별 국내 외국인 유학생 현황｜ 두바이 구 분싱가포르중국한국과실송금가능가능가능불가법영리인설학립교가능 가능가능불가세금세금면제세금면제세금면제- 수부익가사업에 대한 세금 기타항목-- 자민부간금지기  조무업달상으가제로능공부터 ---   등연정부의부구지 부비무행처 상정지제의편원공 의재 정제보공증 ----    민해부건간외지설기인무비업재상용과 제 유제의공치공 합 장작학설금립  지허급용--  유지설립자치 비체지용 홍원 보부 분및지 원학생 성과- 미유등 시치2간0개,  울대릉학공 대 - 대존스학스탠유퍼홉드치킨,스 0 등,7 ,3 5개 - 1스0탠0개퍼 드이대상,  해노외팅 엄대등학 유치--  물광송류양도대  네글학덜로란벌드 캠 퍼스자국 대학들과의 협력을 통해 대학 교육의 질  향상- 해운외영 대학 독자적인  출처: 임천순 외(2015). 고등교육의 국제화 역량제고 및 지원조직 개선방안, S.92 국제화분 과 정부의 국제화 정책 추진 중심 조직의 부재 및 협력체계의 비효율성 국가수준의 국제화 정책을 추진할 중심 조직(컨트롤 타워)이 부재하고, 관련 부처 간 유사 업무에 대한 공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정책 간 부조화 문제가 발생하고 업무의 비효율성을 초래함.  지나치게 정량적이고 비현실적인 국제화 지표고등교육의 국제화에 대한 기준과 각종 대학평가에 포함된 국제화 지표는 대학 국제화에 대한 실질적인 기준이 되므로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기존의 국제화 지표는 양적 성장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우리나라의 특성을 반영한 현실적인 국제화 지표가 부재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25   2017 고등교육미래위원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외국인 유학생 질 관리에 대한 인식 부재 및 관리체제 미흡국내 유입 외국인 학생에 대한 질 관리체계의 부재로 비학위 과정 학생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과정 이후 학생에 대한 사후관리 지원(취업, 진학 등의 지원) 부실로 불법체류, 중도탈락자가 증가하고 있음.   - 2014년 a 2016년 국내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들의 중도탈락은 중도탈락자수와 유학생 중 차지하는 비중 모두 대체로 증가하고 있음. ｜국내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들의 중도 탈락 현황｜ (단위: 명, %) 201420152016구분유학생명중도탈락비중유학생명중도탈락비중유학생명중도탈락비중공립 2.5 153  7.5 5,285  4.1   5.6   4.0    25..93     16574.2 1594 국립5,0891723.4 5,021377 국립대법인409133.2 39116 사립23,98412135.1 25,5741,442 특별법국립4249.5 502 특별합법계법인292,698571471624..76  313,150051,8748 14 9.2 335 6.3 40829 7.1 30,8521,590 5.2 352 5.7 361,895181,927 2 51..13 출처: 대학알리미 홈페이지(KWWS://ZZZ.DFDGHPLQIR.JR.NU) 개선방안 및 정책제언 체계적인 외국인 유학생 통합관리 시스템의 구축 필요 법무부, 교육부, 산업통산자원부, 고용노동부, 각 대학에서 운영 중인 시스템을 원스톱으로 연계 관리하는 통합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유학생의 입국, 학사 및 생활관리, 출국, 취업 후까지 전 과정에 대한 서비스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평가지표 개선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평가지표에 외국인 유학생 진로o취업 관리지표를 개발하고, 유학생 관리조직 및 시스템 운영 현황 등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여 대학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진로o취업과 졸업 후 관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함. 취업을 통한 유학생 유치 정책 유학생의 정주와 안정적인 커리어 지원을 위해 구직 및 가족을 위한 비자제도를 개편하고, 대학에서 유학생 취업지원 및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정부차원에서 졸업 후 외국인 유학생의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을 확립할 필요가 있음. 26   2017 고등교육미래위원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미래학문 분과Ⅰ 1. 미래사회 전망과 고등교육의 방향2. 대학유형별 우수사례의 특성 분석3. 대학의 미래 학문분야 구성과 운영  Ⅰ. 미래학문 분과 1미래사회 전망과 고등교육의 방향 장명희(한성대) 1. 미래사회 변화에 따른 고등교육의 방향 가. 기술적 변화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따른 디지털 혁명 ◦G우리 사회는 두 차례의 산업혁명이라는 변화를 경험하고, 현재는 3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고 있음 -1차 산업혁명은 ʻ기계 혁명ʼ이라고도 불리며 18세기 중반 증기기관의 등장으로 가내수공업 중심의 생산체제가 공장생산체제로 변화된 시기로 국가 내의 연결성 강화를 이루었음. 2차 산업혁명은 전기동력의 등장으로 대량생산체제가 가능한 ʻ에너지 혁명ʼ이라고도 불리며 기업 간/국가 간 노동부문의 연결성을 강화하였음-그리고 우리는 컴퓨터 및 정보통신기술(,&7)의 발전으로 인한 ʻ디지털 혁명ʼ이라는 3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지내고 있으며, 급진적인 정보처리 능력의 발전으로 정교한 자동화를 이루고 사람, 환경, 기계를 아우르는 연결성을 강화하였음(장필성, 2016)◦G지난 2016년 1월 다보스 포럼(:(): :RUN (FRQRPLF )RUXP)에서는 ʻ4차 산업혁명ʼ이라는 화두가 세상에 던져졌음. 4차 산업혁명은 ʻ디지털 혁명에 기반을 둔 물리적 공간, 디지털적 공간 및 생물학적 공간의 경계가 희석되는 기술융합의 시대ʼ로 정의되어짐(6FKZDE, 2016)-즉 4차 산업혁명은 사물인터넷(,R7), 인공지능($,)과 기계학습(0/), 로봇공학, 나노기술, 3 프린팅과 유전학과 생명공학기술 등의 분야들이 경계를 넘어 분야 간 융복합을 통해 발전해나가는 기술혁신의 패러다임임(이은민, 2016). 6FKZDE(2016)은 4차 산업혁명이 속도 (YHORFLW), 범위와 깊이(EUHDGWK & GHSWK),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VVWHPV LPSDFW)면에서 제3차 산업혁명과 근본적인 속성이 다르다고 언급하며 인공지능에 의해 자동화와 연결성이 극대화되는 단계로 설명함(장필성, 2016)-특히 다포스포럼에서는 기술적 측면을 강조하면서 특히 제조업 혁신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봄. 4차 산업혁명은 제조공정에 사이버물리시스템(&36: &EHU-3KVLFDO 6VWHP)이 도입되는 등 자동화, 지능화되어 기술과 기술, 산업과 산업을 융합시키며 전 세계의 산업구조 및 경제 모델을 변화시키고, 일자리 지형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였음(김진하, 2017; 손병호, 김진하, 최동혁, 2017; 이은민, 2016) 29   2017 고등교육미래위원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자료: 손병호, 김진하, 최동혁(2017).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주요 과학기술혁신 정책과제. 한국과학기술평가원. >그림 1@ 산업혁명 과정 비교 로봇과 인공지능 기술의 진보로 일자리 지형 변화◦G｢미래일자리보고서()XWXUH RI MREV)｣G(2016)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 근 미래에 도래하여 일자리 지형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하였음. 10년 후의 직업은 인간의 영역이라 생각했던 예측, 추론의 사고 영역까지 로봇과 인공지능 기술의 대체에 관한 전망으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짐--HUU .DSODQ(2015)은 오늘날 사무직 근로자들과 생산직 근로자들은 머지않아 인조노동자와 인조지능에게 일자리를 뺏길 위협에 직면할 것이고, 놀랄 정도로 많은 정신적, 육체적 생산 활동이 새로운 기기와 프로그램들로 대체될 것으로 전망함-인공지능 기술과 로봇 기술의 발전과 결합은 인간이 담당하고 있던 육체노동은 물론 지식 노동의 많은 부분까지 기계가 대신할 것임. 이처럼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저숙련 단순 노동 뿐 아니라 중급 수준의 숙련이 필요한 반복 업무 영역들도 점차 로봇이 대체하여 노동자들 간에 빈부격차를 심화시킬 뿐 아니라, 국가 간의 빈부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음(미래창조과학부, 2017; 2[IDP, 2016)◦G4차 산업혁명은 로봇이나 컴퓨터에 의한 인간 노동의 대체가 양적인 일자리 변화를 가져오지만 시스템 혁신이 중심이 되는 기업 부가가치 창출 기반의 변화는 취업을 중심으로 하던 기존의 고용 패러다임의 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G이와 함께 미래창조과학부(2017)는 직업 변화를 4가지의 트렌드가 주도할 것이며, 인간의 역할 변화는 물론 기존 직업의 고부가가치화, 직업의 세분화 및 전문화, 분할, 연결 과정을 통한 융합형 직업의 증가, 새로운 직업의 탄생을 예상함 30   Ⅰ. 미래학문 분과    자료: 미래창조과학부(2017). 10년 후 대한민국, 미래 일자리의 길을 찾다. 미래창조과학부. >그림 2@ 직업 변화의 4가지 트렌드 -인간의 노동이 고도화되고 이를 통해 기존 직업이 고부가 가치화될 것이며, 기업은 특정 인간 전체를 고용하는 일자리(MRE)의 개념에서 세분화된 특정 일자리에 대한 서비스만을 계약하는 시대로의 노동 형태가 변화될 가능성이 높음(홍성민, 2017)-또한 초연결사회의 도래가 다양한 직업의 지식과 업무의 연결 과정을 통해 융합형 직업이 나타나고, 과학기술 등을 기반으로 한 직업들이 새롭게 출현할 것임 기술진보로 개별화된 맞춤형 학습 환경 구축 가능 ◦G개별화된 학습 환경은 언제, 어디서나 학습자의 흥미와 수준에 맞게 학습이 가능하도록 개인의 맞춤형 지원과 첨단 교육환경을 구축하고, 새로운 최첨단 지능정보기술과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하여 미래인재를 키우는 첨단 미래학교시스템을 개발･육성할 수 있음(교육부, 2016) ◦G<XYDO 1RDK +DUDUL(2015)는 현재 기술발전을 감안하면, 인간이 자신을 어떤 우월한 종의 존재로 업그레이드하려 드는 것은 불가피해 보이며, 지금 배우는 80a90%는 40대가 되었을 때 별로 필요 없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면서 정형화된 학교의 역할보다 기계와 차별화된 역량을 갖춘 미래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교육시스템의 혁신이 무엇보다 필요한 것으로 보았음 31   2017 고등교육미래위원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급격한 사회 변화에 적응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다가올 미래를 미리 예측하여 필요한 사회 시스템을 제시하고 필요한 역량을 길러주게 하는 것, 미래 사회에 대한 비전을 만들고 공유하는 것, 그리고 이러한 역량을 갖춘 구성원이 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교육의 역할임(박남기, 2017)-특히 고등교육 방향은 4차 산업혁명, 학령인구 감소 및 성장 잠재력 둔화에 대학이 선제적으로 대비하고(교육부, 2017E), 특정 연령층을 중심으로 한 학령기를 벗어나 그때그때 새로운 변화에 대응해야하는 교육을 제공하여 특히 성인들의 직업생활과 학습생활을 병행하도록 하여 평생학습이 일상화되는 환경을 구성해야할 것임(임진혁 외, 2016)-또한 현업 종사자들이 기술발전에 대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곳으로의 전환, 기술 혁신으로 인한 산업구조 재편이나 산업 내 경쟁 구도의 변화, 직업별 업무 처리 방식 등의 일자리를 둘러싼 급속한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대응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함(미래창조과학부 미래준비위원회, .,67(3, .$,67, 2017)-이처럼 다양한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기존의 지식 습득에 초점이 맞춰진 교육시스템에서 벗어나 창의성, 융합성 및 문제해결능력등과 같이 역량에 초점을 맞춰진 교육시스템을 운영하고, 무학제/무학과/무학년 개념의 온오프라인 학제 등 새로운 교육시스템을 통해 역량 키우는 것이 중심이 되어야 하며(김진하, 2017)이에 고등교육시스템으로 계속적인 변화가 진행되어야 함-즉 교육부(2016)가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한 중장기 교육정책의 방향과 전략에 대해 제안하고 제도를 마련한대로 고등교육은 학기 운영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대학 자율로 위임하고, 계절수업을 정식학기로 인정하여 1년에 5학기 이상도 운영 가능한 다학기제 도입하고, 또한 입학, 전공과목수강 졸업･취업 준비 등 각 학년별 특성에 따라 다른 학기제 구성･운영이 가능하도록 유연학기를 도입해야함 젊은 세대의 특성에 맞는 교육 환경의 변화 필요 ◦G6HUUHV(2014)의 분석에서는 젊은 세대를 두 개의 뇌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서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인간은 손안의 컴퓨터 스마트폰으로 계속해서 검색하고, 접속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보았음. 하나의 머리를 생물학적 머리라면 또 하나의 머리는 접속의 머리라 할 수 있고, 스마트폰이 우리 손 안에 들어올 때, 우리의 머리가 두 개가 되리라는 것을 상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주장한 것처럼 미래형 고등교육시스템은 연필보다 스마트폰을 먼저 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를 위기술을 이용한 교육환경의 혁신도 기반이 되어야 함(미래창조과학부 미래준비위원회, .,67(3, .$,67, 2017) ◦G교육과 기술을 결합한 에듀테크 산업인 무크(022&) 등을 활성화시켜 시간･공간의 제약 없이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미래창조과학부 미래준비위원회, .,67(3, .$,67, 2017) 32   Ⅰ. 미래학문 분과 ◦G정보통신기술･산업구조의 고도화, 바이오기술, 지식의 융복합 등의 과학기술혁신을 가속화하여 고등교육 학습 및 운영 환경 전반에 큰 변화가 예측됨(윤종혁 외, 2006 유현숙 외 재인용)-미래 고등교육현장에 적용된 가능성이 큰 ,&7 기술은 발전 속도에 따라 광범위하게 확산 될 것임. 유네스코(81(6&2)는 특정 국가에 ,&7 기술 적용 및 지원하거나 ʻ모바일 러닝 위크ʼ를 개최하는 등 교원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강조하고, 모든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보장해줄 방법을 모색하고 있음(81(6&2, 2016)◦G정보화 기술은 인쇄 매체에 주로 의존하였던 종전의 교육 방식을 혁신시키면서 고등교육 환경을 변화시킴(최연구, 2017) -학습자들은 학습자원의 접근성이 높아지기를 기대하며, 교육기관들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유연성 있는 학습방법을 고안하고 인프라를 개선하고 있음($GDPV %HFNHU 외, 2017) -현재 고등교육은 전통적인 온라인 강의 모델에서 벗어나 HG;, &RXUVHUD, 8GDFLW 등 다양한 공개 온라인 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통해 진화하고 있으며 최근 많은 오프라인 대학이 저렴한 비용으로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온라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나. 사회적 변화 기술변화와 함께 고령화, 세계화가 미래를 바꾸는 변화의 축 ◦G직업에 중장기적으로 큰 변화를 미칠 요인은 4차 산업혁명의 기술변화와 함께 고령화, 세계화가 중요한 요인이 될 것임(6FDUSHWWD, 2016).-2050년까지 2(& 국가 성인 명 중 한 명은 65세 이상이 될 만큼 고령화가 급진전 될 것이며, 그 중 한국, 일본, 스페인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여 성인 2명 중 1명의 비율로 증가할 것임-인력의 이동이 심화되어 세계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세계화는 직업의 구조와 과업의 유형을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됨 인구구조의 변화로 학령기 인구 감소 및 성인학습자 증가 ◦G2016년을 기점으로 유소년 인구보다 노인인구가 더 많아져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2018년 이후에는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의 노인인구에 속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2013년 이후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임 33   2017 고등교육미래위원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자료: 통계청(2009). 향후 10년간 사회변화 요인분석 및 시사점. S.10. 유현숙(2010)에서 발췌. >그림 3@ 한국의 고령화 진전 ◦G2013년 60만 명이 넘는 학령기 인구는 10년 후 2023년 40만 명 규모로 줄어줄어 대입정원 55만 명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반면 성인학습자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우리나라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2007년 29.8%에서 2011년 32.4%으로, 2015년 40.6%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16). 성인학습자의 계속 교육 수요는 증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등교육은 학령기 학생 중심의 운영에서 벗어나 성인학습자에게 친화적인 학사 체계를 마련하여 계속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해야하는 상황임(교육부, 2017F) 자동화에 따른 직업 및 직종의 변화 ◦G)UH & 2VERUQH(2013)이 실시한 향후 컴퓨터로 대체될 직업별 확률 연구결과 현재 직업 중 컴퓨터로 대체될 가능성이 70% 이상인 고위험 직종에 종사하는 취업자 비중이 전체 47% 임이 나타났음-자동화 확률이 높은 직업으로는 교통, 물류업, 제조관련업, 설치 및 유지보수업, 건설 및 광산업, 농수산 및 임업, 사무행정지원, 판매직, 서비스직 등이 포함되었음 34   Ⅰ. 미래학문 분과  출처: 임언(2017). 인공지능($,) 시대의 직업환경과 직업교육. 한국직업능력개발원.>그림 4@ 자동화 확률분포(2010년 %/6 직업별 고용 자료)  ◦G세계경제포럼(:(): :RUOG (FRQRPLF )RUXP)에서는 미래 노동시장을 감소하는 일자리가 증가하는 일자리보다 늘어나며, 특히 사무행정직의 감소비율이 높을 것으로 예측하였음-:()에서 발간한 미래고용보고서(7KH )XWXUH RI -REV)ʼ에서는 15개 국가 371개 경영진에 대한 설문을 기초로 전 세계에서 71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200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겨 510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함-사무행정직군, 제조 및 생산 관련 직군, 건설 광업직에서 많은 직업이 기계에 의해 대체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비즈니스 및 금융, 경영, 컴퓨터 및 수학, 건축 및 엔지니어링, 영업 및 관련직, 교육훈련 관련직에서 일자리 증가가 함께 일어날 것으로 전망함  출처: 임언(2017). 인공지능($,) 시대의 직업환경과 직업교육.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그림 5@ 직업군별 고용 전망(2015a2020) 35   2017 고등교육미래위원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G)UH & 2VERUQH(2013)이 추정한 방식을 우리나라 데이터에 적용한 선행연구결과(김세움, 2015), 미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고위험군 비중이 더 높으며, 특히 운수업, 도/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 등의 직종이 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음 -2014년도 하반기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직업별 취업자 수와 한국고용정보원의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2(6) 2009년도 자료를 활용한 김세움(2015)의 연구 결과, 고위험군 직종 비율이 57%로 미국보다 높은 것은 영업 및 판매직종 종사비율이 더 높은 직업구조 특성인 것으로 확인되었음-오호영 외(2017)의 연구 결과 고위험 직종으로 운수업이 81.3%로 가장 높고, 도매 및 소매업 81.1%, 금융 및 보험업 78.9%,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70.3%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판매 종사자가 100%로서 가장 높고,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93.9%,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82.9%, 단순노무 종사자 73.7%의 비율로 예측되었음 직업인이 갖추어야 할 역량의 변화 ◦G:()(2016)에서는 미래 직업세계에 가장 요구되는 역량은 복잡한 문제해결능력이며, 현재 직업인들이 보유한 역량에서 가장 많이 개발해야하는 역량은 인지능력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2020년 전체 일자리의 3분의 1 이상(36%)에서 복잡한 문제해결능력이 요구될 것이라고 보았음. 이어서 사회적 역량(19%), 사고 과정 역량(18%), 기술적 역량(12%), 인지능력(15%)이 요구된다고 조사됨-특히, 현재 직업이 보유한 역량 기준 수요변화에 대해서는 인지능력(창의력, 논리적 추론 및 문제 민감성 등)은 2020년 52%의 수요 증가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어, 가장 증가폭이 큰 능력으로 예측되었음. 이어서 시스템 역량(판단과 의사결정, 시스템 분석)은 42% 증가, 복잡한 문제해결능력은 40% 증가되며, 신체능력은 31%로 가장 낮게 나타남  출처: 임언.(2016). 인공지능시대의 직업환경과 직업교육. 한국직업능력개발원>그림 6@ 직무 관련 핵심 역량에 대한 수요 변화, 2015a2020  36   Ⅰ. 미래학문 분과 ◦G미래창조과학부(2017)에서 제시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역량으로 인간고유의 기계와 차별화되는 획일적이지 않은 문제인식역량, 인간고유의 대안도출 역량, 기계와의 협력적 소통역량을 꼽았으며 이를 세분화하여 11대 역량으로 구분하였음. 그 중 유연하고 감성적인 인지력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그 외 비판적 상황 해석력, 능동적 자료 탐색 및 학습 능력, 구조화된 휴먼 모니터링 능력, 유인형 협력 능력, 협력적 의사 결정력, 휴먼 클라우드 활용 능력, 시스템적 사고, 디지털 문해력, 정교한 첨단기술 조작역량, 휴먼-컴퓨터 조합력을 미래 사회를 위한 역량으로 추출되었음 <표 1!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역량  3대 미래역량역량11대 세부 역량정의인간기계고와유의  1. 유연하고 감성적인 인지력인해문석학할적 수 이 있해는와  감역성량적 해석을 더함으로써 복합적인 문제를 보다 유연하게 획문일차제적별인이화식지되역 는않량 은 32..  학능비동습판능적적력  상자료황해 탐석색력 및 통일상역해반황량 적. 인문이식제지에와   않관관는련련 성시성이각을 있으 찾는로을 , 다 때수양로 한있는 자 는삐료 역딱를량하 자.게기,  문주제도의적 으핵로심 탐을색 해하석고해 학 보습는을  4. 구조화/설계된 휴먼 필요로 하는 전문성과 경험의 관점에서 자신 및 타인을 계획적으로 모니터링 능력모니터링하는 능력.인간5. 유인형 협력능력다하양는 한능 사력람들에게 창의적 의견과 지식을 추출(유인)하여 협업할 수 있게 고도유출의  역대량안6. 협력적 의사결정력다수양 있한는 사 역람량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기준과 과정을 설계할 7. 휴먼 클라우드 활용 능력다나양갈한 수 휴 있먼는 네 역트량워크의 인적자원을 활용해 역할을 분담하고 대안을 실행해 8. 시스템적 사고다양한 유형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조합하여 지식을 창출해 내는 역량기계와의9. 디지털 문해력정활용보할통신 수기 술있 는기 기역의량 .특성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디지털 정보를 이해하고 협력적 소통10. 정교한 첨단기술조작 역량첨단기술･기기를 정교하게 조작하거나 감수･보정할 수 있는 능력역량11. 휴먼-컴퓨터 조합력수기 계있로는부 터역 량얻을 수 있는 정보와 사람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연결하고 종합할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미래 준비 위원회･.,67(3･.$,67(2017: 123-156)의 내용을 정태화(2017)가 정리한 내용 ◦G4차 산업혁명 시대인 미래사회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학습자들에게 요구되는 4대 지능 개발이 요구됨(송경진 역, 2016: 251-252)-첫째, 상황맥락 지능(정신-WKH PLQG)은 인지한 것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능력을 말하며, 둘째, 정서 지능(마음-WKH KHDUW)은 생각과 감정을 정리하고 결합해 자기 자신 및 타인과 관계를 맺는 능력을 의미하고, 셋째, 영감 지능(영혼-WKH VRXO)은 변화를 이끌고 공동의 이익을 꾀하기 위해 개인과 공동의 목적, 신뢰성, 여러 덕목 등을 활용하는 능력을 말하며, 넷째,  37   2017 고등교육미래위원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신체 지능(몸-WKH ERG)은 개인에게 닥칠 변화와 구조적 변화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 자신과 주변의 건강과 행복을 구축하고 유지하는 능력을 말함 다. 고등교육환경의 변화 지식과 학문의 구조, 교육에 대한 요구 변화 ◦G급변하는 환경에 맞춘 대학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고등교육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함(-RKQVRQ 외, 2016)-특히 역사적으로 대학은 지역사회 또는 국가 경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인식되어옴. 특히 연구대학들은 국가를 넘어 전 세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혁신의 요람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역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연한 조직이 되어야 함◦G미래 사회는 인적자본 보다 지식자본, 그리고 사회적자본의 중요성이 증가할 것이고(관계부처합동, 2016) 미래의 대학은 지식의 전달보다는 지식 창조에 우선순위를 두게 될 것으로 전망됨◦G기업의 사회적 영향력이 증대하면서 산업 현장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숙련 교육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고등교육 단계에서의 산학협력은 고등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강화를 의미에서 강조되고 있음-산업분야는 유연하고 적응력이 뛰어나며 창의적인 인재를 원하고 있으며 대학들은 노동시장에서 원하는 핵심역량을 키워주기 위해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있음 (-RKQVRQ 외, 2016) 지역 대학과 기업의 연계 및 협력 강화 ◦G우리나라 전체 대학의 66%가 지역에 소재하고, 학생의 61%가 지역에 재학 중임. 고등교육 생태계의 큰 축을 담당하는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인재․사회가 서로 연계되고,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업과 대학의 협력이 중요함(교육부, 2015) -지역의 산업계와 학계 간 협력을 고도화하여 교육과정을 개발 및 운영하고, 채용으로의 연계하는 등의 지역의 인적자원을 개발하여 국가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 데 대학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임-즉 지역산업의 인력수요를 기반으로 지역대학은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구축하여 대학생, 미취업자의 맞춤형 교육으로 현장인력양성 및 채용 연계, 재직자 등의 직무능력 향상 및 경쟁력 강화하는 데 기여해야 함(전재식 외, 2015)-또한 지역대학이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협력하여 혁신도시 수요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의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지원을 이어나가고 있음(국토교통부･교육부, 2017) 38   Ⅰ. 미래학문 분과 새로운 학사구조의 등장 ◦G지식기반사회의 고도화와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증대되는 성인들의 교육에 대한 새로운 수요를 효과적으로 접목하고, 융합학문과 ,7 발달 등으로 인해 새롭게 출현할 다양한 전공 개설이나 사회변화에 부응한 학위과정을 개설하기 위해 학사 운영 및 학위체제의 유연한 개편이 요구됨(박재윤 외, 2010)-세계 대학들은 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한 학사구조를 운영 중이며, 특히 미국의 1<8(1HZ <RUN 8QLYHUVLW)의 &ROOHJH RI $UWV & 6FLHQFH 는 1a2 학년 전공 탐색 후 학생이 인문, 사회과학, 예술, 자연과학, 공학 분야의 66개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조직됨(이용구, 2015) ◦G미래의 대학은 능동적인 학습자의 수요에 따라 새로운 학습공동체로 변하게 될 것이며 대학 안에 있던 다양한 요소들의 전환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함(-DPHV, 2004)-미래 대학은 학생이 대학을 선택하는 것 뿐 아니라 수업 및 학습 방식까지 선택하여 유연하게 학사 구조와 커리큘럼이 조정되는 학생 중심의 시스템으로 패러다임이 변할 것임(-DPHV, 2004) ◦G그간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단기로 운영되는 경우에도 전일제 형식으로 진행되어 재직자나 대학생 등 취업준비 성인이 참여하기에 어려운 실정이며, 프로그램을 선택하더라도 수준에 맞지 않거나, 관련 없는 타 과정도 함께 수강해야 하는 등의 불편이 있다는 점을 해결해야함. 이에 대학은 대학생, 청･장년 구직자, 재직자 등의 다양한 대상에게 산업변화와 기업수요를 교육프로그램에 직접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수준과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함(교육부, 2017D) 현재 고등교육 기관의 위기와 한계 ◦G국가 인적자본 수준을 나타내는 성인(25세a6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2016년 기준 47%로 2(& 평균(3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청년층(25a3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2(& 국가 중 1위를 유지하고 있음(2(&, 2017)-그러나 대졸 실업자 규모의 증가와 학생들의 대학 만족도 하락 및 강의의 질 향상 요구 증대 등 대학 교육의 질적인 경쟁력은 미흡한 것으로 보임.◦G고등교육의 소비자는 중등교육에서 곧바로 유입된 청년 외에도 새로운 교육 수요를 가진 모든 연령이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음. 무엇보다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교육과정과 산학협력 프로그램 운영의 체계적 구조화가 필요함 ◦G다양한 고등교육의 온라인 플랫폼이 성장하면서 전통적인 대학교육의 영역은 사라지고 있음-022& 이후로 기존의 학점 중심의 시간제 시스템과 학점 프로그램을 흔드는 역량기반학습, 코딩기술양성캠프. 탈번들링(XQEXQGOLQJ)1) 서비스 등의 등장이 변화를 가속화 할 것임(-RKQVRQ 외, 2016) 39   2017 고등교육미래위원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고등교육의 글로벌화 ◦G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개인이 보다 자유롭게 영토의 제약을 벗어나게 되면서 국가들 사이에 민족적･언어적･문화적 다양성이 확대됨(2(&, 2016)-지식기반사회의 등장과 함께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변화와 맞물려 각 국가의 고등교육 시스템의 운영 및 조직 방식에까지 큰 변화를 미치고 있으며(엄상현･변기용, 2012), 인적 자원의 국제적 이동이 증대하면서 고등교육기관의 우수 인재 주요 공급원 역할이 커지고 있음(박정수 외, 2009)◦G우리나라의 고등교육 국제화는 :72와 )7$ 체결 등의 외부적 요인에 의해 추진되었으며 외부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형태로 고등교육 국제화 정책이 추진되었음(김미란 외, 2013) -유학생 유치, 해외 석학 초빙, 외국의 유수대학의 국제캠퍼스 도입 등 인바운드(LQ-ERXQG) 중심의 고등교육 국제화가 진행되고 있음(김미란 외, 2013) 라. 시사점 ◦G지금까지 살펴본 우리나라 고등교육에 영향을 미칠 미래사회의 모습과 고등교육의 방향의 함의를 도출하면 다음과 같음.◦G첫째,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학습자 유형이 등장하므로 이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하고 유연한 고등교육의 변화가 필요함-학령기 인구의 감소와 성인학습자의 증가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 교육에서 유념해야 할 큰 사회적 변화임. 특히 성인학습자는 학령기 학생들의 요구와 크게 다르기 때문에 기존 학사제도 및 대학모습을 유지한 상태에서 이들을 받아들이기에는 한계가 많음- 따라서 성인학습자들이 효율적이며 효과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그에 대한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학기제, 학위를 기반으로 한 학사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임- 성인학습자에게 있어서 대학교육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 목적은 무엇인지 명확한 요구분석을 바탕으로 이들에게 대학이 진정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고민하고 맞춰나갈 필요가 있음  - 또한 이들은 기존의 강의식 위주의 대강의 수업보다는 개인이 가진 경험 및 현재의 직무를 바탕으로 새로운 내용들을 접목시켜 나아가고 이를 다시 이론으로 구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므로 이를 활용한 수업의 형태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G둘째,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인재들에게 요구되는 역량은 단순 1) 기존의 전공으로 묶여 있지 않은 ʻ언번들링ʼG디그리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학생들은 특별한 필수과목 선택없이 유연하게 과목을 선택하여 본인의 학위를 맞춤형으로 만들 수 있으며 현재 0,7가 이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음.(진화하는 온라인 학위…분야･방식 다양,<중앙일보!,2016/02/16,KWWS://MRLQVPHGLDFDQDGD.FRP/EEV/ERDUG.SKSERBWDEOH QHZV&ZUBLG 10493) 40   Ⅰ. 미래학문 분과 한 암기식 지식이 아닌 복합적이며 해결책을 찾는 창의적이며 인지적인 역량이므로 이를 습득할 수 있는 다양한 교수법이 마련되어야 함-앞서 살펴보았듯이 미래 사회 인재들에게 요구되는 역량은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아가는 창의력, 인지능력, 기계 또는 사람과의 관계능력 등이 요구되고 있음. 이러한 역량들은 산업사회에서 효과적으로 운영되었던 지식 전달의 강의식 수업에서는 효과적으로 함양되기 어려운 역량들임-따라서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식 수업, 플립트 러닝, 블렌디드러닝 등 다양한 교수법이 수업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특히 기술의 발전은 교육현장에까지 적용되어 022&, 온라인상에서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플랫폼의 등장 등 기술을 접목한 수업이 가능하므로 온/오프라인을 모두 활용한 교수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G셋째, 자동화 및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큰 폭으로 노동시장의 변화가 예상되므로 새로운 직업으로 이동이 원활하도록 높은 수준의 다양한 직업교육이 공급될 수 있는 교육환경이 구축되어야 함-앞으로의 사회는 새롭게 생길 직업보다 존재하는 직업 중 없어질 직업의 수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현재 초등학생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즈음에는 현 시대에 존재하지 않는 직업에 종사할 확률이 70%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더욱이 현재 초등학생이 평생 갖게 될 직업은 평균 19개 내외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새로운 직업으로 이동하기 위해 관련 기술과 지식을 익힐 수 있는 다양한 직업교육기관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현재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은 이론을 기반으로 한 학문중심의 기관으로서의 역할만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직업교육을 담당해야 할 전문대학의 역할이 축소되어 있는 상황임. 따라서 높은 수준의 직업교육을 담당할 고등교육기관의 새로운 등장이 필요한 시기라 할 수 있음 2. 고등교육개혁 국내외 동향 가. 국외 고등교육개혁 동향 ◦G고등교육 분야의 세계화가 도래하면서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각 국가의 고등교육 분야의 혁신이 촉진 됨. 주요 국가들의 고등교육 개혁 동향을 분석한 결과(김태준 외, 2015), 공통적으로 고등교육의 세계화에 따른 경쟁력 확보, 지식기반사회의 주요 자원인 인적자원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었음. 대외적으로는 교류를 통해 국제화와 연구개발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대내적으로는 국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질 관리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정책의 주요 골자가 됨 41   2017 고등교육미래위원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즉 세계화 흐름에 따라 고등교육 기본 개혁 방향이 동형화되고 있으나 실현과정에서는 개별 국가의 특징에 따라 전략적 혁신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미국 ◦G미국의 고등교육은 식민지 및 독립의 역사 발전과 함께 성장하였으나, 1944년 제정된 *.,.%LOO 법안이 미국 고등교육의 획기적인 양적 성장의 도화선이 되었음. 20세기 미국의 고등교육은 대학원 및 연구중심대학의 성장이 주요 특징이며, 대학의 연구 기능이 안보의 기초 자원이 될 것으로 기대한 재정적 투자 확충이 연구중심대학의 발판이 됨(김태준 외, 2015) ◦G미국 고등교육의 가장 큰 특징은 대학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고등교육 문화를 보유하는 것이었으며 이를 통해 시장 특성이 반영된 자유로운 경쟁으로 양질의 고등교육으로 성장했으나 대학의 상업화와 윤리적인 문제도 발생하게 됨(이차영, 2008 김태준 외에서 재인용)◦G지식기반 사회로의 이행에 따라 미래 사회에 적합한 인력 양성을 위해 고등교육확대에 집중하면서 2005년 고등교육 미래 위원회를 구성하여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국가 전략으로 표명함. 연방정부는 앞서 나타난 대학의 문제점 해결과 함께 고등교육개혁의 추진을 위해 대학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대학정보제공 공개를 통해 운영의 효율화와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신현석 외, 2013) 영국 ◦G영국의 대학은 국가로부터 독립한 기관으로 추밀원(3ULY &RXQFLO)의 제안에 기하여 대학설립 칙허장에 근거해 대학 설립이 인가됨(이성호, 1987). 영국의 고등교육기관은 국가의 간섭 없이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위치에 있으나 재정적 측면에서는 공공재원에 의존하는 형태로 운영되므로 사립과 국공립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음(김수경 외, 2010)  ◦G영국의 고등교육 개혁은 1999년에 선언한 볼로냐 프로세스 안에서 유럽 고등교육 시스템의 질 보장과 (8 내 인적 자원의 확충을 도모하려는 유럽식 개혁 안에 포함되어 있음.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고등교육 재정 안정성 확보와 대학교육의 수월성을 추구하면서 계층의 사회적 이동을 촉진하는 것을 고등교육 개혁의 궁극적 목표로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고등교육 접근 기회 확대와 공평성 제고에 노력할 것을 장려함(신현석 외, 2013). ◦G최근 영국 정부는 연구개발지원을 총괄하는 연구지원기구(8.5,)를 단일화를 통해 연구와 혁신을 통합하는 개혁법안 추진하고 있으며, 강력한 대학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져 중앙 집중의 강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박기범, 2017) 42   Ⅰ. 미래학문 분과 핀란드 ◦G핀란드의 고등교육은 “교육과 평생학습의 높은 질과 평등한 기회의 실현” 이라는 공통의 교육정책 기치 아래 시행되고 있음. 정부는 지식기반사회에 요구되는 인재육성 의지를 가지고 고등교육기관에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 고등교육기관은 지역사회, 지역경제와의 연계를 통해 소속지역에 대한 책무성을 이행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핀란드 고등교육의 특징임(김태준 외, 2015) ◦G영국과 마찬가지로 (8 연합 활동을 통해 교육활동 전반에 대한 국제적 활동이 증가하였고, 국제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을 고등교육 질 보장의 주요한 요소로 강조하고 있음. 핀란드는 교육부-학술원-기타 연구기관이 각각 질 관리 역할-재정 지원 사업관리-연구 수행 및 결과 활용의 역할을 담당함으로 고등교육개혁의 핵심 주체로 노력하고 있음(김병찬, 2014)  일본 ◦G일본은 교육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는 나라가 되었으나 최근 청년세대들의 무기력한 세태들로 인해 교육적 위기와 개혁의 필요성을 직면하면서 고등교육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개혁들이 일어나고 있음(감영희,2011). 일본정부는 대학 교육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전 세계적으로 연구 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대학의 수가 증가해야한다고 판단함◦G일본은 고등교육 개혁 과정에서 사회변혁을 주도하는 주요 임무를 대학에 부여하고,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과 연구기능 강화 및 양적인 성장을 실현할 수 있는 체제 변화를 위한 고등교육 개혁 방향을 제시함. 일본의 경우 고등교육개혁은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며 대학은 정부의 평가와 재정 지원을 통해 학습역량 강화, 글로벌 인재 육성을 통한 국제화, 대학 기능 분화 등의 개혁 과업을 추진하고 있음(신현석 외, 2013)◦G또한 일본은 1980년대부터 국립대학 및 공립대학 법인제도의 도입, 사립학교법 개정, 인증평가의 도입, 대학 교육정보 공표 의무화 등의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옴. 그 배경으로 학령인구의 감소와 경제 불황 속에서의 고용, 사회 계층 격차의 확대, 재정 상황의 악화 등과 같은 고등교육을 둘러싼 환경 변화를 들 수 있음(文部科学省, 2014E 김미란에서 재인용)◦G지역과 대학의 협력에 있어 일본은 &HQWHU RI &RPPXQLW(이하 &2&) 사업을 2013년부터 시행하여 대학과 지역사회와의 연계･협력을 촉진하고자 하는 문부과학성의 재정 지원함. 이 사업에서 대학은 기존의 인재육성(교육)과 지식 생산(연구)의 책무와 함께, 도시재생의 핵이 되는 대학, 평생학습의 거점이 되는 대학, 사회의 지적기반으로서의 대학의 역할 등 지역 재생의 핵심적인역할 또한 담당함(文部科学省, 2014D)◦G2015년부터는 地(知)의 거점대학에 의한 지방창생추진사업(&2&+)으로 사업이 변경･확대되었음. 이는 인구감소, 특히 젊은 층의 동경 집중 현상에 의한 지역인구 감소 및 지역경제 축 43   2017 고등교육미래위원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소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음. 대학과 지자체 연계라는 기존의 정책 방향에서 지역 내 복수의 대학과 지자체, 그리고 기업 등이 연계하도록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지역인재 육성 및 지방고용창출과 취업률 향상을 목표로 함(文部科学省, 2015 이태희 외에서 재인용) 중국 ◦G중국의 고등교육 개혁은 :72 가입에 따른 시대적 요구와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계수준의 대학 양성, 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이라는 정치적･사회적 변화와 같은 흐름으로 진행됨(이경자, 2006).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고등교육 시장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이며 2000년대 이후 중국 고등교육 개혁은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음. 시장경제 체제를 도입하는 유상교육화와 자치와 자율성을 보유한 대학 운영에서부터 산업 연계와 세계화에 따른 경쟁력 강화까지 고려한 개혁을 시도하고 있음(정철민 외, 2015)◦G중국 또한 일본과 마찬가지로 정부 주도로 고등교육 분야 발달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부의 지속적 지원의지와 대학의 발전 노력이 결합해 연구 및 교육의 질 제고, 교육과정 등 유의미한 성과를 이루고 있음(정철민 외, 2015). 그 결과 2017년 46 ZRUOG 대학 순위2)에서는 6개 대학이 100위권 이내로 평가되었으며, 아시아 대학 순위3)에서는 50위 안에 9개의 대학이 위치할 만큼 경쟁력도 확보하고 있음   나. 국내 고등교육개혁 동향 ◦G고등교육개혁에 있어 그간 역대 정부는 시대별로 약간씩 변화한 정책방향과 수단들을 제시함. 특히 5․31 교육개혁 이후 약 20년 간 우리 대학들은 수요자 중심 교육, 대학의 자율 신장, 대학평가와 재정지원의 연계를 통한 대학 경쟁력 제고라는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보이기도 함(하연섭, 2015)- 김영삼 정부의 5․31 교육개혁에 있어 고등교육 개혁에 대한 기본 방향은 대학의 자율화를 신장하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제공하고, 대학의 다양화와 특성화 그리고 대학평가와 재정지원을 연계 및 강화하는 것 등이었다고 할 수 있음-김대중 정부는 5.1 교육개혁에서 제시된 설립준칙주의와 대학정원 자율화 정책을 지속하고자 하였음. 또한 법학, 의학 및 교원 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연구중심대학(%.21 사업) 사업 등 대학재정지원 보조금 사업의 지속, 국립대학 구조조정 또는 발전계획을 시도 2) KWWS://ZZZ.WRSXQLYHUVLWLHV.FRP/XQLYHUVLW-UDQNLQJV/ZRUOG-XQLYHUVLW-UDQNLQJV/2016XWPBVRXUFH 3UHVV 2IILFH&XWPBPHGLXP 603RVW&XWPBFDPSDLJQ 46:RUOG8QLYHUVLW5DQNLQJV3) KWWSV://ZZZ.WLPHVKLJKHUHGXFDWLRQ.FRP/ZRUOG-XQLYHUVLW-UDQNLQJV/2017/UHJLRQDO-UDQNLQJ#/SDJH/0/ OHQJWK/25/VRUWBE/UDQN/VRUWBRUGHU/DVF/FROV/VWDWV 44   Ⅰ. 미래학문 분과 한 주요 정책들을 제시함(장수명, 2009)-노무현 정부는 고등교육정책은 양대 축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고 볼 수 있음. 첫째, 대학구조개혁의 실시로 국립대학의 정원을 감축하고, 대학을 통합하는 정책을 유도하고 지원하였으며, 설립운영규제의 강화, 대학특성화 정책, 재정회계법인과 법인화 도입을 시도하였다는 것임. 둘째, %.21사업을 지속하고, 지역대학 육성정책으로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185,)에 역점을 두었고, 수도권 및 전문대학 특성화 등의 평가와 연계된 보조금 사업의 지속과 확대라고 할 수 있음(김신복, 2015; 장수명, 2009)-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자율성 수월성 책무성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경제사회 환경 속에서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지속적인 경제성장 및 사회발전을 영위하는 데 목적이 있었음. 특히 고등교육 정책은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는 줄이고 규제완화를 통해 자율성을 확대하고 시장친화적 교육개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음(한국경제연구원, 2011) -이처럼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교육 방향은 민주화와 형평성 증진에 역점을 두었다면, 이명박 정부는 교육의 다양화를 중요시한 정책방향을 보였음(김신복, 2015)-박근혜 정부는 고등교육의 종합적인 발전을 위해 대학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4 가지 방안을 제시함. 첫째, 대학이 질 높은 고등교육으로 모든 이를 위한 사회 및 직업 세계 등의 지적 토대를 강화하여야 하며, 둘째, 대학이 이념, 세대, 지역 간 갈등을 해소하고, 상생과 발전을 선도하는 데 기여해야 하며, 셋째, 지역 산업맞춤형 인재 양성, 문화와 복지, 일자리 창출 등의 거점 역할에 기여해야 하며, 넷째, 고른 고등교육 기회를 부여하고, 학부교육의 질 제고로 양질의 취업과 연계하도록 대학이 기여해야한다는 방향을 제시함(교육부 대학정책실, 2015). 이에 고등교육재정정책은 학생들의 고등교육기회를 확대하고, 고등교육의 질을 높여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확충하는 데 초점을 두었음(송기창, 2013) <표 2! 역대정부별 대학정책 구분대학정책 관련개념대표정책 등 ∙5･31교육개혁안∙대학 구조조정∙대학종합평가인정제∙대학 입학제도 개선 김정영부삼∙∙∙수교신자요육자복유지주 중국의심가  ∙고등교육 수월성 정책∙대학설립준칙주의 ∙대학원중심대학 육성(%.21) ∙지방대학 육성, 산학연계∙대학특성화, 학사개선∙대학평가∙대학설립준칙주의 완화 김대중∙창조적 지식기반국가정부∙개혁의 현장 착근 45   2017 고등교육미래위원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구분대학정책 관련개념대표정책 등∙대학 입학제도 개혁노정무부현∙∙∙국연참여가대균와와  형자협발치력전과 지방분권∙∙∙지학국방자가인금대적대학출자 육원성개, 발산학연계(185, 등) ∙지역인적자원개발∙연구역량강화국∙대학구조개혁∙국립대특수법인화 이정명부박∙∙∙수인핵요심재대자인 국재중,양 심과성학한∙행 ∙대학규제 완화 및 철폐∙입학사정관제 확대 등 대학입시 3단계 자율화∙산학협력 강화박정근부혜∙∙미창조복래교사경회제육 ,  견대창인비의인재∙∙∙∙대지선대학제방학재대 적재정학 정대 육투지학성명원 구 성확조 제대개고혁∙대입준비 및 등록금 부담 완화자료: 교육과학기술부･대학구조개혁위원회(2012: 74)의 내용을 이덕난과 이일용(2017)이 정리한 내용을 연구자가 재구성함 ◦G문재인 대통령은 제 19대 대통령선거 후보 시절 대선공약집을 통해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대학의 체질을 강화하겠다.”는 관련 내용을 발표함-먼저 거점 국립대가 명문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집중 육성하기 위한 거점 국립대의 교육비 지원 확대를 강조하고, 국립대학 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대학들이 주력 학문을 특성화하여 자율적 혁신방안을 추진하도록 지원하고자 함-또한 지역의 소규모 강소 대학을 육성하여 교육과 직업 중심의 특성화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대학의 서열화 및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중장기적인 대학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공립대 공동운영체제를 통한 자발적 고등교육 혁신체제 방안 구축, 분야별 특화 추진, 혁신강소대학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제시함-대학재정지원 사업 개편 및 대학 자율성 확대에 있어서는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일반재정지원사업과 특수목적지원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자함. 특히 일반재정지원사업은 미래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바탕으로 협약을 통해 대학을 지원하고 협약 이행 실적위주 평가를 실시할 것을 제시함(더불어민주당 공약집, 2017) ◦G또한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국정과제 ʻ52.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교육 혁신ʼ을 통해 거점국립대･지역강소대학 집중 육성 등 대학의 공공성･경쟁력 강화하고, 국가 직업교육 책임 강화 및 성인평생학습 활성화하기 위한 주요 내용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고등･직업･평생교육 경쟁력 제고를 통해 효율적 인적자원 활용 및 잠재 성장동력을 확충하고자 함-이에 주요 실천과제로는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 대학자율성 확대, 직업교육 국가책임 강화,  46   Ⅰ. 미래학문 분과 전문대 질 제고, 성인 평생학습 활성화를 제시하고(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교육부 6대 국정과제에도 포함하여 실행 중임 <표 3!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교육 혁신 주요 실천과제 내용 구분내용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지육성자체 및와 의지 역연 계강 소강대화학를  지통원한  확거대점 국립대 집중대학 자율성 확대대및학 순 재수 정기지초원연사구업  예전산면  약개 편2배(일 반증과액 , 특도수전목적적 연 구구분 지)원 확대직업교육 국가책임 강화재ʼ18정년지 원직 업확교대육,  직마업스계터고플 랜학 점마제련  단및계 직적업 운계영고전문대 질 제고1전7문년대 전 운문영대을학 에통 해지 원전 문확대대를 방 직안업 마교련육  및지 역ʼ1거9년점 으공로영 형육성 성인 평생학습 활성화 ʼ18년 4차 산업분야를 우선으로 분야별 ʻ한국형나노디그리ʼG모델 개발･운영, 성인 비문해자 교육기회 확대, 한국형무크(.-022&) 강좌 확대대학-공공기관-지자체가 연계된 산학협력 클러스터 조성,대학 내 기업･연구소 등 입주로 상시적 산학협력 촉진 산학협력 활성화 자료: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국정기획자문위원회. 3. 미래 고등교육의 방향(안) 개인과 사회의 상생을 위한 미래 고등교육의 방향과 관련 주체별 목표 ◦G미래 고등교육의 방향은 ʻ미래사회 변화 견인과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을 위한 고등교육 구현ʼ으로 설정함-명확한 예측이 어려운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사회에서 미래사회의 변화를 견인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회와 개인이 함께 더불어 동반성장할 수 있는 환경 구현이 가장 중요한 과제임-이를 위해 미래 고등교육은 사회와 개인의 동반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구현하는데 그 큰 방향성을 두어야 할 것임◦미래 고등교육의 주체인 국가, 대학, 학생 개인의 관점에서 미래 고등교육의 목표를 수립하면 다음과 같음-국가 차원에서 본 고등교육의 목표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대학이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환경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함 47   2017 고등교육미래위원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대학 차원에서 본 고등교육 목표는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을 통한 존속이 아닌 사회 내에서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책무성을 충분히 갖고, 대학 스스로 자발성을 통한 혁신을 바탕으로 학생 개개인의 발전을 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함-학생 차원에서 본 고등교육의 목표는 고등교육을 통해 스스로 나의 삶의 가치를 수립하거나 재정립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인재로 성장하기 위한 역량 함양의 준비기간으로 고등교육에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함 미래 고등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준비하기 위한 핵심전략 및 3대 전략 ◦개인과 사회의 상생을 위한 미래 고등교육의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ʻ유연한 학사운영, 다채널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대학의 융합 및 혁신 구현ʼ이라는 핵심 전략이 필요함-대학의 ʻ융합･혁신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개방과 연계를 통한 ʻ협력ʼ, 대학의 모습 및 운영에 대한 ʻ유연성ʼ이 수반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3대 세부 전략으로 수립하였음         >그림 7@ 미래 고등교육의 방향과 전략 48   Ⅰ. 미래학문 분과 ◦첫째, 新미래세대 양성을 위한 교육혁신 ʻ융합･혁신ʼG전략은 실질적인 대학 내부의 교육모습을 변화하고자 하는 것임-우선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학과, 학부, 전공의 모습을 해체하여 학문 간의 장벽을 허물고 이를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 개인이 원하는 커리어의 모습에 맞게 융합할 수 있도록 함- 이처럼 학문분야의 구조적인 문제, 융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역시 융합형, 주제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설계하여 학문 간 융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수업에서 적용되는 교수법 역시 신기술을 접목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융합시키고 교수자 중심의 한 방향 수업에서 벗어나 양방향 수업, 학생 중심 수업으로 운영해야 할 것임 ◦둘째, 개방을 통한 연계를 바탕으로 한 ʻ협력ʼG전략은 지식, 기술, 정보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단위학교만의 한계에 갇히지 않는 선순환적 성장을 위한 노력임- 기업체, 산업분야와의 연계를 통해 현장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으며, 최근 새롭게 적용되고 있는 신기술을 학문과 접목하여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현장과 학문의 융합을 위해 요구됨 - 또한 고령화 및 학령인구 감소, 평생교육의 중요성 강조 등 고등교육의 역할이 단순 학령기 인구에만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연령층의 성인학습자를 수용하고 지자체 성장을 위한 노력에 기여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임- 앞서 제시하였듯이 지자체를 중심으로 인근대학과의 연합, 유사 전공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들간의 융합, 온라인 교육을 통한 시스템 교류 등을 통해 여러 대학과의 교류가 중요시 될 것임- 국제화를 통한 인력이동의 세계화가 급속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기술발전으로 언어적인 장벽도 허물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국내 상황에만 국한하지 않고 세계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세계 여러 대학과의 교류, 학생들의 해외 진출 관련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임◦셋째, 유연한 학사운영을 위한 ʻ유연성ʼG전략은 대학의 혁신, 변화를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전략임-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학년제, 학점제, 학기제 등 당연시 되고 있는 학사운영을 유연하게 전개해야 함. 현재의 학사운영 구조는 학령기 학생들의 일반적인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성인학습자 또는 다양한 요구가 있는 학생들에게는 여러 규제로 작용하고 있음. 따라서 학생 개개인이 충분히 원하는 수업을 듣고, 원하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보해주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학사운영이 개편되어야 할 것임- 현재 정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 규모가 커짐에 따라 이에 따라 대학의 존속, 성장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개별 대학의 특성이 약화되고 모든 대학이 하나의 획일적인 모습으로 되어가고 있음. 따라서 전공에 특화를 두거나, 대상에 특화를 두는 등 개별대학이 차별화된 전략을 바탕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음 49   2017 고등교육미래위원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 이를 위해서는 대학의 규모, 지역에 따른 정부의 차등 지원, 차별적인 특성화 성장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과 사업이 마련되어야 하며,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지표가 아닌 실질적인 대학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평가가 수반되어야 할 것임 50   Ⅰ. 미래학문 분과 <참고문헌! 감영희(2011). 일본대학의 교육개선을 위한 서포트시스템-미국 대학의 실천 예와 7$ 제도 고찰을 중심으로. 일본근대학연구, 34(단일호), 275-290.관계부처 합동(2016).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세종: 관계부처 합동. 교육과학기술부･대학구조개혁위원회(2012). 대학구조개혁백서: 대한민국 고등교육 구조개혁의 방향과 정책.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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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 특성화 유형 자율형대학주도 → 분류국책형국제형방향국가선도형국제호환형--학문균형발전형국제교류형 특정분야집중형복합 유형 지역사회연계형 ◦G류지성 등(2006)의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들은 연구와 교육을 중심으로 하여 광범위와 집중형으로 구분하고, 이를 전국형과 지역형으로 구분하여 대학 특성화를 7개의 유형으로 나누 었음. - 목적별(연구/교육): 석박사 과정에 집중 투자하는 연구중심형과 학부과정에 비중을 두는 교육중심형- 학문범위별(광범위/집중): 학문범위별로 취급 학문이 15개 이상인 광범위형과 15개 미만인 집중형 55   2017 고등교육미래위원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 지역범위별(전국/지역): 입학 자원 및 졸업생 취업 분포 등에 따라 전국대상과 지역 대상 대학으로 구분- 대학들이 추구하는 전략유형들은 각각 대학과 외부환경의 적합성 및 내부 성공요인들 간의 적합성이 중요함- 핵심성공요인으로는 전략요인(교육이념, 전략방향, 리더십과 지배구조), 투입요인(교수, 학생), 프로세스요인(학제/커리큘럼, 연구지원, 산학협력시스템), 인프라요인(평가/보상, 행정시스템)- 대학의 성과로는 대학의 산출물인 연구, 교육, 봉사에 대한 성과와 이로 인해 얻어지는 명성이 있음 <표 3! 삼성경제연구소 대학 특성화 유형 구분전국전략유형지역연구광집범중위전전략략유유형형  12전략유-형 3 교육광집범중위전전략략유유형형  45전전략략유유형형  67  ◦G대학 특성화의 논의와 노력은 20세기 이후 우리나라 대학교육과 정책적 바탕이 되어 왔음. 하지만 4차 산업혁명으로 일컬어지는 급격한 사회적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모든 대학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존의 특성화 전략을 뛰어넘는 새로운 변화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2. 국내 대학교육 특성화 현황 국내 대학의 개황 ◦G해방이후 우리나라 대학교육은 양적, 질적으로 성장해 왔다고 할 수 있음. 특히 대학교육의 양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빠르게 성장하였음. 1990년에 국･공립대학 24개, 사립대학 83개로 총 107개의 대학이 있었으나, 1995년 교육개혁위원회에서 대학설립, 정원 및 학사운영 자율화를 위해 대학 설립을 인가제에서 준칙주의로 전환하면서,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대학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게 되었음. 대학설립 준칙주의로 인해 1995년 131개에 머물렀던 대학이 2000년에 161개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2016년 기준으로, 일반대학의 경우에는 국･공립대학 35개, 사립대학 154개로 총 189개의 대학이 운영되고 있음. 이처럼 대학 수가 양 56   Ⅰ. 미래학문 분과 적으로 증가하면서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은 더욱 확대되었음(교육개혁위원회, 1995; 한국교육개발원, 2016).◦G전문대학 과정 및 대학 과정의 2016년 학교 수 현황을 살펴보면, <표 4!와 같음. <표 4! 전문대학 과정 및 대학 과정의 학교 수 현황(2016) (단위: 개교) 구 분전체국･공립사립전체43258374  전문대학 과정1609151    전문대학1389129    기술대학---    각종학교---    원격대학1-1    사이버대학2-2    사내대학5-5    기능대학11-11    전공대학3-3  대학 과정22647179    일반대학18935154    교육대학1010-    산업대학2-2    기술대학1-1    방송통신대학11-    각종학교211    원격대학1-1    사이버대학17-17    사내대학3-3 ※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2016).주: 1) 분교 수는 학교 수에서 제외됨.32))  대기술학대부설학은 대 한학 원개은의  학대교학 에수에서 서전 문제대외학됨과.정과 대학과정을 함께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학교 수는 대학과정에 포함됨. ◦G전문대학 과정 및 대학 과정의 2016년 지역별 학교 수 현황을 살펴보면, <표 5!와 같음. 국내 대학 432개 중에서 41.0%에 해당되는 177개의 대학만이 수도권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나머지 255개의 대학은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에 위치해있음(정제영, 2017).  57   2017 고등교육미래위원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표 5! 지역별 학교 수 현황(2016) (단위: 개교) 구 분전체수도권비수도권전체432177255   전문대학 과정16051109     전문대학1384395     기술대학000     각종학교000     원격대학110     사이버대학202     사내대학514     기능대학1138     전공대학330   대학 과정22688138     일반대학18970119     교육대학1028     산업대학202     기술대학110     방송통신대학110     각종학교211     원격대학101     사이버대학17116     사내대학321 ※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2016).주: 1) 분교수는 학교 수에서 제외됨.32))  대기술학대부설학은 대 한학 원개은의  학대교학 에수에서 서전 문제대외학됨과.정과 대학과정을 함께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학교 수는 대학과정에 포함됨. ◦G전문대학 과정 및 대학 과정의 2016년 지역별 학생 수 현황을 살펴보면, <표 6!과 같음. 2016년을 기준으로 전체 대학생 3,516,607명 중에서 44.0%에 해당하는 1,400,227명이 수도권 대학에 재학하고 있으며, 1,930,009명은 비수도권 대학에 진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2016년 기준으로 수도권 대학과 지방 대학의 입학 정원은 각각 117,087명, 204,322명으로 수도권 대학에 비해 지방 대학의 입학 정원이 약 1.8배 더 많으나, 지원 인원은 수도권 대학 1,653,560명, 지방 대학 1,404,423명으로 지방대학에 비해 수도권 대학 지원 인원이 더 많았음. 결국 학령인구의 감소로 대학 입학자가 수도권으로 집중될 경우, 지방대학의 입학자가 감소하여 지방대학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58   Ⅰ. 미래학문 분과 <표 6! 지역별 학생 수 현황(2016) (단위: 명) 구 분전체수도권비수도권전체3,516,6071,586,5981,930,009   전문대학 과정746,269320,138426,131     전문대학697,214295,960401,254     기술대학11-    각종학교---    원격대학2,1532,153-    사이버대학5,56105,561     사내대학44550395     기능대학28,95610,03518,921     전공대학11,93911,939-  대학 과정2,437,5701,080,0891,357,481     일반대학2,084,807785,9501,298,857     교육대학15,9034,29711,606     산업대학33,2457,76125,484     기술대학9797-    방송통신대학184,074184,074-    각종학교3,5443,190354     원격대학1,071-1,071     사이버대학114,49694,50819,988     사내대학333212121 ※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2016). 대학의 특성화와 관련된 환경의 변화 추이 ◦G저출산 고령화는 우리사회의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임.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우리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교육적 대응 방안 마련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음. 2016년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17로 2(& 평균 (1.70)보다 낮은 수준이며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음. 59   2017 고등교육미래위원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 자료 : 2(&(2014). 6RFLHW DW D *ODQFH 2014.  >그림 1@ 합계출산율의 변화 추이 ◦G우리나라에서 20세기에 가장 성공한 정책은 산아제한 정책이라고 할 정도로 출생아수가 급격하게 감소하였음. 연도별 출생아 수가 1957년 이후 1971년생까지 100만 명이 넘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1996년에 70만 명대가 깨지고 60만 명대에 접어들다가 2002 년부터는 40만 명대로 급감하였음. 2002년 이후에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지만 신생아 출생은 40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으나, 2017년도에는 30만 명대로 다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출생아수의 급격한 감소는 결과적으로 학령인구의 감소로 연결되며, 20년의 시차를 두고 대학입학자원 감소로 연결되는 상황임.  ※ 자료 : 이데일리 온라인 뉴스(2015.04.28.). >그림 2@ 청소년 인구 감소 추이 60   Ⅰ. 미래학문 분과 ◦G학령인구의 감소는 대학 입학자원의 급감으로 연결되며, 대학들이 신입생을 확보하지 못하는 미충원 현상의 확산이 가시화되고 있음. 2014년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2018년부터 대입정원과 고교졸업자 수의 역전현상이 발생하고, 2020년 이후 초과 정원이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여 이에 대한 구조개혁 방안을 마련하였음. 2018년에는 2주기 대학구조 개혁의 정책 명칭을 “대학 기본역량 진단”으로 바꾸었으나 정원에 대한 조정 기조는 유지하고 있음.  ※ 자료 : 교육부(2014F.).  >그림 3@ 대학 입학자원 규모 전망 및 입학정원 변화 추이 ◦G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입학 자원 급감으로 인해 교육의 질과 관계없이 지방대학․전문대학부터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결과적으로 고등교육의 생태계를 황폐화시킬 우려가 제기됨. 일자리 창출, 산업인력 양성․공급, 지역 문화 형성 등 지역에서의 대학 역할을 고려할 때 “지방대학의 위기는 지역의 위기”로 직결될 것임. 2013학년도 미충원 인원의 96.0%가 지방대, 그 중 지방 전문대학이 51.5%를 차지하고 있어서, 지방소대 대학의 경우 위기가 먼저 찾아올 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 있음. 하지만 지방대학․전문대학의 위기는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쇄적으로 수도권 대학의 대학원 교육 위기로 이어질 수 있음. 61   2017 고등교육미래위원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 자료 : 배상훈(2011), 미래 고등교육 수요 변화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그림 4@ 2013년 이후 대학 소재지역별 충원율 전망 정부의 구조개혁과 대학 재정지원 사업을 통한 특성화 ◦G교육부(2014F)는 대학구조개혁을 3주기로 나누어 각 주기별 전국 대학의 정원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음. 전체적인 감축 규모는 2014년 이후 대학 입학자원 규모 및 2025년 이후 학령인구 증가 등을 고려하여 2023학년도까지 16만명 감축을 목표로 설정하였음. 배상훈(2011)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의 미충원 예상규모는 “38.3천명(ʼ17) → 88.2천명(ʼ20) → 160.8천명(ʼ23) → 162.9천명(ʼ26)”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입학자원 감소 추이를 고려하여 2017학년도까지는 4만명 감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음. 교육부(2014F) 는 구조개혁 기간(ʼ14aʼ22)을 3주기로 나누어 주기마다 모든 대학을 평가하고 평가등급에 따라 최우수 등급을 받은 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에 대해 차등적으로 정원 감축을 유도하고, 최우수 등급을 받은 대학의 경우에는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자율 감축 유도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음. <표 7! 주기별 대학구조개혁 정원감축 목표 평가주기1주기(ʼ14aʼ16)2주기(ʼ17aʼ19)3주기(ʼ20aʼ22) 감축 목표량4만명5만명7만명감축 시기ʼ15∼ʼ17학년도ʼ18∼ʼ20학년도ʼ21∼ʼ23학년도 ※ 자료 : 교육부(2014F).  ◦G2014년부터 시행된 대학구조개혁 정책의 1주기 평가는 대체로 성공적으로 수행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국가수준에서 목표했던 것보다 더 많은 입학정원을 감축하였다. 자율조정의 경우에는 정부의 대학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함으로써 정원을 많이 감축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62   Ⅰ. 미래학문 분과 ◦G1주기 정원 감축 목표는 4만명으로 설정되었는데, 2013학년도 대비 2018학년도 입학정원은 4만 4천명 감축되어,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고, 지방대 및 전문대의 정원 감축 집중 현상을 일정 부분 완화하였음.  ◦G보건계열 감축(감축 실적 미인정), 야간정원 감축(감축 실적 1/2 인정), 폐교대학 정원 등을 포함하는 경우 2013학년도 대비 2018학년도 입학정원은 5만 6천명 정원 감소되었음.◦G일반대학의 경우 하위 2개 등급(등급 26개교, (등급 6개교)은 재정지원이 제한되며 등급에 따라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연계 등에 대한 차등적 조치가 이루어졌음. 다만 관련 법령 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원 감축의 경우 강제적으로 실시되지는 못하였고 차등적으로 정원 감축 비율이 권고되었음(교육부, 2015E).  <표 8!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등급$ 등급% 등급& 등급 등급( 등급별도 조치*평가제외학교 수일전반문1344교교2566교교5386교교2267교교67교교53교교229교교비감축율 전일반문자율감축43%%75%%170%%1105%%--75%%  ※ 자료 : 교육부(2015E). ◦G최근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함에 따라 대학 교육의 질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가 주도하는 방식의 대학 혁신노력이 이루어져 왔음. 대학의 혁신적 변화를 위해 정부는 %.21 플러스 사업, 대학 특성화 사업(&.),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1&+),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지원사업(35,0(),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25() 등 다양한 재정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G정부의 평가를 통해 대학이 수혜하는 재정지원사업 중에서 지자체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은 제외하고, 교육부가 추진하는 주요 5개의 사업에 대해 각 사업별 시행계획 또는 기본계획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63   2017 고등교육미래위원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표 9! 정부의 주요 대학재정지원사업 비교  구분$&(&.&25(/,1&35,0(사업명학부교육육성 사선업도대학 대학 특성화 사업대학강 화인사문업역량 산학협력사 업선도대학 선교도산육대학활학연성 계사화 업 목사적업 잘 가르치는 대학강지기점역반 사분한회야  대 수특학요성의에화  대학별발 전인문학 연높계지은한역  (대현기장학업적교)과합육 성 양교인적육력 의 조미 정질스과적매  치대개의학선  예산ʻ16년 594억ʻ14년 2,577억ʻ16년 600억ʻ15년 2,239억ʻ16년 2,012억기간ʻ1(30년년)aʻ14(a5ʼ년18)년ʻ16(a3ʼ년18)년ʻ15(a2ʼ년16)년ʻ16(a3ʼ년18)년규모(1교총당  내3평2외균개) 교20억 --  수3총((수지지4 도도2방방1개권권0  82 8  개사7602개857교업개개개교단,)교,  )(12교차0당등a2  55지개a원4교0)억 (1교총당  5약7개 3교9억)--  1사3창5050조회억00기수억억*1반요**081  개개개선선교교교도도대대학학사회･산업수요와 내사업용 교시운육스영교과템,육 정 교목 개육구표선지성,  원 등및   구대내조학용개 의특혁 성다과화양 연,화 교계 등육한  교인양전문교공다학육 교양 등체교육화제양과,   구정및축   대산학산학체다학협제양친력 화개화 모,편형 델  등 부학개학교합생편사육하 과조의증는 직 원정 질 학에원확 사 보조대따구장정와른조 ,    계획 수립 등 ※ 자료 : 이인수 외(2017), 교육부(2014D, 2014E, 2015D, 2015F, 2015G, 2016D, 2016E, 2017)를 재구성함. ◦G교육부의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목표는 크게 교육의 질 향상, 사회 수요와 대학졸업자의 미스매치 문제 해소, 그리고 대학 정원 조정이 있음. 교육의 질을 향상을 목표로 하는 정부 대학재정지원사업으로는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 대학 특성화 사업(&.),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25()이 있음. 이 3개의 사업은 최종적으로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며, 대학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교육과정 다양화를 추구하고 있음. 또한 사회 수요와 대학졸업자의 미스매치 문제 해소를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는 산학협력 선도대학 사업(/,1&), 산학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35,0()이 있음. 이러한 5개의 사업들은 결과적으로는 모두 대학 경쟁력의 질적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음.◦G정부의 주요재정지원사업 모두 해당 사업 이행단계에서 대학 입학정원 감축을 유도하고 있음. 이에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 대학 특성화 사업(&.),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25(), 산학협력 선도대학 사업(/,1&)은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을 선정하기 위한 평가과정에서 대학 구조개혁 종합추진계획과 연계하여 대학입학정원 감축 여부에 따라 가산점을 부과하고 있음. 산학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35,0()은 사회수요 중심의 학과개편과 정원 조정을 위해 입학정원 중 10%(최소 100명) 또는 200명 이상의 이동을 참여조 64   Ⅰ. 미래학문 분과 건으로 제시하였음. 대학 재정지원 사업을 통한 특성화의 한계 ◦G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대학 입학정원의 조정은 필연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대학 입학정원의 조정은 대학이 운용할 수 있는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대학의 입학 자원 감소로 인해 자체 발전 가능성이 낮아지게 됨. 결국 학령인구 감소 시대를 맞이하여 우수대학으로의 질 제고를 위해 정부의 규제 혹은 지원 등의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실제 모든 대학이 역량을 강화해가는 성과는 미흡하다고 볼 수 있음.◦G정부의 재정지원에 의한 대학의 특성화는 평가에 따라 선정된다는 점에서 대학교육을 획일화시킬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음. 재정지원사업의 목표와 평가지표가 결정되면 많은 대학들이 그 지표에 해당하는 항목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하게 되고 대학 차원의 개별적인 특성화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질 수 있음. 이러한 현상은 미래사회에 적합한 대학의 자율화와 다양화에 역행할 수 있는 위험성을 높이고 있는 사례임. ◦G등록금 동결로 대학의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학생 정원 감축은 대학재정 수입 감소를 초래하고, 이에 따라 대학의 경영난은 악화되어 교육 재투자가 감소되고 교육비 환원율, 장학금 지원 등 중요한 교육지표가 동반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비판적인 전망도 제기되고 있음. 즉,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정부재정지원사업 및 대학구조개혁 평가지표들에 의해 대학의 교육력이 오히려 약화되는 ʻ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현상ʼ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임(신현석, 2016). 우리 정부의 주요 재정지원사업과 대학 구조개혁 평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표 10! 주요 정부재정지원사업 및 대학 구조개혁 평가 비교 구분구조개혁평가%.21 플러스&.$&(/,1&+35,0(&25(목적정제원고감, 축지,역 대균학형경 발쟁전력 위창한조 창경의제인 실재현 양을성 기지반역한집사 중특회 성 육수화성요 분에야  학잘부 가교르육육치 성선는도 대대학학,  산사학(산회협학맞력사협춤 회력형선맞 학도고춤과대도형중학화점 형육형,성 )사회학정수과원요개조 편정중, 심 인인문문학학 강 역육화량성･ 위및상  예산-ʼ16년 2,725억원ʼ15년 2,467억원ʼ15년 594억원ʼ17년 2,383억원ʼ16년 2,012억원ʼ16년 599.98억원기간(3년ʼ1씩4∼ 3ʼ2주2기)ʼ13(7∼년ʼ1)9ʼ14(5∼년ʼ1)8ʼ(130년∼)(5ʼ1년7,∼ 2ʼ2+13)ʼ16(3∼년ʼ1)8(3ʼ1년6,∼ 2ʼ1+81)대상대학대학, 사업단사업단대학대학(+사업단)대학대학조재행정치･재컨정설지팅원 사제업공  연등계, 인신연건운진대구비영학연장,비 구원학사 생인등금업력 ,단   우실수교인습육특장재프성비 로장화 그학구 램금축, , 등 개교선육, 지강교원화양  기시등초스교템육  개산편학, 산친학개화형발협  력대등 프학로체그제램  조채학정용과에개,개  선시편따 설,른등 정여  교건원원   교인교양문육교대과육학정체  투제다자 양구 화등축, ,  65   2017 고등교육미래위원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구분구조개혁평가%.21 플러스&.$&(/,1&+35,0(&25( 전임교원확보율-○○○○○교사 확보율---○(공간/장비)--교육비 환원율-○○○○○수업관리○○○○○○학생평가-○○---학생 학습역량 지원○○○○○○진로 및 심리 상담 지원○○-○○○장학금 지원○○--○○평가취･창업지원---○○-지표학생 충원율-○○-○○졸업생 취업율-○○○○○교육수요자 만족도 관리------중장기 발전계획○○○○○○발전계획과 정원조정 연계-○○○○○교양교육과정(핵심역량) --○○○○전공교육과정(전공능력)-○○○○○교육과정 및 강의개선○○○○○○특성화 수립 계획 및 성과-○○○○○ ※ 자료 : 이인수 외(2017), 교육부(2014D, 2014E, 2015D, 2015F, 2015G, 2016D, 2016E, 2017)를 재구성함. 3. 미국의 대학 유형별 교육혁신 사례 미국 대학 특성화의 개념과 변화 ◦G미국의 고등교육지원의 흐름은 연방차원에서는 대학생 개인에 대한 등록금 부담 경감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으며, 주 정부차원에서는 공립대학에 대한 운영 지원 및 대학생 등록금 지원 위주로 이루어짐(김민희 외, 2016). ◦G이로 인해 미국대학의 특성화는 정부 주도의 재정지원사업의 결과로서가 아닌 대학 자체의 노력을 통해 특정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고 다른 학교와 구분되는 차별화를 높이는 방식을 의미함(고장완, 2013). 즉, 미국에서의 대학 특성화는 국가 지원의 결과가 아닌 각 대학이 자율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대내외적인 환경 및 학교의 교육상황을 고려하여 생존 및 발전을 위한 과제를 스스로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볼 수 있음. ◦G미국 대학의 특성화는 대학의 설립정신과 비전을 충실히 따르는 대학 운영과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학 발전 전략 수립과 이에 기반을 둔 특정 프로그램 특성화에 의해 이루어 66   Ⅰ. 미래학문 분과 져왔음(고장완, 2013). 교양교육중심대학(/LEHUDO $UWV &ROOHJHV)들의 경우 대학규모나 전공을 확대하기 보다는 대학의 설립이념인 인문학에 바탕을 둔 우수인재 양성을 꾸준히 시행해오고 있음. 대학의 발전전략에 따른 대학 특성화 사례는 지역사회나 여건을 반영하여 지역 연계 프로그램을 전문화하는 경우가 많음. ◦G최근에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졸업률 제고, 우수인재 양성 등)으로 대학의 교육과정이나 교수방법 그리고 학생지원시스템 등을 혁신하여 다른 대학과 다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학들의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를 대학의 특성화 사례로 간주하기도 함. 이러한 측면에서 미국적 상황에서 대학 특성화의 의미는 각 대학이 대학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혁신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의미함. 연구중심 명문대학: 스탠퍼드 대학(6WDQIRUG 8QLYHUVLW) 사례4) ◦G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위치한 전통적인 연구중심 명문학교인 스탠퍼드 대학은 2017 8.6. 1HZV DQG :RUOG 5HSRUW에서 선정하는 0RVW ,QQRYDWLYH 6FKRROV5)에서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지속적인 대학교육의 혁신을 이뤄내고 있음. ◦G스탠퍼드 대학이 최근 혁신적이라고 평가받는 가장 큰 이유는 대학의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도전정신과 창업자정신을 경험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학교의 지원을 체계화했다는 점임. 학교 내 +DVVR 3ODWWQHU ,QVWLWXWH RI HVLJQ를 통해 학생들이 GHVLJQ WKLQNLQJ을 실제로 경험해 혁신가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함. 이 기관은 학생들로 하여금 혁신적으로 창조적으로 사고하는 방법을 가르침으로써 학생들이 혁신가가 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함. +DVVR 3ODWWQHU ,QVWLWXWH RI HVLJQ에서는 여러 분야(의학, 공학, 법, 경영, 과학, 인문학, 교육학 등)의 교수 및 학생들이 함께 실생활의 문제들을 함께 풀어나감으로써 혁신적인 사고역량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G스탠퍼드 대학은 실리콘 밸리를 비롯한 산업계와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와 산업체와의 교류를 촉진하는 정책을 시행하였음. 교수들에게 산업체에서 일하거나 벤처 기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2년간의 휴직이 가능하도록 허용함. 이러한 정책은 교수진이 외부에서 경험한 실제 세상의 모습이 학생들의 교육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믿음에 근거하고 있음. 교육과정에 있어서 자유교양(OLEHUDO DUWV)과 전공분야의 기술교육(WHFKQLFDO HGXFDWLRQ)의 균형을 중시하며, 문제해결능력이나 비판적 사고역량을 높이는 수업을 지향하고 있음. 또한 학생들로 하여금 자유교양, 기술교육 및 인문학을 통합하는 학제간 수업에 참여하도록 강조하고 있음.  ◦G스탠퍼드 대학은 연구 분야에서 정부의 재정지원에 크게 의존하는 대학으로 16)(QDWLRQDO VFLHQFH IRXQGDWLRQ)을 비롯한 정부부처(교육부, 국방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등)로부터 연 4) 6ZDQJHU(2016)의 ,QQRYDWLRQ LQ KLJKHU HGXFDWLRQ: &DQ FROOHJH UHDOO FKDQJH를 참조해서 작성함. 5) 주요 대학의 총(학장), 교무처장, 입학처장이 꼽은 대학의 교육과정, 교수진, 학생, 캠퍼스 생활, 기술 혹은 학교시설에서 가장 혁신적인 개선을 이룬 대학을 의미함. 67   2017 고등교육미래위원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구 및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받고 있음. 교육프로그램과 관련한 재정지원사업의 예는 다음과 같음. 인재양성과 관련하여 대표적인 16)의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인 ,QWHJUDWHG *UDGXDWH (GXFDWLRQ DQG 5HVHDUFK 7UDLQHHVKLS(,*(57)6)에 참여하고 있음: (PHUJHQW )XQFWLRQV RI 1HXUDO 6VWHPV ,*(57. 과학기술 연구의 새로운 학제간 연구 수행 문화를 촉진하며 학교의 연구소와 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인 (5&((QJLQHHULQJ 5HVHDUFK &HQWHU)사업에 참여하고 있음: (5& IRU 5H-LQYHQWLQJ WKH 1DWLRQʼV 8UEDQ :DWHU ,QIUDVWUXFWXUH.  대규모 주립대학: 애리조나 주립대학($UL]RQD 6WDWH 8QLYHUVLW)7) ◦G최근 몇 년간 미국의 대학교 중 혁신의 아이콘은 애리조나 주립대학이었음. 2009년 이후 등록 학생 수 기준으로 미국 공립대학교 중 가장 큰 규모의 대학으로 발돋움하였음. 전공, 학과, 단과대학간의 폐쇄적인 조직구조와 학문의 경계 및 전형적인 대학교육의 틀인 면대면 교육 및 4년간의 교육기간 등을 변화시킴으로써 미국에서 가장 파괴적 혁신을 이룬 주립대학으로 일컬어지고 있음. ◦G이러한 변화는 2002년 취임하여 15년 이상 재임하고 있는 0LFKDHO &URZ 총장의 강력한 리더십의 결과로 평가받는데 “7KH 1HZ $PHULFDQ 8QLYHUVLW”라는 비전으로 적응적 학습과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도입으로 교육과정 및 방법의 혁신을 통해 학생수 증가 및 졸업율 개선 등의 대학교육의 성과를 거양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비록 미국 대학 랭킹(8.6. 1HZV DQG 5HSRUW)에서 100위권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는 대학이지만 중요한 대학의 성과지표인 졸업생 취업률, 졸업율, 연구비 규모 등에서 급속한 발전을 이루고 있는 대학임. ◦G대표적인 애리조나 주립대학의 혁신의 모습은 다음과 같음. 학사운영의 원칙을 학문영역에 바탕을 둔 학과나 전공운영이 아닌 대학의 주도하에 새로운 융합형 교육과정을 운영을 위해 학과의 통폐합을 시행함. 그 결과 2017년 현재 17개의 학제적 학과(대학)로 운영되고 있음. 2006a2016년 동안 69개 학과를 없애고 30개 학과를 새로 만들었으며 전통적인 단과대 개념에서 벗어나, 약 16개의 새로운 학제 간 교육을 위한 단과대를 신설하였음. 예를 들어 신설한 단과대학은 지구우주탐사대학(6FKRRO RI (DUWK DQG 6SDFH ([SORUDWLRQ), 지속가능발전대학(6FKRRO RI 6XEVWDQWLDOLW), 사회변화대학(6FKRRO RI 6RFLDO 7UDQVIRUPDWLRQ) 등이 있음. ◦G학사운영의 다양화를 통해 대학졸업 기한은 4년에서 3년 이내로 단축시켰음. 대표적으로 022&V(0DVVLYH RSHQ RQOLQH FRXUVHV)를 통해 제공한 프로그램을 수강함으로서 1학년을 과정을 이수할 수 있음. 2015년 7월 애리조나 주립대학은 글로벌 신입생 아카데미(*OREDO )UHVKPDQ $FDGHP)을 도입하여, 에덱스(HG;)를 통해 정규학점 인정이 가능한  6) 학제간, 다학문적 67(0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대학원생에 대한 지원사업7) 김혜진(2017). 애리조나 주립대학교. .(, %ULHI 대학교육혁신사례. YRO 1의 내용을 참조해서 작성함.  68   Ⅰ. 미래학문 분과 12개의 신입생용 교양과정을 온라인으로 제공함. 에덱스(HG;)에서 과목 선택 시 49달러를 내고 등록하거나 청강생($XGLW)으로 선택해 무료로 수업을 들을 수 있음. 또한 수료증을 얻게 된 후 과목당 600달러를 지불하면 $68의 정규학점을 취득하게 됨. 미국 고등학생이 미리 무크를 통해 모두 이수할 경우 입학 직후 2학년부터 시작할 수 있음. ◦G2006년부터 학생에 대한 개별적인 맞춤형 학습, 생활지도가 가능한 H$GYLVRU를 개발･운영하고 있음. 컴퓨터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학생들이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의 전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가장 효율적인 시간과 수업에 대해 조언을 해 줌. 예를 들어 학생이 전공 수업에서 성적이 낮게 나오면 학업지원을 받거나 다른 학과로의 이전을 고려하도록 조언해 줌. 이 시스템을 통해 대학생들은 본인의 적성과 진로와 연관된 과목을 수강할 수 있고 학업성취나 학교생활에 이상이 있는 경우 지속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어 4년 이내 졸업률을 높일 수 있음. H$GYLVRU를 통해서 대학의 학사지도교수는 개별 학생의 성장을 쉽게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며,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게 더욱 집중할 수 있음. 성과를 살펴보면, H$GYLVRU 를 적용한 코호트와 이전의 코호트를 비교해보면, 4년내 졸업률(IRXU-HDU JUDGXDWLRQ UDWH)이 약 9%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대학측 발표에 의하면 H$GYLVRU를 도입함으로써, 매해 7.3백만달러의 학생 상담비용(DGYLVLQJ FRVWV)이 절감되었으며, 6.5백만달러의 학습지원 비용이 절감된 것으로 나타남.◦G기업체나 외부교육기관과의 활발한 연계를 통해 학교운영 및 혁신에 관련된 지원을 확보하고 있음. 학교와 관련된 기업들과의 협약을 통해 학내 학생일자리 창출과 학생장학지원 사업을 활발히 벌이고 있으며, 지역 내 중고등학생에 대한 진로교육 프로그램(0H3)을 통해 저소득층 학생들의 대학 진학율을 높이고 있음.  소규모 지방사립대학: 서던 뉴햄프셔 대학(6RXWKHUQ 1HZ +DPSVKLUH 8QLYHUVLW)8) ◦G2007년의 학생수가 2,000여명인 지방의 소규모 사립대학이던 서던 뉴 햄프셔 대학은 2017 년 학생수가 33,000명(3천여명의 재학생 및 3만여명의 온라인 학생으로 구성)인 전국적인 대학으로 성장함. 2007년 당시 줄어드는 학생수, 낮은 학교평판 및 교육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학교의 혁신을 이룩한 것은 대학총장인 3DXO /H%ODQF였음. ◦G대학의 변화는 학교 내 온라인 대학(FROOHJH RI RQOLQH)과 평생교육대학 (FRQWLQXLQJ HGXFDWLRQ)을 만들면서 시작됨. 이는 소규모 지방대학으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학생이 아닌 근로자 학생, 성인학습자, 가족을 구성한 학습자 등과 같은 집단을 대학교육에 끌어들여야 한다는 판단에서 기인한 것임. 즉, 전통적인 대학입학대상자인 20% 내외의 학생보다는 대학에 입학할 가능성이 낮은 80%의 학생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학교육 기회를 주는 것을 대학의 비전으로 설정함. ◦G서던 뉴 햄프셔 대학은 8QLYHUVLW RI 3KRHQL[의 온라인 교육 모델 차용을 차용하였으나  8) 6ZDQJHU(2016)의 ,QQRYDWLRQ LQ KLJKHU HGXFDWLRQ: &DQ FROOHJH UHDOO FKDQJH를 참조해서 작성함.  69   2017 고등교육미래위원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QRQ-SURILW 대학이라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음. 새로운 대학 모델을 온라인 교육과정으로 개발하였음. 서던 뉴 햄프셔 대학의 교육과정(FROOHJH RI RQOLQH 및 FRQWLQXLQJ HGXFDWLRQ) 은 대학 주도로 개발되었음. 대학 내 7) 팀은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해 과목 전문가, 관련 학문 당사자들과의 워크숍을 통해 온라인 중심 교육과정과 학습자료를 개발하였음. ◦G온라인 교육과정은 읽기, 문제해결, 비디오 강의자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담당 과목 강사는 학기가 시작하기 적어도 3주전에 수업과 관련된 내용을 전달받고 이를 숙지한 후 온라인 수업을 하도록 요구됨. 성공적인 온라인 교육과정을 제공하기 위해 160여명의 입학사정관들이 학생의 질문이나 요구에 전화로 주말에도 직접 대응했으며,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학생이 언제라도 수업과 관련된 궁금증을 즉각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음.  ◦G온라인 교육과정은 수강학생의 수준을 고려하여 8주로 구성되며, 온라인 수강자의 학습여부와 진도를 확인하는 강사를 두어 학습을 촉진함. 강의 교수자는 재택근무가 가능하며 한 학기(8주)에 다섯 과목, 1년(4학기) 20과목을 가르치며, 강의평가와 수업관리를 담당하게 됨.  ◦G대학의 운영 시스템으로 기업 모델을 적용하여 학생들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시스템을 구비하였음. 경쟁대학에 비해 학점당 학비를 저렴하게 하며, 데이터 분석가 등을 통해 학생들의 미래 요구를 예측하고 학생들의 학업진행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함. 대학운영에 기업 모델을 적용한 가장 큰 이유는 미국 내 고등교육의 환경이 점차 대학운영에 불리한 쪽으로 변하고 있으며,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면 많은 대학이 소멸될 것이라는 예측에 기반을 둔 것임.  4. 대학유형별 학문분야 구성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대교협 차원의 새로운 대학 특성화 모형을 설정하고 대학 차원에서 자율적 특성화 추진 ◦G대학의 특성화 모형을 두 가지 관점에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음. 첫째, 대학의 특성화 학문 범위에 따라 학문이 15개 이상인 광범위형과 15개 미만인 집중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둘째, 대학교육 특성화에 소요되는 재원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에 따라 국가 지원형과 대학 재원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G우선 광범위형의 경우를 살펴보면 국가가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대학교육 기반 지원” 사업을 구상해 볼 수 있음. 이 경우에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교육을 특성화하되 전공과 교양으로 구성되는 교과 교육과 다양한 비교과 교육을 포괄하여 국가의 재정을 활용하여 교육을 특성화 시킬 수 있을 것임. 이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 스스로 재원을 마련하여 “자체 교육역량 강화”로 특성화를 추진해야 할 것임. ◦G집중형을 살펴보면, 국가 수준에서 전략적으로 선택하되 미래 지향성, 학문의 기초 분야 등 다양한 고려를 통해 특정 분야를 선정하고 특성화의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70   Ⅰ. 미래학문 분과 “국가 전략 분야 지원” 사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또한 국가의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더라도 대학 차원에서 대학의 교육 이념과 전통, 지역 사회의 역사와 문화, 지역의 산업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율적 학과 특성화” 지원을 해 나가야 할 것임. <표 11! 대학 교육 특성화 모형 특성화 재원 지원형대학 재원형2 광범위형 구분국가1특성화 분야집중형국대가학 교전육략  3기분반야  지지원원자자율체적 교 학육4역과량 특 강성화화 ◦G대학 교육 특성화 모형을 연구분야에도 적용해 볼 수 있음. 연구 특성화 분야에 있어서도 광범위형과 집중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으며, 특성화의 재원도 국가 지원형과 대학 재원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국가 수준에서 재정지원 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교육과 연구의 지원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교육중심대학과 연구중심대학의 구분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학수준에서 모형을 적용할 경우에는 교육과 연구가 혼재되어 있어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모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사회수요를 반영하여 학과간 통폐합 등 자율적 학문구조 개편 ◦G우리나라의 대학은 전통적인 학문구조에 따른 단과대학과 학과구조를 유지하고 있음. 일부 특성화를 위해 학과간 통폐합을 추진한 사례가 있으나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물리적 결합에 불과하다는 비판적 평가가 나오는 것이 현실임. 우리나라의 대학들도 특성화를 위해서는 기존의 학문구조를 과감하게 혁신하려는 시도가 필요한 상황임.  ◦G미국의 대학에서는 급격한 사회적 변화에 부응하여 전통적인 학문구조를 파괴적 혁신이라는 관점에서 변화를 모색하고 있음. 애리조나 주립대학의 경우에는 대학의 주도하에 새로운 융합형 교육과정을 운영을 위해 학과의 통폐합을 시행하였음. 애리조나 주립대학에서 69개 학과를 없애고 30개 학과를 새로 만들었으며 전통적인 단과대 개념에서 벗어나, 약 16개의 새로운 학제 간 교육을 위한 단과대를 신설하였음. ◦G우리나라 대학들도 기존 전공과 단과대학 사이에 존재하는 높은 벽을 허물고 새로운 융복합 교육과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적 개편이 필요함. 애리조나 주립대학과 같이 단과대학과 학과의 구조를 개편하는 하드웨어적 구조개혁이 필요함. 애리조나 주립대학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하는데 약 10여년이 걸렸다는 것을 보면 대학의 학문구조 개편이 매우 어렵고 힘 71   2017 고등교육미래위원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든 과정임을 보여주고 있음. 우리나라 대학에서도 자율적 구조개혁은 힘들겠지만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미래를 위한 혁신 노력이 필요할 것임.  미래형 인재 양성을 위한 학문간 단절된 벽을 허무는 융합적 교육과정 운영 ◦G현재의 학문구조를 유지한 상황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융합교육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스탠퍼드 대학의 경우 새로운 사회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전정신과 창업자정신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 내 +DVVR 3ODWWQHU ,QVWLWXWH RI HVLJQ를 운영하여학생들이 GHVLJQ WKLQNLQJ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음. 의학, 공학, 법, 경영, 과학, 인문학, 교육학 등 다양한 학문분야의 교수와 학생들이 전공의 벽을 허물고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례는 우리나라 대학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고 할 수 있음.◦G우리나라 대학들도 기존 전공과 단과대학 사이에 존재하는 높은 벽을 허물고 새로운 융복합 교육과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혁신이 필요함. 애리조나 주립대학과 같이 단과대학과 학과의 구조를 개편하는 하드웨어적 구조개혁과 더불어 스탠퍼드 대학과 같이 실제 문제해결의 과정에서 전공간 융복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 혁신 노력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학과 통폐합이 구성원의 강한 거부감을 유발할 수 있는 반면에 융합적 교육과정의 운영에 있어서는 동의를 구하기 용이하다는 장점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평생교육 기능을 강화하는 대학 학사구조 혁신을 통한 대학의 신입생 감소의 위기 극복방안 모색 ◦G우리나라의 인구구조는 급격하게 저출산과 고령화의 양상이 심화되고 있음.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의 감소는 대학 입학자원의 급감으로 연결되며, 대학들이 신입생을 확보하지 못하는 미충원 현상의 확산이 가시화되고 있음. 반면에 15세 미만의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을 의미하는 노령화 지수는 급격하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우리나라의 노령화 지수는 1990년에 20.0이었으나 2015년에는 94.1이고 2050년에는 376.1로 예상되고 있음. ◦G현재 우리나라의 대학생 구성은 대부분 고졸자로 구성되어 있음. 저출산으로 인한 대학 정원 미충원의 문제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임. 지방의 소규모 대학부터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한 타격이 올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임. 이러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살펴본 미국의 서던 뉴 햄프셔 대학의 사례로부터 벤치마킹이 필요함. 전통적인 학생이 아닌 근로자 학생, 성인학습자, 가족을 구성한 학습자 등과 같은 집단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대학의 평생교육 기능이 강화되어야 함.  ◦G서던 뉴 햄프셔 대학은 신입생 감소의 문제를 평생교육 기능 강화를 통해 극복하였음. 전통적인 대학입학대상자인 20% 내외의 학생보다는 대학에 입학할 가능성이 낮은 80%의 학생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학교육 기회를 주는 것을 대학의 비전으로 설정함으로써  72   Ⅰ. 미래학문 분과 2007년 2000여명에서 10년 만인 2017년에는 3,3000명으로 확대하게 한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음. 022&, H$GYLVRU 등 미래형 에듀테크를 활용한 대학 학사지원 시스템 혁신 ◦G애리조나 주립대학은 글로벌 신입생 아카데미(*OREDO )UHVKPDQ $FDGHP)을 도입하여, 에덱스(HG;)를 통해 정규학점을 취득하도록 함으로써 신입생 입학자 수를 획기적으로 증가시켰음. 서던 뉴 햄프셔 대학은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재학생수가 16배 이상 증가하였음. ◦G애리조나 주립대학의 학사지원 시스템인 H$GYLVRU는 인공지능 기술과 빅데이터 분석에 기반하여 학생들의 학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며 이를 통한 효과가 졸업률 증가와 예산 절감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임.◦G우리나라의 대학들은 입학자원 감소와 함께 재정 여건 악화의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인공지능 기술과 빅데이터, 온라인 학습 플랫폼 등 다양한 미래형 교육시스템을 활용하여 학생수 유지와 함께 예산 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혁신적 변화가 필요함. 특히 미래형 교육시스템을 통한 학사관리를 통해 학습의 질 관리를 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교육성과 관리도 충실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73   2017 고등교육미래위원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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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O %HQHGLNW )UH DQG 0LFKDHO $. 2VERUQH, 7+( )8785( 2) (03/2<0(17:  76   Ⅰ. 미래학문 분과 +2: 686&(37,%/( $5( -2%6 72 &20387(5,6$7,21, 2013.8 - 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미래의 직업세계 –G(직업편, 학과편, 해외편), 2014 –G미래창조과학부 미래준비위원회 외, 10년 후 대한민국 미래 일자리의 길을 찾다, 2017 - 오호영 외, 직업의 미래와 인적자원개발전략,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6- 이용순, 사리지는 직업과 떠오르는 직업, 대한민국 미래교육보고서, 광문각, 2017◦G일자리 변화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매우 광대할 뿐 아니라, 학문분야의 미래 변화를 직접 검토하는데 어려움이 있음◦G따라서 본 연구는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2016년 12월에 발표한 ʻ2015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결과ʼ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2016년 연구한 ʻ직업의 미래와 인적자원개발전략ʼ의 자료를 중심으로 학문분야의 미래 변화 방향을 논의하고, 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2014년에 발간한 ʻ미래의 직업세계: 직업편, 학과편, 해외편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ʻ2016년 대학 교육편제단위 표준분류 분석자료집ʼG등을 활용하여 미래 학문분야 변화를 검토하고자 함  ◦G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는 )UH DQG 2VERUQH의 연구방법을 ʻ한국의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ʼ에 적용하여, 향후 10a20년 사이에 기술, 사회 및 경제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의 일자리가 컴퓨터에 의하여 대체될 확률을 제시한 것임- 우리나라에서 컴퓨터 대체 확률 고위험(70%이상 대체 가능성) 직업군은 2015년 기준 전체 일자리의 52.0%에 달하는 12,434개로 나타남- 향후 10a20년에 해당 직업이 컴퓨터에 대체될 확률은 판매종사자가 100%,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93.9%,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82.9%, 단순노무종사자 73.7%, 사무종사자 37.5%, 농림･어업숙련종사자 30.7%, 서비스종사자 24.1%, 관리자 8.6%,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0.9%로 나타남 R 또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는 각 학문분야의 컴퓨터 대체 확률을 다음과 같이 추정함 - 각 학문분야의 컴퓨터 대체 확률은 전공-직업 이행행렬이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한국고용정보원의 ʻ대졸자 직업이동 경로 조사ʼG자료를 활용하여 계산함- 특정 학문분야의 최근 졸업자가 취업한 직업이 컴퓨터 대체확률의 고위험군인가 아닌가를 구분하고, 해당분야 전체 취업자 중에서 고위험군(70%이상 대체 가능) 직업에 취업한 사람의 비율을 컴퓨터 대체 확률로 제시함  나. 계열별 미래 학문분야의 변화 ◦G학문계열별 취업률은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의 ʻ2015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결과ʼG발표자료를 인용하고, 전공-취업 일치도와 전공일치 취업률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ʻ직업의 미래와 인적자원개발전략ʼ의 자료를 활용하여 다시 산정하였고, 학문분야 컴퓨터 대 77   2017 고등교육미래위원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체 확률은 동 자료를 인용하여 <표 1!을 제시함 <표 1! 계열별 전공일치 취업률과 학문분야 컴퓨터 대체 확률 (단위: %) 계열취업률전공-취업 일치도전공일치 취업률학문대분체야  확컴률퓨터30.8 32.4 17.1 10.4 5.5 15.6 6.6 19.8 인문57.764.137.0 사회62.474.446.4 자연61.666.546.8 공학71.382.358.7 의약83.294.078.2 예체능61.0 76.546.7 교육50.885.143.2 전체64.477.549.9 1) 취업률: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보도자료, ʼ2015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ʻG조사결과발표, 2016.12.26 2) 전공-취업 일치도, 전공일치 취업률, 학문분야 컴퓨터 대체확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ʼ직업의 미래와 인적자원개발전략, 2016ʻ의 자료를 활용하여 재구성  - 전공-취업 일치도는 학문계열별 전공일치 취업자 수를 전체 취업자 수로 나누어서 구함  - 전공일치 취업률은 학문계열별 취업률에 전공-취업 일치도를 곱하여 구함  - 학문분야 컴퓨터 대체 확률은 자료를 그대로 인용  ◦G4년제 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은 64.4%이고, 전체 취업자 중에 자신이 공부한 전공과 일치하는 직업에 취업한 비율인 전공-취업 일치도는 77.5%임 ◦G취업률과 전공-취업 일치도를 곱한 전체 졸업자 중에 전공일치 취업비율은 49.9%로 해당 전공 교육을 이수한 학생 중 약 50%만이 전공지식과 능력을 활용하는 것으로 해석됨 ◦G향후 10년a20년 동안 기존의 학문분야가 컴퓨터로 대체될 확률은 19.8%로 나타나고 있음ㅇ 일자리의 변화는 학문분야의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 물론 일자리 검토만으로 대학의 학문분야 개편을 제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전공의 일자리 유용성 제고, 컴퓨터 대체 확률 등으로 인한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에서 학문분야의 변화 필요성을 제시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봄◦G일자리와 전공의 일치 취업률이 낮고, 컴퓨터 대체 확률이 높으면 해당 학문분야는 변화가 클 것임. 따라서 <표 3-1!에 나타난 자료를 해석하면 인문사회계열의 학문분야는 변화가 크고, 자연계열 및 예체능계열 학문분야는 변화가 보통이고, 공학계열 및 의약계열의 학문분야는 변화가 적을 것으로 전망됨 - 인문계열 졸업자의 전공일치 취업률은 37.0%, 컴퓨터 대체 확률은 38.0%로 인문계열의 미래 학문분야는 큰 변화 전망  - 사회계열 졸업자의 전공일치 취업률은 46.4%, 컴퓨터 대체 확률은 32.4%로 사회계열의 미래 학문분야도 큰 변화 전망  78   Ⅰ. 미래학문 분과 - 자연계열은 전공일치 취업률은 46.8%, 컴퓨터대체 확률도 17.1%로 중간 정도로 나타나 미래 학문분야의 변화는 보통 정도로 전망 - 공학계열의 전공일치 취업률은 58.7%로 비교적 높고, 컴퓨터 대체 확률은 10.4%로 비교적 낮아서 미래 학문분야 변화가 적을 것으로 전망되며, 의약계열도 변화가 적을 것으로 보임- 예체능계열은 전공일치 취업률이 46.7%, 컴퓨터대체 확률도 15.6%로 중간 정도로 나타나 미래 학문분야의 변화는 보통 정도로 전망- 교육계열은 교사 자격을 준비하는 분야이므로 미래변화를 고려한 국가정책에 의하여 학문분야가 재구성될 수 있고, 모집정원은 교사의 수요에 의하여 정해진다고 봄  다. 중분류 미래 학문분야의 변화 ◦G중분류의 학문분야에 대하여 <표 1!과 같은 방법을 적용하여 취업률, 전공-취업 일치도, 전공일치 취업률, 컴퓨터 대체 확률을 제시하고 논의하고자 함  인문사회계열 ◦G인문사회계열의 중분류 학문분야에 대한 일자리 분석결과와 학문분야의 컴퓨터 대체 확률을 <표 2!에 제시하였음 ◦G인문학과 언어문학 분야의 전공일치 취업률은 35.4%, 37.7%로 상당히 낮은 편이고, 컴퓨터 대체 확률은 30%내외로 높아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대학은 인문학과 언어문학 분야 전공 및 학과들의 변화를 추구해야 할 것으로 보임 ◦G다만, 인문학은 직업목적 이외에 학문 연구와 교양교육을 위한 교육수요를 고려해야 할 것임 <표 2! 인문사회계열 학문분야의 일자리 분석 (단위: %) 취업률취일업치-전도공전취공업일률치대컴체퓨확터률 역 관련분야  영언어학, 국어･국문학, 문예창작학, 독일어･문학, 러시아어･문언문어학 학프,랑 스스페어인･문어학･문, 학기,타 영아어시･아영어문･학문, 학일, 본기어타･문유학럽,어 중･문국학어,･ 문교학양, 57.565.537.729.8어･문학 등인문학철지역학학･윤, 리교학양, 인역문사학･고 등고학, 종교학, 문화･민속･미술사학, 국제57.961.135.433.0법학법학 등 52.465.539.426.1사과학회 학소심비,리 인자학류,･ 가사학정회, 자학군원,사 정,･ 언치국론외방･교･방안학송보, ･국, 매문제체헌학학,정 ,사 보도회학시복,･ 지지교학역양,･사 지아회리동과･학가학, 족 행등학정, 63.170.149.123.3경경영제･경광고영학･홍, 보경학제,학 관, 광경학영,정 부보동학산, 금 등융･회계･세무학, 무역･유통학, 66.276.650.738.1 79   2017 고등교육미래위원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G법학은 전공일치 취업률이 39.4%로 비교적 낮으며, 컴퓨터 대체 확률이 26.1%로 높은 편으로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다만, 법학전문대학원 체제가 지속된다면 대학이 학부과정으로 법학을 계속 설치할 것인지는 검토해야 할 것임 ◦G사회과학은 전공일치 취업률이 49.1%이고, 컴퓨터 대체 확률이 23.3%이고, 경영･경제 분야의 전공일치 취업률은 50.7%로 비교적 양호하나 컴퓨터 대체 확률이 38.1%로 상당히 높아서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교육내용의 변화와 융합학과 신설 및 기존학과의 통합 등 학문분야 조정을 검토해야 할 것임 ◦G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ʻ2015 미래의 직업세계(해외편)ʼ에서 외국에 있고 우리나라에 없는 직업 중 관심을 가져볼 만한 직업으로 다음을 제시함 - 복지관련 직업: 평등관리사무원, 케어매니저, 아동청소년시설보호사, 장애인잡코치, 재능기부코디네이터- 상담관련 직업: 괴롭힘방지조언사, 산업카운슬러, 약물남용･행동장애상담사, 결혼･가족상담치료사- 개인서비스 분야: 개인관리컨설턴트, 개인브랜드매니저, 웰니스코치, 문화여가사, 소비생활어드바이저- 금융 및 경영분야: 사회보험노무사, 손실방지전문가 ◦G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미래의 대학전공 트렌드로 인문･공학 학문간 융합전공을 <표 3!과 같이 제시하고 있음 ◦G인문사회계열은 학문의 컴퓨터 대체 확률이 높고, 미래지향형 융합전공이 상당히 가능하며, 외국에서 다양한 직업이 있음을 고려하면, 미래를 위한 학문분야의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봄  <표 3! 인문사회계열의 융합전공 트렌드 융합전공명해외 개설대학 공간정보과학맥쿼리대학교(호주), 뉴사우스웨일즈대학교(호주)상호작용 및 게임맥퀴리대학교(호주),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미국) 환경과학 및 정책듀크대학교(미국), 다트머스대학교(미국), 하버드대학교(미국) 인간-컴퓨터 상호작용카네기멜론대학교(미국),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교(캐나다)이미지과학지바대학교(일본)제조 및 관리│바스대학교(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영국)인지과학다트머스대학교(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미국) 운영연구 및 금융공학프린스턴대학교(미국), 컬럼비아대학교(미국)컴퓨터과학 및 심리학예일대학교(미국), 빅토리아대학교(캐나다)과학, 기술 및 사회펜실베이니아대학교(미국), 0,7대학교(미국)기술과 공공정책카네기멜론대학교(미국), 런던국제대학교(영국)의사결정과학카네기멜론대학교(미국)  80   Ⅰ. 미래학문 분과 융합전공명해외 개설대학  경제 및 수리과학카네기멜론대학교(미국), 런던시티대학교(영국)심리정보학가나자와공업대학(일본), 캔자스주립대학교(미국)사회공학도쿄공업대학(일본)고급디자인의 혁신과 기계공학바스대학교(영국), 국립왕립학교(영국)관리와 화학바스대학교(영국), 워릭대학교(영국)비즈니스와 컴퓨터과학바스대학교(영국), 리하이대학교(미국)식품시장분석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교(캐나다), 스코틀랜드지방대학교(영국) 자료: 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4 미래의 직업세계 (학과편), 2014 자연과학계열 ◦G자연과학계열의 중분류 학문분야에 대한 일자리 분석결과와 학문분야 컴퓨터 대체 확률을 <표 3-4!에 제시함 <표 4! 자연과학계열 학문분야의 일자리 분석 관련분야  전공일치컴퓨터취업률대체확률 (단위: %) 취업률취일업치-전도공63.577.048.923.462.772.745.615.7 영역 수학･물리･천문･수학, 통계학, 물리학, 천문･기상학, 지구과학, 지구해양학 등환화경학･생명과학･화학, 생명과학, 환경학 등  작물･원예학, 산림학, 축산학, 수산학, 농림･수산농림수산환경생태학, 66.772.248.220.8 농림수산바이오시스템공학, 식품가공학 생활과학식품영양학, 조리과학, 의류･의상학, 주거학 등 64.980.452.214.7 약학약학, 한약학 등87.482.071.70.0 간호간호학85.495.781.82.9 보건보피부건학미,용 재 등활이치료, 임상보건, 보건관리, 77.390.169.712.8 ◦G수학･물리･천문･지구, 화학･생명과학･환경, 농림･수산, 생활과학의 학문분야의 전공일치 취업률은 45.6%a52.2%로 보통의 수준이고, 컴퓨터 대체 확률은 14.7%a23.4%로 높은 수준으로 변화가 클 것으로 보임 ◦G다만, 대학이 미래의 학문분야를 구성할 때 기초학문은 교양뿐만 아니라 타 분야의 기초가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수학･물리･천문･지구 및 화학･생명과학･환경 분야의 전공 운영을 검토해야 할 것임 81   2017 고등교육미래위원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G약학, 간호, 보건의 학문분야는 전공일치 취업률이 높고, 컴퓨터 대체 확률이 매우 낮을 뿐 아니라 해당분야의 국가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반드시 해당 분야의 고등교육을 이수해야 하므로 미래에도 학문분야의 변화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G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미래의 대학전공 트렌드로 자연･공학 학문간 융합전공을 <표 5!와 같이 제시하고 있음 <표 5! 자연과학계열의 융합전공 트렌드 전공명해외 개설대학  기계항공공학바스대학교(영국), 도쿄공업대학(일본), 프린스턴대학교(미국) 신재생에너지공학뉴사우스웨일즈대학교(호주), 대서양국제대학교(미국) 바이오의학공학노스웨스턴대학교(미국), 카네기멜론대학교(미국) 지바대학교(일본), 캐모손대학교(캐나다)게이오기주쿠대학교(일본)와세다대학교(일본)  공생응용학 물리정보공학전기･정보 생명공학 자료: 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4 미래의 직업세계 (학과편), 2014 공학계열 ◦G공학계열의 중분류 학문분야에 대한 일자리 분석결과와 컴퓨터 대체 확률을 <표 6!에 제시함◦G공학계열의 전공일치 취업률은 60%를 상회하여 높으며, 컴퓨터 대체 확률은 10% 내외로 높지 않아서 학문분야의 변화가 적을 것으로 보임. 다만,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분야의 전공 개설이 검토되어야 할 것임 <표 6! 공학계열 학문분야의 일자리 분석 (단위: %) 대컴체퓨확터률 영역 관련분야 취업률취일업치-전도공전취공업일률치건축등건축학, 건축공학, 조경학, 토목공학, 도시공학, 환경공학 72.582.860.01103..26a 기계공기계학공, 학자,동 기차전공공학학 등, 조선･해양공학, 항공･우주공학, 철도75.383.963.29.2 컴전퓨기터･전자･전정보기･공통학신, 공전학자, 공응학용,소 제프어트계웨측어공공학학,,  광전학산공학학･컴, 의퓨공터학공 학등, 73.881.560.210.2 재료공금학속)공, 학재,료 반공도학체 공등학, 신소재공학, 세라믹공학(무기재료71.985.861.715.1 에화너공지･고분자･등화학공학, 에너지공학, 고분자공학, 생명공학, 섬유공학 71.784.360.517.39.a3 산업･안전산업공학, 안전공학, 방재공학 등83.384.770.58.3 82   Ⅰ. 미래학문 분과 ◦G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미래의 대학전공 트렌드로 자연･공학 학문간 융합전공을 <표 7!과 같이 제시하고 있음 <표 7! 공학계열의 유망전공 트렌드  전공소개 해외 개설대학  전공명로봇학로자로산등의로봇업봇 용을학 내다   양제의전개한조 공발검  은분로사 야봇,기 의의을계료  ,연비  전등구롯기와 하다,  여전첨양 자단한우 , 주 기영정와술역보 을에해,  서양재통 의료합사 ,한용 개인  발전가간과공능공 임한학원.   카리가도도규네츠쿄쿄나슈기메전공자공멜이기업와업론대칸대대공대학대학업(일학(학(대일일본교교학본본) (((기미)일)일  로기계국본본봇계지)))   로로메로지능봇봇카봇능공학학트학시학과로과스과 닉템   등스학학과과   기계학습 기산 계생학물습학 전 등공의은  다자양연언한어 응 처용리 분, 음야성에,서 비 전사용, 로됨봇학, 전카네기멜론대학교(미국) 기계학습 부전공 등자료: 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4 미래의 직업세계 (학과편), 2014 의학･예체능･교육계열  ◦G의학, 예체능, 교육계열의 중분류 학문분야에 대한 일자리 분석결과와 컴퓨터 대체 확률을 <표 8!에 제시함 ◦G의학계열은 전공일치취업률이 79.5%로 매우 높고, 컴퓨터 대체 확률이 0에 가까우므로 미래에도 현재의 학문분야가 유지되고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임. 특히, 국가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 교육의 조건이 있으므로 이러한 조건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현재의 학문분야 구성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G순수 예술을 교육하는 미술과 음약분야의 전공취업률은 45.1%, 39.4%로 비교적 낮고, 컴퓨터 대체 확률도 18.3%, 8.8%로 보통 수준으로 이 학문분야는 중간정도의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봄. 다만, 순수 예술을 공부하는 학생은 일자리를 목표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각 전공마다 특이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G무용･체육, 연극･영화, 응용예술분야의 전공취업률은 41.8%a51.2%로 보통의 정도이고, 컴퓨터 대체 확률은 15.5%a21.5%로 조금 높아서 학문분야의 변화도 클 것으로 봄 ◦G다만, 무용･체육, 연극･영화, 응용예술분야는 일자리뿐 아니라 개인적 소양을 개발하여 자기실현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의 교육수요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됨◦G미래에는 사회의 요구에 의한 교육수요 이외에도 개인의 가치실현을 위한 교육수요가 커질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예체능계열의 학문에 의하여 충족될 것으로 봄 - 조동성(2017)은 10년 후 대학의 교육내용은 인공지능으로 대치될 수 없는 가치 판단력, 창의력, 인간다움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교육하는 베타대학이 장기적으로 유망하다고 제시함  83   2017 고등교육미래위원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 미래에는 창의성, 인간다움을 통한 자기실현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고, 예체능계열의 학문은 더욱 필요할 것으로 전망됨◦G교육계열 중 중등교육분야의 취업률이 49.6%이고, 전공일치 취업률은 40.5%로 나타나고 있어 일자리가 부족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초등교육, 유아교육, 특수교육 등은 양호한 편임  ◦G교육계열의 컴퓨터 대체 확률은 매우 낮아서 일자리와 교육수요만 있다면, 현재의 학문분야가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다만, 국가적으로는 국립대학의 교육계열 정원조정 문제와 사립대학의 경우 사범계열 유지여부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임 <표 8! 의학･예체능･교육계열 학문분야의 일자리 분석 계열영역 관련분야  취업-전공전공일치컴퓨터일치도취업률대체확률 의학의료의학, 치의학, 한의학, 수의학 등 (단위: %) 취업률82.296.779.50.065.463.941.821.561.978.648.615.558.077.845.118.347.782.739.48.863.281.151.220.249.681.640.50.484.696.781.80.084.088.974.70.588.491.480.80.466.481.954.40.9 무용･체육무용, 체육 등연극･영화연극, 영화, 방송연예 등미술공예, 디자인, 순수미술, 응용미술, 미술학 등예체능음악작악곡, 음, 성악학악,  등기악, 국악, 실용음응용예술사음진향 , 등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영상예술, 중등교육언공어학교교육육,,  예사회술교교육육,,  체자연육교과학육교육, 초등교육초등교육교육유아교육유아교육특수교육특수교육학교육일반교육학, 교양교육 84   Ⅰ. 미래학문 분과 2. 미래 학문분야의 운영 가. 직업준비 목적 학문분야 ◦G학문분야를 직업준비 분야와 그렇지 않은 분야로 나누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으며 어려움도 있지만, 미래의 학문분야의 변화와 과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구분하고자 함- 인문학의 경우도 교수, 공무원, 사무직 등 다양한 직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진학하기도 하고, 학문을 공부하여 교양을 높이고 인격을 형성하기 위하여 진학하기도 함- 그러므로 하나의 전공인 경우에도 직업준비, 소양개발을 위한 학문성취 등 목적이 다양하므로 단순히 목적 중심으로 학문을 나누는 것은 어려움  취업분야와 학문분야 운영 ◦G<표 9!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간한 ʻ2016년 대학 교육편제단위 표준분류 분석자료집ʼ에 나타난 상위 20위까지 학문계열별 진로 및 취업분야를 본 연구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별로 분류한 것임- 사무직, 공무원 등의 관리직은 전공능력보다는 직무 기본능력이 필요한 취업분야로 분류함 - 연구원, 기술직, 자격 관련직은 전공 전문능력이 필요한 취업분야로 분류함◦G인문사회계열에서 전공 전문능력이 필요한 취업분야는 4개로 전체 취업분야 중 26.7%이고, 전공에 관계없이 직무기본능력을 주로 필요로 하는 분야는 8개로 53%이며, 전공 기초 능력과 직무기본능력이 필요한 분야는 20%로 나타남 - 따라서 인문사회계열은 세부전공의 편성 및 전공교육 강화보다는 모집단위 광역화 편성 및 직무 기본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이 강조되어야 할 것임 - 전공의 전문능력을 필요로 하는 대학원과정 운영은 필요하다고 보며, 공학분야와 융합전공을 개설하여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G자연과학계열은 전공 전문능력이 필요한 취업분야는 10개로 전체 취업분야의 62.5%이고, 직무기본능력을 주로 필요로 하는 분야는 4개로 25%임. 예체능계열도 전공 전문능력이 필요한 분야가 71.4%로 높음. 그러나 예체능계열의 자아실현 교육수요 및 다양성을 고려한다면, 자연과학계열에서 전공 전문능력 교육 강화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임◦G공학계열 및 의약계열은 전공 전문능력이 필요한 취업분야가 전체 취업분야의 94.4%, 78.9%로 매우 높으며, 전공일치 취업률이 높고 컴퓨터 대체 확률이 낮아 전공교육이 중요하다고 봄- 따라서 미래에 필요한 전공들로 구성하여 전공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85   2017 고등교육미래위원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표 9! 계열별 진로 및 취업분야 (상위 20위까지) 계열   직무기본능력이 주로 필요한 분야 필요한 분야 전공 기초능력과전공 전문능력이 필요한 분야직무기본능력이 공무원, 금융관련사무원, 계인열문사회연구원, 번역가, 통역가, 상담전문가 <4개!련사설턴회관리복드지자, 사 사<,3 회개경복!영지관컨통무기역원자안,,  행무내역정원사공, 경무무영원원기,,  획관일사광반공무원 <8개! 계자열연과학학연영구양연구사원,원,  기생 <업명10식과개품학!연연구구소원 , 연간구호원사, , 보식건품위관생련연연구구원원, , 화생학명연공구학원연, 구생원물, 회보바사건이 의오<산2료개업관! 련및관 리식자품, <원공병4,무원개 식원코!품,디 관네보련이건 터공직 무공원무, 연구원, 기계공학기술자, 컴퓨터프로그래머, 전자공학기술자, 컴퓨터공학기술자, 시스템엔지니어, 반도체공학기술자, 전기공학기술자, 공학계열건축설계기술자, 정보보호전문가, 정보시스템운영자, 정보통신기사, 공무원 <1개!건축공학기술자, 시스템소프트웨어개발자, 건축사, 웹프로그래머, 에너지공학기술자 <17개!계예열체능스스영포포상츠그츠강트래레픽사이디, 광너자고,이 제디너품자 <디이1자0너개이, !생너활, 인체테육리지어도디사자, 연이주너가, 일, 시러각스디트자레이이터너,,  체스육포유츠마관케기터관 관<2리개직!, <공체2연개육기!행획정자직 공무원, 의학계열 과학의연사의구사, 의원, 학,소 수연아구의과사원이,, 사 치치, 의과안학의과연사의구, 사한원,의,  정가사신정, 과한의의의학사학과 연의<구사15원, 개내, !과연구의원사,,  생산명부인과개의의!학료전관문련기관자리,자  보<건2공무무원원 <,2 개수! 의행정공 1) 교수 및 대학강사는 석박사과정 진학, 교사는 교직과정이 필요하므로 직무능력 분류에서 제외 2) 연구원, 공무원, 의사, 기술자 등의 세부직업이 중복되더라도 대교협 자료에 충실하게 중복 기재3) 직업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은 보통의 기준으로 분류함  ◦G교사, 의사, 간호사, 약사 등 국가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분야는 해당분야의 전공지식과 능력이 중요하며, 졸업 후에도 해당분야로 진출하여 전공 전문능력을 필요로 함- 따라서 국가자격취득 조건을 충족하도록 전공을 편성하고 이에 맞는 교육을 수행해야 할 것임 미래 사회의 인재상 ◦G직업준비 목적의 학문분야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미래 사회의 직업에 적합한 인재상을 설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 ◦G미래 사회의 인재상 또는 교육방향을 제시한 아래의 많은 문헌에서는 인성, 일반능력, 직무 기본능력을 강조하였으므로 대학은 인재상을 설정하는데 참고할 필요가 있음 86   Ⅰ. 미래학문 분과 - 김성기, 이순철, 정제영, 길용수, 한국 고등교육의 미래전망과 발전전략,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2017-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준비위원회, .,67(3, .$,67, 10년후 대한민국 미래 일자리의 길을 찾다, 도서출판 지식공감, 2017- 오호영, 주휘정, 최대선, 직업의 미래와 인적자원개발 전략,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6- 이민화, 4차 산업혁명과 대학교육, 창조경제연구회(.&(51), 2017- 이남식, 미래 대학 교육시스템, 제4차 산업혁명시대 대한민국 미래교육보고서, 광문각, 2017- 홍영란, 미래 교육개혁의 전망과 정책방향: 고등･평생교육,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평가와 향후 과제 세미나, 2017.4.4. - 백성기, 김성열, 김영일, 백란, 4차 산업혁명 대비 대학의 혁신방향, 2016.12 - :()(:RUOG (FRQRPLF )RUXP), 7KH )XWXUH RI -REV: (PSORPHQW, 6NLOOV DQG :RUNIRUFH 6WUDWHJ IRU WKH )RXUWK ,QGXVWULDO 5HYROXWLRQ, -DQXDU 2016 직업준비 목적 학문분야 운영의 과제  ◦G직업준비 목적의 학과운영에 근본적인 과제가 상당히 많음- 그 동안 학과는 주로 학자 양성이었고 학자를 못하는 학생들이 직업을 구하는 형태로 운영되었음 - 기업이 바로 써먹을 인재양성을 기대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보며, 오히려 기업에서 6개월 연수를 시키고 업무에 문제가 없다면 성공적으로 길러낸 것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필요함- 이미 전공학과와 직업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며 대학을 넘어선 학원에서 직업준비를 더 잘하는 경향이 있음 - 현장에서 배워야 할 것들을 대학에서 하려니 어렵고, 학생들도 제대로 배우기 힘든 상황임 - 직업교육은 현장과 연계하여 해야 하는데, 일자리와 연계 운영을 하지 못하는 지금의 학과운영으로 볼 때 특정 직업 전문성을 길러주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움 - 전문직업 교육은 현장의 요구와 대학의 교육 사이에 괴리가 크다는 것이 문제임. 의대의 경우 종합대학에서 임상교육을 하지만, 교사교육은 학교에서 하기 어려움- 특별한 직종을 담당하는 특별한 기관(변호사협회 등)에서 인력을 양성하겠다고 하면 대학은 새로운 문제를 갖게 될 것임 ◦G기업의 인재 확보와 대학 교육 - 기업이 직접 인재를 양성하던 추세에서, 기업은 고정비 투자를 줄이고 대학이 인재를 양성하도록 위탁하는 추세가 감지되고 있음. 예를 들어 아마존, 구글 등은 +5기능을 기업에서 없애고 프로젝트 시설로 변경하고 있음  87   2017 고등교육미래위원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 나노디그리는 맞춤형 온라인 교육으로 묶음형 022&로 볼 수 있음. 애플에서 요구하는 교육과정에 대하여 최고의 전문가를 투입해서 최고의 교육과정을 유다시티에서 제공함- 교육부에서 우리나라 최고전문가를 모아 나노디그리를 만들겠다고 선언을 했고 현대자동차와 함께 나노디그리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기로 해서 .-022&를 제공해 주기로 하였으나, 정부 주도의 추진에 기업의 참여 동기 및 활용 등 문제가 대두됨- 미래에는 이론이 되는 지식은 기업이 다루지 않고 대학의 고유 담당이 될 것으로 보이며, 기업에서 필요한 인적자원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세계최고의 컨텐츠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연합대학 형태도 생각해 볼 수 있음  나. 순수학문 및 연구 목적 학문분야 순수학문 목적 학문분야 ◦G일반적으로 인문학분야의 철학･윤리학, 역사･고고학, 종교학, 문화･민속･미술사학, 자연과학분야의 수학, 물리학, 천문･기상학, 지구과학, 화학, 생명과학, 예체능분야의 무용, 순수미술, 음악 등은 직업을 준비하기 위한 학문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순수 학문분야로 구분하고자 함◦G물론, 이러한 분야의 지식과 능력이 응용되거나 타 학문분야와 융합하면 직업준비에 바람직함- 금융수학, 산업디자인, 우주개발학, 미술심리치료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 가능함◦G컴퓨터에 의하여 일자리가 대체된 후 일자리가 없어서 상당한 수의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고도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학이 자아실현 교육수요를 충분히 감안하여 전공을 운영해야 할 것임 ◦G최근 많이 논의되는 리버럴아츠에 대하여도 관심이 필요함- 옛날에 노예가 막 생기면서 귀족이 시간이 많고 노예와 구분되는 차이를 보여주기 위해 리버럴아츠(인문학이 인간을 자유롭게 함)가 생기고, 유한계급의 시간을 유용하게 보내게 됨 - 대학의 역사를 돌아보면 리버럴아츠에 전문직업교육이 들어와서 멀티버서티가 된 것임 - 수준이 낮은 길드에서 하던 직업교육을 대학에서 하고, 수요가 늘고 장사가 잘되어서 멀티버서티가 많이 생기면서 본래의 리버럴아츠는 죽게 되었음- 직업교육이 너무 크게 강조되는 현재의 대학이 미래에는 다시 역전되어 리버럴아츠로 돌아갈 가능성도 고려해야 할 것임 - 노동의 많은 시간을 기계가 대신해 주면 자유시민은 시간이 많고, 인간다움을 추구할 것이고 인문학적 요소가 강조될 것임- 미래에는 학자로서의 리버럴아츠가 아니라 휴머니티로서의 리버럴아츠가 강조될 것임  88   Ⅰ. 미래학문 분과 - 미국의 많은 대학이 리버럴아츠를 운영하고 있고 졸업하면 전공이 없지만 대학원으로 진학하고, 대학에서는 인문적 소양과 기본역량을 잘 갖추도록 하는 방법이 좋을 수도 있음  연구 목적(일반대학원) 학문분야 ◦G연구중심 학문분야 개설 목적은 다음의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고 봄 - 사회가 필요로 하는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 제공 - 사회가 필요로 하는 연구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 ◦G4차 산업혁명이 진전되는 10년a20년 사이의 사회는 상당한 기술과 사회경제의 변화가 전망됨. 이민화(2017)는 미래 사회가 다음과 같이 진전될 것으로 전망함- 과학기술 융합: 222융합, 디지털화 기술($,+127HFK), 아날로그화 기술($,+127HFK 기술) - 경제사회 융합: 블록체인과 거버넌스 혁신, 경제가치와 사회가치의 교환- 인문 융합: 호모 모빌리언스 탄생, 문명의 지각변동◦G미래 사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과학기술이 연구 개발되어야 하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문학 및 융합연구, 경제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과학연구가 필요하다고 보며, 이러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야 할 것임. ◦G미래의 인문계열의 연구중심 대상 학문분야는 다음과 같이 전망됨- 인문학(문학, 철학, 사학):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고찰을 통한 새로운 해석과 가치를 찾아내야 하므로 연구가 필요하지만, 특별한 소수의 학자와 사람을 가르칠 교육자가 필요하다고 봄 - 언어학(/LQJXLVWLFV): 언어의 구조와 특성 분석에 대하여 인공지능이 상당부분 대체 가능하므로 연구의 많은 부분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됨- 어학(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인공지능을 탑재한 동시 통번역기의 상용화로 외국어 일반 능력자에 대한 사회 수요가 감소하고, 언어를 가르칠 사람을 양성하는 대학원 수요도 감소할 것으로 봄 - 인문학+사회과학+자연과학 융합학: 사회 및 기술의 변화에 따라 많은 연구과제 대두되어 연구인력 양성이 필요할 것임◦G미래의 사회계열의 연구중심 대상 학문분야는 다음과 같이 전망됨 - 법학: 사회변화에 따른 법령, 제도 변화 불가피하며, 상당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며, 이를 위한 연구인력 양성이 필요함- 사회과학 : 사회변화에 따라 이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많이 대두될 것으로 보여 창의적인 연구인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봄. 다만, 많은 자료 분석을 통한 실증적 연구는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전망임- 경영･경제: 상당히 구조화될 전망이며, 자료를 분석하는 연구는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전망임 89   2017 고등교육미래위원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 인문학+사회과학+자연과학 융합학: 사회 및 기술의 변화에 따라 많은 연구과제가 대두될 전망이며, 연구인력 양성이 필요함◦G미래의 자연･공학계열은 기술변화에 따라 신제품 개발 등 향후 10a20년은 가장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고, 연구 인력의 수요가 클 것으로 봄◦G연구중심 대학은 다음의 운영방식을 검토해야 할 것임- 사회 및 기술 변화속도 부응을 위해 학-석 및 석-박 통합과정의 운영- 사회 및 기술 변화에 따른 재교육을 위한 마이크로 과정 운영- 특성화 된 외국대학과 해당분야의 교육과정 및 연구 교류 - 전공 관련 산업 및 기관과 공동으로 연구 및 교육과정 운영 다. 직업 재교육 목적 ◦G사회의 변화에 따라 미래에는 직업이 여러 번 바뀔 것으로 전망되며, 대학이 평생교육을 담당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함 (최운실, 20217; 홍영란, 2017) ◦G직업 재교육을 대학에서 받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나, 대학은 평생교육기관으로서 기능 수행하지 못하였고, 현재는 기업, 학원이 수행하고 있는 실정임- 외국사례에 비추어 비학령기 인구가 별로 늘지 않았음- 외국은 다시 직업을 갖기 위해서 대학에 가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음- 대학이 그것을 할 역량을 갖추지 못함 (교수도 프로그램도 필요가 절실하지 않았음)- 학생선발이 문제없는 대학은 그것을 할 필요가 없었음- 현재 방식의 평생교육은 비학령인구의 요구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해답을 찾을 수 있어야 하는데 쉽지 않음- 대학은 학위를 기준으로 개설하지만, 재직자들은 학위가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충됨- 재직자 전환 프로그램은 방학이 필요하지도 않고, 학위가 필요하지도 않으며,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함- 전문화된 재교육은 대학원 수준임 (외국은 대학이 좋은 시설과 교수진을 갖춤) ◦G평생교육 및 재교육 방향 - 현재의 대학이외의 기관들이 실시하는 일반인의 취미활동 등을 지원하는 평생교육을 대학이 계속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함- 미래에는 사회변화가 커서 새로운 직업을 준비하기 위한 재교육자에 대한 고등교육의 수요가 클 것으로 전망됨- 직업준비를 위한 재교육은 특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이 주로 담당해야 할 것임. 다만, 해당분야의 기본지식과 기본능력이 필요하면 해당전공의 고학년으로 학사편입 및 대학원과정이 활 90   Ⅰ. 미래학문 분과 성화 되어야 할 것임- 학문적 성취나 학자로서의 직업을 원하는 경우에는 일반대학원이 담당해야 할 것임 3. 대학의 학문분야 구성과 운영 가. 대학 존립의 근거와 운영의 조건  대학 존립 근거 논의 ◦G대학은 고등교육 수요자로부터 선택받아야 존립할 수 있으나, 수요자에게 가치가 약화되고 있음- 일자리 및 돈 등의 동기가 충족되어야 함 - 대학의 경험과 졸업장이 사회문화적으로 가치가 인정되어야 함 - 지식과 능력 제고에 대한 학문적 성취동기가 충족되어야 함◦G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이 높지 않아 대학 진학 동기 약화- 4년제 대졸자 취업률은 2013년 64.8%, 2014년 64.5%, 2015년 64.4%로 64%대(교육부, 2015)  ◦G4년제 대졸 전공일치 취업자의 평균임금은 222만원으로 전문대의 187만원보다 35만원 높아 그 차이가 크지 않음 (채창균, 2016)◦G월스트리트저널과 1%&방송의 미국 대학의 학위가치에 대한 공동설문 조사 결과, 학위가치에 대하여 인식이 회의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연합뉴스, 2017.9.8.) - 18세 이상 성인 1,200명 조사에서 49%가 긍적적, 47%가 부정적으로 2%차이로 2013년 조사결과는 긍정적이 13%가 많은 것과 비교하여 회의적 인식이 빠르게 확산 - 18세a34세에서는 39%가 긍정적인데 비하여 57%가 부정적임 ◦G교육 토론에서는 미래 대학은 상당히 달라질 것으로 전망함 ((%6, 2016.1.29.) - 자격증 개념의 졸업장 시대는 2025년을 넘기기 어려울 전망 - 20년 이내에 지금과 같은 대학들은 사라질 것임. 학사일정, 출석 수업, 교재. 이론 중심의 강좌, 입학시험이 사라져서,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지구촌 개방형 대학으로 변환될 것임 - 다가올 시대에는 ʻ시뮬레이션형 사이버 게임장ʼ이 취업의 주요 통로 역할을 할 전망◦G사회문화에 순응하여 지적･사회적 위상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학에 진학하였으나 그 가치가 점차 적어짐 (윌리암 -. 버넷, 2014) - 대학 학위가 없다는 것은 오명으로 여기는 사회분위기가 있었음 91   2017 고등교육미래위원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 학위가 필요 없는 일은 지적인 사무직에 비해 열등하다는 고정관념이 생성되고 대학은 계급을 정하는 메커니즘이 되었음- 사교시장에서 대학 학위는 일정수준의 지성, 미래의 소득능력, 특정한 직업관, 사회생활과 이성 교제를 원활하게 해주는 공통된 문화 경험을 의미하는 신호 장치였음- 학위를 가진 사람끼리 짝짓고 결혼하며, 그 과정에서 경제적 영향력을 강화하였음- 대학은 관심사, 친구, 오락, 좋고 나쁜 문화를 체험하는 장소로 그를 억눌렀던 집안과 부모의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나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였음- 대학은 젊은이들이 삶의 단계에서 성인으로 변모하는 특별한 장소였음- 대학에 가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대학에 가지 않으면 직업이든 뭐든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이 있었음◦G버넷(2014)은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하여 교양과 취업능력 둘 다 얻지 못해서 학문적 성취동기도 충족되기 어렵다고 논의함-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하라는 압력을 거의 받지 않음- 지적 수준은 낮아진 기준에도 못 미침- 학점과 학습량에 대해 학생들과 교수들 사이에 일종의 암묵적 ʻ불가침협정ʼ이 형성되어 교수는 학생의 특성을 감안하여 부담을 줄여주고 학점을 잘 주는 편한 방법을 선택하고, 학생들은 보답으로 교수들에게 우호적인 평가를 함 - 학생들은 많이 읽고 시험을 봐야 하는 강의를 싫어함 - 교수들은 다수가 강의를 하찮은 일로 여기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연구에 몰두 - 대학이 교육을 장사 수단으로 생각하면서 학생의 학문적 발전을 위하여 학생들에게 부담을 줄 이유가 없어짐◦G미국의 고등교육 지도자들과 일련의 인터뷰 결과 대학들은 현재의 비즈니스 모델을 변경해야 한다고 제시함 (%ODFNERDUG, 2017) - 입학자원이 감소하여 경쟁이 치열해지는 세계에서 민간업체와 유사한 기업가적 방식 운영-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기업, 상공회의소, 노동조합과 같은 학계 밖의 조직과 파트너십을 포용 필요 - 마이크로 자격증과 이러한 자격증을 제공하는 여러 그룹과 함께 노력하거나 포용 필요 대학 운영 조건 논의 ◦G최근까지 대학은 학위독점권과 자격독점권을 가지고 있으며, 정부가 모집정원제를 시행하므로 학생 모집 및 운영에서 경쟁이 비교적 크지 않았음◦G좋은 직장을 얻는데 도움이 되고, 사회 상위 계급으로 진입에 필요하기 때문에 학위를 취득 92   Ⅰ. 미래학문 분과 하려는 수요는 상당하였음- 그러나 최근에 나노디그리 출현, 미네르바 대학 출현 등 최고의 교수진과 교육과정을 갖는 프로그램에서 학위를 수여하기도 하며, 온라인 교육이 오프라인의 캠퍼스 교육을 대체할 수 있게 되면서 학위수여에서 대학이 독점적 지위를 계속 갖기가 어려울 수 있음 - 대학 이외의 학위 수여 기관이 나타나면 대학은 새로운 경쟁의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음 ◦G교사, 의사 등 특별한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하기 때문에 자격을 취득하려는 교육수요는 안정적이었음-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대학의 독점적 지위가 관련업계나 기관이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과 능력을 갖추면서 완화 될 수 있음- 자격취득의 교육조건에 대한 대학의 독점권이 완화되어 타 기관이나 단체 등과 경쟁하게 되면 해당분야에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새로운 경쟁에 처하게 될 수 있음◦G고등교육법 제32조 및 동시행령 제27조, 제28조에 의하여 대학은 모집정원을 정하여 학생을 선발해야 하므로, 각 대학이 전체 입학대상자를 균형 있게 나누어 선발하는 방식으로 학생 선발이 안정적이었음- 최근 사이버 교육 등 교육여건이 상당히 변화하고 있어서 여건이 충족되고 능력을 갖춘 프로그램의 경우 정원을 통제 받지 않는 상황이 될 수 있음- 특히 실험 및 실습 등의 교육이 필수가 아닌 분야에서는 상당한 온라인 교육컨텐츠와 ,&7인프라로 학습플랫폼을 갖추면 대량교육을 하는 것도 교육의 질 저하를 가져오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원자율화가 가능할 수 있음- 또한 특별한 분야는 대학이 아닌 기업이나 단체 등에서 교육컨텐츠와 인프라를 갖추고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허용될 수도 있음- 정원자율화가 시행되면 사회수요가 적은 대학과 학과들은 학생을 선발하기 어려울 것임 ◦G학위독점권, 자격독점권 및 모집정원제가 완화되면 대학은 새로운 경쟁상황에 처하게 되고, 대응여부에 따라 대학의 존폐가 결정될 것으로 보임 <표 10! 대학 운영의 조건 주요요인 현행변화 전망  근거 학위독점권 ∙독오점프 라인 단일대학 학위수여 ∙∙학대대학학위수  이연여외합 확의, 온대 기라 관인  학대위학  수등여 ∙∙나미노네디르바그 리대 학출 현출현자격독점권∙자교사격취, 의득사 조, 건간 호독사점,  약사 등 ∙관련 업계 및 기관 자격 부여∙부미여국은 교육청에서 교사 자격  모집정원제 ∙대학별 모집단위별 모집정원∙자교유육화 공 급능력에 따라 정원 ∙외국 대학 자율정원 93   2017 고등교육미래위원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나. 미래 대학 학문분야 개편 방법 ◦G향후 10년a20년 후에 활동할 인재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학문분야를 미래사회에 적합하도록 개편하여야 할 것임◦G사회 변화와 기술 변화에 따라 학문분야 개편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많은 대학은 구성원과 갈등으로 어려움이 있음◦G미래의 학문분야의 구성 및 운영은 전공별 학과 운영인가 아니면 다수의 전공이 포함된 광역화 운영인가의 문제로 귀결되며, 이는 20여 년 전에 도입된 학부제와 학과제의 문제임◦G학부제의 광역 모집단위 및 전공운영이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유연한 학문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반대로 어려움을 겪었으므로 이를 극복해야 함 (강명구 외, 2010), (박승철, 2016) - 학생들에게 전공 선택권을 제한하면 미래의 인재를 양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예를 들어 서울대의 컴퓨터 전공자는 7%(781명 중 55명)인데 비하여 스탠퍼드대는 44%(1,516명 중 661명)임 (매일경제, 2016.3.16.) - 학부내의 학생들의 전공별 쏠림 현상은 전공의 변화를 추동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수요가 적은 전공 교수와 학생들의 격렬한 반발에 부딪쳐 학과제로 회귀함- 혁신을 위하여 구성원에게 반복적으로 미래 변화와 과제를 교육하고 논의하게 해야 함 - 학문분야 개편 절차를 세심하게 준수하여, 절차적 타당성과 논리적 타당성을 확보해야 함 ◦G특히, 구성원과의 협의･소통이 강조되는 시대에는 개편의 근거와 논리가 명확하고, 절차를 준수해야 개편할 수 있다고 봄◦G학문분야 개편의 일반적인 절차를 <표 11!에 예시함◦G미래의 학문분야를 이상적으로 구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존 학문분야에 대한 고려, 대학의 역량 등으로 일시에 개편하기는 어려우며, 몇 년 주기로 개편을 추진하여야 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고 봄  ◦G2017.5.8. 개정된 고등교육법시행령은 다양한 학사제도개선 방안을 담고 있으며, 학사구조 혁신에 활용할 제도와 방향은 <표 12!와 같음- 교육과정의 운영과 학위수여 개선은 교육수요자의 선택에 영향을 크게 줄 것이며, 이를 반영한 학문분야 개설과 운영이 필요함- 입학한 전공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제약이 완화되어 관련 분야의 융합전공을 이수해도 학위가 수여되므로, 대학은 융합전공을 개설함으로써 교육수요에 대응하고 기존전공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음  - 국내외 대학과 교류 활성화 및 원격수업에 의한 학점인정을 활용하여 타 대학과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학문분야를 개설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임 ◦G대학은 학문분야 구성 및 운영에서 융합(공유)전공제, 국내대학간 복수학위 허용, 국외진출,  94   Ⅰ. 미래학문 분과 원격수업인정, 다학기제 및 유연학기제 등의 제도적 완화를 전략적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음  <표 11! 학문분야 개편의 일반적 절차  절차업무내용1개평가편 모목형적 과설정 ---   대미대래학학발 의기전 인술에재  및상기 여 사및하회 는현변 화재학에의문  분대수야응준 하 평점여가검 기대준학 발마전련  추(구구성 원 합의 필요)2학미래문 분신야설 탐 색 ---   국세미계래내･  외유선도망 주 대요학학기문 관 학분의문야 분미 야후래 보 및동군 향교 도보육출고과 서정를 검 기토반 으로 미래의 산업 트랜드와 유망분야 도출- 후보군 중 기존 학문단위와 일치도가 높은 분야 삭제 3후신보설  학선정문분 야--  (내각대부 학학역발문량전분  야및기의 여외 도수부 요경및 쟁 및운력 영 진평부출가담 로전 비 망신교, 규)국  내분외야  개우설선대순학위  운설영정  검토 - 신설대상 학문분야 후보 선정 - 기존의 학문분야에 대한 대학발전 기여도 및 경쟁력 평가4기평가존 학문분야--  향국(평내후가 외지교 표대육에학과 정과대  하운동여일영 방 구학식성문 원개분 선야합 의의검  토상필하대요여평)  가학 문분야 발전전략 수립- 육성대상, 유지대상, 통폐합대상으로 구분 - 전문직업 분야, 순수학문 분야, 특성화 분야에 대한 의사결정 5개편 전략 적용- 정원조정 원칙 설정 - 학문분야 개편안 마련: 기존 학문분야 조정+신설 학문분야, 교육과정 운영 기본방안 마련6확정 절차 --  법개적편안 절에차 (대대한학 평구의성원원회 의, 견이수사렴회 , 및학 칙개개편정안  등조)정 진 행 <표 12! 고등교육법시행령의 학사제도 개선 분야 개선된 제도학사구조 혁신 활용 방향 학유사연제화도  ∙∙∙다집유연중학 기이학수제기(제모제 듈 도형입 학 기)  ∙∙  타교--  육 교학대과육생학정에특과 성게및 학에  복운점 따수영교라전 류혁 공 효신활, 과성 융적화합･ 전효공율 적기 회운 영확 대 다보학장양습한기회  ∙∙융국내합 (공대유학) 전간공 복제 수도학입위 허용 ∙∙∙∙학타모국생 집내대 ･정선학외원과 택 대권없 융학이 과확합 대융전 교:합공 육입전 공과학공동정전   개공개공설 설동이 및  수운  영학제위 약수 완여화  수이업동/ 원제격공∙원격수업 인정기준 마련∙∙졸재업직자학점 교의육 을20 %위까한지 야 원간격학수과업, 으특로수 대취학득원  활성화 국외진출∙교육프로그램 수출 제도화∙∙외외국국대대학학과과  합교작육으프로로그 대램학 공 설동립 운영 ∙복수대학 공동 해외진출 허용∙대학 컨소시엄의 해외진출  95   2017 고등교육미래위원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다. 미래 대학의 학문분야 구성 및 운영 미래 대학의 유형별 혁신 논의  ◦G미래 대학의 유형과 내용에 대한 논의를 참고하도록 제시하고자 함◦G(%6(2016.1.29.) 교육 토론에서 미래에 등장하게 될 대학을 제시함- 연구 중점 대형대학: 학문기반 원천기술 획득을 목적으로 함- 특성화 중점 중형대학: 실생활에서 원천기술 활용을 목적으로 함- 감성/가치 중점 소형대학: 평화, 열정, 사랑의 가치 공유를 통한 자아실현을 목적으로 함 ◦G백성기 외 (2016)은 대학의 구조 혁신 유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융복합형 학부로 학사구조 혁신: 기존의 해당 전공교수에 의해 단절된 학과중심의 학사구조를 학과체제를 없앤 융복합형 학부중심 학사구조로 혁신- 모듈형(개별맞춤형 전공설계 교육과정)체제로 혁신: 학과중심의 일체형․공급형 교육과정에서 학생중심의 모듈형․맞춤형 교육과정으로 혁신- 학기제 유형의 유연화 및 다양화: 기존의 2학기로 구성된 학기제를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는 복합형 학기제로 전화하여 다변화 G- 국립대학 구조개혁 혁신: 강점분야를 중심으로 인근대학간의 통합 및 연합, 입학자원 감소 대학은 평생국민학습기관으로 개편- 사립대학 구조개혁 혁신: 대형종합대학은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 세계최고수준의 대학원 육성을 목적으로 연구중심대학으로 체제 개편, 중소형대학은 다각적 분야의 인력공급에 유연한 학부중심 특화대학으로의 체제 개편◦G김성기 외 (2016)는 온라인 교육의 강화로 새로운 형태의 대학을 소개함- 유다시티, 코세라, 에덱스: 기업이나 비영리단체에서 강의제공 (022&):- 미네르바 스쿨: 캠퍼스 없이 온라인으로 운영, 4년간 기숙사 생활 (1년마다 변경, 전세계 캠퍼스 다님) - 미국 애리조나대학: 학과조정(전공 통폐합), 인공지능 학사지원, 022& 학점인정, 약 16개의 새로운 학제간 교육을 위한 단과대를 신설, 인공지능 기술과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관심 있는 분야의 전공을 찾을 수 있도록 H$GYLVRU가 도움  ◦G신현석 외 (2016)는 대학 발전비전 2025를 제시하면서 다음의 유형으로 구분- 글로벌 연구중심대학(국립): 세계 200위권 진입을 위한 선택과 집중, 독자적 특성화 대학과  통합발전형 대학(권역 통합 및 규모의 경제 추구, 학문분야 화학적 통합)으로 발전유형 구분 - 글로벌 연구중심대학(사립): 예외적 규제 완화를 통한 재정확보(자율등록금 책정), 세계200 위권 대학에 맞는 자율성 부여, 학부생 감축과 대학원생 증원 - 교육 및 지역중심대학: 지역 특성 및 산업과 연계한 동반성장, 지역 산업인력 육성(1&6 기반  96   Ⅰ. 미래학문 분과 기술 및 직무역량 함양), 글로컬 대학 또는 산업연계형 대학 등으로 특성화 ◦G조동성(2017)은 미래 대학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알파대학: 인공지능 개발 능력 교육하여 취업, 장기적으로는 인공지능 전문 교육 조직에 의해 대체 전망- 베타대학: 인공지능이 침범하지 못하는 분야 교육 (가치판단력, 창의력, 인간다움 등), 장기적으로 유망함 (현명함 갖춤, 실험실습을 통한 지혜를 체화, 고전으로 선현의 지혜 획득) ◦G다양한 유형의 미래 대학에 대한 제시가 있었지만, 각 유형에 대한 미래 학문분야 구성 및 운영이 전반적으로 검토되지는 못하였음- 따라서 국립대학과 사립대학, 연구중심대학과 교육중심대학, 수도권대학과 지방대학, 소규모대학과 대규모대학, 분야 특성화 대학과 종합대학, 대학원 등 대학의 유형별 미래 학문분야 구성 및 운영의 과제는 추후 연구와 논의가 필요함 학문분야 구성 및 운영 고려사항  ◦G본 연구는 미래 학문계열별 전공구성과 운영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며,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향후 5년 이내에 대학의 계열별 학문분야 구성에는 다음을 고려해야 할 것임 - 10년a20년 후 사회의 많은 부분은 현재의 분야와 요구가 잔존할 것으로 보이며, 각 분야에서 부분적으로 신규 양상이 진전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향후 5년 이내에 대학이 구성해야 할 학문분야는 기존 전공이 대부분이고 일부의 신규 전공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다만, 기술변화, 사회변화에 따라 각 분야의 교육수요가 가치 중심으로 변화할 것이며, 이에 따라 교육내용, 교육과정, 교육방법이 상당부분 변화해야 할 것임 - 직업의 변화에 대응하도록 직업 기본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함 - 학생들이 요구하는 전공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학과 간의 칸막이가 완화되어야 함 - 미래사회의 새로운 교육수요에 대하여는 신규전공 또는 융합전공으로 구성 - 직업이 아니라 자신의 소양과 자질을 계발하는 목적을 갖는 분야에 대하여 고려 - 너무 실무적인 것에 초점으로 맞추거나, 사회변화 경향에 대하여 과도하게 대응하면 대학이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음 - 대학이 최신 사회변화 경향을 반영하겠다는 것은 올바른 목표가 아닐 수 있음- 미래의 전문직업에 대한 자격취득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교사, 의사, 간호사, 약사 등의 양성을 위한 학문분야 구성 - 지금까지 학부나 학과는 학문분야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지만, 미래에는 능력이나 융합 등의 기준으로 하는 학사조직이 필요할 수도 있음 97   2017 고등교육미래위원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G대학은 수요자로부터 선택받아야 존립할 수 있으므로, 일자리 준비를 위한 과정으로만 운영하는 것으로는 위험하다고 봄 - 학생이 학문적 성취와 사회문화적 동기를 충족할 수 있도록 상당한 비중으로 운영되어야 함- 학문적 성취 또는 대학원 진학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설을 고려해야 할 것임- 사회문화적 동기를 충족하기 위하여 대학의 동아리 활성화, 자긍심 고취, 네트워크 확보 등의 측면에서도 대학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봄 인문･사회계열 미래 학문분야 구성 및 운영 방향  ◦G최근까지 인문･사회계열 학문분야는 지식이 중요했으나 초연결과 빅데이타 지식, 인공지능의 초보적 판단과 언어가 가능한 미래에는 직무 기본능력과 사회 생활능력이 중요할 전망 ◦G인문･사회계열 졸업자의 전공일치 취업률이 50%보다 낮고, 학문분야의 컴퓨터 대체 확률이 30%이상으로 매우 높으며, 전공 전문능력보다 직무 기본역량을 요구하는 취업분야가 많아서 대학에서 교육해야 할 인문사회계열의 전공은 상당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봄  ◦G미래 변화를 자연스럽게 수용하여 학문분야가 변화하도록 무전공, 기존전공, 융합전공을 포함한 광역학부로 미래 학문을 구성하여 모집 및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이는 전공 개폐의 유연성을 크게 높이 방법이 될 것임- 현재의 학과를 전공으로 유지하더라도 학생들의 선택을 자유롭게 하면 미래사회의 변화에 따라 학문분야 구조가 변화하게 될 것임. 이를 위하여 학생의 전공 선택권을 확대하고, 전공 개설과 폐지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임- 인문사회계열 졸업자에게는 교양과 직업 기본능력이 중요하므로 이를 심화과정까지 교육하는 리버럴아츠대학, 베타대학 등의 대단위 학부, 전공지식과 능력에 대한 사회의 수요가 충분한 소규모 학과 또는 전공으로 구성- 교수, 학생, 기관 및 시설, 행정부서는 단과대학에 소속되고, 학생은 3학년부터 학부 또는 전공에 속함  ◦G학생 전공 선택권을 크게 확대하며 직무 기본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타 학문분야와 타 대학과 협력이 바람직함. 인문사회계열은 학생들을 계열단위로 선발하며, 1a2학년에서 교양･직업 기본능력 기초과정과 일반과정을 마치고 3a4학년에 교양･직업 기본능력 심화과정, 전공 또는 융합전공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 대학은 선택설계자(학문분야 선택 및 진로상담)를 배치하거나 인공지능을 도입하여 학생들의 전공 선택 및 자율설계 등을 도와주어야 할 것임. 즉, 뷔페식으로 차려놓고 필요한 것들을 선택하도록 아카데미 H-어드바이저, 인공지능 등을 활용하여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함◦G인문사회계열은 타 학문분야 및 국내외 대학과 교류 및 연계하며, 외부관련기관 및 외부전문가와 협력을 통하여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함  98   Ⅰ. 미래학문 분과 인문･사회계열 예･체능계열자연･공학･의약계열  기대성과 ➤••GG미전래공 사개회폐 인 유재연 양성성 확 보  •G전문분야 직업인 양성•G글로벌 경쟁력 확보   •G직업목적, 자아실현 추구   교육수요 충족  •G미래형 컨텐츠로 혁신  •G학생 선택권 크게 확대 운영방향➤•G직무 기본능력 강화 •G타 학문, 대학 간 협력 •G학생 선택권 확대 •G기본능력+전문능력 균형 •G전공특성 반영 유연 운영 •G전공 전문능력 강화    •G산업, 기관, 외국 협력  •G광역 학부 편성  구성방향 ➤  (무전공+전공 포함)  •G미래형 융합전공 개설  •G분야 학부/학과 편성    (유사전공 포함)•G미래형 융합전공 개설  •G학부/학과 편성  •G기존 전공 미래형 혁신•G미래첨단 신규전공 개설   학문분야변화정도  변화 큼 변화 보통 변화 적음 ➤••GG컴전퓨공터일 치대 체취업확률률  높낮음음  ••GG컴전공퓨일터치 대 체취확업률률  보보통통  ••GG전컴공퓨일터치 대 취체업확률률  높낮음음   •G직무 기본능력 중요•G기본능력+전문능력 중요•G전공 전문능력 중요 학문계열별 변화와 특성을 반영하여 미래학문 구성 및 운영  유연성협력  구미래성운학문영➤3고대등 교전육략 ➤미고등래방교육향➤ 융합･혁신 미래사회 변화 견인과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을 위한 고등교육 구현  >그림 1@ 미래 학문분야 구성과 운영  예･체능계열 미래 학문분야 구성 및 운영 방향     ◦G예･체능계열 학문분야는 직업을 목적으로 하는 응용분야와 자아실현을 추구하는 순수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분야의 차별성이 커서 통합하여 획일적 구성과 운영이 어려움◦G예･체능계열 졸업자의 전공일치 취업률이 50%보다 낮고, 학문분야의 컴퓨터 대체 확률이 15.6로 보통이며, 전공 전문능력을 요구하는 취업분야가 많아서 대학은 직무 기본능력과 전공 전문능력을 모두 교육해야 하므로 전공의 변화 정도는 보통으로 봄  99   2017 고등교육미래위원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G학문분야의 특성과 변화를 고려할 때 미래에는 유사전공과 유망한 융합전공을 포함한 분야별 학부 또는 학과로 학문분야를 구성하여, 학사구조의 유연성과 전공의 특수성을 포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예술 및 체육계열은 직업을 위한 준비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소양을 개발하여 자아실현목적도 중요하며, 음악, 미술, 체육 등의 분야 간 특수성이 매우 큰 것을 고려해야 함 - 각 학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학과로 구성하더라도 세분화되는 단위보다는 광역화 단위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G학생 선택권을 확대하여 직무 기본능력과 전공 전문능력을 선택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자연･공학･의약계열 미래 학문분야 구성 및 운영 방향 ◦G자연･공학･의약계열 분야는 전공의 전문지식과 능력의 특수성이 크고, 미래의 기술변화에 대응하는 보다 고도의 전문 지식과 능력이 필요한 분야임 ◦G공학･의약계열은 전공일치 취업률이 높고, 학문분야의 컴퓨터 대체 확률이 낮아서 전공의 변화는 적을 것으로 보이며, 자연계열은 전공의 변화가 보통일 것으로 보임 ◦G기존 전공은 미래의 기술변화에 대응하도록 교육범위, 내용, 과정을 미래형으로 혁신하고, 미래 첨단전공을 신규 개설하여 학부에 또는 학과로 편성하여 전문능력 강화 교육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임- 유사한 전공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학부로 구성 또는 학과로 구성하되, 신규 교육수요에 대하여는 신규전공이나 융합전공으로 구성- 자연계열의 순수과학 분야는 기초과학 교양교육을 고려해야 함  - 공학계열은 4차 산업혁명 등의 진전에 따라 로봇, 인공지능 등과 관련하여 상당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전망 ◦G관련 산업과 기업, 관련 기관 및 외국과 협력하고 미래형 컨텐츠로 혁신하여 전공 전문능력을 강화하도록 운영해야 할 것임 - 공학분야를 졸업하고 취업한 사람에게는 상당한 전공지식과 능력이 필요하므로 전공실습 등을 통한 전공교육의 강화가 중요하다고 봄 - 학생선발은 학부 또는 학과단위로 하되, 1학년에서 교양 및 직업 기본능력 기초교육을 이수하고 2a3학년에서 이론 및 실험 등 전공교육을 하며, 4학년에서 전공의 심화과정 또는 현장실습교육을 기본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100   Ⅰ. 미래학문 분과 국가자격 계열 미래 학문분야 구성 및 운영 방향 ◦G교사, 의사, 간호사, 약사 등 국가자격시험을 준비하는 분야는 국가 자격취득 조건을 충족하도록 전공을 편성하고, 전공 전문능력을 강화하도록 교육해야 할 것임    향후 과제    ◦G설립이념과 관련된 종교 등 관련 학문, 일자리와 관련성 적은 순수학문, 자아실현 교육수요를 고려한 인문학, 기초과학, 순수예술 분야 등의 전공 구성 및 운영은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G2017.5.8. 개정된 고등교육법시행령에 명시된 융합(공유)전공제, 국내대학간 복수학위 허용, 국외진출, 원격수업인정, 다 학기제 및 유연학기제 등의 제도를 전략적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음 ◦G칸막이를 낮춘 광역 모집단위 및 학부운영이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유연한 학문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반대로 어려움을 겪었으므로 이를 극복해야 함 - 학부내의 학생들의 전공별 쏠림 현상은 전공 개폐의 변화를 추동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수요가 적은 전공 교수와 학생들의 격렬한 반발에 부딪쳐 학과제로 회귀함 - 혁신을 위하여 구성원에게 반복적으로 미래 변화와 과제를 교육하고 논의하게 해야 함 - 학문분야 개편 절차를 세심하게 준수하여, 절차적 타당성과 논리적 타당성을 확보해야 함 ◦G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연구중심대학과 교육중심대학, 수도권대학과 지방대학, 소규모대학과 대규모대학, 특정분야 특성화대학과 종합대학, 대학원 등 유형별 미래 학문 구성 및 운영의 과제는 추후 연구와 논의가 필요함 101   2017 고등교육미래위원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참고문헌! 강명구, 김지현(2010). 한국 대학의 학사구조 변화와 기초교양교육의 정체성 확립의 과제. 아시아교육연구, 11권 2호. 327∼361.교육부(2016.12.26.). 2015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결과 발표 보도자료.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4). 미래의 직업세계(학과편, 직업편)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5). 미래의 직업세계(해외편)교육부, 고등교육법시행령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2016.12.9. (2017.5.8. 개정) 김성기, 이순철, 정제영, 길용수(2017). 한국 고등교육의 미래전망과 발전전략.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김진하(2016).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사회 변화에 대한 전략적 대응방안 모색. 서울: 한국과학기술평가원.신현석, 김봉훈, 나민주, 이순철, 백정하, 강낙원, 이성은(2016). 대학발전 비전 2025(50 2016-05-696). 서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미래창조과학부 미래준비위원회, .,67(3, .$,67(2017). 10년후 대한민국 미래 일자리의 길을 찾다. 고양: 도서출판 지식공감.박세훈, 김병주, 주현준, 백정하(2014). 고등교육발전을 위한 대학의 유형화 및 특성화 전략(55 2014-24-590). 서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박승철(2016). 한국대학 어디로 가야하나. 대학교육 193호. 18∼25.백성기, 김성열, 김영일, 백란(2016). 제4차 산업혁명 대비 대학의 혁신방안. 교육부. 오대영(2016). 중국, 일본, 핀란드 대학구조개혁. 대학교육 193호. 40∼47.오호영, 주휘정, 최대선(2016). 직업의 미래와 인적자원개발 전략.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용순(2017). 사라지는 직업, 떠오르는 직업, 제4차 산업혁명시대 대한민국 미래교육보고서. 파주:  광문각. 이남식(2017). 미래 대학 교육시스템, 제4차 산업혁명시대 대한민국 미래교육보고서. 파주: 광문각. 이민화(2017). 4차 산업혁명과 대학교육. 창조경제연구회(.&(51).조동성(2017). 미래 대학의 모습, 제4차 산업혁명시대 대한민국 미래교육보고서. 파주: 광문각. 최운실(2017). 미래 평생교육은 어떤 모습일까, 제4차 산업혁명시대 대한민국 미래교육보고서.  파주: 광문각.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16). 2016년 대학 교육편제단위 표준분류 분석자료집.한국대학신문(2017.4.1.). 4차 산업혁명시대, 대학 학사구조･인적 개혁 필요, 프레지던트 서밋  102   Ⅰ. 미래학문 분과 … 대학 위기 현실 진단과 극복 대응 전략.홍영란(2017). 미래 교육개혁의 전망과 정책방향: 고등･평생교육,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평가와 향후 과제 세미나 자료집.(%6(2016.1.29.). 교육 대토론, 미래의 대학 어떤 모습일까, (KWWS://EORJ .GDXP.QHW /BEORJ/ %ORJ7SH9LHZ.GREORJLG 02182&DUWLFOHQR 47))UH, &. %., & 2VERUQH, 0. $.(2013). “7KH )XWXUH 2I (PSORPHQW : +RZ 6XVFHSWLEOH $UH -REV 7R &RPSXWHULVDWLRQ”. 2[IRUG 0DUWLQ 6FKRRO :RUNLQJ 3DSHU.DYLV. 9. /.(2017). )XWXUH )RUZDUG: 7KH 1H[W 7ZHQW <HDUV RI +LJKHU (GXFDWLRQ. :DVKLQJWRQ, &: %ODFNERDUG ,QF.:LOOLDP -. %HQQHWW(2014). ,V FROOHJH ZRUWK LW : D IRUPHU 8QLWHG 6WDWHV 6HFUHWDU RI (GXFDWLRQ DQG D OLEHUDO DUWV JUDGXDWH H[SRVH WKH EURNHQ SURPLVH RI KLJKHU HGXFDWLRQ, 7KRPDV 1HOVRQ 3XEOLVKHUV. 이순영 역(2015). 대학은 가치가 있는가, 서울: 문예출판사. :()(2016). 7KH IXWXUH RI MREV: (PSORPHQW, VNLOOV DQG ZRUNIRUFH VWUDWHJ IRU WKH IRXUWK LQGXVWULDO UHYROXWLRQ. *HQHYD, 6ZLW]HUODQG: :RUOG (FRQRPLF )RUXP.7+((2015.12.24). )XWXUH SHUIHFW: ZKDW ZLOO XQLYHUVLWLHV ORRN OLNH LQ 2030, (KWWSV://ZZZ.WLPHVKLJKHUHGXFDWLRQ.FRP /IHDWXUHV/ZKDW-ZLOO-XQLYHUVLWLHV-ORRN- OLNH-LQ-2030-IXWXUH-SHUIHFW) 103   2017 고등교육미래위원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미래교육 분과Ⅱ 1. 미래사회 선도를 위한 대학교육의 발전방향2. 국내외 미래교육 우수 혁신사례분석3. 서비스러닝을 활용한 대학교육의 사회적 공헌과 체험학습4. 미래교육을 위한 학습공간 구축방향  Ⅱ. 미래교육 분과 1미래사회 선도를 위한 대학교육의 발전 방향 임철일 (서울대학교) 2018년 한국의 대학은 어떤 과제에 직면하게 되며,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가 단기적으로는 “2018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평가”에 대비하여 대학별로 그 간의 실적을 정리하면서 동시에 미래 대학 발전 방안을 도출해야 함. 여기서 미래 대학 발전 방안은 특별히 관심을 받고 있는 ‘2030 미래교육’의 설계 틀이라는 장기적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음. 예컨대, 대학 혁신의 모범적 사례로 언급되고 있는 미국 $UL]RQD 주립 대학의 경우 지난 2002년 선출된 0LFKDHO &URZ 총장의 15년에 걸친 장기적 혁신 노력의 결과로 나타난 것임.국내 대학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2030년을 대비하여 미래교육의 설계라는 틀에서 방향성과 구체적인 전략을 설정하고 이를 위하여 개별 대학, 대학 간 그리고 전체 대학의 유기적인 협조와 대응이 요구됨.본 연구에서는 미래 사회의 변화를 대비하는 대학 교육의 대응 방안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고, 어떤 전략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가를 다루고자 함.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순서로 검토하려고 함. - 국내 대학이 미래 사회의 변화와 요구에 전략적으로 대비해야하는 필요성 - 교육의 새로운 목적을 설정하는데 필수적인 미래 사회의 특성과 필요 역량- 미래사회 대비 대학 교육의 선도적 발전 측면과 사례 이상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미래 대학 교육을 위한 발전 전략을 제시함.  1.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한 대학교육의 대비 필요성 국내 대학 교육의 양적 발전은 가히 세계적인 수준임. 지난 2007년을 전후로 하여 대학 진학률이 70%에 육박함으로써 국내 고등교육은 대중화, 보편화 단계에 이미 진입하여 있음(교육부, 2017). 그러나 국내 대학 교육의 양적 팽창은 이미 예견된 대학생 학령 인구의 급격한 감소라는 내부 환경 요인과 새로운 형태의 대학(예, 0LQHUYD 6FKRRO) 및 교육 방식(예  107   2017 고등교육미래위원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022&V, 0DVVLYH 2SHQ 2QOLQH &RXUVHV) 그리고 4차 산업 혁명 도래라는 국제적인 환경 변화로 인하여 새로운 도전적 과제에 직면하게 됨.  가. 국내 환경 요인: 대학생 학령 인구의 급격한 감소  >그림 1-1@ 인구절벽에 따른 연도별 입학정원 추이(교육부, 2017) 대학생 학령인구의 감소에 대한 예견은 일찍부터 이루어져 왔으며, 위의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2019년에는 입학자원과 입학정원이 일치되며, 이후로는 특별한 조처가 없는 한 입학 자원이 인구 절벽 형태로 줄어들어 입학 정원보다 훨씬 적은 대략 40만 명 이하가 될 가능성이 높음. 나. 국제 환경 요인: 교육 환경과 경제 환경 국내 대학교육의 양적 팽창은 또한 새로운 국제 환경의 변화에 직면하고 있음. 교육 측면에서는 2014년에 설립된 미네르바 학교(0LQHUYD 6FKRRO)와 2012년 이후 급격하게 팽창 일로에 있는 대규모 무료 온라인 공개 강좌(0DVVLYH 2SHQ 2QOLQH &RXUVHV)의 운영을 들 수 있음. 두 가지 모두 대학교육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에서 시작되어 어느 정도 성공적인 모형으로 정착되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미래 대학교육의 모습을 설계하는데 중요한 시금석이 될 수 있음. 미네르바 학교는 비록 표면적으로는 실제 대학 캠퍼스가 없이 온라인으로만 운영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원격교육의 한 가지 변형으로 볼 수 있지만, 원래의 설립 취지와 의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즉 미네르바 학교는 기존 대학들의 전통적인 교육 모형 즉 지식을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틀에서 탈피하여 학생들이 졸업 후 직면하게 되는 사회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제적인 문제해결 역량, 의사소통 역량, 협업 역량의 획득에 초점을 맞춘 혁신적인 교육 방식을 실행하려고 함(.RVVOQ, 1HOVRQ,  108   Ⅱ. 미래교육 분과 & .HUUH, 2017). 이 과정에서 전 세계의 주요 도시에 기숙사를 확보하고 학생들에게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문제 해결의 직접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음(KWWSV://ZZZ.PLQHUYD.NJL.HGX/). 교수와의 교육적 상호작용은 아래 그림에서와 같이 온라인 등 각종 기술적 지원을 통하여 해결하려고 함. 즉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교육 방안 설계라는 모델을 보여주고 있음.  >그림 1-2@ 미네르바 학교에서 학습자의 퀴즈 참여 활동 국내 대학교육의 노력을 자극하는 또 하나의 국제 환경의 변화는 지난 2012년 이후 전 세계 주요 대학들이 대부분 참여하고 있는 대규모 무료 온라인 공개 강좌(022&)의 확장임(나일주, 2015). 다음 그림에서와 같이 2000년에 미국 0,7의 2&:(2SHQ &RXUVH:DUH)에 의하여 촉발된 대학 강좌의 공유 노력은 다양한 형태로 발전이 이루어지다가 2012년 6WDQIRUG 대학 교수의 성공적인 022& 운영 사례를 기점으로 이제는 전 세계적인 교육 현상의 하나로 자리 잡음. 022&은 높은 수준의 대학 강좌를 무료 혹은 유료 형태의 온라인 기술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제공함으로써 교육 접근성의 확장이라는 이념을 실현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강의실에서 특정 시간에 이루어지는 대학교육의 전통적인 모습을 변화시키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음(임철일, 2015). 109   2017 고등교육미래위원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그림 1-3@ 대규모 무료 공개 강좌의 발전 과정 022&을 성공적으로 수강할 경우 이것을 학점으로 인정하여 주는 대학들이 출현하였으며(예컨대, 미국의 $UL]RQD 6WDWH 8QLYHUVLW), 022&을 미리 본 후 다양한 문제 해결 활동을 하는 거꾸로 학습()OLSSHG /HDUQLQJ) 형태로 대학 강좌를 운영하는(예컨대, 국내의 .$,67)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음. 022&의 확산은 기존 면대면 강의실 수업을 중심으로 하는 전형적인 대학교육이 온라인 기술을 적절히 활용함으로써($ODULR-+RRV HW DO., 2014) 어떻게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갈 수 있는가에 대한 도전적인 과제를 제시함. 이상의 교육 환경 변화와 함께 보다 거시적인 경제 환경의 변화가 국내 대학 교육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바, 4차 산업혁명에 의하여 나타나게 되는 “모든 것이 연결되고 보다 지능적인 사회”의 도래가 대학 교육에 끼치는 대규모의 영향력임. 4차 산업 혁명이 대학에 주는 영향은 매우 심대하며, 핵심 중 하나는 새로운 일자리에 요구되는 역량을 대학이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에 있음. 예컨대,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지만, 4차 산업 혁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량으로 다시 한 번 관심을 받고 있는 ‘융합 역량’을 대학의 교육 과정과 교육 방법이 어떤 방식으로 다룰 것인가 하는 점이 중요하게 부상됨. 110   Ⅱ. 미래교육 분과 2. 미래 사회의 특성과 필요 역량 가. 지능정보사회와 4차 산업 혁명 2030을 대비하는 다양한 교육적 노력들은 이미 시작된 지능정보 사회로의 변환 과정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기술과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모바일을 주요한 특성으로 포함하고 있는 지능정보사회는 4차 산업 혁명의 현상으로 설명되면서 더욱 강력한 미래사회의 모습을 구성하고 있음. 미래 사회는 기계 학습, 딥 러닝 등에 의하여 기계가 인간처럼 사고하는 지능화, 증강현실 및 가상현실에 의한 가상과 현실의 융합화, 디지털 네트워크와 모바일 정보기기의 확산에 따른 초연결 사회의 특성을 보이게 됨(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15).미래 사회에 대한 관심의 초점 중 하나는 인간이 어떤 일들을 하게 될 것인가 임. 즉 기존의 많은 직업들이 인공 지능의 발전에 따라서 사라지거나 대체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임. 단순 노무직뿐만 아니라 언론, 금융, 의료, 법조 등 전문 영역까지 인공지능의 영역이 확장되고 있음(:RUOG (FRQRPLF )RUXP. 2016). 다음 그림에서와 같이 자동화 대체 확률 차원에서 직업군의 변화를 추정할 경우, 재무관리, 컴퓨터, 수학 등 특정 영역에서는 일반적 수요가 증가하나 사무행정, 제조업 생산 등에서는 수요가 감소할 것임. 결과적으로 미래 사회는 수많은 분야에서 다양하고 새로운 산업 시장 및 직업 창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교육적 대응이 요구됨.   >그림 1-4@ 자동화 대체 확률이 낮은 & 높은 직업(한국고용정보원, 2016) 111   2017 고등교육미래위원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나. 21세기에 요구되는 인간의 역량 미래사회의 특성을 반영하는 직업군의 변화와 맞물려 검토되고 있는 영역 중의 하나는 바로 미래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능력 등의 역량 구체화임. 이와 관련하여 21세기에서 새롭게 요구되며 강조되는 역량에 대한 총체적인 규명과 개념화가 미국을 중심으로 시도되었으며(3DUWQHUVKLS IRU 21 &HQWXU /HDUQLQJ, 2015) 다음 그림과 같은 이론적 틀이 개발되어 미국 및 전 세계에 걸쳐서 통용되고 있음.    >그림 1-5@ 21세기 미래사회의 요구 역량  이 틀에 따르면 35로 대변되는 전통적인 교과목 예컨대, 수학, 과학, 역사 등이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지만, 그 외곽을 둘러싸고 있는 세 가지 영역의 역량 즉 생애 역량, 학습과 혁신 역량, 그리고 정보통신기술 역량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는 학습과 혁신역량은 새로운 사회에 대비하는 역량을 갖춘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구분하는 주요한 역량으로 강조되며, 창의성(FUHDWLYLW), 비판적 사고(FULWLFDO WKLQNLQJ), 의사소통(FRPPXQLFDWLRQ), 협동(FROODERUDWLRQ)이라는 통상 4&로 강조되는 역량이 포함됨.정보통신기술 역량은 각종 기술 및 매체 의존적인 미래 사회에서 다양한 기술과 매체에 대한 리터러시가 갖추어진 상태를 말하며, 생애 역량은 일상 생활과 직업 환경에서 필요한 유연성, 자기주도성, 다문화에 대한 이해, 리더십과 책임감 등을 포함하고 있음. 21세기에 요구되는 역량에 대한 종합화 과정을 통해 나타난 이 틀에서 크게 두 가지 점을 주목해야 함. 하나는 가운데에 여전히 전통적인 핵심 교과목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고 있다는 점이며,  112   Ⅱ. 미래교육 분과 다른 하나는 그것을 바탕으로 실제적으로 요구되는 역량을 구체화하고 있다는 것임. 즉 전통적인 교과목에 대한 이해를 넘어 창의성, 비판적 사고, 의사소통, 협력과 같은 역량을 명시적으로 강조함으로써 다양한 교육 기관의 목표 설정 기준점을 제시하여 주고 있음.  예컨대, 싱가포르의 미래학교, 핀란드의 현상 기반 학습, 그리고 미네르바 학교 등에서는 미래 교육을 설계하고 구현하는데 있어서 ‘21세기가 요구하는 역량군’이 하나의 기준 틀이 되고 있음. 향후 미래의 대학교육을 설계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여전히 이 틀은 유효할 수 있으며, 특히 기존의 학문, 학과 단위의 교육을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창의성과 같은 새로운 역량을 추구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도입과 실시의 근거가 될 수 있음.   3. 대학 교육의 발전 방향   미래 사회의 변화를 대비하는 대학 교육의 대응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앞서 1) 미래 사회의 변화 요구에 대한 대학의 전략적 대비 필요성과 2) 미래 사회의 특성과 필요 역량 검토를 하였음. 이상의 검토 결과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되는 대학 교육의 새로운 혁신적 시도들이 국내외적으로 실행되고 있으며, 여기서는 이러한 다양한 시도들을 발전 방향과 수준의 측면에서 개괄적으로 분석하고자 함. 특정 부분의 상세한 분석은 후속 장에서 다루어짐. (대학교육의 혁신 사례B2장, 서비스 러닝B3장, 학습 공간 설계B4장)대학 교육의 혁신적 시도들이 여러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바, 대체로 세 가지 방향을 축으로 하면서 네 가지 수준에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음.  <표 1-1! 대학 교육의 혁신 동향: 발전 방향과 수준 방향수준 유연성개별화접근성대학 기관$UL]RQ0D L6QHWDUWYHD  86QFLKYRHRUVOLW ... 2OLQ 공과대학 융합 전공교육과정7XODQH 대학의 사회혁신 부전공사회봉사 및 공헌 과정  ... - 3URMHFW %DVHG /HDUQLQJ교수학습 방법--  6HHUVYLLJFQH  7/KHLDQUNQLQLQJJ - )OLSSHG /HDUQLQJ --  20&2:2& - &UHDWLYH 3UREOHP 6ROYLQJ- 학습 공간 - /HDUQLQJ HVLJQ 3ODWIRUP - 2(5 기술 혁신- 실시간 동영상 강의 지원 기술- /HDUQLQJ $QDOWLFV/H- $GYLVRU - 022&- $5, 95 기술 등 - $56 DSSV- (GXFDWLRQ 2SHQ 0DUNHW 113   2017 고등교육미래위원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세 가지 발전 방향은 크게 유연성, 개별화, 접근성임. 유연성은 기존의 경직된 교육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교육 경험을 제공하려는 특성임. 개별화는 개별 학습자의 요구와 수준에 맞춘 학습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며, 접근성은 대학 교육의 기회와 자원을 보다 폭 넓게 제공하려는 것임.네 가지 수준은 대학 기관(LQVWLWXWLRQ), 교육과정(FXUULFXOXP), 교수학습방법(LQVWUXFWLRQ DQG OHDUQLQJ), 기술 혁신(WHFKQRORJ LQQRYDWLRQ)으로 구성되는데, 이하 개별 수준별로 위의 특성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분석함.  가. 대학 기관 수준의 혁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대학교육의 혁신은 크게 네 가지 수준에서 이루어져 있음. 먼저 대학 기관 수준의 혁신은 미국의 미네르바 학교와 $UL]RQD 6WDWH 8QLYHUVLW에서 볼 수 있듯이 대학 교육의 혁신의 주체 및 대상이 대학 기관 전체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함. 미네르바 학교는 기존의 전통적인 대학 교육(일반 캠퍼스 중심의 대학 및 원격 온라인 대학)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대학 교육 방식을 실행하면서 미래 대학교육의 대안적 모형을 제시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RVVOQ, 1HOVRQ, & .HUUH, 2017). 학생과 교수의 선발 방식,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 방법의 실천 방식, 대학 캠퍼스의 관리 방식 등에 있어서 기존 대학과는 다른 기관 차원의 혁신적 방안들을 구현하고 있음.  $UL]RQD 6WDWH 8QLYHUVLW는 일반 주립 대학의 도전적 과제, 즉 높은 수준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대학 교육의 책무성을 성공적으로 실천한 혁신 대학으로 평가받고 있음(:LHN HW DO., 2014). 사회의 요구를 반영하는 새로운 단과 대학, 예컨대 지속가능대학 등의 설립, H-DGYLVRU와 같은 빅데이터 기반의 학생지원 시스템의 도입 등을 통하여 학생 졸업률을 성공적으로 향상시킨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나. 교육과정의 혁신  전체 대학 기관 차원까지 이루어지지 않지만, 단과대학, 학과 차원에서 교육과정(FXUULFXOXP)의 혁신을 시도하고 있음. 특히 기존의 전통적인 학문 단위별 혹은 학과 단위별 교육과정의 제공에서 벗어나서, 융합과 창의 역량과 같이 새롭게 강조되고 있는 사고 역량을 고려한 교육과정의 재구조화가 시도되고 있음. 교육과정 혁신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공과대학 관련 사례를 많이 찾아볼 수 있음. 예컨대 미국의 올린 공과대학()UDQNOLQ :. 2OLQ &ROOHJH RI (QJLQHHULQJ)의 경우 전공 융합을 통해 전기 및 컴퓨터공학((OHFWULFDO DQG &RPSXWHU (QJLQHHULQJ: 컴퓨팅 및 통신 시스템을 분석, 설계, 구축 관련), 공학((QJLQHHULQJ: 공학 및 다양한 분야의 조합 추구), 기계 공학(0HFKDQLFDO (QJLQHHULQJ) 114   Ⅱ. 미래교육 분과 의 세 가지 학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KWWS://ROLQ.VPDUWFDWDORJLT.FRP).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기존의 부전공 제도를 확대시켜서 학제간 융합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음. 예컨대, 툴레인 대학(7XODQH 8QLYHUVLW)은 사회적 혁신 촉진을 위하여 학제 간 융합 교육과정으로 구성된 6RFLDO ,QQRYDWLRQ DQG 6RFLDO (QWUHSUHQHXUVKLS 부전공 과정을 운영하고 있음(KWWS://ZZZ.SKLNDSSDSKL.RUJ). 이 과정에는 사회적 혁신, 사회적 의식을 지닌 비즈니스 모델, 인간 중심 디자인, 집단적 영향을 위한 리더십에 초점을 둔 학제 간 융합 교육과정을 운영을 위하여, 의생명공학, 국어국문((QJOLVK), 커뮤니케이션, 연극 및 무용, 생태 및 진화생물학, 교육학, 국제 개발, 공중보건, 법학, 사회적 기업 등의 전공 및 학과가 참여하고 있음.또한 기존의 인지적 영역의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이외에도 리더십, 봉사 등과 같은 정의적 영역의 역량 향상을 위한 다양한 봉사 교과목의 운영이 시도되고 있음.  다. 교수학습 방법의 혁신 대학교육의 혁신은 단위 교과목을 위한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의 대안적 운영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대체로 학습자의 개별화 경험에 초점을 맞춘 거꾸로 학습, 교육 방식의 유연성을 보여주는 디자인 씽킹, 프로젝트 기반 학습, 서비스 러닝, 그리고 학습 자료의 접근성을 높여주는 022&,  2&: 등을 볼 수 있음. 거꾸로 학습 대표적인 교수학습 방법의 혁신은 전통적으로 강의실에서 이루어지던 수업을 학습자가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 보고 오는 것으로 대체하고, 강의실 내에서는 문제 해결 등 다양한 학습 활동을 실시하는 플립드 러닝()OLSSHG /HDUQLQJ) 혹은 거꾸로 학습의 적용으로 나타나고 있음. 거꾸로 학습은 디지털 형태의 온라인 강의 자료를 비교적 손쉽게 개발, 활용할 수 있는 각종 기반 시설(인터넷, 와이파이, 동영상 강의 개발 도구, 교육용 플랫폼)의 발전을 바탕으로, 학습자의 적극적 참여와 실제적 역량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대안적 교수 학습 방법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한형종, 임철일, 한송이, 박진우, 2015; %HUJPDQQ & 6DPV, 2012). 국내의 경우 카이스트에서 지난 2012년 13개 교과에서 시범 운영이 이루어졌으며, 이후 서울대학교 등 국내의 많은 대학들이 거꾸로 학습을 확대 적용하고 있음. 특별히 2&:의 연장선에서 2007년부터 실시된 .2&: 서비스에 이어 2012년 이후 022&의 등장에 따라서 온라인 강좌가 보편화되어 가면서 거꾸로 학습에 대한 관심과 적용이 증가 추세에 있음. 115   2017 고등교육미래위원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출처: KWWS://FHOW.NDLVW.DF.NU/KWPO/LQGH[.SKSLG VXE01B01B02 >그림 1-6@ 카이스트의 거꾸로 학습을 위한 강의실 환경과 활동 국외의 경우 다음 그림과 같이 고도의 전문성 획득을 목표로 하는 의과대학에서 거꾸로 학습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그림 1-7@ 외국 의과대학의 플립드 러닝 사례(0F/DXJKOLQ HW DO., 2014) 116   Ⅱ. 미래교육 분과 디자인 씽킹 스탠포드 대학(6WDQIRUG 8QLYHUVLW)은 다음 그림과 같이 -VFKRRO을 통해 창의력을 발휘하여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디자인 씽킹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그림 1-8@ 디자인 씽킹 프로세스 위의 디자인 씽킹 프로세스를 경험하면서 핵심 디자인 능력 습득을 위한 &RUH &ODVV, 디자인 프로세스 중 2a3가지 핵심능력을 중점적으로 배양하는 %RRVW &ODVV, 세계 곳곳에서 주제와 관련한 장소에서 제공되는 몰입형 워크숍인 3RS-RXW ([SHULHQFH를 갖게 됨. 국내에서도 이러한 디자인 씽킹 프로세스를 일반 학생들이 교과목 수강 형태로(단국대학교), 일반 강좌 형태로(건국대학교)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있음.  봉사B학습(6HUYLFH /HDUQLQJ) 봉사-학습(6HUYLFH /HDUQLQJ)은 교과 내용에 대한 교수-학습의 한 가지 방법으로 활용됨. 교수학습 방법으로서 봉사-학습은 단순히 지역사회 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학습을 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서 전개되고 있음(%DUWK HW DO., 2014). 미국의 미시건 대학교, 하버드 대학 등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서울여자대학교에서 시범 운영되었음. 봉사-학습은 대학교육에 있어서 정의적 태도 측면의 학습이 어떻게 발전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음. 117   2017 고등교육미래위원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라. 기술 혁신  대학 교육의 혁신은 다양한 형태의 기술 발전을 교수학습에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개별화 측면에서는 학습 설계 플랫폼, 학습 분석학, 각종 $FWLYH 5HVSRQVH 6VWHP 애플리케이션이, 접근성 측면에서는 2(5, 022&, (GXFDWLRQ 2SHQ 0DUNHW이 포함될 수 있으며, 유연성 측면에서는 학습 공간 설계, 실시간 동영상 강의 지원 기술,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이 포함됨.  학습 설계 플랫폼 대학 교육을 지원하는 학습관리체제(/HDUQLQJ 0DQDJHPHQW 6VWHP)는 다음 그림에서와 같이 대체로 1997년 %ODFNERDUG와 :HE&7를 중심으로 상용화 단계를 거치면서 지금까지 발전하여 왔음(+LOO, 2017). 최근에 와서는 오픈 소스인 022/( 기반의 플랫폼과 또 하나의 오픈 소스로 출발하여 별도의 상업용 플랫폼으로 발전한 &DQYDV 등이 개발되면서 기존의 %ODFNERDUG와 함께 대학 교육의 실제적 지원을 맡고 있음.   >그림 1-9@ 북미 시장의 /06와 플랫폼의 발전 추세와 시장 현황(+LOO, 2017) 전통적인 학습관리체제가 교육 및 학습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일반 교수학습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학습 활동 설계를 위한 직관적 인터페이스, 학습분석 기술의 적용을 통한 학습자 관리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임철일 외, 2017; 0HLQHO, 7RWVFKQLJ, & :LOOHPV, 2013). 특히 외부의 다양한 학습지원 도구를 플랫폼 내에 손쉽게 통합할 수 있는 이른바 3UG SDUW 도구 지원 기능은 향후 대학 교육의 필수불가결한 기능으로 발전할 것임. >그림 1-10@은 &DQYDV 플랫폼에 118   Ⅱ. 미래교육 분과 서 호환 가능한 다양한 3UG SDUW 도구의 목록을 보여주고 있음(예컨대, 4XL]OHW이라는 3UG SDUW 도구를 플랫폼 내에 통합함으로써 외부의 특정 시험 문항을 플랫폼으로 가져와 실행할 수 있음).  >그림 1-10@ 3UG SDUW WRRO을 지원하는 &DQYDV 플랫폼 학습 분석학 학습자의 학습 진전 사항(예컨대, 과제 수행 여부, 출석 여부, 실제 성적)에 대하여 다양한 각도와 측면(예컨대, 다른 학습자와의 비교, 전년도 유사 학습자와의 비교 등)에서 학습 분석이 이루어지며, 그 결과를 대시보드(DVKERDUG) 형태로 교수자와 학습자에게 제시하여 이후 학습에서 실패할 가능성을 줄이려는 기술적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LP, -R, 3DUN, 2016). 예컨대, 아래 >그림 1-11@ 에서와 같이 학습자의 현재 참여 수준을 확인하여 잠재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학습자를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그림 1-11@ %ODFNERDUG 플랫폼의 대시보드(DVKERDUG) 119   2017 고등교육미래위원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2(5(2SHQ (GXFDWLRQ 5HVRXUFH) 2000년 초반 0,7의 2&:(2SHQ &RXUV:DUH)에 의하여 부각된 공개형 교육 자원은 이후 다양한 기술적 발전에 의하여 현재 0(5/27, 7HDFKLQJ &RPPRQV와 같은 국제적 사이트와 .2&: 와 같은 국내 서비스에 의하여 제공되고 있음(임철일, 조일현, 2016). 0(5/27(0XWOLPHGLD (GXFDWLRQ 5HVRXUFH IRU /HDUQLQJ DQG 2QOLQH 7HDFKLQJ)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교수자와 학습자에게 필요한 교육 및 학습 자료를 개방 형태로 제공하고 있음.   출처: KWWSV://ZZZ.PHUORW.RUJ/PHUORW/LQGH[.KWP >그림 1-12@ 교육용 자료의 &XUDWLRQ이 가능한 0HUORW 또 하나의 2(5 서비스로 7HDFKLQJ &RPPRQV가 있음. 7HDFKLQJ &RPPRQV는 교과서, 수업자료, 강의계획, 멀티미디어 강의를 포함한 여러 교육 자료를 제공하며, 각 대학교 별로 독립된 플랫폼을 두고 실시간으로 자료가 업데이트됨. 스탠포드 대학교를 비롯하여 여러 고등교육 기관이 참여하고 있음. 120   Ⅱ. 미래교육 분과  출처: KWWS://WHDFKLQJFRPPRQV.XV/ >그림 1-13@ 각 대학별 2(5 공유 플랫폼을 지원하는 7HDFKQLJ &RPPRQV (GXFDWLRQ 2SHQ 0DUNHW 대학의 미래 교육을 설계하는데 있어서 비교적 최근에 검토되고 있는 기술 중 하나로 교육용 오픈 마켓((GXFDWLRQ 2SHQ 0DUNHW)이 있음. 교육용 오픈 마켓은 일반 상품을 오픈 마켓처럼(예컨대, 국내의 경우 판매자와 구매자의 통신 거래를 중개하는 * PDUNHW), 정부, 공공기관 및 민간의 유o무료 콘텐츠를 누구나 선택, 사용할 수 있는 개방형 콘텐츠 유통 환경이자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임.이러한 교육용 오픈 마켓의 한 가지 형태로 국외의 경우 022&을 기본으로 발전한 8GHP 사이트가 있음. 다음 그림에서와 같이 이미 국내에서도 서비스를 실시하여 강의 콘텐츠를 수집하고 있음. 교육용 오픈 마켓은 다양한 디지털 교육용 자료의 공유 및 재사용을 가능하게 하려는 시도의 연장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대학의 경우 022& 사업을 통한 경험을 바탕으로 2SHQ 0DUNHW에 대학 강좌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모형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음.교육용 오픈 마켓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교육적 수요에 대하여 시장 형태의 생태계 환경 조성 차원에서 접근하는 새로운 모형이며, 대학교육의 미래 설계와 일정 부분 관계가 있음. 121   2017 고등교육미래위원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그림 1-14@ 교육용 오픈 마켓의 사례: 8GHP 사이트  학습 공간 설계  미래의 대학 교육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기술들이 구현되는 기반 환경으로 강의실을 포함한 확장된 의미의 학습 공간 설계가 주요한 기술로 포함되어 있음.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학습자간의 협업을 가능하게 하는 소형, 중형, 대형 강의실의 설계(예컨대, $FWLYH &ODVVURRP), 도서관의 각종 개별 및 그룹 학습 시설,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과 학습이 끊김 없이 실행될 수 있는 공간 설계 등 새로운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음.   >그림 1-15@ 다양한 학습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67 강의실 공간의 구현 사례  122   Ⅱ. 미래교육 분과 4. 결론: 미래 발전 전략 미래 사회를 선도하는 대학 교육의 발전 전략은 무엇보다도 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현재까지의 대학 교육의 변화 노력에 대한 종합적 이해에 기반을 두어야 함. 대학 교육은 지금까지 미래 사회에서 요구하는 역량의 개발을 위하여 유연성, 개별화, 접근성의 세 가지 발전 방향을 축으로 하면서 대학 기관, 교육과정, 교수학습 방법, 기술 혁신의 네 가지 수준에서 변화가 이루어져 오고 있음. 개별 대학은 대학 교육의 세 가지 발전 방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어떤 수준에서 자신들의 발전 전략을 설정할 것인가를 검토해야 함. 발전 전략의 설정을 위한 몇 가지 시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가. 개별 대학 수준의 미래교육 발전 전략 수립  먼저 개별 대학은 자신들의 대학 실정에 맞는 미래교육 발전 전략을 수집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기존의 교수학습개발센터(&HQWHU IRU 7HDFKLQJ DQG /HDUQLQJ)의 기능 강화가 요구됨. 일상적인 교수 방법의 개선을 위한 실천에서 벗어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교육의 방향 설정과 실천 계획 수립 기능이 강조되어야 함. 예컨대, )OLSSHG /HDUQLQJ, 2(5, 022& 등 기술적 발전과 보조를 맞추는 혁신적 교육 방식의 도입과 전개 방안에 대한 전략 설정 필요. 학생 규모가 대규모인 대학의 경우는 서구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설립 운영되고 있는 대학 연구 기관(,QVWLWXWLRQDO 5HVHDUFK)의 설립을 검토할 시점이 된 것으로 보임. 이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최적의 교육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는가를 데이터를 기반으로 체계적으로 분석하면서 대안 개발을 촉진할 수 있음. 또한, 장기적 관점에서 미래교육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미국 $UL]RQD 대학의 경우에서와 같이 일관된 정책의 수립과 실행을 가능하게 하는 총장 리더십의 확보가 필요함. 따라서 현재와 같은 단임제 형태보다는 중임제 방식의 총장 선임 제도를 통하여 10년 이상의 장기 발전 계획을 정립하여 지속적으로 이끌어 가는 전략이 필요함. 특히 이 부분은 지방 거점 대학으로 위상을 가지고 있는 대학의 경우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변화와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음.  나. 대학 간 미래 교육 발전 전략 수립 기본적으로 대학별 미래 교육 발전 전략이 중심이 되어야 하지만, 상생적 협조가 가능한 대학간에 자원의 공유와 협업을 통한 발전 전략의 설정도 필요함. 예컨대, 특정 지역 대학간(예, 경기지역), 단과대학간(예, 공학교육)의 협조를 통한 발전 전략이 가능함.한 가지 사례로 현재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지원하는 ‘거점대학 교수학습지원센터’의 고품질 온 123   2017 고등교육미래위원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라인 콘텐츠 개발 사업을 들 수 있음. 이 사업에서는 거점 대학을 중심으로 관련된 대학들이 협업을 통하여 공통의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 활용하게 됨. 향후 이와 유사한 협업을 대학교육협의회의 지원 하에 다양한 수준의 교육 혁신 아이디어가 개발, 공유될 필요가 있음. 특히 4차 산업혁명에 실질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공과대학 계열의 단과대학이 주도하면서, 다른 단과대학과 융합을 기본으로 하는 교육 모형을 전략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미국 등 주요 국가의 교육혁신 모형이 주로 공과대학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때, 국내의 경우 이 부분을 위하여 개별 대학을 벗어나서 대학간 협업을 통하여 최적의 융합 교육 환경 (예컨대, 시설 및 교수 자원의 공유)을 개발하는 것을 선도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하여 대학교육협의회에서 대학간 공조 체제를 위한 제도적 틀(예컨대, 교양교육 지원 방안과 유사한 융합교육 지원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이를 체계적이며 장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예컨대, 대학교육혁신지원센터 설립)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다. 전체 대학 발전 전략  개별 대학 및 대학간 발전 전략은 전체 대학의 발전 전략에 의하여 일관되게 연계될 때 성공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음. 이를 위하여 지금과 같이 대학교육협의회에서는 미래의 대학교육 방향과 전략을 명시화하면서 협회 차원의 거시 전략과 사업 등을 설정하여 체계적으로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음. 전체 대학의 발전 전략에 포함될 몇 가지 사업안은 다음과 같음 체계적 공유와 확산을 위한 “대학 미래교육 혁신 박람회” 개최  미래교육의 설계와 실현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전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개발하여 적용하면서 상호간 공유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함. 이를 위하여 대학교육협의회에서는 연례적으로 대학 미래교육 혁신 박람회를 개최하여 대학의 자율적 혁신 방안을 공유하고 확산하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여기에는 국내 대학의 혁신 사례와 함께 세계 유수 대학의 사례도 포함함으로써 세계적인 규모의 대학 교육의 혁신을 한국이 주도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음.  교육과 학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오픈소스 기반의 “교육용 플랫폼” 개발 미래 교육의 핵심에는 현재의 온라인 학습관리체제(/HDUQLQJ PDQDJHPHQW VVWHP)의 발전된 형태인 교육용 플랫폼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음. 현재 미국 주도의 플랫폼 시장이 국내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바, 장기적으로는 국내에서도 대학교육의 혁신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플랫폼을 독자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음. 이 경우 해외 사례(에컨대, 0RRGOH, &DQYDV)에서 알 수 있듯이  124   Ⅱ. 미래교육 분과 오픈 소스 기반의 개발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용한 바, 대학교육협의회에서 이를 주도하는 핵심 역할을 맡을 필요가 있음.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오픈 소스 기반의 플랫폼은 후발 국가(예컨대 아세안 대학들)의 대학 교육을 지원하는 한국의 역할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음 고품질 교육에 대한 접근 기회의 획기적 확산을 위한 “교육용 오픈 마켓”의 운영 8GHP 등에 의하여 대학 수준의 교육을 마켓의 형태로 판매자와 구매자가 거래하는 실제가 확산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대학교육협의회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학교육의 일정 부분을 오픈 마켓 형태로 구현함으로써 미래 지향적인 대학 교육을 선도할 필요가 있음. 새로운 교육적 수요에 대하여 보다 민첩하게 대응하는 미래 대학 교육의 선도적 모형을 교육용 오픈 마켓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탐색하여야 함. 125   2017 고등교육미래위원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참고 문헌! 교육부 (2017). 2주기 대학 구조개혁 기본계획. 교육부.나일주 (2015). 글로벌 학습시대 묵스의 이해. 파주: 학지사 임철일 (2015). 미국의 대표 묵: 코세라와 에드엑스의 운영 성과와 시사점(4장). 나일주(편). 글로벌 학습시대 묵스의 이해. 파주: 학지사.임철일, 조일현 (2016). 공개교육자료(2(5), 묵스(022&V) 그리고 학습분석학(/HDUQLQJ $QDOWLFV). 나일주, 조은순 (편). 교육 공학 탐구. 서울: 박영사.임철일, 한형종, 정다은, 유누스 엠레, 홍정현 (2017). 학습 설계를 지원하는 이러닝 플랫폼 프로토타입 탐색 연구. 교육공학연구, 33(4), 799-837.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15). 미래기술 전망 보고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한국고용정보원 (2016). 인간과 $, 로봇의 협업 시대가 왔다. 한국고용정보원 보도자료.한형종, 임철일, 한송이, 박진우 (2015). 대학 역전학습 온o오프라인 연계 설계전략에 관한 연구. 교육공학연구, 31(1), 1-38.$ODULR-+RRV, &., 3éUH]-6DQDJXVWíQ, 0., &RUPLHU, ., & .ORRV, &. . (2014). 3URSRVDO IRU D FRQFHSWXDO IUDPHZRUN IRU HGXFDWRUV WR GHVFULEH DQG GHVLJQ 022&V. -RXUQDO RI 8QLYHUVDO &RPSXWHU 6FLHQFH, 20(1), 6-23.%DUWK, 0., $GRP|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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미래교육 분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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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미래위원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2국내외 미래교육 우수 혁신사례 분석 송해덕 (중앙대학교)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사회에서 성공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학습자 양성을 위해서는 이들을 위한 교육의 변화가 전제되어야 하는 바 이를 위해서 대학 수준의 미래교육 우수 혁신사례를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하여 <표 2-1!와 같이 4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25개 우수 혁신사례를 분석하였음교육과정 및 학습경험 제구조화 측면에서 사회변화 및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융합주제 중심으로 교육과정과 학사구조를 개편하고, 학습에 그치지 않고 이를 활용하여 문제해결과 취‧창업에 이를 수 있도록 학습경험을 확대하고 있음 교수학습방법 면에서는 지식과 이론의 적용과 활용을 강조하고 있음. 즉 사전학습과 수업시간의 지식 활용을 강조하는 플립드 러닝 교수학습방법의 활용, 누구든지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디자인 씽킹과 같은 창의적 문제해결 프로세스의 습득 강조, 실제 세계의 문제를 해결해볼 수 있는 프로젝트기반 교수학습방법을 적용하고 있음지능정보기술은 이러한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방법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지원 시스템으로 활용되고 있음. 즉 상호작용 및 지식구성을 촉진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강좌를 제공하고, 신입생 대상의 대학교육 사전 제공으로 학습자들의 대학생활 적응을 지원하고 있음. 더 나아가 학습분석 및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수학습 맞춤형 정보 제공으로 학습 성공률을 향상시키고 있고, 적응적 학습 플랫폼으로 대학의 기초강좌를 제공하여 기초학력 향상을 지원하고 있음 마지막으로 대학의 사회공헌과 재학생들의 취업역량 강화 측면에서 기업 및 지역사회 연계를 강화하고 있었음.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을 현실화하고 이를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재학생, 특히 인문계열 학생들과 지역사회 근로자 대상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운영, 전문대학생들의 4년제 학위취득과 고등학생의 대학수업 사전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표 2-1! 요소별 미래교육 우수 혁신사례 요약 주요특징우수 혁신사례 요소교재학육구습과경조정험화 및  구융성합 주및 제다중마양심련한 교 학육습과경정로  ----    툴포올애린틀레리 조랜인공드 나대과  대주학주립학립의대의 대사학 학회학의의적과  대 융 혁간학합 신연주전 구제공및  융 프중기합로심업  그가학대램 위학정  신프학 로사부그구전램조공  개제편도  128   Ⅱ. 미래교육 분과 요소 주요특징우수 혁신사례활동창까지업 의및 학 비습즈경니험스 확 대---   애퍼툴리레듀조인 대나 대학 주학의립의 기대 &업학,가,의 &정 ,3신+단  프계및로  기혁그업신램가 교정육신과 및정 혁신 교육과정 모델플온립라드인  러러닝닝과을  고활속용학한습 ---   유해카이니군스스전쟁트트의의대 학 플플의립립 고드드속  러러학닝닝습  (H-GHXGFXDWFLDRWQLR 3Q.0교수학습방법의 혁신- 스탠포드 대학의 디자인 씽킹창의적 문제해결 중심 - 툴레인 대학의 디자인 씽킹교수학습방법의 적용- 올린 공대의 6&23(, $( 프로그램- 스탠포드 대학의 $(& 프로그램- 미네르바 스쿨의 액티브 러닝 포럼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상호작용 강좌 제공- 애리조나 주립대학의 HG; 활용 강좌 제공지능정보기술의 - 카이스트 브릿지 프로그램활용맞춤형학 습정 보플제랫공폼  및활 용적응적 ---   퍼애노듀스리웨 조대나스학 턴의주  대립코학대스의학  의시& 그DPQ널YHD3V,  H기$반G Y교LVR수U,학 적습응지적원  학어습플 리플케랫이폼션기업 및 기업연계 강화--  노유스타 이대스학턴  학대위학 의플 러&스R- R프S로 프그로램그램지역사회 연계전문대학 및 고교연계 - 포틀랜드 주립대학의 경로안내 프로젝트프로그램 운영- 시카고 대학의 대학 브릿지 프로그램 1. 교육과정 및 학습경험 재구조화 미래교육 우수 혁신사례들은 대학에서의 지식습득을 넘어서 현장경험 강화 및 취‧창업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학습경험을 제구조화 하고 있음. 이를 위하여 교육과정 및 학사구조를 융합주제중심으로 개편하고 다양한 학습경로를 마련하고 있으며, 창업 및 비즈니스 활동까지 교육경험을 확대하여 학습자의 역량강화를 도모하고 있음 가. 융합주제중심 교육과정 구성 및 다양한 학습경로 마련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의 학문단위 중심 교육과정 및 학사구조를 융합주제중심으로 개편하고 있음. 이러한 변화는 대학 및 단과대학 수준에서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으며, 부전공제도를 활용하여 유연하게 운영되고 있기도 함. 이와 함께 학습자들의 창의융합, 유연한 사고 등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학습경험 및 학습경로를 제공하고 있음 129   2017 고등교육미래위원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올린 공과대학()UDQNOLQ :. 2OLQ &ROOHJH RI (QJLQHHULQJ) ◦G올린 공과대학은 학과 간 전공 융합을 통한 세 가지 학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UDQNOLQ :. 2OLQ &ROOHJH RI (QJLQHHULQJ, 2017)- 예를 들어 공학전공(HQJLQHHULQJ)은 생물공학, 컴퓨터, 디자인, 로보틱스가 융합된 전공임- 학습자들은 필수 및 선택교과를 조합하여 자신만의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학위를 이수함 툴레인 대학교(7XODQH 8QLYHUVLW) ◦G툴레인 대학은 학제 간 융합 교육과정으로 구성된 사회적 혁신 및 기업가정신(6RFLDO ,QQRYDWLRQ DQG 6RFLDO (QWUHSUHQHXUVKLS) 부전공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7XODQH 8QLYHUVLW. 2017D)- 사회적 혁신 및 기업가정신 부전공 제도에는 의생명공학, 국어국문((QJOLVK), 커뮤니케이션, 연극 및 무용, 생태 및 진화생물학, 교육학, 국제 개발, 공중보건, 법학, 사회적 기업 등의 전공 및 학과가 참여하고 있음 - 사회적 혁신 및 기업가정신 교육과정은 <표 2-2!와 같이 구성되어 있음 <표 2-2! 툴레인 대학의 사회적 혁신 및 기업가정신 부전공 교육과정 사례 구분사전 이수- 미시경제학 입문(,QWURGXFWRU 0LFURHFRQRPLFV)- 사회적 혁신 및 기업가정신 입문(,QWURGXFWLRQ WR 6RFLDO ,QQRYDWLRQ DQG 6RFLDO (QWUHSUHQHXUVKLS)부전공 필수교과--  비집단즈적니 스영 원향리을  및위 한방 디법 자입인문 (씽,Q킹WU(RGHXVFLWJLRQQ 7 WKRLQ %NLXQVJL QIHRVUV  &3RUOLOQHFFLWSLYOHHV  ,PDQSGD F0W)HWKRGV) --  현집단장적실습 영(6향H을QLR 위U 한3U D리FW더LFX십P(/)HDGHUVKLS IRU &ROOHFWLYH ,PSDFW) 애리조나 주립대학교($UL]RQD 6WDWH 8QLYHUVLW) ◦G애리조나 주립대학은 기존의 대학 및 학과를 통폐합하여 융합주제 및 목표 중심의 17개 대학으로 개편하였음(김혜진, 2017; $UL]RQD 6WDWH 8QLYHUVLW, 2017D)- 17개 대학 중 특히 다음의 대학들이 학제 간 융합 교육과정 사례로 꼽을 수 있음- 사회혁신 미래 대학(6FKRRO IRU WKH )XWXUH RI ,QQRYDWLRQ LQ 6RFLHW): 이 단과대학에서는 사회혁신 예술학사(,QQRYDWLRQ LQ 6RFLHW %DFKHORU RI $UWV)와 사회혁신 과학학사(,QQRYDWLRQ LQ 6RFLHW %DFKHORU RI 6FLHQFH)의 2개 학위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는 인문학 및 질적 사회과학 분야가 융합된 교육과정이고 외국어 교과도 함께 이수해야 함. %6는 자연 과학, 경제, 공학, 양적 사회과학 분야가 융합된 교육과정이고 과학, 공학, 수학 과정을 추가적으로 이수해야 함 130   Ⅱ. 미래교육 분과 - 건강 솔루션 대학(&ROOHJH RI +HDOWK 6ROXWLRQV): 창의적 중재 개발, 대규모 건강 데이터를 분석하여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는 헬스 케어 인력 양성을 위하여 행동건강, 생물의학 진단학, 생물의학 정보학, 경영학 교육, 운동과학, 건강증신, 건강과학, 운동과학, 의학 연구, 영양, 공중 보건, 헬스 케어 과학, 언어 및 청각 과학 등에 초점을 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지속가능 대학(6FKRRO RI 6XVWDLQDELOLW): 수질 오염 및 부족 문제, 국제 개발, 생태계, 식품, 지속가능 정책 및 거버넌스 등 환경, 경제, 사회문제에 초점을 둔 단과대학임 포틀랜드 주립대학교(3RUWODQG 6WDWH 8QLYHUVLW) ◦G포틀랜드 주립대학은 주제 중심의 학제간 접근을 취하는 대학연구(8QLYHUVLW 6WXGLHV)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3RUWODQG 6WDWH 8QLYHUVLW, 2017E)◦G이 프로그램은 학년별 프로그램 목표를 설정하여 체계적인 학습경로를 설계하고 있으며, 프로그램별 목표 성취를 위한 다양한 교육경험을 마련하고 있음- 1학년(탐구-탐색 중심): 융합주제 중심의 상호작용적 교육경험을 제공. 다양한 분야의 교수들이 팀티칭을 하며 각 교수진들은 소규모 학생그룹과 멘토링을 진행하면서 학생주도의 토론이나 도전적 사고가 가능하도록 창의적 기회를 제공함- 2학년(탐구-소통 중심): 전공분야 외의 주제를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 대화, 발표, 쓰기 및 연구 프로젝트 등을 통해 의사소통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3학년(개별 연구): 2학년 과정에서 탐색한 주제 중 관심 주제를 선정하여 심층적인 연구를 진행함- 4학년(캡스톤-협력 중심): 캡스톤 프로젝트를 통해 자신이 습득한 지식 및 스킬을 활용하여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갖게 되는데, 이 때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과 팀을 이루어 교수 및 지역사회의 전문가들과 협력함  출처: KWWSV://ZZZ.SG[.HGX/XQVW/XQLYHUVLW-VWXGLHV-FKDUW>그림 2-1@ 포틀랜드 주립대학의 대학연구 프로그램 지도 131   2017 고등교육미래위원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융합주제중심 교육과정 구성 및 다양한 학습경로 마련 혁신사례 시사점 ◦G기존의 학문 및 학과 중심 교육과정을 초월하여 융합주제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이나 대학구조 자체를 개편하고 있음- 올린 공과대학은 단과대학 수준의 융합교육과정 개편 사례로 볼 수 있음- 툴레인 대학은 부전공 제도를 활용하여 학제 간 융합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음- 애리조나 주립대학은 대학 차원에서 기존의 단과대학 및 학과를 주제 중심으로 개편한 사례 로 꼽을 수 있음 ◦G학년에 따른 학습경로를 마련하고 융합 주제 학습을 위한 다양한 학습경험을 마련하고 있음- 포틀랜드 주립대학은 대학연구 프로그램을 통해 학년 수준에 맞춘 체계적인 학습경로를 제시하고 있으며, 학년별 중점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학습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나. 창업 및 비즈니스 활동까지의 학습경험 확대 대학교육을 통해 지식을 습득하고, 지식을 활용한 현장 문제 해결과 문제 해결 아이디어 기반의 벤처 창업지원까지를 대학의 역할로 인식하여 학습자들의 학습과 취‧창업을 연계하고 있음 애리조나 주립대학교 ◦G애리조나 주립대학은 학습에 그치지 않고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그 과정의 산출물을 기반으로 창업에 이르는 기업가정신 및 혁신 교육과정 모델을 운영하고 있음. 이 모델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기업가정신 및 혁신처(2IILFH RI (QWUHSUHQHXUVKLS DQG ,QQRYDWLRQ)를 설치하여 소속 학생과 교원들의 문제해결 아이디어 실현을 위한 정보, 자원, 인력들을 연계하고 있음($UL]RQD 6WDWH 8QLYHUVLW, 2017E)- 학습(/HDUQ): 기업가 정신에 중점을 둔 7개 학위과정 운영은 물론 기업가정신 인큐베이터 집중 프로그램, 사회적 기업가정신 프로그램, 글로벌 문제해결 프로그램 등의 비교과 프로그 램을 운영하고 있음 - 참여((QJDJH): 학습내용 및 학습경험의 체화는 교실 밖에서 이루어진다는 신념아래 클린턴 글로벌 이니셔티브 대학(&OLQWRQ *OREDO ,QLWLDWLYH 8QLYHUVLW),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 센터(*OREDO 1HWZRUN RI ,QQRYDWLRQ &HQWHUV), 스타트업 빌리지(6WDUWXS 9LOODJH) 등 공동 관심사를 중심으로 전문가와 함께 하는 다양한 커뮤니티를 운영 및 지원하고 있음- 출시(/DXQFK): 문제해결을 위해 구안한 아이디어 출시 및 벤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멘토링, 재정 및 공간을 지원하고 있으며 출시 및 벤처 창업 사업화 전체 과정 지원을 위한 벤처 데빌스(9HQWXUH HYLOV)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132   Ⅱ. 미래교육 분과  출처: KWWSV://HQWUHSUHQHXUVKLS.DVX.HGX/ >그림 2-2@ 애리조나 주립대학의 기업가정신 및 혁신 교육과정 모델 퍼듀 대학교(3XUGXH 8QLYHUVLW) ◦G퍼듀 대학은 기업가 정신, 창업 및 전문성 개발, 지역 비즈니스 개발 프로젝트 진행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기업가정신과 혁신((QWUHSUHQHXUVKLS DQG ,QQRYDWLRQ)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음(3XUGXH 8QLYHUVLW, 2017D)- 과정 운영의 목적은 전공과 관계없이 회계, 공학, 역사 등의 전공영역에서 경제적 및 사회적 가치의 창출, 아이디어와 벤처 프로세스를 습득하는 것이며, 이 과정은 퍼듀 대학의 단과대학장 협의회에서 관리 및 운영하고 있음- 기업가 정신과 혁신 과정을 위한 강좌는 <표 2-3!와 같이 제공되는데, 핵심 강좌 2개, 선택 강좌 2개, 캡스톤 강좌 1개의 총 5개 강좌에서 & 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함- 선택 강좌 및 캡스톤 강좌는 각 단과대학별로 전공 특성에 맞게 개설되고 있음 <표 2-3! 퍼듀 대학의 기업가정신과 혁신 교육과정 강좌 구성 강좌 유형강좌명핵심--  기새업로운과 정벤신처과를  혁위신한  입마문케(,팅QW UR및G X매FW니LR지Q 먼WR트 ((0QWDUUHNSHUWHLQQJH X&UV K0LSD QDDQJGH P,QHQQRWY DIRWLUR Q1)HZ 9HQWXUH)  - 인턴십 및 커리어 준비 세미나(,QWHUQVKLS DQG &DUHHU 3UHSDUDWLRQ 6HPLQDU) 선택- 여성과 리더십(:RPHQ DQG /HDGHUVKLS)- 새로운 비즈니스 벤처와 법(1HZ %XVLQHVV 9HQWXUHV DQG WKH /DZ) 등- 기업가정신 캡스톤((QWUHSUHQHXUVKLS &DSVWRQH)캡스톤--  신벤처흥  기창업업 계컨획설 팅캡(스&톤RQ(9VXHOQWLWQXJUH  IR3UO D(QPQLQHUJJ L&QJDS (VWQRWQHHUS)ULVHV)- 인디애나 소재 기업에서의 인턴십(,QWHUQV IRU ,QGLDQD) 등 133   2017 고등교육미래위원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툴레인 대학교 ◦G툴레인 대학(7XODQH 8QLYHUVLW)은 대학의 사회적 혁신 활동을 촉진하고 학생들의 사회적문제해결을 지원하는 &,(&KDQJHPDNHU ,QVWLWXWH) 및 이를 비즈니스 모델로까지 확대한 &,+(&KDQJHPDNHU ,QVWLWXWH 3OXV)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7XODQH 8QLYHUVLW, 2017E)- &,: 워크숍과 실생활에서의 경험을 기반으로 자신의 관심사를 파악한 후 전 세계차원에서의 사회적 문제해결 기회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 사회적 문제해결을 넘어서서 사회적 벤처 창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초기 아이디어 단계에서의 학습과 성장, 파트너십, 멘토십, 사회적 기업으로의 성장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지원함. 이 프로그램은 성공적인 벤처 기업을 발굴하는 것을 넘어서 학생들이 문제를 면밀히 이해할 수 있도록 멘토십을 연계하고 있음- &, 및 &,+ 우수사례로는 7UDVK WR 7UHDVXUH(기숙사에서 나오는 물품을 수집, 판매하고 수익금은 지속가능한 벤처 지원기금으로 활용), 6+5,(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활용하여 물 여과 시스템에 전력을 공급, 인도 농촌 지역 위생문제를 해결) 등의 사회적 벤처 창업 사례를 들 수 있음 창업 및 비즈니스 활동까지의 학습경험 확대 혁신사례 시사점 ◦G혁신사례의 공통적 시사점은 혁신적 아이디어 도출에서 그치지 않고, 이를 통해 창업 및 비즈니스까지를 경험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는 점임- 애리조나 주립대학은 학습-참여-출시의 기업가정신 및 혁신 교육과정 모델을 운영하고 이 교육과정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전담기관을 설치하여 지원하고 있음- 퍼듀 대학은 기업가정신과 혁신 교육과정을 통해 각 단과대학별로 전공 특성에 맞는 선택 강좌와 캡스톤 강좌를 운영하고 있음- 국내에서는 주로 공과대학에서 캡스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퍼듀 대학의 사례는 공과대학이 아니더라도 전공특성에 맞는 캡스톤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습자들의 창의성, 실무능력, 팀워크, 리더십 등의 역량강화를 도모하고 있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 툴레인 대학에서는 &,, &,+ 프로그램을 통해 전 세계 사회적 문제해결 기회 및 사회적 벤처 창업을 지원하고 있음 134   Ⅱ. 미래교육 분과 2. 교수학습방법의 혁신 대학과정 중에 습득한 이론과 지식을 활용하여 실제 세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수학습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즉 수업 전에 학습자 스스로 지식을 습득하고 실제 수업시간에는 이를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플립드 러닝을 적용하고 있으며,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누구든지 실제 세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문제해결 프로세스(예: 디자인 씽킹)를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또한 프로젝트기반학습을 활용하여 기업, 현장 더 나아가 글로벌 수준의 문제해결 경험을 제공하고 있음 가.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한 플립드 러닝 및 고속학습 이론보다는 실제 생활에서 직면하는 문제해결 역량이 중요해지면서 온라인 콘텐츠나 시뮬레이션 으로 학습한 내용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수학습방법들이 확산되고 있음 유니스트 ◦G유니스트는 2009년 개교 초창기부터 H-HGXFDWLRQ 교육혁신사업을 통해 20여개 강좌에 플립드 러닝을 도입한 이후 현재 120여개 25% 강좌에서 적용되고 있음(이한빛, 2016; 임진혁, 2016) - 교수자가 온라인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기도 하고 HG;, &RXUVHUD, <RX7XEH 등 외부 동영상을 활용하기도 함- 플립드 러닝을 적용하는 수업은 >그림 2-3@과 같은 /HDUQLQJ &RPPRQV 자기주도적 학습공간을 활용할 수 있음  출처: KWWS://ZZZ.NVLOER.FR.NU/QHZV/DUWLFOH9LHZ.KWPOLG[QR 562841 >그림 2-3@ 유니스트의 /HDUQLQJ &RPPRQV 자기주도적 학습공간 135   2017 고등교육미래위원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카이스트 ◦G카이스트 (GXFDWLRQ 3.0의 기본 개념은 웹기반 자기주도 및 탐구학습(LQGHSHQGHQW), 스마트 학습환경(,7-EDVHG), 학제 간 융합 및 소집단 협력학습(LQWHJUDWHG), 글로벌 학습 네트워크 및 다양한 학습자원의 활용(LQWHUQDWLRQDOL]HG)을 표방하고 있음(한국과학기술원 교수학습혁신센터, 2017E)- 2012년 13개 교과 시범운영 이후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GXFDWLRQ 3.0 강좌를 개발하고 있으며, 교과목 개발비, 조교비, 상호작용식 수업방식에 대한 컨설팅 지원 및 (GXFDWLRQ 3.0 교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교수자는 온라인 강의 콘텐츠와 오프라인 교수학습 활동을 설계해야 하는데, 이 때 교수학습혁신센터의 컨설팅을 통해 강의 콘텐츠 제작 및 실험, 그룹 과제 등 교과 특성에 적합한 상호작용 방식을 결정함- (GXFDWLRQ 3.0 교실은 >그림 2-4@과 같으며, 소그룹 토의 및 실습이 가능한 원형책상, 해외 대학 및 학생들과 공동학습이 가능한 화상강의시스템, 강의녹화 시스템, 교수-학생 상호작용을 위한 학습관리시스템, 아이디어 공유를 위한 벽면보드를 확보하고 있음  출처: KWWS://FHOW.NDLVW.DF.NU/KWPO/LQGH[.SKSLG VXE01B01B02 >그림 2-4@ 카이스트의 (GXFDWLRQ 3.0 전용 강의실 환경 136   Ⅱ. 미래교육 분과 해군전쟁대학(6RXWKHUQ 1DYDO :DU &ROOHJH)의 고속학습 ◦G강의식 강좌 운영이 아닌 시뮬레이션 기반으로 학습 속도를 증대시키는 고속학습(KLJK-YHORFLW OHDUQLQJ)을 활용하고 있음(&RSHODQG, 2017; 0DUFXV, 2016). 이는 해상 전투에 요구되는 다양한 지식들을 강의를 통해 학생들에게 제공하기 보다는 게임이나 시뮬레이션을 통해 현장에 필요한 지식 습득을 위한 학습방법임- >그림 2-5@은 실제 강좌 운영 장면임. 바닥 타일은 10평방마일을, 파란색 및 빨간색 플라스틱 컵과 종이접시가 함대를 의미하며 해상 및 날씨 상황은 실제 데이터를 중심으로 가정됨. 강의실 안에서 시뮬레이션 형태의 해상전투를 지휘하고 운영함으로써 전투 능력 향상을 도모함  출처: KWWSV://ZZZ.WKHDWODQWLF.FRP/HGXFDWLRQ/DUFKLYH/2016/12/FDQ-D-PLOLWDU-PLQGVHW-VXFFHHG-LQ-D-FLYLOLDQ-FODVVURRP/510371/ >그림 2-5@ 해군전쟁대학의 고속학습 강좌 학습내용활용 강조 교수학습방법 적용의 시사점 ◦G학습내용의 활용을 강조하는 플립드 러닝, 고속학습 등의 교수학습방법을 적용하고 있음- 유니스트와 카이스트는 최근 2a3년 동안 교육계의 화두였던 플립드 러닝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내 우수사례들임. 플립드 러닝 운영을 위하여 대학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조교, 공간, 교과개발비 등의 행‧재정적 지원 및 강좌설계와 콘텐츠 제작 등의 전문적 교수학습지원 을 제공하고 있음 - 해군전쟁대학은 고속학습을 적용하여 해상전투에 필요한 학습내용의 활용을 강조하고 있음 137   2017 고등교육미래위원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나. 창의적 문제해결중심 교수학습방법 적용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방법으로 지역사회 및 글로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문제해결 프로세스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디자인 씽킹 같은 문제해결 프로세스를 습득하여 평범한 학습자들도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실제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는 학습경험을 제공하고 있음 또한 졸업을 앞둔 학습자를 대상으로 실제 세계 문제해결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프로젝트기반학습 교수학습방법을 활용하고 있음. 캡스톤 프로그램을 통한 현장 및 기업의 문제해결을 넘어 글로벌 수준의 문제해결을 도모하고 있으며, 체계적 학습을 위하여 졸업생 참여 유도 및 적절한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결과보고회를 운영하고 있음 스탠포드 대학교(6WDQIRUG 8QLYHUVLW) ◦G스탠포드 대학은 G.VFKRRO을 통해 재학생은 물론 관심 있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창의력을 발휘하여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디자인 씽킹 프로세스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G.VFKRRO, 2017)- G-VFKRRO은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 간의 협업, 실제 프로젝트 해결, 불확실한 해결책과 충분한 문제해결 기회 제공을 강조함. 그러나 G-VFKRRO 프로그램으로 학점을 이수하거나 별도의 학위를 취득할 수는 없음 - 핵심 디자인 능력 습득을 위한 핵심강좌(&RUH &ODVV), 디자인 프로세스 중 2a3가지 핵심능력을 중점적으로 배양하는 집중강좌(%RRVW &ODVV), 세계 곳곳에서 주제와 관련한 장소에서 제공되는 몰입형 워크숍인 팝-아웃 경험 프로그램(3RS-RXW ([SHULHQFH)이 있으며, 몇 가지 프로그램 사례는 <표 2-4!와 같음 <표 2-4! 스탠포드 대학의 G-VFKRRO의 디자인 씽킹 교육 프로그램 강좌유형 강좌명주요내용디자인 씽킹 스튜디오- 실제 프로젝트, 몰입형 현장 프로젝트, 팀원들과의 협력 등을 통해 (HVLJQ 7KLQNLQJ 6WXGLR)디자인 스킬을 연습하고 프로세스를 익힘핵심강좌극한(의 H적V$L정JIQI비R UI용GRDU을 E(L OL[위WWU한)H P디H자 인- 프전 로세젝계트 빈민층이 당면한 문제에 대한 포괄적 해결책을 설계하는 디자인 과정의 성찰- G-VFKRRO 과정을 보완하는 프로그램으로, 안내된 성찰을 통해 디집중강좌((5&HRIDOFHKF디WLQL자YJH 인  H씽HVVL킹JLJQ Q 코 73칭KULDQFNWLLQFJH))- 자디인자 인실 제씽를킹  개퍼선실할리 테수이 터있 음양성 및 실습 프로그램프팝경로-아험그웃램  (((H카기;V3L드하J2Q급데1LQ크수(J1적 를Z7  ,L활아$WK/용이  &디,한DU 어(G디$  자생7,H2인성F1NV))---   F패샌미D턴술프UG  란 발도G시H견구F스,를N 코 복 설 활잡공계용한예 하 방 문및여법제  론디새의 자로 습진인운득단  ,박아 새물이로관디운에어 서 접도 근진출법행 기 하탐법는색  에탐프 색로활그용램되는  138   Ⅱ. 미래교육 분과 툴레인 대학교 ◦G툴레인 대학의 부전공 프로그램인 사회적 혁신 및 기업가정신 프로그램은 문제해결방법론으로 디자인 씽킹을 활용하고 있음. 부전공 프로그램 및 디자인 씽킹의 체계적 습득을 위하여 사회 혁신과 디자인 씽킹 센터(7KH 3KOOLV 0. 7DORU &HQWHU IRU 6RFLDO ,QQRYDWLRQ DQG HVLJQ 7KLQNLQJ)를 설치하였음(7XODQH 8QLYHUVLW, 2017F)- 사회적 변화와 혁신을 위한 사고방식으로 디자인 씽킹을 선정하고, 학내외 구성원들이 디자인 씽킹 프로세스를 습득할 수 있도록 <표 2-5!와 같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표 2-5! 툴레인 대학의 디자인 씽킹 교육 프로그램램 주요내용 프로그디(자앤H인 도V LJ넛씽Q킹  파트(너7K와H  함&3DR께LXU하HUVG는H ) &집UD중VK 코 스--  파적단트용기너하간와여에   함작속께은성  사으문용로제자 를진와 행 해디되결자는해이 보너몰 는입역 형할실 을습교  번육진갈프행아로가그면램서 디자인 씽킹을 7KRDLQQQNXGLWQ VJ) 7HD팀P  디자HV인LJ Q워 크:숍RU(N7VKKHR S)---   팀프최종으로 토로사  작용타업자입을가 제  작누작업구 및하인 며가테 를스데 트식이 별터방하를법는  분학 연석습하습 진면행서 통찰력 습득 유도- 금a일요일 동안에 48시간의 개인 또는 그룹 활동 진행 워크숍사(7회KH적7 ) K영$LQ6N향7LQ을 J4  8위I 부R한%U트 R 6R캠디RW프FF자DLD인PO  S,P씽 LS킹QD  F4WH)8V시LJ간Q  --  를현디자장 발인 조견 그사하룹,고 정  구보해성 결공 및유  관및리 아, 수이렴디 어및  창발출산을적  통사해고 방지식역,사 집회단의 브 실레제인 문스토제밍, 프로토타입 제작, 사용자 의견 수집 등의 스킬 습득- 디자인 씽킹을 사용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심을 갖는 (미H국VLJ 사Q 회IR를U  $위P한H UL디FD자 &인K D씽SW킹HU)- 학+7생U$H7 D7커V(X뉴뮤UH올니(기리티숙언사스 의및  노대숙학자 캠 퍼문스제  환해경결문 제커 뮤해니결티을),  위7한UH D커VX뮤U니H 티WR)  등을 지원함 테일러7$(7<D/2OR5U), =퍼(실 리)D테F이LOLW터DW LR프Q로V그램- 디자인 씽킹 퍼실리테이터 교육 프로그램 올린 공과대학교 ◦G올린 공과대학에서는 1년 동안의 실제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장기 프로젝트 기반 학습 프로그램인 6&23((6HQLRU &DSVWRQH 3URJUDP LQ (QJLQHHULQJ)와 $(($IIRUGDEOH HVLJQ DQG (QWUHSUHQHXUVKLS)의 두 가지 캡스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UDQNOLQ :. 2OLQ &ROOHJH RI (QJLQHHULQJ, 2017; 7KH 3ULQFHWRQ 5HYLHZ, 2017) - 6&23(: 다양한 전공의 5a7명의 학생들이 팀을 이루어 기업의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연계 프로젝트 기반 수업임. 6&23(는 $PD]RQ 5RERWLFV, %RHLQJ, *( +HDOWKFDUH 등의 기업과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기업의 실제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 139   2017 고등교육미래위원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 $(: 전 세계 사람들과 협력하여 교육기회 제공, 건강 개선, 빈곤 극복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 >그림 2-6@은 $( 프로그램 사례임. 식료품 지원이 시급한 주민 비율이 높은 메사추세츠주(州)는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 농산물 생산을 증대 전략을 취하고 있음. 겨울철에도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온실을 사용하고 있는데, 온실의 온습도제어시스템의 비용절감을 위해 $(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스마트폰으로 제어 가능한 6SURXW:DYH 시스템을 개발하였음(우측 사진). 이 프로젝트를 통해 6SURXW:DYH 시스템의 스마트폰 인터페이스 개발 및 통신을 위한 저렴한 하드웨어 구축, 6SURXW:DYH의 상업화를 위한 마케팅 및 판매 전략까지 도출하였음  출처: KWWS://ZZZ.ROLQ.HGX/DFDGHPLFV/H[SHULHQFH/HQJLQHHULQJ-FDSVWRQH/DGH-PDVV/ >그림 2-6@ 올린 공과대학의 $( 운영 사례 스탠포드 대학교 ◦G스탠포드 대학의 건축, 건축공학, 건설공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설되는 $(& 글로벌 팀워크($(& *OREDO 7HDPZRUN) 강좌는 실제 세계 과정 중심의 프로젝트 기반 교수학습 방법과 최첨단 협업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원격 팀워크 활동을 활용하고 있음(6WDQIRUG 8QLYHUVLW, 2017) - 각 전공 학생들이 섞여 팀을 이루고 유럽, 아시아 등 미국 외의 학생들과 온라인 공동 작업으로 건축물 설계 프로젝트를 진행함. 인스턴트 메시지 서비스, 온라인 화상회의 및 화면 공유 프로그램, 클라우드 기반의 공동 작업 도구, 95 및 $5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온라인 협업을 지원함- 강좌 운영 초기에 졸업생을 중심으로 건축설계 멘토 및 프로젝트 의뢰자인 건물 소유주가 학생들과 함께 팀 워크숍을 운영하는데, 이 때 학생들은 업계에서 지원하는 실제 프로젝트 등의 현장 정보를 수집함- 프로젝트 진행은 온라인을 통해 다양한 장소에 있는 학생과 멘토의 협업이 이루어지며, 실제 건축이 진행될 수 있도록 건축 및 인력계획, 주변 환경과의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진행됨 140   Ⅱ. 미래교육 분과 - 프로젝트 최종결과물을 멘토와 고객에게 효과적으로 프레젠테이션하기 위해서 >그림 2-7@과 같이 3 디자인 및 95 기술을 활용하고 있음  출처: KWWSV://QHZV.VWDQIRUG.HGX/2017/10/25/ODXQFKLQJ-25WK-JHQHUDWLRQ-FXWWLQJ-HGJH-JOREDO-WHDPZRUN-FODVV-VWDQIRUG/OLQN,G 44114063 >그림 2-7@스텐포드 대학의 $(& 글로벌 팀워크 강좌의 최종 결과물 사례 창의적 문제해결중심 교수학습방법 적용의 시사점 ◦G창의적 문제해결 프로세스로 인식되는 디자인 씽킹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으며, 프로세스의 습득과 함께 지역사회 및 글로벌 문제 해결을 시도하고 있음- 스탠포드 대학은 학점과 관계없이 디자인 씽킹 프로세스의 습득과 적용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창의적 아이디어 도출을 촉진하는 팝-아웃 경험 프로그램 또한 함께 제공하고 있음 - 툴레인 대학은 부전공 제도를 활용하여 디자인 씽킹 프로세스를 습득하고 실제 지역사회 문제 중심의 해결경험을 지원하고 있음- 두 대학 모두 학습자들의 창의적 문제해결 프로세스의 습득과 활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구를 설립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공간 및 비품 제공, 전문가 퍼실리테이션을 제공하고 있음 ◦G프로젝트 기반 학습은 이미 학습자 중심 교수학습 방법으로 알려져 있으나, 올린 공과대학과 스탠포드 대학의 사례에서 다음의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 기존의 캡스톤 프로그램이 기업이나 현장의 문제해결을 강조하고 있다면, 올린 공과대학의 $( 프로그램은 2015년 81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6XVWDLQDEOH HYHORSPHQW *RDOV)에 부합하는 글로벌 수준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는 시사점이 있음- 스탠포드 대학은 프로젝트 기반 학습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졸업생들을 멘토 및 의뢰자로 초대하여 이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도모하고 있음. 또한 결과물을 360도 시연하고 3 프린팅으로 제작하는 등 각종 테크놀로지의 합목적적 활용을 촉진하고 있음 141   2017 고등교육미래위원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3. 지능정보기술의 활용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학생들의 지식구성과 상호작용을 촉진하며 신입생들의 학점이수를 지원하고 있음. 학습분석과 인공지능 등의 지능정보기술을 적용한 어플리케이션 및 학습 플랫폼으로 교수자와 학습자에게 맞춤형 교수학습 정보를 제공함과 함께 학습자들의 학습 성공률과 기초학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음 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상호작용 강좌 제공 재학생들의 학습지원을 위해서 상호작용 및 지식구성을 촉진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음. 또한 신입생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입학 전에 대학수업을 경험해보고 더불어 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미네르바 스쿨(0LQHUYD VFKRRO) ◦G미네르바 스쿨은 액티브 러닝 포럼 플랫폼에서 실시간으로 상호작용적인 소규모 수업을 운영함(0LQHUED 6FKRROV DW .*,, 2017)- 대부분의 수업은 교수자와 20명 미만의 학생들이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진행되며, 플립드 러닝 형태로 운영됨. 즉 학생들은 사전에 주제에 대해 개별적으로 학습한 뒤 액티브 러닝 포럼 플랫폼에서 실시간 토론, 퀴즈 및 투표, 공동문서 작업, 개별 피드백 등의 수업이 운영     출처: KWWSV://ZZZ.PLQHUYD.NJL.HGX/DFDGHPLFV/VPDOO-VHPLQDUV/ >그림 2-8@ 미네르바 스쿨의 액티브 러닝 포럼 플랫폼 142   Ⅱ. 미래교육 분과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DUYDUG %XVLQHVV 6FKRRO) ◦G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은 +%; 플랫폼으로 역동적 상호작용이 가능한 온라인 강좌를 운영하 고 있음 - 비즈니스 교육을 위해서 사례 중심의 접근을 활용하는데, 사례를 읽고 듣기만 하는 것은 불충분하고 온라인 토론을 통해 학생들 사이의 경험 공유와 조직, 이해를 통해 이론을 확장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김. 따라서 모든 학생들은 온라인 학습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요구받음- >그림 2-9@와 같은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학습모델 중 “$&7,9(” 모델이 바로 +%;의 플랫폼 특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는 비즈니스적 직관 개발을 위해서 비디오, 애니메이션, 상호작용적 학습 도구를 활용하고 있음  >그림 2-9@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 학습모델 애리조나 주립대학교의 신입생 아카데미 ◦G애리조나 주립대학의 글로벌 신입생 아카데미(*OREDO )UHVKPDQ $FDGHP: *)$) 프로그램: HG;와의 협약을 통해 HG;에서 이수한 강좌로 1학년 전 과정 학점 취득을 인정(+DUYDUG %XVLQHVV 6FKRRO, 2017)- 학생들은 HG;에서 입문 수준의 강좌에 등록하고, 강좌 종료 후에 학점 인정을 받기위해서는 학생의 신원 확인($49)을 거쳐야 함. 강좌별 일정과 과제 및 시험을 완료하여 강좌를 수료하고, 자신이 기대하는 성적을 받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강좌를 수강할 수 있음. 만족할 만한 성적을 취득한 이후에 수업료를 대학에 지불($600)하고 학점으로 인정받음 143   2017 고등교육미래위원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출처: KWWSV://ZZZ.HG[.RUJ/VFKRRO/DVX[ >그림 2-10@ 애리조나 주립대학의 HG; 강좌 카이스트의 예비신입생 프로그램 ◦G카이스트는 온라인 학점인정 강좌를 통해 예비 신입생들의 입학 전 기초과정 이수를 지원하는 브릿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한국과학기술원 교수학습혁신센터, 2017D)- 카이스트의 가을 학기 강좌인 대학물리, 대학수학, 대학화학을 온라인 강좌로 제공하며, 예비 신입생들은 온라인으로 교수 및 조교와 상호작용을 할 수 있음. 성적 산출을 위한 중간 및 기말고사는 오프라인으로 치러야 함- 학점인정은 물론 영어강의 및 대학강의 적응을 위해 운영하고 있음   출처: KWWS://FHOW.NDLVW.DF.NU/KWPO/LQGH[.SKSLG VXE02B03B03>그림 2-11@ 카이스트 브릿지 프로그램의 강좌화면(좌) 과 /06화면(우)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강좌 제공 시사점 ◦G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학습자들의 상호작용과 지식구성을 도모하며, 신입생에게 강좌를 제공하여 대학생활 적응 및 학점이수를 지원하고 있음 144   Ⅱ. 미래교육 분과 - 미네르바 스쿨과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은 공통적으로 온라인 협업도구, 상호작용 도구 등의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고 있음. 이를 통해 강의식, 교수자 중심 수업의 한계로 꼽히는 일방향 지식전달을 넘어서 각종 협업 도구를 활용하여 구성원 사이의 상호작용과 지식 구성을 촉진하고 있음 - 애리조나 주립대학은 HG;에서 강좌를 운영하면서 022&의 특성인 대중을 위한 강의 공개는 물론, 신입생들의 학점이수를 지원하고 있음- 카이스트는 자체 시스템 안에서 신입생을 위한 대학 기초강좌를 제공하여 학점이수와 대학수업 적응을 도모하고 있음 나. 맞춤형 정보제공 및 적응적 학습 플랫폼 활용 학습 성공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학습분석과 인공지능 기술 등의 지능정보기술 적용으로 교수자와 학습자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또한 적응적 학습 플랫폼을 활용하여 대학 기초 수준의 강좌를 제공함으로써 학습자들의 기초학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음 퍼듀 대학교 ◦G퍼듀 대학의 코스 시그널(&RXUVH 6LJQDOV)은 성취가 낮을 것으로 예측되는 학생 현황 정보를 교수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함(3XUGXH 8QLYHUVLW, 2017E)9)- 블랙보드 런(%ODFNERDUG /HDUQ)에서 수집된 데이터 기반의 데이터 마이닝과 예측모델링으로 학습자들의 학업 상의 위험수준을 예측 함. 예측결과는 >그림 2-12@과 같이 교수자 및 학습자의 /06 대시보드에 제공되며, 사전에 교수자가 작성한 이메일을 위험군에 속한 학습자들에게 발송함으로써 실시간 및 지속적인 개입을 취할 수 있고, 예측모델링을 통해 개강 2주 안팎의 기간에 개입이 가능함   출처: KWWSV://ZZZ.LWDS.SXUGXH.HGX/OHDUQLQJ/WRROV/FRXUVH-VLJQDOV.KWPO >그림 2-12@ 퍼듀 대학의 코스 시그널 교수자(좌) 및 학습자(우) 대시보드 9) 2017년 12월 16일 이후에는 &RXUVH 6LJQDOV에 엑세스 불가 145   2017 고등교육미래위원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애리조나 주립대학교 ◦G애리조나 주립대학은 고등학생 및 재학생 대상의 맞춤형 진로 및 학과 추천 어플리케이션인 PH3, 성공적인 대학 생활을 지속하고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학사관리 정보를 제공하고 실시간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H$GYLVRU, 적응적 학습플랫폼(DGDSWLYH OHDUQLQJ SODWIRUP)을 통해 대학수준의 기초수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G2016년 3KL .DSSD 3KL ([FHOOHQFH LQ ,QQRYDWLRQ $ZDUG에서 국가 및 전 세계 수준에서 고등교육의 혁신에 탁월한 사례로 선정되었음(7KH KRQRU VRFLHW RI SKL NDSSD SKL, 2016) ◦G모바일 기반의 PH3 어플리케이션: 고등학생 및 재학생 진로 및 전공 탐색 지원 - >그림 2-13@의 좌측과 같이 홀랜드의 직업적 성격유형에 기반하여 현실형(UHDOLVWLF), 탐구형(LQYHVWLJDWLYH), 예술형(DUWLVWLF), 사회형(VRFLDO), 기업형(HQWHUSULVLQJ), 관습형(FRQYHQWLRQDO)을 대표하는 이미지 중에 선호하는 이미지를 선택하게 함- 수백 가지의 진로 및 전공 데이터 중 사용자 선호에 적합한 결과를 >그림 2-13@의 우측과 같이 제안하며, 제안된 진로 및 전공 관련 직업세계 정보는 미국 노동부 고용 및 훈련 부서(8.6. HSDUWPHQW RI /DERU/(PSORPHQW DQG 7UDLQLQJ)에서 제공하는 2*1(7 기반으로 제공됨  출처: KWWSV://ZHEDSS4.DVX.HGX/HDGYLVRUKV-PRELOH/#/DSS/IURQW3DJH >그림 2-13@ 애리조나 주립대학의 맞춤형 전공프로그램 추천 프로그램 PH3 ◦GH$GYLVRU: 학생들의 학업 성취에 관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학생 개개인의 관심사와 역량에 적합한 전공을 안내하는 프로그램 - 대학 내 14개 단과대학에 전문적 컨설턴트가 상주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학업 및 진로에 관한 목표와 경로를 설정하도록 지원하고 있음. 이와 함께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학생 개개인의 성장과 진도에 맞춤화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H$GYLVRU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음 146   Ⅱ. 미래교육 분과 - 이 프로그램을 통해 컨설턴트들은 졸업에 요구되는 요건들을 사전에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되었고, 학생들 또한 학사일정 및 졸업 요건 충족을 위해 필요한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피드백 받을 수 있게 되었음- 교수학습차원에서도 성과가 낮을 것으로 예측되는 학생들과 이들의 지도교수에게 조기 알람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음. 즉 학생들의 출석, 학습 진행, 과제 제출 정보를 통해 조기 알람을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강취소와 대체 교과 등을 제안하기도 함  출처: KWWSV://ZZZ.SKLNDSSDSKL.RUJ/GRFV/GHIDXOW-VRXUFH/QHZV-LWHPV/DUL]RQD-VWDWH-XQLYHUVLW.SGIVIYUVQ 0 >그림 2-14@ 애리조나 주립대학의 H$GYLVRU의 학사관리 및 피드백 제공 경로 147   2017 고등교육미래위원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G적응적 학습플랫폼(DGDSWLYH /HDUQLQJ 3ODWIRUP): .QHZWRQ社와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대학 기초 수학코스를 제공하고 있음(.QHZWRQ, 2011)- 대학 대수학(&ROOHJH $OJHEUD)과 대학 수학(&ROOHJH 0DWKHPDWLFV) 과정을 적응적 학습플랫폼을 통해 플립드 러닝 방식의 온라인 코스를 제공하였음- 온라인 강좌는 과정 시작에 앞서 플랫폼에서 예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학습 모듈을 제안하고, 개념을 완벽히 숙달하였는지를 지속적으로 평가함. 교수자는 교실 안에서의 그룹 또는 1:1 학생 지도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게 되었음- 2011년 플랫폼 도입 후에 기초 수학 코스의 통과율은 기존 66%에서 75%로 향상되었음 노스웨스턴 대학교(1RUWKZHVWHUQ 8QLYHUVLW) ◦G노스웨스턴 대학은 &DQYDV 기반의 교수학습지원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강좌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1RUWKZHVWHUQ 8QLYHUVLW, 2017D; 2017E)- 토론 게시판의 토론글 자연어 분석을 통해 키워드, 정서분석(찬, 반, 중립 등), 학년 수준에 따른 키워드 분석 등을 제공하고(>그림 2-15@의 좌측) 토론의 상호작용 정도를 시각적으로 제공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토론 기여도를 동료들과 비교하거나 가장 인기 있는 토론글이 무엇인지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도움(>그림 2-15@의 우측)  출처: KWWS://OHDUQLQJDSSV.QRUWKZHVWHUQ.HGX/#/OLVW >그림 2-15@ 노스웨스턴 대학의 토론 게시판 분석 - 그 밖에 대화식 비디오 플랫폼을 활용하여 동영상 타임라인에 교수자와 학생들이 댓글을 달면서 비디오를 보다 상호작용적인 학습도구로 사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음(>그림 2-16@의 좌측 $UF). <HOORZGLJ는 교수자와 학생들이 강좌와 관련한 아이디어, 기사, 웹사이트, 비디오 등을 쉽게 공유할 수 있는 공간임(>그림 2-16@의 우측) 148   Ⅱ. 미래교육 분과   출처: KWWS://OHDUQLQJDSSV.QRUWKZHVWHUQ.HGX/#/OLVW >그림 2-16@ 노스웨스턴 대학의 상호작용적 비디오 및 공유 게시판 그 외 대학사례 ◦G오레곤 주립대학(2UHJRQ 6WDWH 8QLYHUVLW)은 화학 실험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원거리 학생들이 위험 없이 학습플랫폼 안에서 실험 스킬과 절차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2UHJRQ 6WDWH 8QLYHUVLW, 2017)- 플랫폼 안에서 교수자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힌트나 추가 자료들이 적응적으로 제공되도록 자료들을 수정할 수 있고, 학생들의 학습경로 설계를 위한 온라인 실험실 환경을 설정할 수 있음- 이 프로그램은 대학의 적응적 학습 지원과 졸업율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VVRFLDWLRQ RI 3XEOLF /DQG-JUDQW 8QLYHUVLWLHV($3/8)와 %LOO & 0HOLQGD *DWHV )RXQGDWLRQ의 재정지원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음◦G미시건 대학(8QLYHUVLW RI 0LFKLJDQ)의 0-:ULWH는 인공지능 기반의 텍스트 분석을 통해 대규모 강좌에서 학생들의 학습향상을 위한 전략적 글쓰기를 지원함(8QLYHUVLW RI 0LFKLJDQ, 2017)- 이 프로그램은 자동 성적 부여가 목적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글쓰기 피드백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자동화된 텍스트 분석과 동료 피드백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에세이를 수정함 ◦G(DVW &DUROLQD 8QLYHUVLW, 8QLYHUVLW RI /RXLVYLOOH, 8QLYHUVLW RI 6RXWK $ODEDPD, 8QLYHUVLW RI 6RXWK )ORULGD 등의 대학에서도 3HDUVRQ의 적응적 학습플랫폼인 00DWK/DE을 통해 대학 대수학, 공학 분석((QJLQHHULQJ $QDOVLV), 중급 대수학(,QWHUPHGLDWH $OJHEUD) 강좌를 제공하였음- 적응적 학습플랫폼 도입 후 강좌 성공률 및 기말 시험 통과율 모두 증가하였음 149   2017 고등교육미래위원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 학생 대상의 설문 결과, 학생들은 적응적 학습플랫폼을 통해 수학 문제 해결 자신감 증가, 기존 강의식 수업보다 높은 성적 취득, 비디오 콘텐츠를 통한 개념 습득이 용이 하다고 응답 하였음 맞춤형 정보제공 및 적응적 학습 플랫폼 활용 시사점 ◦G학생들의 학습 속도에 따라 언제 어디서든 학습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개별화 학습(SHUVRQDOL]HG OHDUQLQJ) 개념이 테크놀로지 활용으로 보다 구체화 되고 있음(%HXV, 2017). 또한 적응적 학습플랫폼을 통한 개별화 학습은 학생들의 학습 성공은 물론 대학 수준에서의 학업 지속 및 졸업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꼽히고 있음- 퍼듀 대학은 학습분석 기반의 코스 시그널로 학업에 위험이 예측되는 학습자들에게 조기 개입하여 학습자들의 학업 성공을 높이고 있음- 애리조나 주립대학은 PH3 어플리케이션으로 진로와 전공 탐색 지원 및 H$GYLVRU로 학업성취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있음. 또한 적응적 학습 플랫폼을 도입하여 대학 기초 수학 코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재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끌어올리고 있음- 노스웨스턴 대학은 &DQYDV 기반의 교수학습지원 어플리케이션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교수자 및 학습자들의 상호작용 정도를 시각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동시에 이들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있음 ◦G전반적으로 인공지능 및 학습분석을 적용하여 교수자와 학생들에게 보다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도들이 많아지고 있음◦G교과내용 알고리즘 개발이 요구되기 때문에 주로 수학분야, 몇 몇의 작문 교과에 한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생성되는 데이터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음. 또한 강좌 재설계를 위한 교수자의 시간과 노력이 상당히 요구되기 때문에, 인센티브제 등 교수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함(5DWKV, 2017) 4. 기업 및 지역사회 연계 대학의 지역사회 공헌을 위하여 기업 및 지역사회의 전문대학과 고등학교 연계를 지원하고 있음. 기업연계를 위해서는 학생들의 인턴십 프로그램의 효과적 운영 지원을 위한 체계 마련과 재학생 및 근로자의 커리어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지역사회 연계를 위해서는 전문대학생들의 4년제 학위취득 기회제공, 우수 고등학생들의 사전 대학수업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150   Ⅱ. 미래교육 분과 가. 기업연계 강화 재학생들의 취업 및 근로자의 평생학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효과적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인문계열 학습자의 취업역량 강화 지원, 근로자의 커리어 개발 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노스이스턴 대학교(1RUWKHDVWHUQ 8QLYHUVLW) ◦G노스이스턴 대학은 미국 또는 전 세계 현장에서 6개월 간 전일제로 일할 수 있는 인턴십 및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협동교육 및 커리어 개발(&RRSHUDWLYH (GXFDWLRQ DQG &DUHHU HYHORSPHQW: &R-RS)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1RUWKHDVWHUQ 8QLYHUVLW, 2017)- 다양한 곳에서의 인턴십을 통해 대학에서 배운 지식 및 기술의 적용,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고 민첩하게 배울 수 있는 역량, 학교와 인턴십에서 배운 각종 역량의 통합을 도모함- 일반적인 인턴십이 3개월 미만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현장의 주요 업무를 체험할 기회가 부족한 편이고, 학생들도 수업과 병행하는 경우가 많아 인턴십에 집중하기 어려움. 따라서 학기 단위로 최소 6개월 이상의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실제 현장에서의 업무를 체험하고, 인턴십에 집중할 수 있도록 &R-RS을 운영하고 있음- 학생들은 지도교수 및 &R-RS 코디네이터와 함께 자신의 목표에 적합한 일정을 설계하기 때문에, 학생마다의 &R-RS 스케줄이 다양하게 구성됨. 전일제 학생의 경우에 4년 간 최대 2회, 5년간 최대 3회의 &R-RS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대부분은 강좌를 이수하지 않으면서 &R-RS 프로그램에 집중함. 또한 고용주로부터 시간당 임금을 받으며 학비를 내지 않음- 졸업을 위한 필수조건은 아니지만, 2016년 졸업생의 96%가 최소 1회 이상의 &R-RS에 참여하였고, 78%는 2회 이상 참여하였음 유타 대학교(8QLYHUVLW RI 8WDK) ◦G유타 대학은 급변하는 직업 및 고용시장에서 대학생과 근로자들의 경쟁력 유지를 위한 평생학습의 일환으로 학위 플러스(HJUHH 3OXV)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8QLYHUVLW RI 8WDK, 2017)- 다양한 직군에서 요구하는 스킬을 8주 이내에 이수할 수 있도록 코스를 운영하며, 프로그램 등록자에게 커리어 코칭을 제공하고 이수 시 유타 대학의 인증서가 발급됨- 또한 유타 대학의 인문계열 학생들은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직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스킬을 습득하게 됨. 학점이 아닌 인증서가 발급되지만 성적표에 해당 내용이 기입되고 이와 함께 소셜 미디어에 게재할 수 있는 디지털 배지 코드가 부여됨 151   2017 고등교육미래위원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그림 2-17@ 유타 대학의 학위 플러스 강좌 추천 페이지 기업연계 강화 시사점 ◦G커리어 개발과 취업 이후에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노스이스턴 대학은 &R-RS 프로그램을 통해 효과적인 인턴십을 운영하고 있음. 즉 현장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게 인턴십 기간을 설정하고, 지도교수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R-RS 코디네이터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유타 대학의 학위 플러스 프로그램은 재학생과 근로자의 평생학습을 위한 학위 플러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특히 인문계열 학생들의 취업 지원을 위하여 해당 프로그램 이수 여부를 성적표에 기입함으로써 학생들의 참여를 지원하고 교육 결과의 취업활용을 도모하고 있음 나. 전문대학 및 고교연계 프로그램 운영 미래교육 우수 혁신사례들은 국내에서도 운영되고 있는 전문대학생의 4년제 대학 편입이나 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과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음. 전문대학 프로그램의 경우는 파트너십을 맺은 전문대학과의 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는 점, 고교 연계 프로그램의 경우는 다양한 교육기간 설정 및 수강료를 대학이 부담하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음 152   Ⅱ. 미래교육 분과 포틀랜드 주립대학교 ◦G포틀랜드 주립대학은 지역 전문대 학생들의 학위취득을 위하여 교육과정을 수정하는 등의 경로안내 프로젝트(3DWKZDV 3URMHFWV)를 실시하고 있음(최원석, 2017; 3RUWODQG 6WDWH 8QLYHUVLW, 2017D)-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은 대학들과 연계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편입학 학생들의 학위취득 경로 설계를 지원함 시카고 대학교(8QLYHUVLW RI &KLFDJR) ◦G시카고 대학은 시카고 공립학교의 우수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ROOHJH %ULGJH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8QLYHUVLW RI &KLFDJR, 2017), 그 외 다수의 대학에서도 우수 고등학생의 대학수업 경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고등학생의 학비, 수수료, 교과서 등은 대학의 자금에서 충당하며, 생물학, 역사학, 인문학 등 다양한 강좌를 수강할 수 있음- 1년 단위로 운영되는 $FDGHPLF <HDU %ULGJH, 여름 학기에 운영되는 6XPPHU %ULGJH 프로그램이 있음 전문대학 및 고교연계 프로그램 운영 시사점 ◦G전문대학생들의 4년제 학위취득과 우수 고등학생의 대학수업 사전 경험 프로그램을 운영하 고 있음 - 포틀랜드 주립대학은 파트너십을 맺은 지역 전문대학들과 연계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전문대학생들의 4년제 학위취득을 지원하고 있음- 시카고 대학 등 다수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수 고등학생 대상의 대학수업 경험 프로그램은 국내의 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과 유사한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음. 차이점으로는 1년 및 학기 단위의 다양한 교육기간을 설정하고 있다는 점과 국내 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은 학습자가 수강료를 부담함에 반하여 시카고 대학에서는 대학이 수강료를 부담한다는 점을  꼽을 수 있음 5. 국내외 미래교육 우수 혁신사례 분석 시사점 융합주제 중심의 교육과정 및 학사구조 개편 필요 ◦G학습자들은 점차 복잡해지는 실제 세계 문제해결을 요구받고 있으며, 대학교육을 통해 이를  153   2017 고등교육미래위원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준비할 수 있어야 함. 이를 위하여 기존 전공내용 중심의 교육과정 구성이 아닌 융합주제 중심의 교육과정 재구조화 및 융합주제 중심의 학사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음- 단과대학 수준의 교육과정 및 학사구조 개편을 위해 올린 공과대학 사례를 들 수 있으며, 전체 대학 수준의 학사구조 개편은 애리조나 주립대학을, 부전공 제도를 활용한 교육과정 개편은 툴레인 대학의 사례를 그 예로 볼 수 있음- 이와 함께 포틀랜드 주립대학의 사례와 같이 학습자들의 학년을 고려한 체계적인 학습경로 설계가 필요◦G대학교육을 통해 실제 세계 문제해결을 경험하고, 이때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취‧창업을 경험할 수 있는 교육모델을 수립하여, 아이디어 산출부터 실현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경험할 수 있어야 함 ◦G즉 융합주제 중심의 실제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경험을 설계하되 학년을 고려하여 주제 탐색-아이디어 산출-문제 해결-아이디어 기반의 벤처 창업까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대학차원에서 체계적인 교육과정 설계가 요구됨 대학에서 학습한 내용을 활용하여 실제 세계 문제해결을 촉진할 수 있는 교수학습방법 적용 필요◦G전통적인 강의식 교수학습방법으로는 학습자들의 실제 세계 문제해결 역량을 강화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대학교육을 통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문제해결 프로세스를 습득할 수 있어야 하고, 이 프로세스를 통해 실제 세계 문제해결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방법의 제고가 필요함- 교실 안에서의 지식의 활용과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는 플립드 러닝의 적용, 디자인 씽킹과 같은 문제해결 프로세스의 습득 지원,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기반학습 및 캡스톤 프로그램의 확대가 필요함- 앞서 살펴본 융합주제 중심의 교육과정 재설계와 연계하여 개별 강좌들의 교수학습방법을 학년 및 학습 수준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 필요. 즉 저학년 수준에서는 플립드 러닝을 활용하여 전공내용의 습득과 활용을 강조하고,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문제해결 프로세스를 습득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교수학방법을 연계할 필요가 있음- 특히 퍼듀 대학의 기업가정신과 혁신 교육과정 운영 시 각 단과대학 및 전공 특성에 맞는 캡스톤 강좌 운영 사례를 참고하여 공과대학 이외의 대학에서도 현장 문제중심의 캡스톤 강좌 운영이 가능할 것임 학습 성공률 및 기초학력 재고를 위한 지능정보기술의 도입 필요성 검토 ◦G상호작용적 온라인 플랫폼이나 학습분석 및 인공지능 등의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154   Ⅱ. 미래교육 분과 정보제공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재학생들의 학습 성공률과 기초학력을 제고할 수 있음 ◦G맞춤형 정보제공 및 적응적 학습 플랫폼은 알고리즘 개발 및 강좌 재설계를 위한 교수자의 노력이 상당하므로 도입 목적, 필요로 하는 기능, 예산 등을 구체화하여 시도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기업 및 지역교육기관 연계 필요 ◦G재학생은 물론 지역사회 근로자들의 커리어 역량 평생학습 지원이 요구됨- 노스이스턴 대학 사례와 같이 효과적인 재학생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인턴십 기간, 운영시간, 인턴 임금문제 등의 협의를 위하여 파트너십 체결 등 기업연계가 요구됨- 이와 함께 인문계열 학생들의 커리어 역량 향상을 위하여 교육 프로그램 이수 여부를 성적표에 함께 기재하는 등의 행정적 지원도 필요함- 지역사회 근로자의 커리어 역량 평생학습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일차적으로는 근로자의 커리어 역량 향상을, 이차적으로는 재학생들의 해당 기업 취업기회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임 155   2017 고등교육미래위원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참고 문헌! 김혜진(2017). .(, %ULHI 대학교육혁신사례: 애리조나 주립대학교.이한빛(2016.06.12.). 플립드러닝, 학생에게 교육주도권을 넘기다. KWWS://QHZV.XQQ.QHW/QHZV/ DUWLFOH9LHZ.KWPOLG[QR 159987에서 인용임진혁(2016). 022&와 플립드러닝 기반의 미래교육 모델. 81,67 2차 .HGX; 연수 프로그램. 최원석(2017). .(, %ULHI 대학교육혁신사례: 포틀랜드 주립대학교.한국과학기술원 교수학습혁신센터(2017D). %ULGJH 3URJUDP. KWWS://FHOW.NDLVW.DF.NU/KWPO/ LQGH[.SKSLG VXE02B03B01에서 인용한국과학기술원 교수학습혁신센터(2017E). (GXFDWLRQ 3.0 KWWS://FHOW.NDLVW.DF.NU/KWPO/ LQGH[.SKSLG VXE01B01B01GSWM에서 인용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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미래교육 분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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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미래위원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DFWLYLWLHV/FKDQJHPDNHU-LQVWLWXWH/#1506367652915-G40FDH66-FI937XODQH 8QLYHUVLW. (2017F). HVLJQ WKLQNLQJ. 5HWULHYHG IURP KWWS://WDORU.WXODQH.HGX/ DFWLYLWLHV/GHVLJQ-WKLQNLQJ/8QLYHUVLW RI &KLFDJR. (2017). &ROOHJH %ULGJH 3URJUDP. 5HWULHYHG IURP KWWSV:// FROOHJHEULGJH.XFKLFDJR.HGX/8QLYHUVLW RI 0LFKLJDQ. (2017). 0-ZULWH. 5HWULHYHG IURP KWWSV://OVD.XPLFK.HGX/ VZHHWODQG/P-ZULWH.KWPO8QLYHUVLW RI 8WDK. (2017). 0D[LPL]H WKH YDOXH RI RXU GHJUHH. 5HWULHYHG IURP KWWS://GHJUHHSOXV.XWDK.HGX/#BJD 2.172217059.1137369652.1512841766-8244960 35.1512841766 158   Ⅱ. 미래교육 분과 3서비스러닝을 활용한 대학교육의 사회적 공헌과 체험학습 박승호 (서울여자대학교) 6HUYLFH-/HDUQLQJ(이하 6-/ 혹은 봉사-학습)이 1980년 무렵부터 새로운 대학교육의 교수-학습의 한 방법으로 등장한 이후 서구에서는 괄목할만한 성과가 연구와 실제 두 분야에서 이루어졌음.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도입조차 초기단계에 있는 상황임. 이러한 시점에서 6-/의 도입과 확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6-/이 다른 지역사회 봉사와는 다른 점을 부각할 필요가 있음. 특히 교수-학습방법으로서의 6-/의 효과가 이해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그러한 점에서 6-/을 통해 대학의 사회적 공헌과 체험학습이 어떻게 제고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기술하고 국내외의 현황을 소개함. 대학이 학습자들에게 체험학습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사회적 책무를 함양시켜 줄 새로운 접근방법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임. 6-/을 단순한 봉사방법의 학습이 아니라 교과내용에 대한 교수-학습의 한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이 서구 선진대학들에서는 30여년간 중요시 되어 오고 있음. 이미 서구의 대학들에서 증명된 6-/의 교육적 효과가 이제 한국 고등교육의 질적인 변화를 위해 새로운 교수-학습의 지평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임. 특히 최근의 학습이론의 맥락에서 6-/이 어떻게 자리매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론적 이해가 필요함. 이러한 의미에서 6-/에 대한 다양한 정의들 중에서 봉사에 강조를 두기 보다는 체험적 학습에 강조를 둔 교수-학습의 한 양식이라는 대전제 위에서 소개함. 6-/에 대한 이러한 엄격한 전제를 두는 이유는 많은 6-/프로그램에서 단순히 지역사회봉사라는 측면을 더 강조한 경우에는 대학교육과정에 존속하지 못하고 단명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임. 학습에 강조를 둘 경우에 반성적 성찰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어떠한 봉사를 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학습했느냐임. 그 이유는 봉사만 제공되고 학습이 없다면 진정한 6-/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임. 즉 학습이 담보되지 않는 6-/은 가치가 없음. 왜냐하면 그러한 6-/은 학습이 없기 때문에 고등교육의 질적 제고에는 기여하지 못하므로 교수-학습의 한 방법으로서의 6-/의 의미가 없어짐. 그러므로 “6-/”은 “봉사학습”이 되어서는 문제가 있으며 봉사와 학습이 공존하는 것(“6-/”)에 유의하여야 할 것임. 159   2017 고등교육미래위원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1. 6-/의 정의와 근거 가. 학습에 비중을 둔 6-/의 정의 ◦G6-/에 대한 최초의 정의는 5REHUW 6LJPRQ과 :LOOLDP 5DPVH에 의해 이루어졌음. 이들의 초기의 정의에 의하면 6-/이란 단순히 반성적 성찰이 동반되는 사회적 봉사였음. 그 후에 다양한 정의들이 소개되었지만 5REHUW 6LJPRQ에 의한 정의, 즉 봉사를 하는 사람들을 학습자라고 보는 관점을 수용하고 8QLYHUVLW RI 0LFKLJDQ의 6-/에 관한 .HOORJJ 위원회가 정리한 6-/의 학습에 강조를 둔 입장을 수용함. ◦G이 입장에서는 6-/을 지식을 적용하기, 지식을 통합하기, 비판적으로 사고하기, 학습을 분석하기, 문화적 다양성을 경험하고 학습하기, 가치를 개발하기, 귀납적인 추론을 배우기 등을 강조함. 이러한 정의는 광의의 정의라기보다는 다소 협의의 정의로 보여질 수 있으나 6-/을 봉사 그 자체에 비중을 두기 쉽기 때문에 학습에 비중을 두는 정의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봄. 실제로 6-/을 봉사에 비중을 둔 많은 프로그램들에서 문제가 발견된 것은 6-/의 학습측면이 간과되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이 있기 때문임. 6-/을 서로 다르게 정의를 하고 있지만, 모든 정의에 공통적인 4가지 특성이 있음: 1) 학문성, 2) 지역사회 봉사, 3) 숙고, 4) 시민으로서의 책무성. ◦G어떤 교육자들은 “6-/”을 더 효과적인 교수를 위한 풍요롭고 혁신적이고, 교육학적인 접근을 나타내는 새로운 용어로 보고 있음. 5REHUW 6LJPRQ(1979)은 6-/을 “교호적 학습”에 근거한 경험적 교육 방법이라고 정의하였음. 6-/에 참여하는 교수는 6-/을 자신의 교과과정에 통합시키기 위해서는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갖고 있어야 함. 즉, 6-/의 모든 4가지 요소(학문성, 지역사회 봉사, 숙고, 시민의 책무성)를 포함하고 있어야 함.  나. 6-/의 특성 ◦G6-/은 학생들의 교양 혹은 전공교과에 대한 체험학습을 향상시키고 시민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방법임. 즉 정규 교과과정의 진행과정에 지역사회의 요구를 고려하여 습득된 전공지식을 현장에 적용하고 그 연후에 교수자의 지도하에 적극적으로 반성적 성찰(DFWLYH JXLGHG UHIOHFWLRQ)을 수업과정에 통합하는 한 방법임. 미국의 많은 대학에서는 교수-학습과 직접 관련을 지워 교육학적 전략으로 6-/을 발달시키고 촉진하기 위해 이러한 도전을 받아들였고 &DPSXV &RPSDFW와 같은 지지조직을 만들었음. 6-/은 미국에서 이제 전국가적인 운동이며 미국의 대다수의 대학에서 이용되고 있음. 최근, 미국 대학들의 72%가 6-/을 교육방법으로 채택하고 있음 (2017, 서울대 글로벌 사회공헌단 국제심포지움에서의 )XUFR교수의 발표 자료 참조) ◦G6-/의 교육철학적인 기반은 -RKQ HZH의 경험학습(H[SHULHQWLDO OHDUQLQJ)이라고 볼 수 있음. 협동적인 교육, 인턴쉽, 현장배치와 같은 모든 형태의 경험학습처럼 6-/도 더 풍부한  160   Ⅱ. 미래교육 분과 학습결과를 기대하며 학습자를 학습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게 함. 다른 교육방법과는 달리 6-/의 중요한 특징은 학생들의 학습을 풍부하게 하는 것과 지역사회에 활기를 불어넣는 것을 이중으로 강조하는 것임.  ◦G이것을 달성하기 위해 효과적인 6-/은 학생들을 지역사회의 교육적, 환경적 요구에 부응하는 관련 교과의 발굴에서부터 시작됨. 교재, 강의, 토론, 반성적 성찰에 대한 지침자료들은 지역사회의 관련 기관에서의 활동할 봉사에 대한 정보를 주며, 또한 역으로 강의실 내에서의 체험적 지식에 기반을 둔 학문적인 대화를 위해 봉사 경험을 수업장면으로 다시 가져오게 함. 이러한 교호적인 과정(UHFLSURFDO SURFHVV)에는 경험과 지식습득 사이의 연계성에 기초하고 있음.  ◦G이러한 경험과 지식습득의 연계성에 기반을 둔 6-/에 대한 교육학적 입장은 전통적인 강의 위주의 대학교육과 이론적인 교과내용에만 기반을 둔 교수자 중심적인 교과과정의 본질적인 변화에 그 가치를 두고 있음. 일반적으로 알려진 학습효과는 학습자가 듣는 것의 겨우 10%, 보는 것의 15%, 보고 듣는 것의 단지 20%만을 학습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각과 청각에만 의존하는 교육적 경험이 제공되고 있는 것이 여전히 대부분의 한국 대학교육의 현실임. 이러한 제한적인 감각기관들만을 활용한 교육은 체험적 행동이 포함된 교육방식(PXOWL-PRGDOLW HIIHFWV)에 의한 지식의 심화활동을 중시하는 선진국의 체험적 교육방식에 비하면 그 교육경쟁력이 뒤질 수밖에 없음. 이러한 6-/은 학습자들이 행하는 것의 60%, 교수자에 의해 세밀하게 지도된 적극적인 반성적 성찰과 함께 행할 경우에는 80%,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경우에는 90%를 학습하게 된다는 일반적인 학습원리에 비추어 보아도 학습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교수-학습법임.  ◦G6-/은 학생이 수동적으로 교수자에 의해 채워지길 기다리고 있는 텅 빈 그릇이라는 관점을 거부함. 오늘날 지나치게 정보가 과다한 특성이 있는 문화에서는 효과적인 교수방법은 정보의 단순한 일방적인 전수에 근거해 학습자의 정보축적뿐만 아니라 학습자 스스로 능동적으로 정보처리를 하도록 촉진해야 함. 새로운 지식의 생성이 급속하게 진행되는 분야에서는 흔히 학생들이 강의시간에 배우는 내용은 학위를 마칠 때에는 진부한 것이 되어 버리는 경우가 허다함. 그러므로 대학의 교육적 기능이라는 관점에서 6-/이 추구할 바는 단순한 전공영역의 지식을 축적하는 것이 최상의 목적이 아니라 지식을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자기조절학습(6HOI-5HJXODWHG /HDUQLQJ) 태도의 습득이 더 바람직한 목적일 수 있다고 봄. ◦G6-/은 학생들에게 사회현장에 참여하여 비판적인 사고를 하게 하는 의미 있는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사회문제에 대한 건설적인 대처능력의 함양을 가능하게 함. 봉사를 하면서 학생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갈등을 일으키는 사건과 마주치게 되며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사고방식과는 상충하는 문제나 사건을 다루게 됨. 그 결과 자신이 경험하는 인지적 부조화의 상황에서 그 부조화를 해결하기 위하여 새로운 지식을 경험적으로 체화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학습이 시작됨. 161   2017 고등교육미래위원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2. 6-/의 국내외 현황 가. 해외 ◦G1980년대 이후로 6-/은 미국 고등교육에서는 폭넓게 쓰이고 있는 효과적인 교수-학습방법임. 그 사례로 0LDPL 대학에서는 90개 이상의 교과목에서 60명 이상의 교수진들이 6-/을 활용하여 교육을 하고 있음. 6-/의 효과는 미국의 일부 유수한 대학에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연구결과 보고서에 의해 증명되고 있음. 6WDQIRUG 대학에서는 50여개 내외의 강좌가 열리고 있으며, 0LFKLJDQ 대학, +DUYDUG 대학, 3HQQVOYDQLD 대학 등에서 6-/은 활발히 개설되고 있음. 0LFKLJDQ 대학에서는 6-/에 관한 국제적인 연구지인 0LFKLJDQ -RXUQDO RI &RPPXQLW 6HUYLFH /HDUQLQJ이 1993년 이래 지속적으로 발간되고 있음. 이 6-/에 의한 교육방법이 미국에서는 $PHULFDQ $VVRFLDWLRQ RI 8QLYHUVLW 3URIHVVRUV나 7KH $PHULFDQ $VVRFLDWLRQ RI &RPPXQLW &ROOHJHV와 &DPSXV &RPSDFW와 같은 많은 전문 기관에 의해 승인 받고 있음. 이러한 전문기관에서 강조하려는 것은 6-/은 학생들의 학습을 심화시키고 교수들의 교수활동을 향상시키며, 지역사회에 활기를 불어넣어 줄 하나의 강력하고 증명된 교수-학습방법이라는 것임. 홍콩의 대부분의 유수 대학들에서도 활발히 운영되고 있음 (예: &KLQHVH 8QLYHUVLW, /LQJQDQ 8QLYHUVLW 등). 싱가포르 국립대학교(186) 도 2005년부터 6-/을 교수-학습방법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일본 동경의 ,&8에서도 6HUYLFH-/HDUQLQJ &HQWHU를 설립하고 아시아 지역의 6-/협의체(6/$1: 6HUYLFH-/HDUQLQJ $VLD 1HWZRUN)를 주도적으로 구성하였음. 나. 국내 : 서울여자대학교 사례 ◦G서울여자대학교는 2001년 2학기에 6-/에 관심있는 4명의 교수들이 처음으로 실험적으로 수업에 활용하기 시작하였으며 2002년부터 미국의 지원기관인 8QLWHG %RDUG에 의하여 재정지원을 받아 3년간 기초연구를 하였음. 그 결과에 근거하여 대학에 건의하여 2005년 1학기부터 정규교과목으로 개설이 결정되면서 <지식과 지역사회(.QRZOHGJH DQG &RPPXQLW)!라는 6-/이 교양과목 1학점으로 개설되었으며, 전공 3학점의 경우 3+1시스템이 구축되어 학기 내 32시간의 지역사회 활동을 병행하며 수업을 하고 있음. 지속적으로 강좌 개설 수가 늘어 최근 50강좌 내외가 개설되고 있으며 학기당 600여명 내외의 학생들이 수강하고 있음. 최근에는 방학 중 지속적으로 6-/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한 6-/ %ULGJH 프로그램이 추가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국외로 나가서 진행되는 *OREDO 6-/ 프로그램은 인도, 몽고, 캄보디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서 방학동안 진행되고 있음. 6-/을 정규수업과 결합하여 진행하고자 원하는 교수자에게는 수업 시작 2개월 전 무렵에 오리엔테이션을 제공하며 6-/ 교과목 개발 및 운영을 위한 가이드북을 제공함. 매 학기 말 6-/에 참여했던 교수들과 지역사회 기관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6-/을 평가하고 더 나은 6-/ 교과목을 개발할  162   Ⅱ. 미래교육 분과 수 있도록 돕고 있음. □6-/ 교과목 개발, 운영 및 평가 과정 <표 3-1! 6-/ 교과목 개발, 실행 및 평가의 전 과정 단계활동시기교과목 개발을 위한 계획처전,음 지 개속발과하목는의  교경과우목는의 수 경업우 시는작 수 3업개 월시 작이 전1학에 기계 획이 교과목 개설을 위한 신청 및 선정이전 학기말 (방학 전)개발6-/ 교과목 강의계획서 게재 및 학생 홍보이전 학기말 교과목을 보조할 조교 선정 및 훈련이전 학기말에 선정하여 방학 중 훈련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할 지역사회의 파트너와 접촉학기 전 방학 중지역사회에 오리엔테이션 제공학기 전 방학 중수업에서 6-/에 대한 설명수업 첫째 시간소학개생들이 봉사하게 될 지역사회의 파트너들을 수업에서 수업 첫째 시간학생들이 봉사하고 싶은 장소 선정수업 둘째 시간까지 완료 실행학생들이 봉사시작봉사장소 선정이후 곧바로 6-/ 학생들의 데이터 베이스를 만들고 관리봉사장소 선정 이후 곧바로지역사회 파트너와의 접촉 유지봉사장소 선정 이후 지속적으로지속적으로 반성적 고찰 실행교으수로가 실 적행절한 방법을 강의계획서에 기재하고 지속적학생들의 봉사관련 보고서 발표파수업트 너마를지 막수 업주에 또 는초 대그 전 주. 가능한 경우 지역사회 평가학생들과 봉사 성과 평가수업 마지막 주지역사회 성과 평가종강 후 1주간 이내 1) 6-/ 교과목 개발 ① 교과목 개발을 위한 계획◦G교수자는 6-/ 방법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교과목이 있을 시, 어떤 지역사회 기관과 연계하여 봉사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지 검토함. 이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는 과업은 다음과 같음. - 지역사회와 교과목의 욕구 및 자원 사정 : 지역사회의 어떤 장소에서 어떤 내용의 봉사활동을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학생봉사활동에 대해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사정함. 또한 교과목의 수강하는 학생들은 어떤 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교과목 교수, 전공학과, 대학은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사정함.- 지역사회와 파트너쉽 구축 : 지역사회와 교과목에 대한 사정을 바탕으로 적절한 지역사회  163   2017 고등교육미래위원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기관 또는 단체들을 접촉하여 파트너쉽을 구축함.- 6-/ 교과목의 강의계획서 작성 : 구체적인 교육목적, 봉사기간, 과제물 등을 포함시킴.② 교과목 개설을 위한 신청 및 선정◦G교과목을 6-/ 결합 교수-학습방법으로 개설하고자 하는 교수는 6-/교과목위원회(가칭) 혹은 교수-학습지원센터(&7/: &HQWHU IRU 7HDFKLQJ & /HDUQLQJ)에 신청서를 제출함. 신청서는 다음의 내용들을 포함함. - 교과목 명칭, 교수명, 전공명, 개설학기, 학점- 교과목에 대한 간단한 기술- 교과목이 6-/ 교과목으로서의 조건들을 어떻게 충족시키고 있는 지에 대한 설명- 6-/ 방법론(봉사장소, 봉사시간, 봉사내용, 평가방법 등)을 포함하는 강의계획서 ◦G위원회 혹은 &7/은 다음의 조건에 근거하여 6-/ 교과목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됨.  6-/ 교과목이 되기 위한 조건 ① 6-/ 교과목 학생들은 지역사회 내의 개인, 단체, 학교나 기타 기관 등을 위해 그들이 필요로 하는 자원봉사를 20시간 이상 제공한다.② 봉사 경험은 교과목의 주제들과 관련성을 가져야 한다.③ 수업 중에 학생들이 봉사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웠으며 어떻게 배운 것을 수업에 연관시킬 수 있는 지에 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반성적 고찰의 시간을 제공한다.④ 학생들에게 봉사와 관련된 과제물이 부과되어야 한다.⑤ 학생들이 봉사를 통해 배운 것을 수업을 통해 평가한다. 학점이 부여되지만 이는 봉사에 대한 것만이 아니고 교과목 전체를 통한 학습에 대한 것이다. ③ 6-/ 교과목 강의계획서 게재 및 학생홍보◦G수강신청 7일 전까지 강의계획서를 학교정보화시스템에 게재하여 학생들이 6-/ 교과목에 대한 사전 정보를 가지고 강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④ 교과목을 보조할 조교 선정 및 훈련 ◦G강의 시작 이전에 교과목을 보조할 조교를 선정하여 훈련함. 조교의 과업은 다음과 같음. - 기관에 학생들을 배정한다.- 기관 파트너를 접촉하고 관계를 지속한다.- 기관과의 의사소통을 위해 2주에 1번 정도 기관과 전화면담을 실시한다.- 학생과 기관에 관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관리한다.- 반성적 고찰 활동을 지원한다. 164   Ⅱ. 미래교육 분과 궁극적으로 조교의 역할은 6-/을 원활히 하는 것이지 수업 내용과 관련된 책임은 없음. 또한 개별 보고서나 일지의 점검은 조교가 수행할 수 있으나 최종 평가는 담당 교수가 수행함. ⑤ 지역사회 파트너 접촉 적절한 지역사회 파트너를 찾기 위한 질문① 기관의 목적이 교과목의 교육적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데 적합한가② 기관은 봉사 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받아들일 여건이 되어 있는가③ 기관 직원들은 학생들 스케줄을 수용할 수 있는가 학생이 수행할 과제물을 허용할 수 있는가 성공적인 지역사회 파트너쉽을 구축하기 위한 방법① 수업 시작 전에 기관장이나 책임자를 만나 함께 강의계획서를 검토하고 상호적 목표를 구체화시킨다. 이때 기관 방문이 필수적이다.② 학생, 기관, 교수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규정하는 계약문서(VWDWHPHQW RI XQGHUVWDQGLQJ)를 작성한다. 이를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읽고, 서명하고, 각자 복사본을 보관한다.③ 정규적으로 기관에 연락을 취해 서로의 관심사를 논하고 질문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④ 기관들이 수업 시작 1-2주 사이에 수업에 참석하여 기관의 활동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해주도록 기관에 요청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이 누구와 일하게 될지 어떤 기관에서 일하게 될지 아는 기회를 얻는다.⑤ 기관에 강의계획서와 학사일정을 제공한다.⑥ 기관의 다양한 일정 및 욕구를 수용한다. 어떤 기관들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학생들에게 수퍼비젼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⑦ 반성적 고찰이나 보고서 작성 등 학생들이 수행하는 교육적 과정에 기관을 관여시킨다.⑧ 기관과 협동으로 교과목 평가를 수행한다. 학생의 성과, 과목의 효과성, 현장 경험에 관한 상호적 평가는 차기 계획에 유용하다.  6-/ 교과목의 실행 ① 수업에서 6-/에 대한 소개◦G수업 첫째 시간에 학생들에게 강의전반에 대해 소개할 때 6-/에 대한 개념적 설명과 더불어 6-/의 진행방법 및 과제물,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설명함. ② 지역사회 파트너를 수업에 초대◦G수업 첫째 시간에 지역사회 파트너들이 수업에 참석하여 기관과 앞으로 학생들이 참여하게 될 봉사활동 내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도록 함. 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이 봉사하고자 하는 기관을 선택할 수 있음. 지역사회 파트너들에게 사전에 학교 약도와 주차권을 제공함.  165   2017 고등교육미래위원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③ 학생들의 봉사기관 선정과 기관 접촉 ◦G학생들은 봉사할 기관을 선정한 후 기관을 접촉하여 봉사할 내용과 봉사요일, 시간, 기간 등을 조정함. 학생들은 기관과 조정된 내용을 다음 시간까지 교수에게 공지함. ④ 데이터 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G교과목 담당 교수는 조교를 통해 학생들이 봉사를 나갈 기관명, 기관장 또는 연락책임자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기관설명, 서비스 내용, 그 기관에 배정된 학생 명단을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함. ⑤ 지역사회와 접촉 유지 ◦G지역사회와의 접촉 유지는 수업 전후에도 매우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기간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담당 교수가 아니더라도 6-/ 조교가 실행할 수 있으며 정규적으로 실행되어야 함. 전화면담 질문지와 같은 구조화된 질문을 활용할 수 있음.⑥ 지속적인 반성적 고찰 실행 ◦G반성적 고찰은 6-/에서 매우 중요하며 유용한 부분임. 이는 수업시간을 뺏는 활동이 아니라 수업에 통합되어 전통적 수업보다 수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드는 요소임. 반성적 고찰은 정기적이며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학생들의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구조화된 체제 하에서 진행되며 별도의 시간이 할애되는 것이 바람직함. ◦G반성적 고찰은 교과목을 듣고 있는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집단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는 6-/을 하고 있는 학생들 집단으로 또는 개별로 행해질 수 있음. 교과과정 안에서 수행되는 방법으로는 기록하기, 일지쓰기, 토론, 비형식적 대화 등　다양함. 학과목의 교과과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자료가 활용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음.　6-/이 교과과정 안에 있다고 해서 반성적 고찰이 반드시 교과과정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님. 동료 학생들과의 관계에서, 봉사활동 현장의 프로그램 담당자들이 제공하고는 피드백을 받음으로써 이루어질 수도 있음.  6-/에 대한 평가 ◦G평가과정은 학생, 교수, 전문분야, 지역사회에 관한 영향 평가를 포함시킬 수 있음. 여기서는 학생들에 대한 평가만을 살펴보겠음. 하지만 6-/ 수업에 대해 지역사회 파트너가 얼마나 만족했는가 하는 점이 간과되어서는 안됨. 교과목 담당교수는 6-/을 통해 지역사회 기관의 욕구가 충족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파트너들로부터 정보를 수집해야 함. 이와 동시에 교수는 해당 지역사회 기관이 효과적인 수업 장소이었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함. 이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원은 학생이며, 수업시간의 토론이나 사적인 대화를 통하여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음. 166   Ⅱ. 미래교육 분과 ① 평가도구 ◦G6-/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효과성을 사정하기 위해서 활용될 수 있는 방법들에는 다음과 같 은 것들이 있음.  - 설문지를 활용한 자기보고식 조사 - 봉사활동 일지 - 봉사활동 관련 보고서 또는 과제물 - 봉사활동에 대한 기관의 평가서 - 포커스집단 (IRFXV JURXS) - 인터뷰◦G리커트 형식(/LNHUW-WSH)의 측정도구를 사용하는 조사는 다양한 6-/의 경험 구성요소들에 대한 평균을 알아내기 쉬운 양적 조사방법임. 조사 형태는 학생들과 지역사회 기관들에 함께 사용될 수 있음. 포커스집단이나 인터뷰는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요구하는 접근이지만 풍부한 정보를 제공해줌. 일지나 과제물에 대한 평가는 학생들의 효과성을 사정하는 또 다른 유용한 방법임.  ② 평가방법◦G설문지를 활용한 자기보고식 조사 :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를 실시하여 그 차이를 비교하려면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시작하기 이전에(수업 1 또는 2째주) 사전검사를 실시하고 봉사활동이 끝난 후(수업 마지막 시간 또는 종결평가시간) 사후검사를 실시하여 그 점수를 비교함. 사후검사만 실시하는 경우는 다양한 개방식 질문들을 포함하여 질적인 평가도 시도할 수 있음. ◦G봉사활동 일지 :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실시하기 이전에 봉사활동 일지 양식을 배포하고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실시할 때마다 일지를 적도록 함. 일지 사례가 부록에 제시되어 있음(부록 참조). ◦G봉사활동에 대한 기관의 평가서 : 학생들의 봉사활동에 대한 성실도 등의 태도와 활동내용의 수준을 기관의 실무자를 통해 평가하도록 할 수 있음.  ◦G포커스집단 또는 인터뷰 : 학생들의 봉사활동 효과성을 개별 또는 인터뷰 등을 통해 검토해 볼 수 있음. 이런 방법은 다양한 질적인 자료를 수집하는데 적합하므로 효과성 그 자체뿐만 아니라 효과성을 저해하거나 활성화시키는 요인들도 탐색할 수 있음. 봉사활동 성취에 대한 축하와 지역사회 파트너에 대한 감사 ◦G교과목 담당교수는 수업 마지막 시간에 봉사활동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그동안의 활동을 통해 성취한 점, 지역사회에 기여한 점을 학생들이 서로 축하하고 격려하는 기회를 제공함. 또 167   2017 고등교육미래위원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한 교과목 담당교수는 그동안 학생들에게 봉사활동의 장을 제공하고 여러 면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은 지역사회 파트너에게 감사의 편지나 이메일을 보내고 학생들의 봉사활동에 대한 정보를 상호 교환함.  3. 대학에서의 6-/ 수업 확산을 위한 안내 미래교육 우수 혁신사례들은 대학에서의 지식습득을 넘어서 현장경험 강화 및 취‧창업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학습경험을 제구조화 하고 있음. 이를 위하여 교육과정 및 학사구조를 융합주제중심으로 개편하고 다양한 학습경로를 마련하고 있으며, 창업 및 비즈니스 활동까지 교육경험을 확대하여 학습자의 역량강화를 도모하고 있음 가. 6-/, 왜 하는가 학생이 갖게 되는 장점 ◦G교과에 대한 학습을 강의실 내에서의 지식습득을 현장성 있는 경험 중심으로 옮겨옴으로써 학생들의 교과학습을 풍부하게 해줌. 즉 “지식을 삶의 현장으로, 삶의 현장을 지식으로 가져오게” 함. ◦G학생들은 실제 삶의 경험에서 학문적인 연구의 관련성과 중요성을 알게 됨. ◦G학생들이 지역사회에 적극적이고 의미있는 공헌을 하면서 “변화를 일으킴으로써” 자존감을 고양시킴.  ◦G시야를 넓혀주고 비판적인 사고기술을 향상시킴. ◦G직업적이고 개인적인 영역에서의 성공에 가장 중요한 기술로 인식되어지고 있는 대인관계와 인간관계 기술을 향상시킴.◦G미래의 직업 선택에 지침과 경험을 제공해줌. 지역사회가 갖게 되는 장점 ◦G6-/의 시작은 지역사회에 교육적, 인간적, 환경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중요한 인적 자원을 제공해줌. 대학생들의 재능, 에너지, 열정이 이렇게 늘어만 가는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용됨. ◦G많은 학생들은 이러한 경험 후에 평생 동안 자원봉사에 헌신함으로써 참여 민주주의를 일궈냄. ◦G6-/은 정부 프로그램이나 전문가의 이타심에 의존하는 현재의 상태를 대신하는 시민의 책무 168   Ⅱ. 미래교육 분과 성 정신을 만들어냄. 따라서 지역사회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되고 참여 민주주의를 촉진함. ◦G지역사회 기관은 교육적인 파트너쉽에 참여할 기회를 갖게 됨. 교수진이 갖게 되는 장점 ◦G6-/은 교수(敎授)활동(WHDFKLQJ)을 풍부하게 해주고 활기차게 해줌.◦G교수진의 역할이 전문가로서의 권위적 위치에서 학습자들을 지원해주는 전문가로 바뀌게 되므로, 학생들과의 새로운 관계에 기쁨을 느끼고 체험중심의 학습이 일어나는 방식에 새로운 이해를 하게 됨.◦G교과과정과 지역사회를 연결함에 따라 사회적 문제들이 관심 있는 학문 분야와 관련됨으로써 더 잘 알게 됨. ◦G연구와 저술의 새로운 영역을 발견하게 되며, 전문적인 인식과 보상의 기회가 증가하게 됨.  나. 6-/, 어떻게 하는가 6-/ 전략을 발달시키고 실행하는 교수자를 위한 10단계 1. 가르치는 교과를 생각해보고 지역사회 봉사가 그 교과 교육에서 학습을 풍부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방법을 결정함. 6-/은 모든 학문적 교육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 어떤 것은 적용하기에 좀 더 많은 상상력을 요구하며, 최선의 방법이 명확하지 않을 때도 있음. 이 시점에서는 그것들이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 없음. 우선 자신이 맡고 있는 교과과정에 어떻게든 가능한 적용에 대해서만 EUDLQVWRUP을 함. 교수자의 교과 내용이 지역사회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 연결 지점에서 어떤 종류의 자원봉사를 할 기회가 가능한지에 대해 생각해 봄. 2. 교수자가 가르치려는 교과와 관련 있는 경험을 제공할 지역사회에서의 배치를 논의하고 알아보기 위해 지역사회의 비영리적인 참여 기관에 전화하거나 방문해 봄. 소속 대학의 사회봉사지원센터의 지역사회봉사 유관기관의 목록을 참조하면 많은 기관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임. 그런 후에 교수자 자신의 경험과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학생들에게 제시해 줄 가장 좋은 기관을 선택할 수 있음. 3. 6-/ 장소나 활동을 염두에 두고 적용을 할 때 교수지의 목표와 동기를 고려함. 학생들과 자신, 지역사회를 위해 성취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봉사에 연결될 수 있는 것들을 결정하기 위해 교과 목표를 검토해 봄. 더 나아가기 전에 시작을 위한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봉사와 학습 목적과 목표를 2-3개 열거해 봄. 이 시점에서 교수자가 바라는 목적이 분명해야 함. 169   2017 고등교육미래위원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4. 교수자의 동기, 목적, 목표에 기초해서 강좌 내용과 연결되는 봉사의 내용들을 선택함. 어떻게 지역사회 봉사와 교과를 결합할 수 있는지를 결정한 후, 선택 가능한 교과 봉사는 1회의 특별 프로젝트(소년/소녀가장 돕기, 나눔의 집 1일 체험, 인근 학교 등)를 하거나 지역사회 기관에서 32시간의 자원봉사를 하는 것이 될 수 있음. 이러한 선택은 학점에 반영하거나, 다른 필수 프로젝트, 교과과정의 이수요건으로 결정할 수도 있음. 6-/을 교과과정의 필수요건, 권장 사항으로 선택하면 그러한 봉사 요소는 학생들을 동기화 시킬 것임. 5. 일단 어떻게 봉사가 결합되어야 할지를 선택했다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강의계획을 검토해서 변경함. 성공적으로 통합되기 위해서는 봉사계획이 이미 꽉 차있는 강의 계획에 단지 덧붙여지는 것이어서는 안 됨. 모든 학생이 참여하지는 않을지라도 경험을 토론할 수 있는 강의 시간을 할당함(혹은 별도의 시간을 가짐).6. 6-/을 강의에 포함시킨 후에 강의 첫 시간에 개념을 설명하고 알림. 학생과 지역사회가 갖는 이중의 장점을 설명함. 교수자가 열심인 것을 명확하게 해주고 학생들이 봉사가 가능하게 해주는 개인적이고 학문적인 성장을 위한 기회를 활용하도록 격려해줌. 자원봉사에 대한 결정을 쉽게 하도록 해주고, 각 봉사활동의 장소, 시간, 길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제공함. 6-/과 가능한 기회를 기술하는 소책자와 유인물을 구할 수 있게 함. 이 때 교수-학습지원센터의 6-/지원부에 필요한 정보(예, 6HUYLFH-/HDUQLQJ 7LSV)를 요청함. 더 광범위한 한 학기 정도로 긴 활동을 하는 학생들을 위해 봉사활동에 일찍 배치되도록 해야 함. 서울여자대학교의 6-/ 교과목(“지식과 지역사회”)에서 요구되는 봉사 시간은 32시간인 것을 유념. 학생들의 실제 배치는 &7/의 6-/지원부에 협조를 요청하게 함. 7. 학생들의 자원봉사 경험을 위한 구체적인 봉사와 학습 목표를 개발하기 위해 학생들과 함께 작업함. 학생들이 교과의 학문적 목표와 명확하게 연계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목표를 개발하는데 지도를 받아야 함. 대부분의 학생들은 6-/의 목표를 개발하는데 있어 노련하지 않으며, 교수님의 구체적인 교과 학습 목표에 익숙하지 않으며, 이러한 교과 목표들을 비학문적인 것과 같은 경험과 어떻게 연계시킬지도 잘 모르고 있음. 보통 학생들은 더 정서적인 목표(자존감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를 더 좋아하는 것)나 일반적인 비교과관련 목표(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호스피스 케어 배우기, 집 짓는 것 배우기 등)를 세울 수도 있음. 교수님의 교과의 학문적인 목적의 실행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생들이 봉사를 구체적인 교과목표와 연계시키도록 도와주어야 함. 경영학과에서는 집 지어주기 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경영적인 의사소통이나 “시기적절한” 공급 전략에 대해 배우게 될 수도 있음. 교육심리학과에서는 학교 장면에서의 학습부진아에 대한 학습전략지도나 학습동기 증진을 위한 이론과 방법을 익히고 초/중/고등학생에게 적용해 보는 것을 목표로 할 수도 있음.어떤 경우에는 학생들이 어떤 종류의 봉사를 하게 될지를 파악하게 하기 위하여 학생들이 자원봉사 배치에 대한 안내를 받은 후까지 목표설정 단계를 미루고 싶을 수도 있음. 전체 수강생에게 학습과 봉사의 목표를 지시할 수도 있음. 이렇게 학생들의 학습 목표를 앞서 세우는 것이 교과내용에 대한 학생들의 학습을 풍부하게 하는 6-/의 효과를 확실히 하는데 중요 170   Ⅱ. 미래교육 분과 한 역할을 함. 8. 학생들에게 봉사경험을 지식에 어떻게 귀결시킬지를 가르침. (체험적 지식습득을 위해 봉사경험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가르침) 경험적 학습은 우리가 경험하는 곳에서 배울 것을 요구함. 우리는 알고 싶어 하는 질문에 따라 여러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것들을 배울 수 있음. 많은 학생들은 이러한 것에 익숙하지 않음. 학습 목표를 염두에 두고 있으면 학생들은 6-/에 참여하면서 이러한 목표와 관련된 질문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배울 것임. 수학과 학생은 집 지어주기 운동에 참여하면서 건축적인 계획을 하는데 사용되는 대수나 기하학을 떠올릴 수도 있음. 경영학과 학생은 재활센터에서 환자가 수영장에 들어가는 것을 도와주면서 근로자들의 의사소통 유형에 귀 기울이고 조직경영에 대한 이해를 얻을 지도 모름. 인간관계를 공부하는 학생은 우편물을 호스피스 환자에게 배달하면서 가족의 상호작용을 관찰한다. 많은 학생들은 비전통적이고, 강의실이 아닌 환경에서의 학습에 경험과 자신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러한 기술을 가르쳐야 함. 하지만 여기에서 역설적으로 조심할 것이 있음. 학생들이 준비되어 있기를 바라지만, 학생들이 봉사 경험에 대해 지나치게 준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학습자들은 모두 발견하는 기쁨을 즐기며, 교수자가 예상하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미리 말해줌으로써 그 발견의 기쁨을 감소시켜 버리는 것임. 9. 신중하고 지도된 성찰(JXLGHG UHIOHFWLRQ)을 통해 봉사 경험과 학문적 교과 내용을 연결시킴. 성찰하는 행위는 봉사를 학습에 결합하는 것임. 우리는 학습이 자동적으로 경험으로부터 나올 것이라고 가정할 수는 없음. 심지어 잘못된 것을 학습하거나 기존의 편견을 강화할지도 모름. 성찰은 이런 것이 발생되는 것을 막는데 도움이 됨. 성찰(UHIOHFWLRQ)은 6-/ -RXUQDO, 에세이, 수업 발표, 분석적 보고서, 예술 작품, 드라마, 대화, 또는 다른 표현적인 행위의 형태일 수가 있음. 성찰 과정의 유형이 결과를 결정함. 구조화되지 않은 개인적인 6-/ 일지나 집단 토의는 정서적인 개방을 도출하는 훌륭한 방법임. 좀 더 구체적인 학습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교과과정과 관련된 질문을 가지고 구조화하는 것이 좋을 것임. 성찰을 문서로 작성하는 것은 교수자가 미리 정해준 학업적 초점(질문을 통한)에 대해 비판적인 사고를 하게 하는 동시에 기록함으로써 가능한 의사소통 기술을 향상시키는 도움을 주는 생산적인 접근 방법임. 대화는 학생들이 경험을 나누고, 공유되고 있는 정보에 대해 생각과 비판적인 통찰력을 교환하는 기회를 제공함. 이러한 학업적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활기 있고 자유로운 대화는 교과과정의 학습 목표에 의해 통제되어야 함. 교수자는 이러한 생각의 흐름을 지속시키는 촉진자이면서 때로는 건너 뛰어넘어 가르칠 수 있는 사회자의 역할을 해야 함. 이렇게 문서화 하거나 대화하는 등의 성찰 기간의 실제적인 장점은 지역사회에 대한 생각을 발달시키는 힘이며, 이것이 6-/의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임. 성찰과정으로 어떤 유형이 선택되든지 간에 학생들이 6-/의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하도록 학기가 시작되면 이러한 경험을  171   2017 고등교육미래위원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일찍 하게 하는 것이 중요함. 그런 후에 진척되어 가는 것을 모니터하기 위해 규칙적으로 추수지도를 해야 함. 이러한 형태의 신중하고 안내된 성찰이 학문적 학습, 향상된 봉사, 개인적 발달로 이끄는 것임. 앞 부분에서 기술했던(“6-/의 학습심리학적 기초”) 것처럼 .ROE의 6-/의 순환과정에서의 반성적 성찰의 기능이 6-/의 의미를 만들어내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함. 10. 다른 일반 교과목의 결과를 평가하듯이 6-/의 결과도 평가함. 유의할 것은 학생들이 봉사한 시간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학습한 학문적 결과물로 점수화되도록 하는 것임. 사실 이 부분이 어려운 부분임. 교수자는 완전히 구조화하거나 구체적이 않은 학습자들의 경험의 결과를 평가하거나 사정하는 것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고 느낄 것임. 하지만 유연한 척도를 고안해냄으로써 다른 보고서나 구두 발표에 사용되는 것과 똑같은 기준을 사용할 수 있음: 학생이 이 과목의 학습내용을 숙달하였는가 이 기준은 6-/에 의한 학업성취를 평가하고 학습을 담보하는 방법임. 교수자는 또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성공을 측정하기 위해 형성적이고 총괄적인 기법을 사용하고 싶어 할 수도 있음. 형성 평가는 교수자의 초기 질문에 대한 답을 고려하면서 학생들의 성찰일지를 읽어나감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음(대학생들이 단기기억의 특징을 학습하고 있는가 학습전략을 중학생들에게 적절하게 지도함으로써 이해가 되었는가 봉사과정에 지속적인 동기화가 되고 있는가 등등). 총괄적인 평가기법은 전통적으로 가르쳐지는 기간의 결과물과 6-/ 기간의 학습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가능할 수도 있음. 양적인 평가를 위해 학생들에게 봉사를 받은 사람들의 수와 유형, 제공한 봉사 시간 수에 대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음. 질적인 평가를 위해 간헐적으로 이야기를 수집하거나 관련 정보를 모을 수도 있음. 학습과 관련된 평가와 아울러 6-/ 교과목에 참여한 학생들의 일반적인 자기조절학습능력의 변화과정을 평가해 보면 6-/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음. 172   Ⅱ. 미래교육 분과 <참고 문헌! 박형원 (2005), 전공교육과 연계한 6-/의 성과연구, 한국자원봉사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원미순 (2004), 대학생의 6-/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DQGXUD, $. (1995). (IILFDF, $JHQF, DQG 6HOI-(VWHHP, 1HZ <RUN: 3OHQXP 3UHVV. (OHU, -. & *LOHV, . (. (1999), :KHUHV WKH /HDUQLQJ LQ 6HUYLFH-/HDUQLQJ 6DQ )UDQFLVFR: -RVVH-%DVV.DVHQ, 3. 5. (1977). 3LDJHWLDQ 3VFKRORJ, 1HZ <RUN: *DUGQHU 3UHVV.)XUFR, $. (2017). $GYDQFLQJ 8QLYHUVLW 6RFLDO 5HVSRQVLELOLW WKURXJK 6HUYLFH-/HDUQLQJ. 서울대 글로벌사회공헌단 국제심퍼지움 발표자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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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을 위해 참고할 인터넷 사이트 &DPSXV &RPSDFW: ZZZ.FRPSDFW.RUJ%URZQ 8QLYHUVLW, %R[ 19753URYLGHQFH, 5, 029123KRQH: (401)867-3950 FDPSXV#FRPSDFW.RUJ 173   2017 고등교육미래위원회 전문위원회 보고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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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미래교육 분과 0LFKLJDQ -RXUQDO RI &RPPXQLW 6HUYLFH /HDUQLQJ ZZZ.XPLFK.HGX/MFVO1024 +LOO 6WUHHW$QQ $UERU, 0 48109-33103KRQH: (734)647-7402 )D[:(734)647-7464 &RUSRUDWLRQ IRU 1DWLRQDO 6HUYLFH KWWS://ZZZ.FQV.JRY1201 1HZ <RUN $YHQXH, 1::DVKLQJWRQ, .&. 205253KRQH: 202-606-5000 &RPPXQLW-&DPSXV 3DUQHUVKLSV IRU +HDOWK KWWS://IXWXUHKHDOWK.XFVI.HGX/FFSK.KWPO3333 &DOLIRUQLD 6WUHHW 6XLWH 4106DQ )UDQFLVFR, &$ 941183KRQH : (415) 476 -7081FFSK#LWVD.XFVI.HGX 175   2017 고등교육미래위원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4미래교육을 위한 학습공간 구축 방향 박인우 (고려대학교) 인간과 환경이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듯이 교육환경과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환경은 인간의 모습과 활동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끼친다. 어느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 풍습과 문화가 결정되기도 한다. 이와는 반대로 인간은 자신에 적합한 환경을 만들기도 한다. 단순히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는 한편으로 자신에게 적합하도록 환경을 능동적으로 구축하기도 한다. 인간이 구축한 환경은 그 속에서의 삶에 영향을 끼친다. 교육과 교육환경도 이와 동일하게 서로 상호작용한다. 교육환경, 특히 교육공간은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 영향을 준다. 교육공간에 적합한 교육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더불어, 교육에 적합한 교육공간이 구축되기도 한다. 미래의 교육에 관한 문헌은 대부분 어떤 교육이 이루어질 것인지를 먼저 제시하고, 그에 적합한 교육공간을 기술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논리에 의하면 현재의 교육환경은 그 속에서 이루어질 교육을 고려하여 구축되었을 것이다. 다음에 제시된 사진은 현재 우리나라 대학 강의실이다. 두 강의실이 일부 차이는 있지만, 학생이 정면을 향해 줄맞춰 앉고, 교수자는 정면에서 학생을 마주보는 형태로 되어 있다. 특히, >그림 4-2@에 제시된 강의실에는 책걸상이 붙어 있는 1인용이 놓여 있는데, 과거 대부분의 대학에서 흔히 볼 수 있었다. 이 두 강의실은 모두 앞쪽에서 교수자가 앉아 있는 학생에게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시하는 활동에 가장 적합하다. 소집단을 구성하여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이 요구되는 탐구학습, 문제해결학습, 협동학습 형태의 수업을 실시하는데 불편하다. 교수자 주도의 설명식 수업(강의), 교수자와 학생 간의 질의응답 활동에 편하게 되어 있다. 대학 강의실 형태가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교육에 적합한 공간으로 현재와 같은 형태의 강의실을 구축했는지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출처:KWWS://VROHQR.FR.NU/ZS-FRQWHQW/XSORDGV/2014/0(출처:KWWSV://FE.VNXQLY.DF.NU/VKDUH/LPJ/SDJH/FE/FRP 1/6HRXO-1DWLRQDO-8QLYHUVLW-&ODVVURRPB3B012.MSJ) PRQ/WKXPE/FEB002.MSJ) >그림 4-1@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강의실>그림 4-2@ 서경대학교 공과대학 강의실 176   Ⅱ. 미래교육 분과 현재의 교육공간이 특정 교육을 고려해서 구축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교수자에 의한 일방적인 설명 중심의 교육은 필요한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을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견해는 없었다. 이러한 교육으로는 기르기 어려운 창의성, 비판적 사고, 문제해결력, 협업 등과 같은 역량은 시대와 관계없이 중요하게 여겨져 왔다. 더불어, 학습자의 수준차를 고려한 개별화와 능동적인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교육이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되어왔다. 이러한 이유에서 교육공간을 구축할 때 교수자 중심의 설명식 교육을 목표로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현재의 교육환경은 의도하는 교육의 모습보다는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교육환경에 대한 관념을 실제에 구현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교육환경은 대학뿐만 아니라 초중등에서도 앞서 제시한 그림과 동일한 모습으로 대개 인지하고 있다. 강의실은 그 명칭에서 드러나 있듯이 교육이 아니라 강의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인식되고 있다. 교육환경에 대한 이러한 일반적인 인식은 시간이 흘러도 크게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경향을 보인다. 지난 50년간 교육에 대한 패러다임이 여러 번 바뀌었지만, 교육공간에 대한 이미지는 크게 바뀐 것이 없다. 더불어 교육공간도 변한 것이 없다. 우리나라에서 교육공간을 구축할 때 그 속에서 이루어질 교육을 먼저 결정하는 경우는 드물다. 일반적으로 교육보다는 교실에 대한 이미지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교육환경에 대하여 공유된 이미지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새로운 환경을 구축할 때에도 우리는 이 이미지를 기반으로 가용한 첨단 매체를 추가하는 정도에서 그친다. 최근에 구축된 ‘첨단강의실’에서도 전통적인 설명식 교육에 더 적합하도록 계단식으로 배열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교육공간을 구축할 때 특정 교육 형태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그 공간에 특별히 적합한 교육이 있다. 현재의 대표적인 교육공간인 ‘강의실’은 그러한 공간을 구축할 때 의도하지 않았어도 강의에 최적의 공간이다. 원하는 교육이 있다면, 그 교육을 먼저 고려하여 적합한 공간을 설계하고 구축하여야 한다. 교육공간은 그 속에서 이루어질 교육을 고려하여 구축되어야 한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대학교육이 변해야 한다고 한다. 1990년대에도 정보화와 국제화의 물결로 인해 대학교육이 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고, 그 이전에도 이러한 주장은 수없이 있었다. 그런데도, 대학교육은 크게 변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이처럼 시대의 흐름에 맞춰 변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는 새로운 교육에 적합한 교육공간이 구축되지 못한 점도 있다. 새 술은 새 부대가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대학은 어떤 교육공간이 필요한가 새로운 시대에 대학이 제공해야 하는 교육에 대한 논의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교육에 기존의 교육공간이 적합할까 새로운 공간이 필요하지는 않는가 기존의 교육공간을 재구조화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177   2017 고등교육미래위원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출처 : KWWSV://ZZZ.NRQNXN.DF.NU/GR/0HVVDJH%RDUG/$UWLFOH5HDG.GRIRUXP WRGD&S 2&SBUHO 2&VRUW 6&LG 5E29FF6 >그림 4-3@ 최근 우리나라 대학의 첨단 강의실 >그림 4-3@은 현재 우리나라 대학에서 주로 구축되고 있는 첨단 강의실의 한 형태이다. 교단의 교수자가 수업 자료를 제시하는 매체는 바뀌었지만, 교수자의 일방적 설명에 적합한 강의실의 기본 구조는 이전에 비해 바뀐 것이 전혀 없다. 이러한 ‘첨단’ 교육공간은 그 속에서 이루어질 교육도 첨단을 고려한 것일까 세계의 대학들은 새로운 첨단의 교육이 실현되도록 교육공간을 이렇게 구축하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은 미래의 교육에 대한 질문과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교육은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 중에서 가르치는 교수(敎授, WHDFKLQJ)는 배움(學習, OHDUQLQJ)을 목표로 한다. 교수보다는 학습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학에서 학습은 다양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며, 교수는 학생이 활용할 있는 수단 중 한 가지이다. 따라서, 교육공간은 강의실보다 학습공간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최근 교육에서의 변화에 더 부합한다. 이하에서는 교육공간 대신에 학습공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1. 대학교육과 학습공간 가. 학습공간 개념과 구성요소 ◦G학습공간(OHDUQLQJ VSDFH)은 교수와 학습이 이루어지는 장(場)을 의미한다(&RRN, 2017). 학습공간은 학습환경(OHDUQLQJ HQYLURQPHQW), 학습장(OHDUQLQJ VHWWLQJ) 등으로 불리기도  178   Ⅱ. 미래교육 분과 한다. 교육환경, 교육공간 등의 용어도 이전에는 사용되었다. 교육의 두 가지 활동인 교수와 학습 중에서 학습이 더욱더 중요하게 여겨지면서, 교육공간보다는 학습공간이라는 용어가 점차적으로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학습공간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지만 이 공간에서 학습을 목표로 하는 교수(WHDFKLQJ)활동도 이루어진다. 이러한 이유에서 학습공간은 교육의 두 가지 활동, 교수와 학습이 이루어지는 장을 의미한다. ◦G학습환경과 학습공간은 구별되기도 한다. 학습환경은 “교육적인 활동에 관여하는 학습자의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주는 모든 물리적 환경, 심리적 또는 정서적 조건, 그리고 사회적 또는 문화적 영향”으로 정의된다(+LHPVWUD, 1991/(PPRQV & :LONLQVRQ, 2001에서 재인용). - 학습환경은 물리적 환경에 해당되는 학습공간 외에도 학습공간 안에 있는 구성원( 학생, 교수자), 학습공간 바깥에 있는 구성원(학교 행정담당자, 학부모)에 의해 조성되는 심리적, 정서적 조건, 사회적 또는 문화적 영향까지 포함한다. 이렇게 보면, 학습공간은 학습환경의 하위 요소에 해당된다. ◦G학습공간은 물리적 장으로 인식되었으나, 최근에는 가상공간으로 확대되었다. 가상공간은 컴퓨터공학에 의해 구축된 체험이 가능한 공간이지만, 기존의 물리적 공간과는 상이한 속성을 가진다. 가상현실은 물리적 공간에 있는 것처럼 유사한 감각적 체험이 가능한 실재하지 않는 가상공간이다. 학습공간은 교수와 학습이 이루어지는 물리적 및 가상적 공간을 의미한다. ◦G정보기술의 발전에 의해 교수-학습이 물리적인 제약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가상공간이 추가되면서, 미래의 학습공간에 대해서는 대립되는 두 가지 시각이 대두되었다. - 최근에 사이버대학, 022& 등과 같이 단기간에 사이버공간을 통하여 교육을 받고서도 학위를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짧은 시간 내에 거의 대부분의 교수-학습이 사이버공간을 통해서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 이미 20년 전에 /HQ]QHU와 -RKQVRQ(1997)은 사이버교육을 통한 초대형 대학(PHJD XQLYHUVLW, 10만 명 이상의 재학생을 가진 대학)이 가능하게 되는 것을 보고, 향후 30년 이내에 물리적 캠퍼스를 갖춘 대학이 사라질 것으로 보았다. 증강현실, 통신, 시뮬레이션 등의 유비쿼터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교실에서의 활동은 가상학습(9LUWXDO OHDUQLQJ)으로 대체될 수 있을 것이다. 미래에 학생은 학교에 등교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 있는 ‘OHDUQLQJ FDSVXOH에 들어갈 수도 있다. 이 장치에는 컴퓨터를 비롯하여 학습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이 통합되어 있고, 외부와의 통신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곳에서 학생은 대부분의 학습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예컨대 과학실험의 경우 학생은 가상현실을 통해 제공되는 실험환경 속에서 직접 실험을 수행하며, 이 과정에서 학습자는 실제 실험 자료를 활용하는 행하는 실험과 동일한 오감을 느끼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외국어 수업의 경우 해당 국가에 있는 학생과 연결하여 수업을 진행하게 될 것이다. 인간적인 상호작용은 쌍방향 오디오/비디오 통신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다. 싱가포르에 있는 동료 학생과 함께 작업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며, 타 대학에 있는 교수와 대화를 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발전해 간다면, 빠른 시간 이내에 물리적 학습공간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될 수도 있다. 179   2017 고등교육미래위원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 이에 비해 학교는 현재와 같이 물리적인 공간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며, 다만 이러한 공간에는 기술 및 공학의 발전에 발맞춰 첨단의 시설과 장비가 통합될 것이다. 이러한 교실은 이상적인 교수-학습 모형으로 여겨져 온 학습자 참여 중심의 다양한 모형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게 될 것이다. 영화 산업의 경우 다양한 디스플레이가 개발되면서 사양화될 것으로 보았으나, 영화관 자체도 발전된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더욱 활성화되는 것처럼 학습공간도 동일한 경로를 밟게 될 것이다.- 가상공간이 물리적 공간을 대체할 것이라는 예언은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두 공간은 제공하는 체험과 적합한 활동 면에서 상이하기 때문이다. 미래의 학습공간은 이 두 공간이 적절하게 통합된 형태가 될 것이다.◦G+DUULVRQ(2014)이 제시한 내용을 토대로 보면 학습공간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 학습경관(OHDUQLQJ ODQGVFDSH)은 교수-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 전체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 학습환경은 대학의 캠퍼스에 해당되는 개념이다. 앞서 학습환경은 심리적, 사회o문화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나, 여기서는 물리적 환경에 국한되어 있다.- 학습영역(OHDUQLQJ DUHQD)은 학습환경의 세부 영역들을 의미한다. - 학습공간(OHDUQLQJ VHWWLQJ)은 학습영역 내에 있는 물리적 및 가상의 학습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 학습공간은 세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학습공간 요소학습공간학습영역학습환경책상물리적교실학교탁자- 책걸상안내소단과대학의자- 소탁자공동작업실대학책장- 장탁자복도도서관장의자- 소파도서관박물관전기- 개인공간실험실미술관벽- 안내대개인학습실공원/정원임시벽- 의자강당거리/도시탁상용 조명가상적카페가정전화- 화상회의사무실사무용건물컴퓨터- 단문보내기네트워크- 채팅칠판- 전자칠판프로젝터- 이메일인쇄기- 가상세계복사기- 문자보내기- 음성편지학습경관(OHDUQLQJ ODQGVFDSH) >그림 4-4@ 학습공간의 구조(출처 : +DUULVRQ, 2014:256) 180   Ⅱ. 미래교육 분과 나. 학습공간의 유형 ◦G교수와 학습이 이루어지는 학습공간은 교육기관, 활동, 교수법에 따라 분류가 가능하다. - 교육기관에 따라 학습공간은 단일교실로 이루어진 학교에서 현재 전형으로 자리잡고 있는 공장형 교실이 있었다. 1990년대에는 전통교실과는 구별되는 교실을 구분하는 벽 없는 열린교실, 이동형교실, 야외학습장, 가상교실, 그리고 거꾸로교실 등이 등장하였다. <표 4-1! 학습공간의 유형 구분 준세부 유형 구분 기교육기관단일교실 소학집교단, 학전습통 적공 동학체교,( 공열장린형교),실 열, 린이 동학형교 (교내실부,에 야 교외실학을습 장구,분 가하상는교 벽실이, 거 없꾸는로 교형실태의 학교), 활동일반교실, 특별실(실험실, 작공업연실실, ,스 도튜서디관오,,  공컴동퓨학터습실실, 도, 체서육관시, 설음약 관련, 특수교육), 강의실,  수동적/직접 교수(칠판, 백판, 프로젝터 등), 능동적/경험적 학습 교수법 - 학습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 따라 유형이 구분되기도 한다. 일반교실은 특정 활동에 국한되지 않은 공간을 의미하는 반면, 실험, 실습, 실기 등과 같은 특정 활동에 맞춰져 있는 특별실이 있다. 이 외에도 공연실, 도서관, 공동학습실, 체육시설 등도 활동에 따른 구분이다. - 교수법에 따라 학습공간을 구분하는 것도 가능하다. 교수자의 직접 교수 중심의 교수-학습활동 공간과 학습자의 능동적 참여 중심의 교수-학습활동 공간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교수법에 의한 구분은 흔히 보기 어렵다.◦G학습공간은 학습의 유형에 의해 구분되기도 한다. - 학습은 이를 목표로 하는 교수의 결과인 형식 학습과 직접적인 교수활동이 동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비형식 학습이 있다.- 학습공간은 비형식, 형식(일반), 그리고 특별로 구분된다((*:, 2009). - 비형식 학습공간은 광의에서 보면 학습공간 자체를 의미한다. 비형식 학습은 강의실 외에도 캠퍼스의 다양한 공간에서 이루어진다. 이 공간은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있고, 학습자는 이러한 공간을 자의적으로 선택하여 점유하고,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대개 자유롭다. 대개 강의실, 복도, 식당, 열람실, 소집단 학습실 등과 같은 다양한 공간이 연계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다. 181   2017 고등교육미래위원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그림 4-5@ 학습공간의 구분 ((*:, 2009/+DUULVRQ, 2014:48 재인용)  - 일반 학습공간은 교수활동을 목적으로 구축된 공간으로 강의실이 대표적이다. 이 공간은 학사일정에 따라 접근이 가능하며, 책상과 의자 등이 수업에 적합하도록 미리 배치되어 있어서 다른 활동에는 부적합한 경우가 많다. - 특별 학습공간은 특정 기능 또는 교수형태에 맞게 설치된 공간이다. 대개 정규 수업을 위해 구축되며, 특정 학과 또는 교과 소속 구성원이 전적으로 활용에 대한 권한을 가진다. 특수 장비가 설치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장비를 활용하기 위한 고도의 조작 능력이 요구되고, 고가의 장비이므로 보안 장치가 설치되기도 한다.◦G현재까지 대학교육에서 대부분의 관심은 특별 학습공간을 구축하는데 있었고, 이에 비해 일반 및 비형식 학습공간은 등한시 되었다. 특히, 강의실은 교수자의 위한 매체가 일부 설치된 것 외에는 변한 것이 없고, 비형식 학습공간은 학습의 관점에서 고려되는 경우가 거의 드물었다. 대학은 미래에 요구되는 역량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 두 공간에 특히 관심이 기울이고, 혁신해야 할 것이다. 다. 학습공간과 교수학습 활동 ◦G학습공간은 교수와 학습을 위한 공간이다. 교수학습활동은 매우 다양하며, 대개 의도하는 학습목표를 고려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학습목표에 따라 상이한 교수학습 활동이 요구되고, 그에 적합한 학습공간이 구축되어야 한다. 학습목표가 바뀌면 학습공간도 바뀌어야 한다. 182   Ⅱ. 미래교육 분과 ◦G학습공간과 교수학습 활동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가능하다. 교수학습활동에 따라 상이한 공간이 구축될 수 있을까 또 그렇게 구축할 필요가 있을까 다양한 교수법이 가능한 형태로 구축하는 것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 아래에서는 이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하였다.  ◦G학습공간과 교수학습활동을 연계하는 것에 대해서는 )LVKHU(2005)의 연구가 있다. )LVKHU는 교수학습활동을 분석하고, 교수법 활동으로 전달, 적용, 생성, 의사소통, 의사결정 등 다섯 가지를 정하고 각각에 적합한 학습공간을 제안하였다. - 각각의 교수학습활동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상이한 형태의 학습공간이 설계되어야 한다. 전달하기를 위해서는 교수자가 다수의 학습자에게 전달하는데 적합하도록 전통적인 강의실 형태가 필요하다. 이에 비해 적용하기 활동이 이루어기 위해서는 학습자 개인별 작업 공간이 필요하고, 집단으로 작업하는 공간도 필요하다.- 프로젝트, 문제, 자원 기반의 학습에서는 학습자가 생성하는 활동이 핵심이다. 학습공간에는 학습자가 생성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7 시설이 갖춰져야 한다. - 의사소통하기와 의사결정하기 활동은 다수가 의견을 공유하는데 편리한 환경이 요구된다. 특히, 실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아내는 학습에서는 공동체나 전문가에 의한 평가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구성원이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요구된다. <표 4-2! 교수학습활동과 학습공간의 연계()LVKHU, 2005:8)  원리교수학습 접근교수학습활동학습공간 시사점 지원하학고습 환생경성이이다 가능한 다있양는한 학 학습습자장 중이심 연 교계수되법어 전달하기 공동체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상이한 문화를 존중하고, 소중히 여긴다학생은 교사를 접견한다 촉독진립자하성가는,   동상학기호습유의환발존경을성이 과다  동료학습,기 문반제와 자원 적용하기협개한다력별  작학업습을에  할적 수합 한있 는집 기독를립 된설 공치간한을다 제공 학생은 심도있는 사고와 적용 수준을 계발하도록 문제와 자원기반 학습생성하기,&7, 멀티미디어를 활용한다요구받고, 지원받는다 학흥생미의가  요반학구습영, 된 프배다로경그, 시램각에,  활실지용이제속,론  적통연이 합계및 통   교이창합육론의된과,적  문정실 자제 제제원,와 공  의사소통하기여조다있수용양 러는있 한 한전는다  공과 공목교의목적간수 을 교자공 수상 간공자당간가한  학시생간 동집안단 과공 부협할업 할수   평가활동이 교수학습의 지속적인 평가, 평가에 중요한 요소이다의한 교수법 활용 교수자-학습자 회의 공간학생 등이 학습의 진척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의사결정하기 공동학체연습와계이 되 현교어장실 과있  밖다강의하 게 프로실젝제트,  문자제원에 기 대반한 학 습 공동체를 교내로 끌어들이는 건물과 설비전문가 및 공동체 현장과 연결해주는 ,&7 설비 183   2017 고등교육미래위원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G),VKHU(2005)는 교수학습활동에 기초하여 학습공간을 재설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앞서 제시된 시사점을 바탕으로 설계된 다수의 사례를 제시하였다. 다음은 그 중에 하나의 사례를 제시한 것이다. 이 그림에서 학습공간은 교수학습활동에 따라 필요한 공간을 다양하게 구성하였다.  >그림 4-6@ 교수학습활동에 의한 학습공간 구축 사례()LVKHU, 2005:4.08)  ◦G6WHHOFDVH사에서는 교수학습방법에 따라 상이한 학습공간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학습자간의 상호작용이 필요한 경우와 교수자의 설명이 필요할 때에는 학습공간을 상이하게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대비하여 학습공간에 설치된 책상, 걸상, 교수자의 강단 등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형태로 제작되었다. 한 공간을 필요에 따라 상이하게 구성함으로써 학습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D) 학습자간 활동(E) 개별학습   (F) 교수자 설명 활동(G) 발표, 토론 (출처: KWWSV://ZZZ.VWHHOFDVH.FRP/FRQWHQW/XSORDGV/2015/07/6(-360-(GXFDWLRQ-0DJD]LQH.SGI) >그림 4-7@ 교수학습활동에 따른 학습공간의 형태 예시  184   Ⅱ. 미래교육 분과 ◦G학습공간을 특정 교수학습활동에만 적합하도록 구축하는 경우도 있다. 한 공간에서 교수학습활동에 따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교수자는 대개 가장 용이한 형태의 교수학습 활동, 특히 교수자주도의 활동을 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교수자주도의 설명 활동이 불편하도록 교단의 위치를 중앙에 설치하거나, 한 쪽 모퉁이에 설치한 학습공간이 구축되기도 한다. 이 공간의 집기들은 이동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공간의 재배열 자체가 힘들다.   (출처:KWWS://ZZZ.OLE.UPLW.HGX.DX/JXLGHV/OHDUQLQJBVSDFHV /3URMHFWEDVHG.SGI)  >그림 4-8@ 교수학습활동 기반 학습공간: 프로젝트 기반 수업 ◦G학습공간은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교수학습활동에 영향을 주고, 궁극적으로 학습결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능동적 참여가 가능하도록 구성될 학습공간에서 수업에 참여한 학생의 성취도가 전통적인 강의실에서의 수업 참여 학생보다 높았다. 전통적 강의실에서 교수자는 강의를 선호하였고, 토론이 적었다. 이에 비해 능동적 학습 강의실에서는 학습자가 개별 또는 집단으로 학습 활동을 수행하고, 교수자는 강의실을 돌아다니면서 조언을 제공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교실에서 학습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화이트보드가 곳곳에 배치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동료 학습자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학습자들은 질문과 토론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더 강했다(3DLQWHU HW DO., 2012).- 학습공간의 책걸상의 배치를 바꾸는 것으로 교수자 주도의 일방적인 설명 활동이 줄고, 학습자 간의 토론, 동료 학습 등의 활동이 늘어났다(%URRNV, 2012)- 대학의 건물 형태에 의해서도 비형식적, 집단 토론 학습이 촉진될 수 있음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7HPSOH, 2007:5)◦G6WHHOFDVH(2018)사에서 구축한 $FWLYH /HDUQLQJ &ODVVURRP($/&)의 경우 협력, 팀기반  185   2017 고등교육미래위원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학습이 증가하고, 학생의 개입 및 참여가 증가하였으며, 교수법이 학습자 참여 중심으로 변하였다. <표 4-3! $FWLYH /HDUQLQJ &ODVVURRP의 효과(6WHHOFDVH, 2018) 7HDFKLQJ 0HWKRGV/HDUQLQJ 6SDFHVRRP 1HZ &ODVVURRP2OG &ODVVURRP1HZ &ODVVURRP2OG &ODVVU &ROODERUDWLRQ100%82%98%82% )RFXV92%86%96%81% $FWLYH LQYROYHPHQW98%82%98%82% 2SSRUWXQLW WR HQJDJH98%92%100%72% 0XOWLSOH PHDQV100%76%98%76% ,Q-FODVV IHHGEDFN96%82%96%76% 5HDO-OLIH VFHQDULRV94%84%98%68% :DV RI OHDUQLQJ EHVW96%76%100%70% 3KVLFDO PRYHPHQW100%54%98%64% 6WLPXODWLRQ94%64%100%78% &RPIRUWDEOH WR SDUWLFLSDWH100%90%98%76% (QULFKLQJ H[SHULHQFH96%80%100%72% 라. 학습공간 변화 동인 ◦G학습공간을 구성하는데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는 공간, 공학매체, 교수법이 있다 (5DGFOLIIH, 2009). 이 세 가지 요인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학습공간을 구성하게 된다. - 공간은 공학매체가 설치되는 곳인 반면, 공학매체에 의해 확장된다. ,&7 기술에 의해 학습공간은 대학 외부까지 확장되었으며, 온라인 공간과 심지어 가상현실 속의 공간까지 확장되었다. - 교수법은 공간에 의해 촉진되기도 하고, 제약을 받기도 한다. 특정 교수법이 실시되기 위해서는 구축되어야 하는 학습공간도 있다. - 교수법도 공학매체에 의해 더 잘 수행되기도 하고, 공학매체는 교수법에 의해 그 성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다. ◦G학습공간을 구축할 때 세 가지 요소 모두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나 그 중에서 먼저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교수법이다(5DGFOLIIH, 2009)◦G학습공간은 세 가지 요소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구축되므로, 이 세 가지가 변하면 학습공간도 변화를 겪게 된다. 공간은 구축되면 최소한 수년 또는 수십 년간 바꾸기가 어렵기 때문에 변화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이에 비해 교수법과 공학매체는 최근에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교수법은 그 기초가 되는 학습에 대한 패러다임이 구성주의로 변했다. 공학매체는 ,&7가 발 186   Ⅱ. 미래교육 분과 전하면서, 이전에는 설치할 수 없었던 3 프린터, 레이저 절삭기 등과 같은 작업도구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림 4-9@ 학습공간의 구성 요소(5DGFOLIIH, 2009:13) <표 4-4! 학습공간의 구성 요소와 설계 및 구축 고려 사항(5DGFOLIIH, 2009)  관점아이디어 구상 및 설계실행 및 운영 전체 - 프로젝트 실시 동기는- 프로젝트의 의도와 계기는 지지자와 반대자는 이아이디어에 관해 설득이 필요한 사람은 왜 시사점은 - 성공한 모습은 어떠한지- 이 시설은 성공으로 여겨질 수 있는지 누구에 의해  어떤 이유로 증거는 무엇인지 원래의 동기나 의도와는 관련되어 있는지- 시사점은 무엇인지 교수법 -----     수왜이어계교그새 정유떤획에수 이시 하는에 진 유설대환기 이형포경을한 나의위함이   화이 해 되다교학용론 어른수습필하과  와을요있 기운 증 한는 영학변위거 지화자습계한는을시를획 킬  프조은위 로것장한그이하 램라교려고과육는 과  생과것 각훈정인하지을련는이 지  그 ---   관교자무사어자료수리엇용떤료를자자인되  유수 와지었수 형집 는운집매의과지영 체분  인교분석  관력수석하리 에기 학자는행 위습 정해이누가  가어이  떤학루관 교여어평 하졌가운 는는방영지지법자과   학증 시방생거식설는이     - 공간설계와 집기 중에서 어떤 면이 잘 작동했고, 공간----    이아설있구구설러는상계이계상한지디 하 과측개 는어 교 면세요를데주수과를부  요학고견    집습설만려본쟁기 들계할으유점들 를 형로과사만은 을  람평한 만관 무은가촉 들심기엇 하진 사누존인수는하는구의 지데기 있인  무 시위는 지누엇설해지가인 은  필지 개무요입엇한되인 어공지간   ---   공어촉방시효이교간떤식과진사 수공과으 성한점학면간 로은 은습시이것과  을설사 어은  그다을용떻 지렇무 른한게의원지엇   도하것공 측인하 는않간중정지지데았은에되  는  않서었있향학지았 는어후습학 던지서왜 습을 프 또을 공로향는 지간젝상 기원 트하사대하에는용치고 데의대  않 교 한았수 던를  기여했는지 187   2017 고등교육미래위원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관점아이디어 구상 및 설계실행 및 운영 공체학매---   완공원구공학성하학상 하는매하매는 체고체교데 의에수세   필와선부의요 택 해학설한과 습교계   공수통를유학 합법형작매이은을성체   어어할촉는떻 떤진 때무게 하관 엇 공는향계인간 상에공지 될 간설있  것계는설인와지계지 를 ---   및교무지교교수속엇 수수부학되인학학정습도지습습적에록의  )향 은  그대공상연  한무학에속이 엇매유 선공가인체학는이장지가의 캠   효기어퍼과대떻스적치게 인및  않확  공그았장던학 했넘  는영매어지향체까(는지긍정  적  교수법의 변화 ◦G교수법은 학습에 대한 관점, 학습내용을 기초로 한다. 학습에 대한 관점은 다양한데, 대개 행동주의, 인지주의, 구성주의로 구분한다. 구성주의는 1990년대 말부터 교육 영역에서 논의가 시작되어 교수-학습 활동에 영향을 끼쳐왔다. 이미 교육현장은 객관적, 수동적, 일방적 전달에 의해 학습이 이루어지기보다 간주관적, 능동적, 구성적 활동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교육은 실제적 과제를 프로젝트 또는 문제 형태로 제시하고, 이를 학습자가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학습이 이루어질 때 원하는 결과를 얻는다.  ◦G학습자에 의한 능동적 교수-학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음의 네 가지 요소를 고려한 교수법이 이루어져야 한다(/RQJ & (KUPDQQ, 2005)- /HDUQLQJ E GRLQJ : 학습자가 직접 과제를 수행하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RQWH[W : 학습이 이루어지는 물리적, 심리적 맥락이 습득되는 의미에 영향을 끼치므로, 실제 과제가 이루어지는 맥락이 최대한 제공되어야 한다.- ,QWHUDFWLRQ : 학습자는 환경과 직접 상호작용하는 경험을 통해 의미를 구성한다. 더불어 이러한 활동을 동료와 같이 수행하고, 교수자의 피드백이 동반되어야 한다.- /RFDWLRQ : 학습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학습에 큰 영향을 끼친다. 학습은 교실 밖에서도 이루어진다. 학습자들이 교실 밖에서 동료와 대화를 나누는 중에, 또 특정 장소를 방문하는 동안에도 학습이 이루어지며, 특히 대부분의 학습은 집에서 복습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G학습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하고, 새로운 매체가 등장함에 따라 미래 교육에서는 학습자의 능동적 참여와 협력이 강조하는 교수법으로 변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 &KLVP과 %LFNIRUG(2002)는 미래 교육에서는 토론, 팀작업, 협력학습 등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 0F&DLQ(2005)도 산업사회와 정보화 사회에 요구되는 인재상이 상이함을 바탕으로 교수-학습의 방법도 변해야 하고, 강단에서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문제해결 기능을 습득할 수 있도록 문제해결학습 모형이 활용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 1DLU(2000)는 비형식적 학습, 공학기반 교수-학습, 실제 판매를 위한 결과물 생성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제안하였다. 188   Ⅱ. 미래교육 분과 - 2015년 +RUL]RQ 보고서(7KH 1HZ 0HGLD &RQVRUWLXP, 2015)에서는 협력학습, 창작문화, 혼합학습, 실제 경험학습, 개별화 학습 등이 증가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협력학습의 경우 기존의 조별학습, 학급내 활동이 아니라 다른 지역 또는 국가의 학생들과의 협력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 2SHQ 8QLYHUVLW(2015)는 형식과 무형식 연계학습, 논쟁을 통한 학습, 우연학습, 맥락기반학습, 컴퓨터적 사고, 원격실험학습, 체험학습, 적응적 학습 등이 미래 교육에서 부각될 것으로 보았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스마트교육의 수업모형으로 개별화 교육, 창의성중심교육을 제안하였다. ◦G교육에서 목표로 하는 학습목표 또는 역량도 급변하고 있다. 산업사회에서 지식정보화사회, 그리고 인공지능과 로봇에 의한 4차 산업혁명 이후에 사회는 지식보다는 창의적 사고, 문제해결력, 비판적 사고, 협업과 같은 역량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 미국교육부(2007)는 21세기에 필요한 역량으로 일상생활과 직업 기능, 학습과 혁신 기능- 4&: 비판적 사고(&UHDWLYH 7KLQNLQJ), 의사소통(&RPPXQLFDWLRQ), 협력(&ROODERUDWLRQ), 창의성(&UHDWLYLW), 정보, 매체, 공학 기능, 핵심 교과목-35V와 21세기 주제 등을 학생의 학습결과로 설정하였다.- 영국의 미래학교 건설 프로젝트에서도 창의성과 혁신, 비판적 사고와 문제해결능력 등의 학습과 혁신기술들을 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이 학습해야 하며, 동시에 정보, 매치, 공학기술 등을 습득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 권성호 등(2006:25)은 유비쿼터스 사회는 “지적 능력, 관계 능력, 감성능력, 적응 능력, 테크놀로지 활용 능력, 효과적인 학습 능력”을 필요로 한다고 하였다.  공학매체의 변화 ◦G학습공간과 관련된 공학매체의 변화는 ,7 기술의 발전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전 학습공간과 비교해 보면, 현재의 학습공간은 교단의 컴퓨터, 유무선 네트워크, 프로젝트 등, ,7 관련 매체만 상이하다. 학생이 사용하는 교재, 책상과 의자, 강의실의 배치 등은 큰 변화가 없다.  ◦G학습공간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 공학매체는 +RUL]RQ 5HSRUW(7KH 1HZ 0HGLD &RQVRUWLXP, 2015:35)에 체계적으로 분류되어 있다. - 이 보고서에서는 공학매체를 소비자 공학, 디지털 전략, 인터넷 공학, 학습공학, 사회적 매체 공학, 시각 공학, 수행 지원((QDEOLQJ) 공학 등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범주 내에 관련 공학매체를 제시하였다. - 디지털 전략은 교육환경에 구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 소유의 기기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같이 정책만으로도 공학매체가 가용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189   2017 고등교육미래위원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 디지털교과서나 클라우드 컴퓨팅과 같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교육환경에 도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것도 있지만, 인공지능, 3 프린터, 실물제작기와 같이 강의실에 도입될 것인지에 대해 쟁점이 있는 것들도 있다. ◦G최근, +0 기술이 발전하면서 가상현실이 대학교육에 도입되는 추세가 늘고 있다. 가상현실은 실제 세계와 동일하게 3차원으로 구축되어 실제처럼 느낄 수 있는 가상의 세계이다. - 가상현실은 실재하는 것일 수도 있고, 실재하지 않는 새로운 세계일 수도 있다. 인간의 심장 내부는 실재하는 세계지만, 인간이 입체적으로 경험하기는 어렵다. 이에 비해 가상으로 구축된 생태계는 실재하지 않는 세계이다. 이 두 세계 모두 이전의 매체에서는 제공하지 못했던 학습공간이라는 점에서 미래 대학교육에 크게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다. ◦G공학매체를 통해 외부 공간이 교육의 공간과 연결됨으로써 최근에는 학습공간과 직업공간의 구분이 흐려지고 있다.- 대학 캠퍼스 내에서 학습자들은 수업 시간에 직업 세계에서 필요로 하는 과제를 수행하기도 하며, 그 수행 결과를 적용하여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대학이 학습을 통해 직업을 준비하는 연습, 수련의 장소가 아니라 취업과 창업을 경험하는 장소로 변모한다. 학습공간 구축 방향 ◦G대학교육에서 교수자 중심의 설명식 교수법처럼 공간도 오랫동안 변치 않은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어느 학교를 가든지 강의실은 일정한 크기로 나뉘어 있고, 강의실마다 교단과 칠판이 앞에 배치되어 있고, 학생용 책걸상이 앞을 향해 줄맞춰 배치되어 있다. 간혹, 2a3개의 책상을 붙여서 모둠 형태로 배치되어 있는 교실도 있기도 하다. 강의실은 벽으로 구분하여 서로 방해를 받지 않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강의실은 수십 년 전의 대학교 공간과 거의 동일하였다. ◦G교수법과 공학매체가 변하면서 학습공간을 구축하는 방향도 이를 반영하여 변하고 있다. 학습자의 능동적 참여가 강조되고, 이러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공학매체가 학습공간에 도입되고 있다. ◦G박인우 등(2006)은 학습이 가지는 7개의 특성을 식별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공간을 제시하였다. <표 4-5! 교수학습 활동의 특성에 따른 공학매체, 학습공간 공간 공학매체 학습- 학습자별 작업대- 개인 학습 공간 교수학습 활동 특성개인적응적--  ,개Q별WH학OOLJ습H Q지W 원/H D체UQ제LQJ $JHQW능동적--  전개인자  포단트말기폴리오- 다기능 교실 190   Ⅱ. 미래교육 분과 교수학습 활동 특성 공학매체학습공간협력적--  H&-6&&R/P 7PRRXOQVLW- 조별 토론 공간공유적--  전전자자칠 포판트(판폴서리기오록․공유)--  게온라시인공 간자료실공동체적- 원격화상회의시스템- 원격화상회의실융통적--  필이동기 가인능식 교 시탁스, 템책걸상- 다기능 교실생성적--  멀개티인 미단디말어기 교탁- 멀티미디어 작업실 ◦G0F*LOO 대학은 능동적 학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학습공간을 구축하기 위해 대학 학습공간의 구축 원칙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LQNHOVWHLQ HW DO, 2016)- 교육적 고려 : 교육내용에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관여하고, 다양한 형태의 교수학습활동을 지원하는 매체를 포함한다.- 동료학습 : 개별 및 동료학습이 가능하다.- 교수자와의 경험 : 교수자와의 의사소통, 상호작용이 가능하다.- 캠퍼스 환경 : 기존 캠퍼스 환경과 조화를 이룬다.- 효과의 향상 : 다른 캠퍼스 시설 이용에 도움을 준다. <표 4-6! 0F*LOO 대학의 학습공간 구축 방향()LQNHOVWHLQ HW DO, 2016) 항목원리배열책걸상공학매체음향조명/색상학고문려적 교다능학양수동습한학지적내습 원 형용관 태활에여의동 ,   위노한트 북작, 업교 재공를간 다목편양한적한에  책 책맞걸걸는상상 다무및양선 한프  인로스터젝크넷터린 외부 소음 차단상개위이인한사한  작용 조색업명을상  동학습료 동료개와지별의원  및학 습 개대인면  강이의동화사 소허통용 상융이통한배높적 이치 모좌양석과  디지공털유  작공업간 및 집국가단능지별설형한적 성치  마공대이간화크   상집이단조한에명  색따상라  교경와수험의자 상호의교학작사수습용소자자 통간와가,   능모있교든도접수 록근학자 할습구에 자조수게가화   용강아이단닌한이   접곳정근 면설이이치  무스선크 마린우 공스유 등상활이동한색에 상 조따명라과   191   2017 고등교육미래위원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2. 대학 학습공간 구축 사례 ◦G우리나라 대학에서 전형적인 학습공간은 여전히 교수자 중심의 일방적인 전달에 적합한 전통적인 강의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공간은 가급적이면 많은 학생을 수용할 수 있도록 책상과 의자를 최대한 배치하여 수업 중에 학습자가 작업할 공간이나 다른 형태의 배치를 위한 이동 공간도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G공학매체의 발전으로 전통 강의실에도 컴퓨터, 프로젝트, 무선인터넷 등이 설치되었으나, 대개는 교수자만 사용이 가능하고, 학습자 소유의 기기 사용도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G새로 구축된 학습공간도 교수법을 고려하여 구축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대개는 최신의 공학매체가 집중적으로 설치되고, 일방적인 전달에 적합한 계단형 강의실이 첨단 학습공간(>그림 4-1@, >그림 4-3@ 참조)이라고 설치되는 경우가 많다.  ◦G해외 대학에서는 학습자의 능동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학습공간을 구축하기 위해 기존의 전통적인 강의실을 개조하거나 건물 자체를 신축하고 있다. ◦G2017년도 +RUL]RQ 5HSRUW에는 고등교육분야의 흐름으로 혁신문화 촉진, 심층 학습법, 학습결과 측정에 대한 관심 증가, 학습공간 재설계, 혼합학습 설계, 협력학습 등 6가지를 제시하였다.  - 학습공간 재설계는 심층학습, 학습결과 측정, 혼합학습, 협력학습이 가능하려면 충족되어야 하는 전제 조건이다. 기존 강의실은 수동적인 강의에 적합하나 활동이 많은 능동적 학습이 가능하려면 물리적으로 공간이 다시 설계되어야 한다. - 새로운 학습공간에는 공학매체가 최대한 설치되고, 특히 $5, 95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 좌석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필요에 따라 이동이 가능한 집기를 설치하여 역동적인 구조로 바꾸고 있으며, 외부와의 화상회의가 가능한 환경이 구축되고 있다. ◦G학습공간의 구축 사례로 대표적인 것은 6&$/(-83이다. 이후의 대부분의 혁신적인 학습공간은 이 모형을 기반으로 구축되었다. 이 외에도 0,7의 7($/, 6WHHOFDVH사의 $/&가 있다. 대형 강의실에서 협력이 가능하도록 공간을 재설계하는 대학이 늘고 있고, 비형식 학습을 위한 사회적 공간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6&$/(-83 : 1RUWK &DUROLQD 8QLYHUVLW ◦G6&$/(-83(VFDOHXS.QFVX.HGX)은 1RUWK &DUROLQD 6WDWH 8QLYHUVLW에서 구축한 학습공간을 ‘6WXGHQW-&HQWHUHG $FWLYH /HDUQLQJ (QYLURQPHQW IRU 8QGHUJUDGXDWH 3URJUDPV’로 명명하고, 이를 간략하게 줄여서 붙인 것이다.  192   Ⅱ. 미래교육 분과  (출처: VFDOHXS.QFVX.HGX) >그림 4-10@ 6&$/(-83 강의실 사례 - 기본적으로 100명 이상이 들어가는 강의실에서 능동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능동적 학습이란 학습자에게 흥미를 끄는 과제를 제시하여 팀으로 작업하게 하고, 교수자는 교실을 돌아다니며 학생의 질문에 응답하고, 팀 간에 서로 돕도록 조율하고, 다른 팀에서 나온 답을 제시하여 비교해보도록 하는 형태를 말한다. - 대형 강의실에 11개의 원탁이 설치되고, 각 원탁에 세 명씩 3팀이 둘러앉는다. 각 팀마다 한 대의 노트북이 주어졌다. - 6&$/(-83에서 실제 수업은 거꾸로 교수법(8SVLGH RZQ 교수법)형태로 이루어졌다. 학생들은 스스로 작업해서 습득한 결과물을 동료와 공유하였다. 교과서나 다른 자료를 활용하여 학습자는 강의실에 들어오기 전에 기본 지식을 모두 습득하고, 강의실에 들어왔을 때에는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을 수행하였다.- 미국에만 250개 이상의 기관에 설치되었으며, 대표적인 것으로 ,QGLDQD 8QLYHUVLW의 026$,&(XLWV.LX.HGX/OHDUQLQJ-VSDFHV), 8QLYHUVLW RI ,RZD의 7UDQVIRUP ,QWHUDFW /HDUQLQJ (QJDJH(7,/(, WLOH.XLRZD.HGX), 0LFKLJDQ 6WDWH 8QLYHUVLW의 5RRPV IRU (QJDJHG DQG $FWLYH /HDUQLQJ (5($/, WHFK.PVX.HGX/WHDFKLQJ/UHDO). 3XUGXH 8QLYHUVLW의 ,QVWUXFWLRQ 0DWWHUV: 3XUGXH $FDGHPLF &RXUVH 7UDQVIRUPDWLRQ( ,03$&7), 그리고 0,7의 7($/이 있다. - 공학적 매체를 일부 제외해도 효과는 달라지지 않았다(6RQHUDO & :VH, 2017). 물리적 공간이 교수-학습 활동에 영향을 끼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교수자가 자신의 교수법을 학습자 참여 중심의 활동으로 바꾸었을 때만 효과적이었다(%URRNV & 6ROKHLP, 2014). 혼합학습, 거꾸로 교실 등을 함께 실시했을 때에 학습효과가 이러한 활동이 없을 때에 비해 효과적이었다(%DHSOHU, :DONHU, ULHVVHQ, 2014). 193   2017 고등교육미래위원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출처: VFDOHXS.QFVX.HGX) >그림 4-11@ 6&$/(-83이 설치된 기관의 위치 ◦G0,7의 7HFKQRORJ (QDEOHG $FWLYH /HDUQLQJ (7($/, LFDPSXV.PLW.HGX/SURMHFWV/ WHDO/)은 6&$/(-83을 기반으로 하여 물리학을 가르치기 위해 구축된 학습공간이다. - 1990년대 말 0,7에서 1학년 물리학 교과목에서 40%의 학생이 중도 탈라하고, 10%가 ) 학점을 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7($/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6&$/(-83을 기반으로 하고, 물리학 관련 일부 내용(전기와 자기의 시각화 부분)만 추가하였다.- 약 279제곱미터(84평) 크기의 교실 중간에 강단을 설치하고, 13개의 원탁을 배치하였으며, 각 원탁에 3명씩 한 팀으로 구성된 3팀이 앉았다. 팀마다 화이트보드를 제공하고, 프로젝트 8대가 제공되었다. - 실험은 컴퓨터 상으로 제공되었고, 2, 3 시각자료, 시뮬레이션이 같이 제공되었으며, 실험 결과를 실시간으로 수집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다. 학생들은 집단으로 실험을 수행하고, 그 실험과 관련된 질문에 답을 기록하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수업에 오기 전에 온라인으로 미리 준비하도록 질문을 제공하여 수업에 들어오기 전에 온라인으로 답을 제출하도록 하고, 수업 중에도 개인별 응답 체제를 사용하였고, 수업 중에는 질문지가 제공되었다. 수업 직후에 이러한 질문에 대한 응답을 제공하였다. 194   Ⅱ. 미래교육 분과  (출처:RFOH.XLF.HGX/DFWLYH-OHDUQLQJ-HQYLURQPHQWV) >그림 4-12@ 7($/ 강의실 사례 ◦G0,7의 7($/은 6&$/(-83을 기반으로 구축되었으나, 물리학 수업에서의 교수법과 공학매체 활동으로 이후 다수의 대학에서 학습공간을 구축할 때 이 모형을 따랐다. ◦G8QLYHUVLW RI 0LQQHVRWD는 6&$/(-83을 기반으로 능동적 학습이 강의실로 된 건물을 신축하였다. 이 건물에는 10개의 능동적 학습공간이 설치되어 있고, 이 공간은 6&$/(-83 형태로 하면 20개의 학습공간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 건물의 학습공간은 6&$/(-83, 7($/, 그리고 이후에 설명될 $/&에 의거하여 구축되었다. 건물 단위의 학습공간이 교수법에 의거하여 구축된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판단된다.     (출처: VFDOHXSVHUYHU.SKVLFV.QFVX.HGX/ZLNL/SDJHV/345U2[4[) >그림 4-13@ 8QLYHUVLW RI 0LQQHVRWD의 6&$/(-83 건물 195   2017 고등교육미래위원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나. $FWLYH /HDUQLQJ &ODVVURRP($/&) ◦G$/&는 6WHHOFDVH사에서 2015년도부터‘$FWLYH /HDUQLQJ &HQWHU *UDQW’를 마련하여 구축한 학습공간이다. 2015년에 12개, 16년 13개, 2017년도 15개 강의실이 구축되었고, 2018 년도에 16개 기관을 지원할 예정이다.◦G6WHHOFDVH사는 3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4개 유형의 교실을 구축하는데, 67,000$을 지원한다. 이 학습공간은 자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사용하여 꾸미도록 한다. $/&는 다음과 같은 가정을 기반으로 4가지 모형을 제시하였다.- 프로젝트기반 학습, 개별학습 등과 같은 21세기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한 학습공간은 가변적이어야 한다. - 일대일 학습, 동료학습, 소집단학습, 교수자 중심 학습, 학습자 발표 등에 따라 학습공간을 손쉽게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책상과 의자가 움직이기 쉽도록 되어야 한다.  >그림 4-14@ 6WHHOFDVH사의 $/& 모형 ◦G$/&는 6WHHOFDVH사가 지원하여 이미 40여 기관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 외에도 자체적으로 구축된 경우도 다수 발견되고 있다. 그 중에서 캐나다의 0F*LOO 8QLYHUVLW에는 캠퍼스의 여러 곳에 $/&를 다양한 형태로 구축하여 제공하고 있다. 이 대학에서 제공하는 $/&에는 6&$/(-83기반도 포함하고 있어서 학습자 참여 중심의 학습공간을 통칭하여 $/&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참조 ZZZ.PFJLOO.FD/WOV/VSDFHV/FODVVURRPV).  196   Ⅱ. 미래교육 분과 다. 작업공간 (0DNHU 6SDFH) ◦G전통적으로 이론의 습득은 교육기관에서, 그 적용은 직업기관에서 이루어졌다. 효과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려면 이론을 적용함으로써 습득하여야 한다.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직접 만들어봄으로써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는 것(/HDUQLQJ )DFWRU 0RGHO)이 더 효과적이다. ◦G최근에 공학매체가 발전하면서 전통적인 공방을 뛰어넘는 공간이 대학에도 구축되고 있다. 이론에 따라 간단한 시제품을 작성하여 실제로 제작하면서 수정하는 과정이 수행된다. 이러한 공간을 작업공간(0DNHU 6SDFH)이라고 하며, 대개 도서관에 설치되어 도서관의 역할까지 변화시키고 있다. 작업공간은 2001년 0,7에서 처음 설치되었다. 전통적인 공구와 함께 3 프린터, 레이저 절삭기가 설치되었다. 이후에 3 프린터 가격이 내려가면서 대학교육에서 보편화되었다.  ◦G작업공간은 대개 비형식적 학습을 위한 공간으로 구축된다. - 정규 교과목보다는 비교과 프로그램 형태로 주로 운영되며, 대개 협력에 의한 문제해결, 생성, 혁신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 주로 도서관에 설치되었으며, 95 기기, 디지털 편집장비, 3 프린터, 레이저 절삭기 등이 설치되었다. <표 4-7! 작업공간 설치 대학 조사 결과(출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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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미래위원회 전문위원회 보고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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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미래교육 분과  8QLYHUVLW 0DNHU 6SDFH 1DPH ,QIRUPDWLRQ 6RXUFHV8QLYHUVLW RI 0DUODQG*U-DRYKHQV  0DQDGN H6UW6HSOODDF HKWWS://ZZZ.OLE.XPG.HGX/WOF/PDNHUVSDFH8QLYHUV$LQWQ  R$I UE0RLUFKLJDQ, :LOV3RUQR MH6FWXW G&HHQQW WH7UHDP KWWS://WHDPSURMHFWV.HQJLQ.XPLFK.HGX/DERXW/8Q8LYUEHDUVQLDW- &RKI DP,OOLSQDRLLJVQ DW 0DNHU/DEKWWS://PDNHUODE.LOOLQRLV.HGX/8QLYHUVLW RI 1HYDGD0HD/NDH0UVDSUDHF’HV KWWS://ZZZ.XQU.HGX/QHYDGDWRGD/QHZV/2014/PDNHUVSDFH *8QLYHUVL$WX VRWILQ 7H[DV DW /RQJ6KWRXUGQL R0DNH KWWS://PDNHUVSDFH.HQJU.XWH[DV.HGX/*8QLYHU)VOLRWUL GRDI 6RXWK ;-/DEVKWWS://ZZZ.HQJ.XVI.HGX/GI[/LQGH[.KWPO:LVFR8QQVLYLQH—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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QYHQWLRQ 6WXGLR를 사용이 뜸한 우편물 보관실에 간단하게 설치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는 4,500평방피트의 공간에 3 프린터, 전동공구, 수압식 절삭기, 목공 공구, 철공 공구 등 1백만 불 정도의 공구로 가득 찬 제작실이 되었다. 현재 70명의 학생이 정기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자원자이며, 동아리 형태로 참여하고 있다(KWWS://LQYHQWLRQVWXGLR.JDWHFK.HGX/RXU-VSDFH/). 199   2017 고등교육미래위원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그림 4-15@ *HRUJH ,QVWLWXWH RI 7HFKQRORJ의 ,QYHQWLRQ 6WXGLR(%DUUHOO HW DO., 2015:4) - 8QLYHUVLW RI 6RXWKHUQ &DOLIRUQLD는 예술, 공학, 경영 등의 융합 전공을 위한 공간으로 2013년에 작업공간으로 *DUDJH를 설치하였다. 이 공간에는 컴퓨터 사용 가능 공간, 원격 화상회의 체제, 3인쇄기, 스캐너, 공구실, 부엌 등이 설치되어 있다.   (출처: KWWSV://FDPSXVWHFKQRORJ.FRP/a/PHGLD/(8/&DPSXV7HFKQRORJ/,PDJHV/2016/06/20160608JDUDJH1.MSJ >그림 4-16@ 8QLYHUVLW RI 6RXWKHUQ &DOLIRUQLD의 *DUDJH 200   Ⅱ. 미래교육 분과 - 6DQ LHJR 6WDWH 8QLYHUVLW는 EXLOG,7(EXLOGLW.VGVX.HGX)을 도서관에 구축하여 원하는 물건을 설계하여 제작할 수 있는 공간과 장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 공간에 설치된 장비는 3 프린터, 스캐너, 절삭 도구, 전동 도구, 가상현실 등이다.  >그림 4-17@ 6DQ LHJR 6WDWH 8QLYHUVLW의 EXLOG,7(EXLOGLW.VGVX.HGX) 라. 협력학습 기반 대형 강의실 ◦G전통적으로 대형 강의실은 교수자가 일방적으로 설명하고, 학습자가 수동적으로 이를 듣는 교수-학습활동에 적합하도록 계단형으로 구성되었다. 교수자와 학습자간에는 질의응답의 형태로 상호작용이 가능하지만,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은 거의 어렵게 되어 있었다.◦G최근에 대형 강의실이 학생의 능동적 참여가 가능한 형태로 탈바꿈하고 있다. 0,7는 교수자 중심의 강의(OHFWXUH)와 학습자 중심의 개인교수(WXWRULDO)가 가능한 형태라는 점에서 ‘OHFWRULDO’이라고 명명하였다. ◦G&ROODERUDWH /HFWXUH +DOO은 0F*LOO 8QLYHUVLW가 구축한 강의와 집단 활동이 가능한 대형 강의실이다. 이 강의실은 계단형이지만, 학생들이 집단으로 둘러앉을 수 있는 형태의 책상과 의자, 그리고 화이트보드를 설치하였다.    (출처 : KWWS://IOH[VSDFH.RUJ/2017/11/) >그림 4-18@ 0F*LOO 8QLYHUVLW의 &ROODERUDWH /HFWXUH +DOO 201   2017 고등교육미래위원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G8QLYHUVLW RI /HHG는 2016에 대형 강의실(/HFWXUH 7KHDWUH)을 개조하여 강의 중 집단 작업, 상호작용, 협력, 의사소통, 기록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였다.   (출처 : KWWSV://FDPSXVGHYHORSPHQWV.OHHGV.DF.XN/SRUWIROLR-LWHP/OHFWXUH-WKHDWUH-UHGHVLJQ-SURMHFW/) >그림 4-19@ 8QLYHUVLW RI /HHG의 대형 강의실 개조 결과 ◦G7851 2 7($0(RFOH.XLF.HGX/DFWLYH-OHDUQLQJ-HQYLURQPHQWV)은 대형 강의실에서 두 줄을 같은 위치에 배치하고, 앞줄에 앉은 학생이 180도 회전하여 뒷줄의 학생과 상호작용을 할 수가 있다. 같은 위치에 두 줄을 배치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출처 : KWWS://VFLHQFH.QG.HGX/DERXW/IDFLOLWLHV/MRUGDQ/WZLQ-OHFWXUH-KDOOV/) >그림 4-20@ 7851 2 7($0 강의실 구조 - ,QGLDQD 8QLYHUVLW와 +DUYDUG 8QLYHUVLW의 :DVVHUVWHLQ +DOO은 두 줄을 같은 위치에 배치하되 학생들이 둘러앉을 수 있는 탁자를 배치하였다. 202   Ⅱ. 미래교육 분과  ,QGLDQD 8QLYHUVLW+DUYDUG 8QLYHUVLW의 :DVVHUVWHLQ +DOO (출처:RFOH.XLF.HGX/DFWLYH-OHDUQLQJ-HQYLURQPHQWV)(R출U-처WH:DKFWWKSLQV:J/-/OWHRDGUDQLQ.ODJZ-D.KQGDU-YVDHUGUY.LHQGJX-/FDR-PQHPZX-QELWXLHLOVG/LQ)J-I >그림 4-21@ 7851 2 7($0 강의실 예시 1 - ,RZD 6WDWH 8QLYHUVLW와 8QLYHUVLW RI HQYHU는 같은 계단에 두 줄을 배치하고, 소탁자가 붙어 있는 의자를 돌려서 다른 학생과 마주 볼 수 있는 구조로 구성하였다.   ,RZD 6WDWH 8QLYHUVLW8QLYHUVLW RI HQYHU (출처: RFOH.XLF.HGX/DFWLYH-OHDUQLQJ-HQYLURQPHQWV) >그림 4-22@ 7851 2 7($0 강의실 예시 2 마. 사회적 학습공간 구축 ◦G사회적 학습공간이란 편안하게 둘러앉아서 대화를 나누거나, 개인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 이 공간은 기본적으로 공학매체가 설치되어 있으며,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가능하다.◦G전통적으로 우리나라 대학은 개인학습을 위해 도서관에 열람실을 주로 설치하였다. 열람실 203   2017 고등교육미래위원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은 원래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공간으로 제공되었으나, 대부분 학생들이 개인학습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 공간은 학습자간의 대화나 매체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제한된다. ◦G최근 도서관에는 ‘/HDUQLQJ &RPPRQV’를 설치하여 학생들이 집단으로 대화를 나누거나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공간에서는 다양한 매체를 사용할 수가 있고, 인터넷의 자료들을 접할 수가 있다. 이러한 공간은 우리나라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열람실’과는 전혀 상반되는 형태이다.  8QLYHUVLW RI 1HEUDVND-/LQFROQ7XODQH 8QLYHUVLW(출처:KWWSV://QHZV.XQO.HGX/QHZVURRPV/WRGD/DUWLFOH/U(출처:KWWS://OLEUDU.WXODQH.HGX/VHUYLFHV/VWXG-VSDFHV/O HG-WDON-IHDWXUHV-XQGHUJUDGXDWH-UHVHDUFKHUV/)HDUQLQJ-FRPPRQV) >그림 4-23@ 사회적 학습공간 예시 3. 결론 ◦G교육은 교수와 학습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교수-학습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을 교육공간이라고 한다. 교수는 학습을 목표로 하는 활동이다. 교육공간은 곧 학습공간이다.  ◦G학습공간은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 영향을 준다. 특정 활동에 적합한 공간이 있는가 하면, 특정 공간에 적합한 활동이 있다. 원하는 교수-학습 활동이 더 많이 행해지도록 하려면, 그에 적합한 공간, 다른 유형의 활동에는 부적합한 공간을 구축하면 된다. 학습자의 참여를 촉진하려면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이 용이한 공간을 구축해야 한다. 교수자의 일방적인 설명을 줄이려면, 학습자가 교수자를 향하여 앉을 수 없도록 학습공간을 만들면 된다.  ◦G교육의 변화는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에 의해 가능하다. 그렇지만, 교육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그대로 두고서는 이러한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원하는 교육내용과 교수법에 적합한 학습공간을 구축해야 한다.  ◦G학습과 교수법이 교수자의 일방적인 설명보다는 학습자의 능동적 참여가 중시되는 방향으로 변하면서 학습공간도 변하고 있다. 6&$/(-83과 $/&가 이러한 동향을 잘 보여준다. 특히,  204   Ⅱ. 미래교육 분과 대형 강의실을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이 가능한 협력적 학습공간으로 개조하고 있다. 학생이 이론을 바탕으로 설계한 것을 직접 제작해 볼 수 있는 학습공간도 늘어나고 있다. 새로운 교수법에 필요한 학습공간이 점차적으로 구축되고 있다. 새 술을 담을 새 부대가 마련되고 있는 셈이다.◦G미래 교육에 필요한 학습공간 구축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제안한다.- 조직 내에서의 학습공간에 대한 혁신 내용을 공유한다. +DUYDUG ,QLWLDWLYH IRU /HDUQLQJ DQG 7HDFKLQJ (+,/7)는 2015년에 시작되었으며, 매년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교내에서 새로 만든 학습공간을 돌아다니면 공유하는 모임이다. (KWWSV://KDUYDUGPDJD]LQH.FRP/2014/09/KLOW- FRQIHUHQFH-DGGUHVVHV-HQJDJHPHQW-DQG-GLVWDQFH). 이 대학은 공유하는 기간을 /HDUQLQJ 6SDFHV :HHN DW +DUYDUG라고 지정하여 운영하였다(KWWSV://KLOW.KDUYDUG.HGX/OHDUQLQJVSDFHV). - 학습공간을 담당 조직을 만든다. 0F*LOO 8QLYHUVLW는 7HDFKLQJ DQG /HDUQLQJ 6SDFHV :RUNLQJ *URXS (7/6:*)을 조직하여 학습자의 참여를 촉진하는 학습공간을 체계적으로 도입하였다.  - 다양한 학습공간 모형을 만들어서 교원에게 경험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3XUGXH 8QLYHUVLW의 7KH LVFRYHU /HDUQLQJ 5HVHDUFK &HQWHU(/5&)는 교원이 학부교육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곳에서 간학문 연구를 경험할 수 있으며, 이 경험을 바탕으로 수업을 바꿀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국내 대학의 혁신적 학습공간 사례를 공유한다. )OH[VSDFH(IOH[VSDFH.RUJ)는 대학의 학습공간 혁신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웹사이트이다. 이와 유사한 형태의 웹사이트를 우리나라 고등교육 영역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205   2017 고등교육미래위원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참고문헌! 권성호 등(2006). X-러닝 코리아 로드맵 연구. 연구보고서. 한국교육학술정보원.박인우 등(2006). 8-FODVV 모형 개발 연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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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미래교육 분과 /RQJ, 3., & (KUPDQQ, 6. (2005). )XWXUH RI WKH /HDUQLQJ 6SDFH: %UHDNLQJ 2XW RI WKH %R[. 5HWULHYHG -DQ. 12, 2018 IURP KWWSV://HU.HGXFDXVH.HGX/a/PHGLD/ILOHV/ DUWLFOH-GRZQORDGV/HUP0542.SGI.5DGFOLIIH, . (2009) $ SHGDJRJ–VSDFH–WHFKQRORJ (367) IUDPHZRUN IRU GHVLJQLQJ DQG HYDOXDWLQJ OHDUQLQJ SODFHV, LQ: . 5DGFOLIIH, +. :LOVRQ, . 3RZHOO & %. 7LEEHWWV ((GV) 3URFHHGLQJV RI WKH 1H[W *HQHUDWLRQ /HDUQLQJ 6SDFHV 2008 &ROORTXLXP (%ULVEDQH, $XVWUDOLD, 8QLYHUVLW RI 4XHHQVODQG). 5HWULHYHG HFHPEHU 11, 2017 IURP KWWS://ZZZ.XT.HGX.DX/QH[WJHQHUDWLRQOHDUQLQJVSDFH /841H[W*HQHUDWLRQ %RRN.SGI. 6RQHUDO, 3., & :VH, 6. (2017). $ 6&$/(-83 0RFN-83: &RPSDULVRQ RI 6WXGHQW /HDUQLQJ *DLQV LQ +LJK-DQG /RZ-7HFK $FWLYH-/HDUQLQJ (QYLURQPHQWV. &%(—/LIH 6FLHQFHV (GXFDWLRQ, (2017), 16(DU12), 1–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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미래위원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고등교육재정 분과Ⅲ 1. 고등교육재정투자의 성과와 방향2. 국립대 재정투자 확대3. 사립대 재정지원 확대4. 고등교육재정법령 제･개정에 대한 논의  Ⅲ. 고등교육재정 분과 1고등교육재정투자의 성과와 방향10) 박정수(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1. 서론 ◦고등교육재정투자는 다른 분야의 정부재정과 달리 세금을 기반으로 하는 공부담 재정과 함께 사부담 교육비 투자를 함께 보아야 국가 전체의 고등교육투자의 성과(투입 대비 성과), 그리고 다른 부문과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음◦고등교육투자는 대학이 제공하는 교육서비스의 양과 질, 교육여건, 연구개발(5&) 역량과 같은 교육 및 연구경쟁력과 직결되어 있으며 이는 곧 국가경쟁력과 연계됨◦반값등록금 정책이슈에 호응, 2012년 국가장학금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사립대학의 주요 수입원인 등록금 동결 및 인하조치가 계속되었고 이에 따라 대학 재정운영의 순손실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 ◦국제비교에 의하면 2(&국가의 사립대학 수가 차지하는 평균 비중은 20.9%이나 한국은 77.9%로 2(& 국가 중 가장 높은 비율로 사학에 의존하고 있으며, 고등교육 수혜비율은 65세 이하의 경우 세계 최고수준임◦본 고에서는 우리나라와 해외 주요국의 대학 재원별 구성비 분석을 통하여 설립구분별 재원구조를 파악하고, 우리의 투자성과를 진단한 뒤 향후 고등교육투자 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2. 고등교육재정 투자의 성과 가. 교육단계별로 상이한 정부부담 교육비 규모 ◦교육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 중 대표적인 것으로 학생 1인당 교육비 지출액을 들 수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초등과 중등의 경우와는 달리 고등교육단계에서 2(& 평균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교육단계별 학생 1인당 교육비는 고등교육의 경우 2014년 기준 2(& 평균($16,143) 대비 59.3%($9,570)에 불과한 반면, 초등교육은 2(& 평균($8,733) 대비 110.6%($9,565), 중등교육은 2(& 평균($10,106) 대비 102.1%($10,316)로 2(& 평균을 초과하여 지출됨11) 10) 본 원고는 최슬기(2017), 이성은(2017)을 수정, 보완하였음 211   2017 고등교육미래위원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2014년 우리나라의 초등, 중등교육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2(& 평균을 뛰어넘었으며 전년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고등교육에서는 2013년에 대폭 감소하였으며 2014년은 2013년과 유사한 수준에 그침 <표 1! 교육단계별 학생1인당 공교육비 및 2(& 평균대비 비율(단위: 333환산액, %) 고등교육 학생1인당 공교육비구 분초등교육중등교육금액비율금액비율 금액비율2011(ʼ14)2(한&국평균68,,29976684.198,,12980988.4193,,99257871.7 2012(ʼ15)2(한&국평균78,,23497589.799,,35518598.3195,,80626865.7 2013(ʼ16)2(&한국평균78,,49577793.998,,58192187.6195,,37273259.1 2014(ʼ17)2(&한국평균98,,753635110.61100,,310166102.1196,,51740359.3 주 1) ‘비율’은 2(&평균 대비 1인당 공교육비에 대한 비율임   2) 연도는 자료 기준연도(2(& 발간연도)자료: 2(&(2014a2017), (GXFDWLRQ DW D *ODQFH ◦교육단계별 공교육비의 재원 원천(VRXUFH)별 상대적 비중을 적용하여 산출한 학생 1인당 공교육비의 공공재원 부담비율은 우리나라의 학교급에 따른 재정부담의 편중을 더욱 극명하게 보여줌-<표 2!에서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 공공재원 부담비율은 2014년 크게 상승하여 2(& 평균을 상회하는 101.4%에 달하나, 고등교육의 공공재원 부담비율은 2(& 평균의 28.8% 수준에 그쳐 2(& 평균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여 고등교육에 대한 열악한 정부의 재정투자 현황을 알 수 있음 -반면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민간재원 부담비율은 2014년 기준 2(& 평균대비 130.4%로 2011년 대비 많이 줄어들고는 있지만 여전히 민간부담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어, 고등교육에 대한 공공재원 부담비율을 높이고 상대적으로 민간재원 부담비율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함 11) 물론 초중등의 경우도 교육 본연의 지출보다는 무상급식 등 교육복지에 지출되는 부분이 상당해서 체감하는 교육의 질이 높다고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212   Ⅲ. 고등교육재정 분과 <표 2! 교육단계별 재원의 상대적 비중에 따른 학생 1인당 공교육비 규모(단위: 333환산액, %) 구 분공공재원초비중율등교육민단간계재원율공공재원비고율등교육민단간계재원비율27.774,,229479168.6 127.646,,955753177.4 27.264,,265933135.3 28.864,,384136130.4  비21,,951292193.829,,668509 21,,669707177.4120,,84975 21,,658092160.4131,,013109 21,,659966153.1131,,235040  2011(ʼ14)2(&한국평균1162,,02466476.2 2012(ʼ15)2(&한국평균1164,,00593587.3 2013(ʼ16)2(&한국평균1163,,69677983.7 2014(ʼ17)2(&한국평균1177,,311463101.4  주. ‘비율’은 2(&평균 대비 1인당 공교육비에 대한 비율임 자료: 2(&(2014a2017), (GXFDWLRQ DW D *ODQFH 나. 국제 경쟁력 지표를 통해 본 고등교육 재정의 위상 ◦,0 국가경쟁력 평가와 :RUOG (FRQRPLF )RUXP(:())의 국가경쟁력 평가결과를 보면, 우리나라는 고등교육경쟁력 순위가 낮아지면서 국가경쟁력 순위도 동반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음 -우리나라의 ,0 대학교육경쟁력 순위는 2014년에 50위권으로 급락, 2017년 전체 참여국가 63개국 중 53위를 기록하며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또한 :() 국가경쟁력 평가에서도 고등교육 및 훈련 순위에서도 2014년에 4단계 하락한 이후 동일한 수준에 머물고 있고, 관련 지표 중에서 대학시스템의 질의 순위가 2013년에 20단계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 우리나라 고등교육경쟁력이 위기상황임을 알 수 있음 <표 3! 한국 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 순위 2011201220132014201520162 595960606161222222262529394241533855 017 63 29 53 구분참여국 수교육경,0쟁력평가국가경쟁력대학교육경쟁력 213   2017 고등교육미래위원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2011201220132014201520162 142144148144140138241925262626171719232325 017 137 26 25 구분참여국 수국가경쟁력:() 고등교육 및 훈련 국가경쟁력평가대학시스템의 질55446473667581 경영대학(원)의 질50425673592069 대학-기업 간 연구협력25252626262927 출처: ,0 교육경쟁력 분석보고서(2011a2017),      :() 7KH JOREDO FRPSHWLWLYHQHVV UHSRUW(2011a2017) ◦이러한 결과는 2009년 등록금 인하･동결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이후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투자의 저조 및 재정지원시스템의 낮은 성과가 고등교육분야의 국제경쟁력 순위의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함-국제비교시 주의해야 하는 점은 다른 나라의 경우 대학진학율이 40% 수준에 그치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는 70%에 달해 절대적으로 대학생의 수가 많다는 점임  >그림 1@ 고등교육 재정부담 비교 및 *3대비 재정비중 다. 고등교육예산의 증가는 주로 장학금에 치중 ◦<표 4!에서 제시한 연도별 고등교육 예산규모와 같이 2017년도 고등교육 예산은 9조 8,862억원으로 전년도인 2016년 9조 7,291억원에 비해 1.6%S, 즉 1,517억원 증가하였지만, 이는 고등교육 예산 중 국가장학금 지원이 차지하는 비율 증가에 따른 것임  214   Ⅲ. 고등교육재정 분과 -2008년 대비 고등교육 전체 예산은 4조 4,985억원에서 9조 8,862억원으로 약 2.2배 증가한 반면 국가장학금 지원은 58.4배가 되었으며, 이에 따라 고등교육 전체 예산 중 국가장학금 지원이 차지하는 비율 또한 2008년 1.6%에서 2017년 42.5%로 크게 증가하였음-고등교육 예산 내 국가장학금 비율 증가에 따라 실질적인 정부부담 고등교육 예산의 규모는 고등교육 지출액 대비 절반가량에 불과함을 알 수 있음 <표 4! 연도별 고등교육예산 규모와 국가장학금 비율 (단위: 억원, %)  연도정부예산고(교$등육)교부육(%(&))증감비율(%)국가(장)학금국고비예가등율산장교( 학%중육금)(실교( 질육&고예-등산) 20082,281,859 364,190 44,985 -718 (1.6) 44,268 20092,546,321 373,037 47,792 (5.9) 3,889 (8.1) 43,903 20102,552,228 385,960 50,548 (5.5) 4,209 (8.3) 46,339 20112,640,929 416,187 50,131 (△0.8) 5,218 (10.4) 44,913 20122,826,873 457,527 62,324 (19.6) 19,240 (30.9) 43,084 20132,994,026 501,874 78,221 (20.3) 26,837 (34.3) 51,384 20143,096,925 510,705 89,069 (12.2) 35,476 (39.8) 53,593 20153,227,871 514,621 111,477 (20.1) 38,456 (34.5) 73,021 20163,299,092519,37797,291(△14.6) 39,308(40.4) 57,983 20173,394,914577,63098,862(1.6) 41,967(42.5) 56,895 주. 1) 2015년도는 고등교육 정부예산은 기성회비 1조3천억원을 포함한 수치임   2) ‘△’는 기준대비 감소를 나타냄자료: 국가통계포털(KWWS://NRVLV.NU/)의 국민계정(한국은행), 기획재정부 연도별 ‘나라살림 확정예산’과 ‘중앙관서 결산보고서’ 라.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재원구조와 비율 ◦국공립대학의 경우 국가 등 정부예산으로부터의 재정지원이 전체 수입의 절반가량(48%)에 달하는데 반해 사립대학의 경우는 15% 수준에 불과함 ->그림 2@에서 보듯이, 사립대학은 재원의 대부분을 등록금과 수강료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2016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은 교비회계 총액의 6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두 번째로 국고보조금이 15%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국고보조금에는 교육부의 국가장학금 지원액(교비회계 총액의 10.9%)이 포함되어있어, 이를 제외하면 사립대학의 국고보조금 비중은 4.1%에 불과함 215   2017 고등교육미래위원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출처: 대학정보공시(2016)  >그림 2@ 한국 사립대학의 재원구조 ◦사립대학의 경우 학생 수의 절대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운영비 지출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학생 1인당 교육비 증대를 위해 적자운영이 이뤄짐-등록금 수입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증가하는 특이한 현상이 나타남-이는 주로 운영비 차액의 감소로 메꿔짐-반값등록금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국가장학금의 확대와 함께 대학의 자구노력을 강조해, 대학이 준비금이나 적립금의 감소와 운영손실을 통해서라도 교육비 지출을 증대하여 경쟁심화에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운영비 지출에는 교비에 대한 지출의 순증가가 아니라 등록금 수입을 대체하는 목적의 장학금도 포함되므로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증감과 직접 연계는 곤란함-비운영지출은 미래 지출에 사용되어야 하는 준비금, 적립금, 당기에 발생한 수지차이를 종합한 것이므로 운영지출은 비교적 빠른 속도로 증가한 반면, 비운영지출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216   Ⅲ. 고등교육재정 분과 <표 5! 사립대학 교비회계 지출변화(2012a2016)(단위: 10억원, %) 운영지출고준유비목금적대기본체액금운영차액지출합계비운영지출2012전대문학대134,,7996151160421,016740-2-1844145,,091408294593 2016전대문학대147,,034695164281,020094-1-,030280147,,312881-14327 2016 전문대101.01.44.7-7.1100.0-1.0 구성비대학99.20.95.9-5.9100.00.8 증가액전대문학대2,064099--1452-4665--7239631,321383--289116 증가율전대문학대1136..27-4-90..13-267..912,024519..9277..97-1-8156..77 증가액전문대191.5-13.214.0-92.3100.0-91.5 구성비대학166.2-1.2-5.3-59.7100.0-66.2 주: 운영차액은 당기운영차액에서 운영차액대체액을 차감한 것; 비운영지출은 고육목적준비금 전입액과 기본금대체액, 운영차액의 함계자료: 대학알리미 3. 고등교육재정 투자의 향후 방향 ◦대학재정 형편이 전반적으로 무척 어려움. 등록금은 2009년 이래 10년째 동결내지 인하이고 2018년 올해부터 학생 수는 급감이 예상됨. 전국 4년제 대학총장들이 모여 정부에 건의한 내용도 대학재정의 한계를 호소하고 고등교육 예산규모의 증대, 평가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대학재정지원사업방식의 문제에 대한 지적이었음. 반값등록금 정책으로 인한 대학재정의 피폐가 대학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음에 대한 우려가 경쟁력 통계로 확인됨◦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정당화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기회형평성 보장임. 기회형평성 보장을 효과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은 맞춤형 학자금 지원임. 어느 정도 이 부분은 성공적으로 수행된 것으로 평가 가능하나 오히려 지나친 학자금 중심의 재정지원에 따른 개별 대학재정운용에 있어 부작용이 상당한 수준임◦정부에서 발표한 재정지원사업의 통폐합과 전략적 특성화 등은 전반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나 전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역량진단과 학교당 소규모 지원에 그치는 일반재정지원은 미미한 재정부담 완화 효과, 대학의 자율성 훼손, 구조개혁 저해, 과다 교육과 청년실업과 수요공급 부조화 문제 악화, 재정 효율성 저하, 저출산 추세와의 미부합 등의 문제점을 지니 고 있음 217   2017 고등교육미래위원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국공립대학의 등록금 인상은 억제하고, 국립대학내의 다양성을 강화하고 지역거점대학으로의 역할을 강화하여야 함. 지역인재가 해당 지역내 국공립대학에 진학하는 경우 등록금을 낮게 책정하고 지역내 공기업 취업 시 할당제 등으로 우대하는 것도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음. 대학교육재정지원은 기본적으로 수평적 특성화, 다양화를 위한 틀과 인프라 제공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바람직함. 사립대학의 경우 특성화에 기반해 포괄교부금을 포뮬러에 의거 총액교부하고 이를 자율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재정지원사업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는 바 특수목적사업 지원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함◦전체 고등교육재정투자규모가 부족하고 대학지원사업 대상간 원칙부재 및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상당수의 사업지원이 이공계에 편중되어 있고 대응투자요구 등으로 대학 전체의 교육역량 제고를 위한 인프라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정부의 진단도 적절한 것으로 평가함. 이러한 단기적인 시각과 함께 생애주기 국가인재개발(1DWLRQDO +XPDQ HYHORSPHQW)의 차원에서 평생학습과 같은 중장기적인 시각도 함께 투영해 대학교육의 거품 문제를 들여다보아야 함12) ◦고등교육재정의 문제는 수요와 공급의 부조화(PLVPDWFK)라는 우리나라 교육과 노동부문의 문제를 그대로 투영하고 있음. 전문대학을 포함 400개가 넘는 대학, 우리나라 실업률의 세 배에 달하는 청년실업률, 질적인 고도화가 필요한 연구개발 등 대학의 현상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문제점을 살펴보면 정부투자 부족, 등록금의존도 과다, 시설투자 과다, 국립대 역할 미흡(특히 전문대학 수준), 지원방식의 다기화, 연구개발투자와 고등교육재정의 연계 결여 등으로 과제를 정리할 수 있을 것임 ◦학과 구성 등에서 국립과 사립이 어차피 차별화가 되자 않고 있다는 점에서 국립에 대한 편향된 운영비지원이 사립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것은 문제로 인식. 사립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특히 전문대학단계의 지나치게 높은 사립 비중, 그리고 국공･사립간의 특성화 부족은 사회적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급한 문제로 인식되어야 함◦미래적 시각을 가지고 보면 대학 입학 학령인구 수가 2018년을 기점으로 크게 줄어들 전망임. 차제에 대학의 역할, 대학의 존재의 이유,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차별성, 전문대학의 차별성 등을 분명하게 하는 고등교육 구조개혁의 청사진에 기초해 고등교육재정 정책과제도 논의가 이루어져야 함. 대학은 인력양성과 함께 미래의 경쟁력을 창도하는 연구개발이 다른 하나의 중요한 축이라는 점이 강조되어야 함. 결국 모든 대학을 획일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연구개발(5&) 수입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연구중심대학(JOREDO KXE IRU LQQRYDWLRQ HFRVVWHP), 등록금 수입 위주의 교육중심대학, 그리고 산학연계를 통한 국가, 지방, 기업 등의 재정지원을 위주로 하는 지역중심의 직업교육중심대학(XUEDQ XQLYHUVLW)으로 재구조 12) 고등교육의 거품은 질 낮은 대학교육에 대한 지나친 과다 공급 및 수요의 균형으로 재정투자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현상을 말한다(이주호 외, 2014, .,). 한국 교육의 양적 팽창과 교육 지출의 지속적인 확대가 인적자본 형성으로 효과적결과으에로  이따어르면지,지 4 년못제하 는대 졸‘교자육의거 품하’위 현 2상0이% , 심2각년한제  것대으졸로자 의분 석하되위었 5다0.% 성가별 고 및등 학경교력 별졸 업구자성들의에  변비화하를여  통임제금하이고  낮분았석다한.  218   Ⅲ. 고등교육재정 분과 화하는 근본적 혁신방향성을 견지하는 것이 중요함. 고등교육재정혁신을 통한 대학개혁의 청사진은 다양한 리그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바 이를 위해서는 지금보다 지방의 역할 제고, 기업의 역할 제고 등이 강조되어야 하며 국가의 역할은 보다 축소되어야 함 ◦학계를 중심으로 한 대교협의 평가인증을 통해 시장에 신호를 명확하게 하고 이에 따라 장학금 및 학자금 융자를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대학간 자발적인 인수합병 및 잔여재산의 귀속특례, 평생교육기관으로의 전환 등 자발적 퇴출경로 마련, 대학통폐합 및 해산대학 재학생 보호 등의 장치 마련은 우선순위가 매우 높은 바 국회의 의결이 필요한 입법과제임 ◦사립대학지원특례법의 제정을 적극적으로 고려함. 사립대학의 등록금 동결 및 인하가 수년간 지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입학금까지 폐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고등교육을 정상화하고 국제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국가재정지원이 절실함. 이에 고등교육기관에도 경상운영비 등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미 일본에서는 ‘사립학교 진흥 조성법’(1975년 7월 제정)에 따라 지원하고 있음 4. 대학 재정지원사업 발전방향 가. 시장주도 대학자율 원칙 ◦대학개혁은 철저히 시장주도 대학자율의 원칙하에 추진되어야 함. 여전히 정부의 재정지원과 연계한 특성화사업을 통해 전체 대학을 유도하려는 정책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시장기제를 도외시하는 관치방식임. 대학구조개혁프로그램은 국립대학은 국립대학답고, 사립대학은 사립대학답게 변환하는 것을 표방해야 함. 백화점식으로 모든 학과를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이 개설해 경쟁을 하기 보다는 기초과학과 기초학문(문학, 사학, 철학 등)은 국립대학에서 그리고 지역의 산업과 연계한 직업교육은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국공립대학에서 담당하는 것이 적절함. 반면에 영리 수준은 아니지만 의대, 약대, 경영대, 법대 등 전문직업과 직결되는 응용학문 분야는 사립대학이 주력하도록 역할 분담을 하는 것이 필요함. 이렇게 차별화된 목표가 주어지는 경우 수평적 다원화(KRUL]RQWDO GLYHUVLILFDWLRQ DQG GLIIHUHQWLDWLRQ)가 실질적으로 가능해질 수 있음. 전체 대학의 10% 수준인 상위 30개 남짓한 대학은 연구중심(FHQWUDO KXE RI LQQRYDWLRQ HFRVVWHP)으로 집중 육성해 미래의 먹거리를 창조하도록 해야 하는 바 이들에게는 자율화가 획기적으로 신장되어야 함 나. 노동시장과의 부조화(PLVPDWFK) 극복 ◦갈수록 대학 졸업생들의 취업률이 떨어지고 있음. 교육부가 발표한 2014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4년제 일반대학 졸업생의 취업률 중 인문계는 45.5%, 예체능 41.4%, 교육 48.7%,  219   2017 고등교육미래위원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사회계열 54.1%로 공대 65.6%에 비해 상당히 저조한 실정임 ◦특히 직업교육 및 훈련에 대한 재정지원강화를 통한 전문대학교육의 질적 심화가 필요한 바 이들 전문대학의 지역사업연계를 보다 강조해야 함. 국립대학, 도립대학과의 0&$ 등 보다 집중적인 전문대학 구조개혁방안이 심도있게 논의되어야 함 다. 구조개혁사업 발전방안 ◦거시적인 측면에서 학령인구 감소 추세에 비추어볼 때 구조개혁의 목표수준 혹은 정원감축의 폭이 합리적인가에 대한 사전에 분명한 목표설정이 있어야 함. 국립대학은 주로 수도권 밖에 설치 운용되고 있는 바 정원감축보다는 특성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함◦입학정원감축은 모든 대학을 슬림화하기보다는 한계 사립대학의 퇴출 및 통폐합, 0&$를 통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서는 컨설팅은 물론, 필요한 경우 기금 마련을 통한 긍정적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해 퇴출대상 대학을 적출해 내는 것보다는 정보공시, 대학평가, 교육역량강화사업 등에서의 지원 배제 등을 통해 자발적인 퇴출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 서야 함. 필요한 경우 제도적인 정비를 통해 퇴출기제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임. 대학시장 개방을 통해 경쟁의 압력은 제고하는 동시에 한계 대학은 퇴출되어야 함◦대학구조개혁에 있어서 중장기적인 과제는 대학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정부의 역할에 대한 분명한 방향설정이 될 것임. 실제로 1995년 5.31교육개혁은 많은 부분에서 자율과 경쟁이라는 분명한 정책방향의 설정으로 미래에 대한 혜지를 지니고 있지만 부분적인 개선이 전체적인 그림을 어긋나게 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됨. 대학설립준칙주의의 도입은 당연히 유연한 퇴출 경로 보장이 함께 추진되었어야 했음. 퇴출은 막힌 상태에서 설립만 자율을 보장하다보니 우후죽순으로 대학이 설립되어 80여개의 대학이 지난 20여년동안에 설립되는 현상이 나타나서 이제 우리는 다시 대학구조개혁을 위한 재정지원사업을 또 추진하게 된 것임◦글로벌 연구개발 경쟁력을 갖춘 대학, 교육역량을 확충하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대학, 직업능력을 배양하는 대학 등 대학의 특성화를 통한 자발적인 경쟁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정보공시, 자체평가 및 외부평가, 연계된 재정지원이 시스템적으로 운영되어야 함. 지역적으로도 수도권과 지방이 특색을 살려 발전하고 경쟁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제를 마련해야 함. 수도권 대학은 규제완화를 통해, 지방대학은 재정적인 차등지원을 통해 선택과 집중의 전략을 구사하도록 해야 함-정부의 역할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구분과 협력이 필요함. 중앙정부는 취업후학자금상환제도(,&/: LQFRPH FRQWLQJHQW ORDQ)의 확충 및 이자 지원과 연구자 및 연구집단의 지원에 집중하고 국립대학에 대해서는 분명한 특성화를 요구해야 함◦지역의 산업과 연계한 지역대학(FRPPXQLW FROOHJH)의 역할을 제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220   Ⅲ. 고등교육재정 분과 함. 한계 사립대학의 구조개혁을 통해 0&$ 전략과 함께 지역산업단지와 연계한 지역대학화(XUEDQ XQLYHUVLW) 구상은 하나의 중요한 신 대학발전 모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대학을 지방 소도시와 연계하여 담이 없는 대학도시를 건설하자는 것임. 대학의 문화, 교육시설을 지역 소도시 주민들과 공유함으로써 지역의 문화, 교육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임. 대학의 입주는 유동인구의 증가로 지방 소도시 분위기가 전환될 수 있고, 지역 소상공인들도 경제적으로 활력을 유지할 수 있음. 뿐만 아니라 대학과 도시의 융합은 대학 구성원들의 출퇴근 시간을 축소하고 생활만족도를 높여 대학 자체의 경쟁력도 강화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됨. 대학이 지방 소도시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학의 토지와 시설을 정부가 수용하고, 대신에 지방 소도시에 대학을 건설할 수 있도록 재원을 대체할 지원법 마련이 필요함. 현재,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의 신도시의 성공여부에는 젊은 유동인구 뿐만 아니라 기업을 지원할 대학의 역할도 필요한 시점임◦향후 대학구조개혁은 한계사립대학의 구조조정이 핵심이 될 것임.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3, 제2조의 4에 따른 통폐합특례를 상시화해 지속적인 통폐합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정부가 대학설립준칙주의의 폐기를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논거를 보다 명확하게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함. 한계 대학은 폐교되어야 하지만 공영형사립대학 등 다양한 새로운 형태의 대학은 끊임없이 생성되는 것이 유연한 생태계 유지에 필수적이라는 점도 분명히 해야 함◦향후 대학의 경쟁력은 공급자가 아니라 수요자의 선택에 달려 있음. 성과평가도 투입 중심(교수당 학생수, 1인당 교육비, 장학금)이 아니라 산출, 나아가 결과지표(대학입학 이후 역량 증대, 연구성과, 졸업생 평판도)가 활용되어야 함. 대학구조개혁관련 가장 중요한 지표는 충원률, 취업률과 함께 특성화 수준이라 할 수 있음. 이를 위해서는 가능한 한 학과간 경계를 유연하게 운영하고 융복합 추세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함. 특성화사업 및 취업후학자금상환제도 등 정부재정지원도 이러한 결과 중심의 평가를 포괄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변해야 함 5. 결론 ◦해외 주요국가과의 비교결과, 우리나라는 대학의 실질 경상비로 지원하는 정부지원액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한국의 사립대학 재원에서 국고보조금은 15%로 그 비율 자체는 낮지 않았지만, 국가장학금 지원이 차지하는 비율 증가와 대학에서 지원해야 하는 국가장학금Ⅱ 유형의 지급분을 제외하면 실질 경상비 지원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4% 남짓이라고 할 수 있음◦이와 같은 결과들은 첫째,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에 대하여 정부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정투자와 단계적 확대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제도적･법적 장치가  221   2017 고등교육미래위원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마련되어야 할 것임 -매년 정부의 일반회계 사업비로 책정되는 고등교육예산은 정부의 유･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에 대한 정책변화로 기인되는 고등교육 예산규모의 변동 가능성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재정확보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이에 고등교육에 대한 필수적인 지원규모를 추계하여 대학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 재정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임 -또한 정부는 지속적인 고등교육예산 확대를 통해 고등교육에 대한 공공재원 부담비중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며, 민간재원의 부담비중의 절대적인 감소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을 동시에 시행해야 할 것임-결국 지역대학, 공영형 사립대학 등의 등록금부담이 현재의 국립대학 수준으로 낮아지기 위해서는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고등교육 재정부담이 크게 늘어나야 함◦둘째, 우리나라 대학들이 재정확충을 위하여 등록금 이외의 수입원을 다각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자구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기부금 수익과 예산 내 비율 증가를 위한 세제 개선이 필요함. 2014년 이후 고액기부관련 소득공제액이 감소하여 대학별 기부금 비율이 축소된 바 있음. 기부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적･문화적 노력이 요구됨-대학별 자체 수익사업을 확충하여 고정수입과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제의 완화가 필요함-학교기업 운영을 통한 산학협력을 강화하여, 대학-기업간의 연구협력과 대학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정부의 연구개발 투자 및 기업의 교육 및 연구개발 관련 투자를 대학재정으로 흘러들어가도록 하는 다양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임 222   Ⅲ. 고등교육재정 분과 <참고문헌! 이성은, 국가경쟁력의 위기와 대학재정, 대교협 고등교육이슈, 2017년 제1호이주호 외, 한국은 인적자본 일등 국가인가: 교육거품의 형성과 노동시장 분석, ., 포커스, 통권 제46호, 2014.10.21최슬기, 대학재정의 재원구조분석, 대교협 고등교육이슈, 2017년 제4호 223   2017 고등교육미래위원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2국립대 재정투자 확대 나민주(충북대학교 교육학과) 1. 서론 ◦국가는 국립대를 통해서 고등교육기회를 제공하여 교육복지를 확대하고 지역간 고등교육기회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할 책임이 있음-국립대는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제도이자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서 지역간 균형발전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축으로 자리매김하여 왔음-또한 국립대는 고등교육의 다양성과 기초학문･기술을 보존하기 위한 안전장치로서 대학교육의 질적 발전을 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왔음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인재육성이 가장 중요: 지역별로 국립대가 역량 강화와 위상 제고를 통해 수도권으로 인재 유출 방지, 고등 인력 및 기술 개발로 지역발전 선도 → 지역균형 발전 토대 마련(국회 토론회, 2017) -이러한 고등교육 중 국립대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대부분의 선진국은 고등교육을 국립으로 운영하여 국가, 사회, 개인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유럽의 경우 탄탄한 국고지원금과 낮은 등록금을 통해서 국립대와 고등교육의 발전을 도모하여 왔음(나민주 외, 2009)◦교육의 공공성 강화,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 목표의 하나로 ‘거점국립대･지역강소대학 집중 육성 등 대학의 공공성･경쟁력 강화’를 추진중임-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교육 혁신(국정과제 52): 지자체와의 연계 강화를 통한 거점 국립대 집중 육성하고 지역 강소대학 지원 확대-고등･직업･평생교육 경쟁력 제고와 효율적 인적자원 활용 및 잠재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서는 지역별로 지방정부 및 산업계와 대학 간의 긴밀한 연계와 지원을 강화가 중요함 -지방 거점국립대 육성을 통해 대학 서열화 해소, 지방공동화, 지역 우수인재 수도권 쏠림 현상 해결 → 지방분권시대 거점 국립대는 대학서열화 해소의 핵심 지렛대 역할, 지역 경제발전과 한반도 전체의 균형발전 기여(국회 토론회, 2017)◦4차 산업혁명 시대 선도적 대응을 위해서는 국가수준과 지역차원에서 대학-산업-정부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적합한 우수인력을 양성･활용하는 순환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임-대기업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수요와 기술 변화에 기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강소기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학사수준 뿐만 아니라 석･박사수준에서 우수인력을 양성을 위한 대학-기업간 협력이 필요함 224   Ⅲ. 고등교육재정 분과 -지역별로 히든 챔피언을 육성할 수 있는 기업-대학간 협업체제의 구축이 중요하고,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가 필요함  ※ 대학-산업계 인재 공동 육성 및 활용: 독일은 무역의존도, 제조업 발달한 국가상황 감안하여 2011년부터 인더스트리 4.0전략 수립･추진하고, 2015년에는 ‘모두 다 함께’라는 구호 아래 정부･산업계･학계･연구계･일반시민이 모두 참여하는 방식으로 업그레이드한 ‘3ODWIRUP ,QGXVWU 4.0’ 전략 추진중임 <표 7! 플랫폼 인더스트리4.0 참여 멤버(독일)  ◦국립대는 국가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가장 중요한 투자 대상으로서 국립대는 사립대에 비해 열악한 교육여건을 가지고 있으나, 교육･연구에서 사립대보다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음 -지역별로 국･내외 논문실적을 분석한 결과, 국내 학술지 기준으로 서울, 대전 등을 제외하고는 국립대가 다소 우위를 차지하고 있고, 국제 학술지 기준으로는 모든 지역에서 국립대가 현격한 성과를 보여줌(강창동, 2014)  -신입생 기회균형 선발에 대한 비율은 거점 국립대 평균은 9.68%로서 타 대학들보다 높은 비율을 보이는 등 지역 국립대로서 고등교육기회 확대에 기여하고 있음(이정미 외, 2017) -산학협력 및 인력양성에서도 거점 국립대는 수도권 사립대에 비해 우수한 상황으로(이정미 외, 2017), 산업수요 맞춤형 현장실습 운영 강화,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활성화, 창업교육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가 필요함 225   2017 고등교육미래위원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표 8!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지역별 게재논문실적 비교(2011-2013 평균) 국내 학술지 해외 학술지 구분 국립대($)사립대(%)비교($/%)국립대($)사립대(%)비교($/%)서울0.730.790.920.350.26 1.38강원0.830.501.660.180.10 1.83충남0.780.681.140.140.12 1.14충북1.270.701.830.210.10 2.03대전0.470.760.610.550.13 4.37전남0.610.431.410.190.0212.44전북0.910.501.810.240.04 5.54광주0.610.650.950.680.0512.81경남0.660.690.970.190.09 2.07경북0.710.601.200.240.15 1.54대구1.011.110.910.280.20 1.38부산1.040.671.550.290.11 2.61자료: 강창동(2014). 한국의 국립대와 사립대의 대학경쟁력 비교 연구. SS. 313-317.◦우리나라는 국립대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과 재정투자 계획이 없는 유일한 나라로서 세계적으로 볼 때, 고등교육 재정지원은 고등교육기관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수단이라는 점에서 중시되고 있고, 주요 선진국에서는 정부차원에서 고등교육부문의 장기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있음  -유럽 일부 국가의 경우 학생부담을 늘리고 있으나, 동시에 정부재정지원도 늘리고 있고, 대학재정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를 위해 정부재정지원방식을 변화시키고 있고, 재정운영에서 자율성과 책무성이 강조되고 있음-국립대에 대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장기적인 고등교육육성 마스터플랜에 기초한 중기재정계획에 따라 체계적인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나 핀란드의 경우처럼 주나 국가차원에서 국립대학교의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의 기초 위에서 중기계획하에 체계적으로 재정지원함  ※ 독일의 경우 정부예산으로 국립대를 중심으로 고등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1976년 제정된 대학기본법에 의해 대학을 국가시설로 규정하고 대학의 자치행정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국립대는 자율적 의사결정기구를 두고 수년단위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우리나라 국립대는 대학입학시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국립대 위상과 사회적 관심 저하, 학령인구 감소와 재정난, 재정 투자없는 규제중심 국립대 정책으로 자율성, 정체성에서 총체적 위기에 있음-이전 정부에서도 대학 재정지원 확대, 대학 교육비 부담 경감, 지방대학 지원 확대 등을 국정 226   Ⅲ. 고등교육재정 분과 과제로 선정하고, 교육부 차원에서도 ‘정부 고등교육재정 규모 *3 대비 1%수준으로 확대’를 제시하기도 하였음 <표 9! 2013-17년도 정부의 대학 재정투자 계획(2013) (단위: 억원) 구분2실01적2201320142015계획20162017계,789 정부 지원액98,005114,833127,052139,366152,587167,951701(전년대비 증감률)-(17.2)(10.6)(9.7)(9.5)(10.1)-예상 증액규모-16,82812,21912,31413,22115,36469,946 예상 명목 *312,724,59513,233,57914,014,36014,883,25015,850,66216,817,552-*3 대비 비율(%)0.770.870.910.940.961.0-자료: 교육부(2014) -그러나 이러한 대학재정 확충계획과 투자계획에 국립대에 대한 투자계획이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지 않고, 설립별 구분없이 대학발전계획을 제시하여 국립대의 발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의지나 구체적인 투자계획은 부족하였고, 최근 몇 년간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 사업에서 국립대에 대한 재정지원의 비중이 크게 감소하였음-수도권 사립대와 비교하여 볼 때 지방 국립대 신입생의 수학능력, 우수연구인력의 교수직 선호도 등에서 그 경쟁력이 상당 부분 약화되었고, 지역 및 국가 발전의 중추기관으로서 자존심에도 많은 상처를 입고 있어서 지방 국립대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재정대책과 국가전략이 절실함 2. 국립대 재정지원 확대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뿐만 아니라,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학교설치령에서는 국립대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책무를 명시하고 있음-교육기본법 제7조 제1항은 헌법 제31조 제6항에 근거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등교육법 제7조 제1항 및 제3항 등에서도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을 규정함-2015년 3월 제정된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국립대학회계법) 제4조에서는 국가가 국립대 재정을 안정적으로 총액으로 지원하고, 매년 지원금 총액을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함 227   2017 고등교육미래위원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고등교육법  제7조(교육재정) 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전체 국가재정 중 고등교육 지원 비율 확대를 위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반영하여 매년 고등교육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 2017.11.28.!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국가는 국립대학의 교육 및 연구의 질 향상과 노후시설 및 실험･실습 기자재 교체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종전의 각 국립대학의 예산, 고등교육예산 규모 및 그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인건비, 경상적 경비, 시설확충비 등 국립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각각 총액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라 각 국립대학에 지원하는 지원금의 총액을 매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국립대학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특히 국립학교설치령에서는 국립대 운영 및 교육･연구에 필요한 필수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전액을 국고로 부담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국립학교 설치령 제20조(경비부담등) ① 이 영에 따라 설립된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부담한다.   ◦국공립대 세입 총액 가운데 국가 및 지자체 지원 교부금은 48%이나, 국립대 기성회비 통합징수에 따른 국고귀속분(수업료 및 입학금 약 1.3조 추정, 2015년)을 제외하면 실제 국립대 세입 가운데 국가지원금의 비중은 40%에도 못미치는 상황으로 설립자로서 국가 책무를 방기하고 있음(사립대의 경우 국고보조금이 세입 중 15% 수준)-특히 대학운영의 필수 경상비인 강사료, 공공요금, 시설용역비 등은 전액 국고에서 지원되어야 하나, 대학회계를 통해 평균 40% 이상을 학생등록금으로 부담함 <표 10! 국공립대학 필수 경상비 부담 현황(2013-2015) (단위: 백만원, %) 구분금액강의료비율금액공공요금비율시금설액관리등 용비역율비금액총괄 비율 일반회계3,10467.988139.22,66054.66,64656.8 (기대학성회회계계)1,47032.11,36960.82,20845.45,04743.2 합계(평균)4,5741002,2511004,86810011,693100 주: 대상기간: 2013a2015학년도, 자료제공대학: 14개국공립대학출처: 최일･반상진(2016). 2016 대교협 하계대학총장세미나 발표자료. 228   Ⅲ. 고등교육재정 분과 ◦국립대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답보상태에 있고, 기본적인 교육여건이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고, 지역 국립대의 위기 상황 악화일로에 있음-설립자로 국가가 부담하는 국립대운영지원예산(교육부)은 최근 2010년부터 2조3천억원 대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음(>그림 1@ 참조)-교육부예산 중 고등교육예산의 비중이 2010년 12.1%에서 2017년 16.7%로 증가되는 동안 국립대 운영비 비중은 45.8%에서 25.4%로 크게 낮아졌음(<표 3! 참조) <표 11! 국립대 운영지원 규모(2010-2017) (단위: 억원) 연도교육(부$)예산고등교(%육)예산국립지대원 (&운)영 고비등중교(육%/예$산) 지국원립 비대중 운(&영/%)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50,46723,09012.1 45.8 50,13124,63311.1 49.1 56,83822,86911.4 40.2 55,92823,50611.1 42.0 80,12423,64615.8 29.5 89,82323,57417.5 26.2 92,03422,82617.3 24.8 92,80723,53916.2 25.4  416,275 451,166 496,448 504,241 508,354 512,241 533,452 571,574 주: 1) 2012년부터 국가장학금이 대폭 확대되면서 고등교육예산 증가   2) 2015년 국립대 운영지원에는 국립대 기성회비 학생등록금 국고납입액 1.3조(추정) 포함자료: 대학정보공시자료, 반상진(2017) ◦지난 20여년 이상 국립대의 교육여건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고, 국립대가 사립대에 비해 기본적인 교육여건에 대해서도 점점 더 열악해지고 있는 상황임 -규모가 비슷한 국립대와 사립대를 선정하여 비교한 결과, 교사시설 확보율은 국립대가 높았고,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는 비슷하였으나, 전임교원 확보율, 학생 1인당 교육비, 장학금, 전임교원당 교내연구비 등의 항목에서는 사립대보다 낮은 수준임) <표 12! 주요 국립대 및 사립대 교육여건(규모 비슷한 대학간 비교)(단위: %, 명, 천원) 구분주요 국립대q주요 사립대($)k주요 사립대(%)l 전임교원 확보율  73.8  84.3  78.1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  27.3  26.0  28.2전임교원 1인당 교내연구비 5,281 7,868 6,332학생 1인당 교육비13,04514,62613,497학생 1인당 장학금 2,531 3,086 2,982 229   2017 고등교육미래위원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구분주요 국립대q주요 사립대($)k주요 사립대(%)l 교사시설 확보율 123.1 118.6 111.6 주: 1) 국립대: 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공주대, 부경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충남대, 충북대(10개교) 2) 사립대($): 경남대, 계명대, 동아대, 성균관대, 연세대, 영남대, 울산대, 원광대, 조선대, 청주대(10개교) 3) 사립대(%): 재학생 12,000명 이상 대학 전체(30개교) 자료: 대학알리미 자료(2014-2015), 학부 재학생수 12,000명 이상 대학중 지역을 분배하여 비교대학 선정 -거점 국립대의 경우, 재정규모는 대학당 총 재정규모 평균 1천3백억원으로 서울대의 15%, 수도권 주요 사립대의 19% 수준에 불과하고, 이공계중심대학인 포스텍, 카이스트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음-학생1인당 교육비 역시 1천5백만원으로 서울대의 36%, 수도권 주요 사립대의 70% 수준임-각종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의한 국고지원 금액도 1천억원으로 서울대의 21%에 불과하고, 수도권 주요 사립대에 비해서도 57%에 머물고 있음 <표 13! 거점 국립대 재정 규모 비교(2015) (단위: 백만원, %) 평 구 분거평점균 (9국개립교대) 수도균권(5 사개립교대) 서울대포스텍카이스트(20총1 6재 세정출규결모산)133,435718,540891,526182,122705,419 기부금(발전기금)17,22429,201185,0627,100127,383 학생당 등록금4.1108.3535.9635.5806.886 학생당 교육비15.01221.57242.15683,62762.838 재정지원사업 수혜금액100,423174,854476,54893,168209,805 자료: 대학알리미(2015년 기준, 2016. 4월 기준), 이정미 외(2017) ◦기성회비 폐지, 반값등록금 정책, 대학구조개혁 등 새로운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국립대재정회계 관련법령에 국립대에 대한 교부금 혹은 국고보조금 지급범위, 지급방식과 규모 등을 명시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운용이 가능하도록 국가차원의 중장기 국립대 발전 및 재정투자 계획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국립대 네트워크 체제 지원(2배 이상 지원 확대) 등 문재인 정부 대선공약에 포함된 국립대 지원을 위해서는 최소 2조3천억원의 추가 국고지원이 필요함(반상진, 2017)  ※ 국･공립대 중장기 재정투자 확대 규모(추정): 국립대 적정 재정지원규모 산정연구에 의하면 국립대에 대한 경상운영비 국고지원 규모를 최소 40% 증액이 필요함(나민주 외, 2009) -2000년대 이후 국･공립대 발전계획에서는 주로 거버넌스 개선과 운영 효율화에 초점을 두었으나, 이것만으로 국･공립대 발전을 도모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명확한 재정확충계획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230   Ⅲ. 고등교육재정 분과 3. 국립대 네트워크(협력형 거버넌스) 구축 ◦고등교육의 지역간 형평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기 위해서 지방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별로 대학간 협력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지방소재 국공립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 고등교육의 안전판 역할을 강화하고, 우수 소규모 사립대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여 특화된 교육 및 연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육성하며, 지역별로 국공립대와 사립대 간 연계･협력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대학의 연구역량은 대학교육의 국제경쟁력과 국가경쟁력에 영향을 주는 핵심요소이므로 국가 5&재정 총량규모를 지속적으로 확충해가고, 지역별로 대학과 연구소가 연계하여 대학원에서 우수 대학원생을 육성하여 전문연구소의 연구인력으로 배출할 수 있는 융합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전 국민을 위한 직업교육 및 훈련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도 고등교육부문에서 이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갖출 필요가 있음-국가경쟁력 제고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고등교육체제를 재정비하되, 고등교육, 직업교육, 평생교육이 긴밀하게 연계되도록 고등교육부문을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음-고등교육부문의 직업교육 및 훈련은 공공부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선진국의 일반적인 경향이므로 직업교육의 경우 여러 비 고등교육기관과 전문대학을 통합･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함  ※ 미국의 2년제인 커뮤니티 칼리지(FRPPXQLW FROOHJH)의 경우, 대부분 공립으로 운영되고 4년제 대학편입과정, 직업기술교육훈련, 이민자 교육, 지역사회 문화 프로그램 등의 개설･운영을 통하여 4년제 대학과는 다른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담당함(공립비율 84%)◦우리나라는 선진국 가운데 국립대 비중이 가장 낮고, 사립대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이나, 대학교육에서 국립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감소해왔음-해방 이후 고등교육은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여 1965년에 비해 2015년의 학교 수는 2.7배, 재학생수는 약 20배로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대학진학률은 32.3%에서 70.8%로 크게 높아졌음-그러나 동 기간 고등교육(4년제 대학)에서 국･공립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학교 수 기준 20.0%에서 18.5%로, 학생 수 기준 24.6%에서 22.9%로 오히려 감소하여 지난 50년 동안 한국 고등교육의 양적 성장과정에서 사학의존도가 오히려 심화됨 231   2017 고등교육미래위원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표 14! 4년제 대학 중 국공립대 비중 추이(1965-2015) 학교수학생수(명) 구분 진학률(%) 계국공립비율(%)계국공립비율(%)1965 701420.0  105,643 25,96424.632.3 1975 721520.8  208,986 56,83027.225.8 19851002222.0  931,884243,37826.136.4 19951312619.81,187,735295,94124.951.4 20051732615.01,859,639400,66821.582.1 20151893518.52,113,293484,79622.970.8 자료: 교육통계연보(각년도) ◦2(& 주요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 국립대이며, 국립대중심의 고등교육 시스템을 통해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적 책무성을 확립하여 왔음-2(& 국가는 평균적으로 국립대 비중이 69%, 사립대 31%이고, 미국이 국립대 72%, 사립대 28%, 독일은 국립대 92%, 사립대 8%(2013, 재학생 기준) -대부분 (8국가는 국립이 100%인 경우가 많고, 국가가 대학을 설립하고 재정지원하고 있음. 일본의 경우에도 학령인구감소로 인한 대학생 수 조정은 시장기제를 통해 주로 사립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한국은 경제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선진국 가운데 국립대 비중이 가장 낮은 국가로 남아있고,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지원이 매우 열악한 구조를 존치시키고 있음 <표 15! 2(& 주요국가 설립유형별 고등교육 재학생 비율(2013) 구분국립대사립대* 한국19%81% 일본21%79% 미국72%28% 핀란드72%28% 프랑스79%21% 독일92%8%2(& 평균69%31% 자료: 2(&(2015). (GXFDWLRQ DW D *ODQFH 2015.  *정부의존형과 독립형 모두 사립학교로 포함. ◦국립대학 네트워크의 구축 방향-대학 간 경쟁 및 자원의 독점이 아닌 협력 및 자원의 공유를 통한 대학 간 상생발전의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232   Ⅲ. 고등교육재정 분과 -국립대 네트워크를 통해 국립대학의 국책 기능 회복, 고등교육의 공공성 제고, 대학별 특성화에 기반한 국립대학 간 역할 및 기능 조정, 고등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국립대학의 선도적 역할 강화-우선 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모든 국립대를 포함한 국립대 네트워크로 확대하며, 장기적으로는 참여가능한 사립대를 포함하는 네트워크를 국가수준과 지역수준에서 구축할 필요가 있음-국립대위원회(가칭)를 설립하여 1단계로 대학간 교육, 연구, 산학 등에서 인적, 물적 자원의 공유를 추진하고, 2단계로 국립대 발전계획을 공동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32,17 등 국립대 지원사업예산의 배분, 공동사업 및 예산의 편성 및 활용 등을 구체화하고, 3단계로 대학간 공동사항, 국립대 장기발전계획 수립･시행, 성과관리 등을 담당하는 합의적 의사결정기구로 발전시킬 수 있음 ※ 국립대 네트워크 거버넌스 모형(이정미 외, 2017): 국립대학법 제정을 통한 합의제 의사결정 기구 법제화, 교수평의회에 대학 수준 의사결정 심의, 개선안 제시에 관한 권한 부여, 대학 전 구성원이 참여하는 대학수준의 최고 협의제 의결기관 구축 필요, 거점 국립대학 연합위원회 설립 등  ※ 거점 국립대학 네트워크 성과관리체제 추진안 233   2017 고등교육미래위원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국립대학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추진 과제 예시(이정미 외, 2017)-교육 부문 네트워크: 공동 교육과정 운영, 온라인 콘텐츠(.-022&, 이러닝 콘텐츠 등) 공동 개발 및 운영, 공동 취업지원 체제 구축, 외국인 유학생 공동 선발 및 관리체계 마련-연구 부문: 기초학문분야 공동연구, *OREDO 7RS 100 *ORFDO 9 연구원 네트워크, 연구장비 공동활용, 신진연구자들 간 공동연구, 대학원 발전을 위한 교류협력강화 -산학협력 부문: 기술･경영 컨설팅 네트워크 사업, 산학협력 교육네트워크 구축･운영, 4차 산업혁명 기술협력 네트워크 구축･운영, 대학 창업펀드 공동 조성･운용-지역연계 및 지역사회공헌 부문: 지역경제 활성화 네트워크 구축, 지역사회 봉사 네트워크 구축, 지역기업 지원 네트워크 구축, 초중등교육지원 네트워크 구축, 평생교육지원 네트워크 구축, 학술자료 공유 네트워크 구축 4. 국립대학재정회계법 등 법령 제･개정 ◦국가가 설립･운영에 대해서는 법률이 아닌 ‘국립학교설치령에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국립대학 재정운영에 대해서는 법률(‘국립대학재정회계법’)로 규정하는 매우 비논리적이고 불합리한 법적 체계가 유지되고 있음 -‘국립대학법(안)’을 제정하여 ‘국립대학재정회계법’과 연계하여 국립대학 재정의 안정적 확보 장치를 마련하고, 현재의‘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 제정과 연계하여 사립대까지 포함하는 고등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이 필요함 ◦그동안 국립대 필수경상경비의 40%이상을 기성회계를 통해 학교(학생)가 부담하여 왔으나, 기성회계 제도가 폐지된 지금도 국고부담분이 늘어나지 않고 기존의 관행이 지속되고 있음-특히 기본경비, 시간강사료 등 필수 경상경비를 대학회계에서 부담함으로써 재정난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대학운영을 위한 필수 경상경비가 전액 국고지원 되도록 법령 및 예산산정 방식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함◦앞으로 국가는 국립대의 설립주체로서 교육･연구 및 대학운영에 필수적인 경상경비와 국립대의 질적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비를 전액 부담하도록 법령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단기적으로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을 개정하여 국가의 국립대 재정지원을 의무조항으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음(※ 참고: 서울대에 대한 국고 안정적인 지원 명문화) 234   Ⅲ. 고등교육재정 분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①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육의 질 향상과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제30조제30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방법 등) ①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하여 매년 인건비, 경상적 경비, 시설확충비 및 교육･연구 발전을 위한 지원금을 출연(出捐)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당시 종전의 서울대학교의 예산, 고등교육예산 규모 및 그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매년 출연금을 산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추진하는 사업에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국립대의 역할과 사명, 국립대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 의무, 재정지원방법 등을 담은 국립대학법과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야 하고,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에는 국립대뿐만 아니라 사립대에 대한 재정지원 범위와 방식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국립대학 위상 강화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적 장치 마련(국립대학법 제정)-국립대가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국립대 위상 강화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적 장치 마련이 시급함-주요 내용     ① 국립대의 사명과 거버넌스 : 국립대의 기능과 역할, 총장 선출 및 임용, 대학평의원회, 보수체계 조정 등 대학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 제시   ② 대학 운영 및 조직의 자율권 확대 : 대학의 조직구성에 대한 기본적인/공통적 내용과 방향만 제시하고, 구체적이고 세부적 내용을 대학의 특성과 환경을 반영하여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권 확대  ③ 국립대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정부의 정책과 계획 수립 : 교육부장관은 국립대학 지원 및 육성을 위해 국립대학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주기적으로(4년) 국립대학 종합발전계획을 마련  ④ 정부의 재정지원 근거와 내용 : 국공립대학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교육과 연구의 발전을 위해 국립대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⑤ 국립대학 재정･회계 운영 : 경직화된 현재 국립대학 재정･회계 운영의 문제를 개선하고, 국립대학 재정･회계 운영의 특례 규정 마련 235   2017 고등교육미래위원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3사립대 재정지원 확대 김민희(대구대학교 교직부) 1. 사학재정지원 확대를 통한 공공성 강화(건전사학 국고지원 확대) 가. 국정과제 관련성 ◦건전사학 국고지원 확대(국정과제 52-2)  ◦지역 강소대학 지원 확대 및 공영형 사립대 단계적 육성･확대 추진◦대학 자율성 확대 : 대학재정지원사업 전면 개편 나. 사학재정지원 방향 ◦대학 기본역량진단을 통해 건전한 사학(60%)에 대해 일반재정지원 확대: 대학 기본역량진단 시 사립대학 법인의 책무성을 높일 수 있도록 법정전입금 및 법인전입금 지표 활용◦사립대학의 등록금 책정권 부여. ｢고등교육법｣G제11조의 취지를 살려 대학은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금을 책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정부는 행정적 가이드라인이나 평가지표 등을 통한 등록금인상 억제 규제 폐지. 단, 등록금 자율책정권을 부여하되, 교내장학금 확충 여부는 국가장학금2유형과 연계하여 지속가능성 확보 ※ 장기적으로 국가장학금 1유형과 2유형 통합 운영하며,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폐지에 따른 등록금 인상분은 교육근로장학금 예산으로 전환 ◦사립대학 입학금 감축 및 폐지에 상응하는 사립대학 재정지원◦등록금 인상여부와 대학재정지원사업 선정지표(정책지표) 연계 폐지◦사립대학 회계 기준 개정을 통한 자율적 재정 운용 확대◦국가와 사립대학 간 협약 체결을 통한 책무성 강화 다. 사립대학 재정운용 실태13) ◦우리나라는 대학에 대해 실질 경상비로 지원하는 정부지원액의 비율이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13) 이 부분은 ‘송기창(2016); 송기창･이순철(2016)’ 자료를 주로 참고하여 정리함 236   Ⅲ. 고등교육재정 분과 -한국의 사립대학 재원에서 국고보조금은 15%로 그 비율 자체는 낮지 않았지만, 국가장학금 지원이 차지하는 비율 증가와 대학에서 지원해야 하는 국가장학금Ⅱ 유형의 지급분을 제외하면 실질 경상비 지원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 미만임  ※ 2016회계연도 기준 사립대학의 국고보조금은 교비회계 총액의 15%이나 국가장학금이 차지하는 10.9%를 제외하면 실질 국고보조금은 4.1%에 불과함◦사립대학의 경우, 재정결손을 보전할 방법이 없으므로 등록금 인하･동결은 재정감소로 이어짐-2010년 이후 사립대학 운영수입 중 등록금 및 전입금 수입은 감소했거나 소폭 증가하다가 2015년에 대폭 감소함으로써 2010년 대비 2015년 수입 비율은 98.6%이며, 매년 평균 0.3%씩 감액되었음(2010년 기준으로 5년 동안 매년 평균 691억원씩 총 3,453억원 감소함) <표 17! 국립대학 운영지원(국고)과 사립대학 등록금･전입금 수입 변화추이 비교(단위: 억원, %) 0102011201220132014 구분22015’1’105년년 (대%비) 국립대학 운영지원 총액(예산)23,20524,63325,79127,55027,88230,055129.5 국립대학 운영지원23,20524,63322,14023,70023,64623,212서울대학교 출연금--3,4983,6974,0834,373서울대학교 등록금--153153153153국립대학교 등록금-----1,956국립대 수입대체경비 등-----361전년대비 증감률(%)-6.24.711.81.27.86.3(연평균) 사립대학 기본운영수입(결산)125,223125,466124,775123,873125,095123,45398.6 전년대비 증감률(%)-0.2-0.6-0.71.0-1.3-0.3(연평균) 주: 1) 국립대학 운영지원은 국립대학에 대한 국가의 기본경비, 인건비, 실험실습기자재비 지원, 성과급, 시간강사비, 시설확충비 등을 말함(2015년까지 국립대학 부설학교 지원비가 합산되어 지원되었고, 2016년부터 국립대학부설학교 지원비가 별도로 지원됨).    2) 2012년부터 서울대학교가 국립대학법인대학으로 개편되어 입학금 및 수업료가 자체수입으로 전환되었고, 국립대학운영지원에서 서울대 출연금이 별도로 분리되었음.   3) 국립대학 입학금 및 수업료와 수입대체경비는 2014년도까지(서울대는 2011년까지) 국고수입으로 귀속되었으나, 2015년부터 국립대학회계가 신설되어 입학금 및 수업료와 수입대체경비가 국립대학 자체수입으로 전환됨에 따라 입학금 및 수업료와 수입대체경비만큼 국립대학 운영지원액이 감액됨.   4) 국립대법인 인천대학교 자료는 연도별로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하기 위하여 제외함.   5) 사립대학(일반대학, 산업대학, 대학원대학 포함) 기본운영수입은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과 전입금 수입 결산액을 합한 금액을 말함.자료: 교육부(각연도), 교육예산 및 기금개요; 한국사학진흥재단(각연도), 사립대학재정통계연보; 송기창(2016). 반값등록금 정책에 따른 대학재정지원 정책 개선방향. 고등교육정책중점연구소. ◦사립대학의 교비회계 운영수입은 경상가격으로 보면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0년 기준의 불변가격으로 환산한 결과, 2011년 16조 9,652억원을 정점으로 하여 2014 년에는 16조 1,016억원으로 5.1% 감소하였고, 2015년에는 15조 6,579억원으로 7.7% 감소-불변가격으로 보면 교비회계 수입은 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237   2017 고등교육미래위원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표 18! 반값등록금정책 시행전후 사립대학 교비회계 수입내역 변화 (단위: 백만원)  운영수입 연도등수록입금 전법입인금 기부금보국조고금 산전단입 금등 교수육부입대교수육입외소계부자채산수 및입 전자기이금월수입합계 201010,651,8941,171,408441,792287,820181,641622,055634,15913,990,7681,031,0261,063,90016,085,695 201111,055,4261,224,724397,024291,865205,455683,950653,85414,512,2971,572,4821,149,30617,234,085 201210,806,5731,411,453381,021327,516211,917786,444580,70114,505,6261,188,0881,274,02916,967,744 201310,771,7701,335,553372,650366,603200,474842,801442,01214,331,8641,176,2981,184,55416,692,716 201410,881,5131,309,911397,919403,329238,462888,859434,61714,554,6101,688,006896,38817,139,004 201510,763,7291,478,535376,197386,033198,864906,775326,76114,436,8941,475,937753,85516,666,686 주: 사립의 일반대학 및 산업대학을 대상으로 교비회계 자금계산서를 종합한 것이며, 국고보조금은 학생장학금으로 지출되는 국가장학금 수입액을 제외한 것임.자료: 대학알리미 <표 19! 반값등록금정책 시행전후 사립대학 교비회계 수입 변화(2010년 불변가격)(단위: 백만원)  운영수입 연도등수록입금 전법입인금 기부금보국조고금 산전단입 금등 교수육부입대교수육입외소계부자채산수 및입 전자기이금월수입합계  201010,651,894 1,171,408 441,792 287,820 181,641 622,055 634,159 13,990,768 1,031,026 1,063,900 16,085,695 201110,882,932 1,205,615 390,829 287,311 202,249 673,279 643,652 14,285,866 1,547,947 1,131,374 16,965,187 201210,528,105 1,375,082 371,203 319,076 206,456 766,179 565,737 14,131,839 1,157,473 1,241,199 16,530,512 201310,405,396 1,290,128 359,975 354,134 193,655 814,135 426,978 13,844,403 1,136,289 1,144,264 16,124,956 201410,222,854 1,230,622 373,833 378,915 224,028 835,056 408,310 13,673,619 1,585,831 842,130 16,101,579 201510,112,2001,389,039353,426362,666186,827851,888306,98213,563,0281,386,598708,22415,657,851 주: 사립의 일반대학 및 산업대학을 대상으로 교비회계 자금계산서를 종합한 것이며, 국고보조금은 학생장학금으로 지출되는 국가장학금 수입액을 제외한 것임.자료: 대학알리미 ◦반값등록금정책 시행 이후 사립대학 지출항목별 변화를 보면, 교비회계의 주수입원인 등록금이 인하･동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까지 교직원 보수와 관리운영비, 연구학생경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다가 2015년부터 관리운영비와 연구학생경비도 감소 추세-인건비의 증가추세는 등록금 동결 전과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관리운영비의 증가규모는 둔화되었으나 미세한 증가세 238   Ⅲ. 고등교육재정 분과 <표 20! 반값등록금정책 시행전후 사립대학 교비회계 지출내역 변화 (단위: 백만원)  운영지출 연도보수운관영리비 연경구비학생교육외비용전출금소계부자채산지 및출 차자기이금월지출합계 20106,274,4721,781,3293,195,696146,95923,80811,422,2643,517,6981,145,73416,085,695 20116,671,0511,908,5273,515,773134,90013,16112,243,4123,729,2801,261,39317,234,085 20126,987,8251,923,3803,609,14893,7744,15612,618,2853,171,8071,177,65216,967,744 20137,231,4341,924,1703,660,67480,3814,71212,901,3702,897,684893,66216,692,716 20147,437,3601,975,2093,738,03682,1015,39113,238,0983,145,194755,71317,139,004 20157,590,4671,941,8843,683,27864,8326,14313,286,6042,718,375661,70616,666,685 주: 1) 사립의 일반대학 및 산업대학을 대상으로 교비회계 자금계산서를 종합한 것이며, 연구･학생경비에서 국가장학금 지출액을 제외한 것임.   2) 대부분의 사립대학들이 등록금 동결에 따라 보수도 동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가 증가한 것은 전임교원의 증가로 인한 것임.자료: 대학알리미 ◦2010년 불변가로 환산한 결과, 인건비의 증가추세는 계속 나타나고 있으며, 인건비 증가로 인하여 관리운영비나 연구학생경비가 감소하고 있으며, 기금 적립과 자산취득의 감소 추세-연구학생경비의 완만한 증가세는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을 받기 위하여 교비장학금을 증액한 결과로 보이나, 실험실습비와 학생지원비 감소로 2014년부터 감소 시작 <표 21! 반값등록금정책 시행전후 사립대학 교비회계 지출 변화(2010년 불변가격)(단위: 백만원)  운영지출 연도보수운관영리비 연경구비학생교육외비용전출금소계부자채산지 및출 차자기이금월지출합계 20106,274,472 1,781,3293,195,696146,95923,80811,422,2643,517,6981,145,73416,085,695 20116,566,965 1,878,749 3,460,917 132,795 12,956 12,052,382 3,671,093 1,241,712 16,965,187 20126,807,760 1,873,818 3,516,146 91,358 4,049 12,293,132 3,090,075 1,147,306 16,530,512 20136,985,475 1,858,724 3,536,166 77,647 4,552 12,462,563 2,799,127 863,266 16,124,956 20146,987,176 1,855,650 3,511,772 77,131 5,065 12,436,795 2,954,815 709,970 16,101,579 20157,131,0161,824,3423,460,32960,9085,77112,482,3652,553,832621,65315,657,850 주: 사립의 일반대학 및 산업대학을 대상으로 교비회계 자금계산서를 종합한 것이며, 연구･학생경비에서 국가장학금 지출액을 제외한 것임.자료: 대학알리미 ◦중앙부처의 연도별･대학특성별･지원방식별 고등교육 재정지원 현황을 보면, 차등배분에서 포뮬러 배분으로 옮겨가고 있는 추세 239   2017 고등교육미래위원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연도별로 차이는 있지만, 포뮬러 배분은 국･공립대학에 유리하고, 균등배분은 국･공립대학보다 사립대학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남-국･공립대학 경상운영비 지원사업을 제외할 경우 균등배분비율은 대폭 줄어들고, 포뮬러 배분과 차등 배분 비율이 유사하게 나타남-국･공립대학 재학생 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30% 미만이지만, 국･공립대학에 지원되는 재정 비율은 경상운영비를 제외해도 40%에 육박함. 여전히 국･공립대학 위주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줌 240   Ⅲ. 고등교육재정 분과 <표 22! 중앙부처의 연도별･대학특성별･지원방식별 고등교육 재정지원 현황(단위: 백만원) 설립 균등배분차등배분합계 포뮬러기반배분율사업수금액비율사 연도학제유형학교수사업수금액비업수금액비율사업수금액비율국･공립47103134,22139.6681,002,92976.26433,765,32763.48144,902,47764.6 4대년학제 사립174136204,47960.468313,39323.86752,172,82436.68792,690,69635.4 소계221239338,7001001361,316,3221001,3185,938,1521001,6937,593,173100 2011국･공립1031,8959.1820,3456.64214,5595.85336,7996.4 전대문학사립1483118,97190.933286,81093.4144235,00394.2208540,78593.6 소계1583420,86610041307,155100186249,562100261577,583100 총계379273359,565 4.4 1771,623,477 19.91,5046,187,714 75.71,9548,170,756100 국･공립4795202,38749.747827,70974.66633,965,426578054,995,52259 4대년학제 사립175110204,53350.340282,47525.46882,991,153438383,478,16141 소계222205406,919100871,110,1841001,3516,956,5801001,6438,473,683100 2012국･공립922484.21111,7415.23216,3142.44528,3033.1 대전문학사립145195,66795.829212,63194.8137665,86497.6185884,16296.9 소계154215,91510040224,372100169682,178100230912,465100 총계376226412,834 4.4 1271,334,556 14.21,5207,638,758 81.41,8739,386,148100 국･공립4797315,37038.4672,423,01589.86292,546,93446.37935,285,31958.6 4대년학제 사립183113505,68361.657276,67210.26532,951,42853.78233,733,78341.4 소계230210821,0531001242,699,6861001,2825,498,3621001,6169,019,101100 2013국･공립957402.12028,0448.72112,4841.24641,2672.9 대전학문사립1452533,76697.946294,49591.31371,051,58198.82381,379,84297.1 소계1543034,50610066322,5391001581,064,0651002841,421,109100 총계384240855,559 8.2 1903,022,225 28.91,4406,562,427 62.91,90010,440,211100 국･공립47119829,34953.1912,803,84960.25531,745,41750.47635,378,61655.5 4대년학제 사립179142732,57446.9781,857,53239.85441,717,47049.67644,307,57644.5 소계2262611,561,9231001694,661,3821001,0973,462,8871001,5279,686,192100 2014국･공립961,5202.82434,0952.7243,4711.15439,0872.4 대전학문사립1403353,72697.2541,206,60597.3129302,62798.92161,562,95797.6 소계1493955,246100781,240,700100153306,0981002701,602,044100 총계3753001,617,16914.3 2475,902,082 52.31,2503,768,985 33.41,79711,288,236100 국･공립47105275,73340.61243,021,22357.67632,450,52152.69925,747,47654.3 4대년학제 사립181121403,48159.41172,226,46042.47982,209,30447.41,0364,839,24545.7 소계228226679,2131002415,247,6831001,5614,659,8241002,02810,586,721100 2015국･공립941832.82240,3812.92620,4274.85260,9923.4 대전문학사립140246,41597.2511,344,34397.1156405,38595.22311,756,14396.6 소계149286,598100731,384,724100182425,8131002831,817,135100 총계377254685,812 5.5 3146,632,407 53.51,7435,085,637 41.02,31112,403,856100 주: 1)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에 실 지원된 금액 기준    2) 재정지원 수혜금액이 0원인 대학은 분석에서 제외함    3) 합계(사업수, 지원금액)에는 간접지원사업 미포함    4) 국･공립대 경상운영비 지원사업 포함자료: 고등교육재정지원정보시스템 241   2017 고등교육미래위원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표 23! 중앙부처의 연도별･대학특성별 고등교육 재정지원 현황(국립대 경상비 제외)(단위: 백만원) 설립 균등배분차등배분합계 포뮬러기반배분율사업수금액비율사 연도학제유형학교수사업수금액비업수금액비율사업수금액비율국･공립47102100,26632.952184,74037.16151,619,214437691,904,22041.7 4대년학제 사립174136204,47967.168313,39362.96742,147,683578782,665,55558.3 소계221238304,745100120498,1331001,2893,766,8981001,6474,569,775100 2011국･공립101800.4416,6185.5388,3553.64325,0534.5 전대문학사립1483118,97199.633286,81094.5142222,68696.4206528,46795.5 소계1583219,05110037303,429100180231,041100249553,520100 총계379270323,795 6.3 157801,562 15.61,4693,997,939 78.01,8965,123,295100 국･공립4791157,49643.531191,22340.46281,723,88736.87502,072,60637.5 4대년학제 사립175110204,53356.540282,47559.66862,963,79063.28363,450,79762.5 소계222201362,02910071473,6981001,3144,687,6771001,5865,523,404100 2012국･공립91621.178,0383.62810,1581.63618,2582.1 대전문학사립145195,66798.929212,63196.4133644,74598.4191863,04397.9 소계154205,72910036220,669100161654,903100227881,302100 총계376221367,758 5.7 107694,367 10.81,4755,342,580 83.41,8136,404,705100 국･공립4797315,37040.243142,12933.95991,630,52535.67392,088,02436.1 4대년학제 사립183111469,76459.857276,67266.16532,951,42864.48213,697,86463.9 소계230208785,134100100418,8011001,2524,581,9531001,5605,785,888100 2013국･공립957402.11410,0963.31811,5321.33722,3681.8 대전학문사립1452533,76697.946294,49596.7133864,55198.72041,192,81398.2 소계1543034,50610060304,591100151876,0831002411,215,180100 총계384238819,64011.7 160723,392 10.31,4035,458,037 78.01,8017,001,069100 국･공립47118421,00337.771595,61924.35211,230,43241.77102,247,05534.5 4대년학제 사립179140695,76462.3781,857,53275.75441,717,47058.37624,270,76665.5 소계2262581,116,7671001492,453,1521001,0652,947,9021001,4726,517,821100 2014국･공립961,5202.81919,3221.6192,5551.44423,3981.6 대전학문사립1403353,72697.2541,206,60598.4125173,95698.62121,434,28698.4 소계1493955,246100731,225,927100144176,5111002561,457,684100 총계3752971,172,01314.7 2223,679,079 46.11,2093,124,413 39.21,7287,975,505100 국･공립47105275,73340.692815,17126.87341,843,154469312,934,05838 4대년학제 사립181121403,48159.41172,226,46073.27952,163,123541,0334,793,06462 소계228226679,2131002093,041,6311001,5294,006,2771001,9647,727,122100 2015국･공립941832.81520,8121.52419,9684.74340,9622.3 대전문학사립140246,41597.2511,344,34398.5155404,51195.32301,755,26997.7 소계149286,598100661,365,154100179424,4791002731,796,232100 총계377254685,812 7.2 2754,406,786 46.31,7084,430,756 46.52,2379,523,353100  주: 1)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에 실 지원된 금액 기준    2) 재정지원 수혜금액이 0원인 대학은 분석에서 제외함    3) 합계(사업수, 지원금액)에는 간접지원사업 미포함    4) 국･공립대 경상운영비 지원사업을 제외함자료: 고등교육재정지원정보시스템 242   Ⅲ. 고등교육재정 분과 라. 사립대학 육성 및 재정운용 자율성 강화 방안 ◦사립대학 유형화 방안-자율형 사립대학과 공영형 사립대학으로 유형화 -｢고등교육재정지원법｣G제정 등을 통해 국가로부터 경상비등에 대한 교부를 받기를 희망하는 대학들의 경우에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경상비등을 지원하는 대신에 현재와 같이 등록금, 교육과정, 학생선발 등에서 일부 정부의 규제 유지-반면, 국가로부터 경상비 등에 대한 교부를 받지 않는 사립대학들에게는 ｢초･중등교육법｣G 제61조와 같은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조항 신설◦자율형 사립대학으로서의 법적 지위 및 특례 부여-경상비 등에 대한 교부를 받지 아니하고, ｢고등교육법｣G제11조의2에 의한 평가에서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사립대학들에 대해서는 자율형 사립대학으로서의 법적 지위와 특례 를 부여 -이들 자율형 사립대학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G제11조제7항 및 제8항(등록금 인상 상한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G제47조제2항(법인부담금 학교회계 부담에 대한 승인제), ｢사립학교법｣G제46조(수익사업의 정지명령) 등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학사제도 및 정원관리에서 자율권을 확대함과 동시에 학사제도 운영 및 정원관리에서 자율권을 폭넓게 부여하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예: 학부 정원과 대학원 정원 전환 비율 등)(송기창 외, 2016: 89) -이에 더하여 학교 조직, 학사운영, 교육과정 운영, 학생 정원 및 선발 등에 있어서 자율권을 추가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함 ◦사립대학 회계규정 개선-학교회계와 법인회계의 일률적이며 엄격한 구분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우선, 유･초･중･고등학교급의 학교를 두지 않고 고등교육기관만을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은 해당 고등교육기관의 운영이 곧 법인의 고유목적이므로 법인회계와 학교회계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회계운영의 융통성과 통합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송기창 외, 2016: 88)   * 단, 고등학교 이하 학교급의 경우 기본적으로 수익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대학과 달리 학교재정 구조가 사학재정결함보조금 등 공적 투입이 많음. 따라서 고등교육기관과 동일한 적용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학교법인회계(또는 교비회계 및 법인회계)와 수익사업회계를 별도 구분-수익사업회계에서 기본적인 학교법인회계로의 전입은 가능하고 권장할 것이지만, 학교법인회계에서 수익사업회계로의 전출은 허용하지 아니함 ◦수익용 기본재산 활용의 융통성 제고 및 수익사업 활성화 방안 243   2017 고등교육미래위원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기본재산의 경우도 매도, 증여, 교환과 같은 중요한 사안이 아닌 용도변경은 허가제가 아닌 보고제로 전환함 -수익용 기본재산의 확보기준을 학생등록금 기준으로 전환하여, 대학들이 교육 및 교육외 수입 증대 등 자구노력을 통해 재정을 안정화하는 것이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기준의 상승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함-수익용 기본재산을 “학교법인이 학교운영비를 교비회계로 전입하기 위한 수입원을 마련하기 위한 재산”이라고 본다면, 학교법인의 학교에 대한 책임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볼 수 있음. 따라서 수익용 기본재산의 확보 기준은 교비회계 운영수익총액이 아니라 학생 등록금 총액이 되어야 함-사립대학들이 수익용 기본재산 등을 통한 수익사업 활성화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되 일차적으로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 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를 사전 공제하고 학교운영경비로 활용하도록 함-구체적으로 대학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여야 하는 수익액의 결정에 있어 제세공과금 및 법정부담경비와 함께 실제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 유지에 소요되거나 소요될 비용인 수익비용경비를 일정부분 공제할 수 있도록 함. 다만, 수익비용경비는 총수입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함-아울러 현재 학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들을 보다 수익성이 높은 자산들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를 실시함-｢조세특례제한법｣G제104조의16 개정을 통해 수익용 기본재산을 고수익성 자산으로 전환함에 있어서는 양도차익 등을 원칙적으로 비과세함-현재는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에 대해 3년간 유예 및 3년간 분할 과세일 뿐 원칙적 비과세는 아니라는 점에 한계가 있음 ◦적립금 적립 여부 및 규모 등에 대한 사립대학의 자율 범위 제고-등록금회계에서 교비장학금을 10% 이상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교비장학금의 범위 내에서(예컨대, 등록금 수입액의 5% 이내) 장학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세계잉여금으로 장학기금을 확충하는 길을 열어줄 필요가 있음(송기창 외, 2012: 216).-대학들은 등록금 의존도를 낮추기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수강료수입을 확충하고 있으나, 수강료수입이 등록금회계수입에 포함됨으로써 자구노력에 의한 수입이 규제를 받는 결과가 되고 있음. 따라서 등록금회계로부터의 적립금을 규제할 때, 수강료수입에 한하여 연구적립금이나 장학적립금, 기타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허용함 244   Ⅲ. 고등교육재정 분과 2. 공영형 사립대학 전환 육성 가. 국정과제 관련성 ◦정부에서는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2019년부터 공영형 사립대학을 단계적으로 육성･확대하는 방안을 국정과제의 하나로 설정함(국정과제 52-1). ◦공영형 사립대학(VHPL-SULYDWH XQLYHUVLW)은 사립대학 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및 운영을 지원하는 사립 고등교육기관(일반대 및 전문대)임-사립대학으로서의 전통 및 위상을 유지하면서 재정 지원(일정 비율의 운영경비)을 받는 조건으로 대학 운영에서 국공립대에 준하는 공공적 역할과 책무성을 부여하는 사립대학임-대학 구성원, 즉 교수･학생･직원과 법인 간의 합의를 전제로, 장기적으로 발전 가능성 있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대학을 선정함-이 운영방식이 정착되는 경우 사립대는 공영형과 자율형(또는 독립형)의 2개 유형으로 구분,  운영될 수 있음 나. 공영형 사립대학 유형 및 운영 ◦공영형 사립대학 운영-사립대학으로서 역사성과 전통은 존중하되, 개방이사의 수를 확대-궁극적으로 통합국립대학과 공영형 사립대학을 아우르는 대학네트워크 구조 하에서 공통 교양과정, 학사관리, 학교운영 등의 체제를 갖추게 됨◦공영형 사립대학은 2가지 유형화 가능(서울시교육청, 2017)1) 단독 공영형 사립대학2) 권역별 통합 공영형 사립대학 245   2017 고등교육미래위원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자료: 서울시교육청(2017). 서울시교육청 교육개혁 제안: 대학 공유 네트워크 구축. 32. >그림 3@ 단계별 대학체제 개편(안) ◦공영형 사립대학 재정 운영-정부 등 공적기관으로부터 대학 운영경비의 일정비율(50%)을 지원받음-재정지원 영역인 대학 교직원 인사 및 예산은 학교법인이 아니라 대학 구성원과 정부가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되는 대학운영위원회(가칭)에서 심의･의결권 행사 다.공영형 사립대학 재정 지원 규모 산정의 기본 가정 ◦사립대학 총운영비의 50% 지원◦사립대학 운영비 전액 지원◦공영형 사립대학 선정대학수 산정-2019a2022까지 5개년간 총30개 선정 -2019년 총5개(일반대4개, 전문대 1개)부터 시작하여 연차별 확대  구분2019202020212022총계 일반대 4556 1234 20 10 전문대 246   Ⅲ. 고등교육재정 분과 라.공영형 사립대학 재원 확보방안 -2018년도 총68조의 교육예산을 총90조 규모로 확대하고, 증가분 만큼을 고등교육 예산으로 확보  ※ 2(&국가 평균인 *3 대비 고등교육예산 1% 확보 목표 달성 필요  ※ 단, 이 경우, 순수한 교육부 주관 고등교육예산이며, 타부처 및 5& 지원 규모와 합산한 규모가 아님-국가장학금 현 4조원 배분방식 조정 : 장학금을 운영비 지원으로 전환-고등교육재정지원금 제정 후 기준재정수요액 측정항목에 공영형 사립대학 지원 규모 및 기준 포함 -퇴출대학 시설비를 기금으로 확보 3. 대학학비 경감(등록금, 주거부담 등) 가.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과제 49-4 및 49-5) (대학 등록금 및 주거부담 경감) ’18년부터 대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등록금 부담 경감,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경감 및 입학금 단계적 폐지 추진, 관계부처 협업으로 대학생 기숙사 수용인원 5만명(실입주 3만명) 확충 나. 소요비용 검토 가) 대학생 등록금 부담 경감 : 소득분위별 국가장학금 지원 차등 지원, 국･사립대학 등록금 실소요액 지원-소득분위별로 구분해 보면, 하위 소득분위(1a2분위)에는 전액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고, 중위 소득분위(3a5분위)에는 국가장학금을 반액 지원하고, 상위 소득분위에는 학자금대출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소득6분위 이상은 가계부담(KRXVHKROG) 및 교내장학금, 우수장학금 등으로 지원함 247   2017 고등교육미래위원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무이자)학자금대출(30a50%) 국가장학금(50%)등록금국(가10장0학%)금(무이자)학자금대출(25%)가계부담(20a40%)*학*  자가(무금계이대부자출담)  교내장학금(25%)교내장학금(10a30%) 10분위 (소득)1분위2분위3분위4분위5분위6분위7분위8분위9분위생교육근로장학금* (무이자) 활학자금대출비(무이자)학자금대출* 가계부담 자료: 김민희 외(2017). 학자금지원 정책의 현재와 미래. 한국장학재단. >그림 2@ 소득분위별 학자금 지원체제 구조 개선(안) ◦국가장학금1유형의 소득1a5분위는 전액 지원하고 소득6a8분위는 폐지-국가장학금 Ⅰ유형은 경제적 필요에 기초한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가 1차 목적이므로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의 장학금 체감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함 -이에 따라 소득 6a8분위 지원을 중단하고 저소득층(기초a5분위)에 대한 국가장학금 , 유형을 집중 지원하며, 기존에 6-8분위 학생에게 제공되던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약 2,212억원) 을 “학자금 대출 무이자 지원”으로 전환함 -소득5분위까지 국가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을 지원할 경우 (지원 단가; 국립대 405만원, 사립대 743만원), 다음 〈표 1!과 같이 총 9조원이 소요됨  ※ 단, 사립대 기준단가 설정에 따라 소요예산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음 <표 24! 소득5분위까지 국가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 지원시 소요액 추정 (단위: 백만원)  구분지급인원국공립지급금액지급인원사립지급금액지급인원합계지급금액기초14,06456,95978,246581,36892,310638,327 1분위68,698278,227325,0402,415,047393,7382,693,274 2분위65,413264,923285,1812,118,895350,5942,383,817 3분위39,835161,332167,7871,246,657207,6221,407,989 4분위29,234118,398121,702904,246150,9361,022,644 5분위25,732104,215103,092765,974128,824870,188 합계242,976984,0531,081,0488,032,1871,324,0249,016,239 248   Ⅲ. 고등교육재정 분과 나)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경감 및 입학금 단계적 폐지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기 위해서는 소득 3분위 이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 재학 중 ,&/ 등록금대출을 무이자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저소득층 ,&/ 등록금 대출 무이자 지원으로 학업지속에 대한 부담 완화의 긍정적 효과 발생을 기대할 수 있음-이 방안을 실행할 경우, 향후 5년간 약 394억 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이 예측됨  <표 25! ,&/ 등록금대출 무이자 소요예산 추계(안) (단위: 백만원)  구분　2018년2019년2020년2021년2022년합계3,&분/위 등까록지금 무/학이중자  2,1645,3958,26010,75612,88339,458 ,4&분/ 위등까록지금 /무재이학자중  2,5486,3339,69412,62815,13646,339 ,5&분/ 위둥까록지금 /무재이학자중  2,8557,09910,86814,15916,97151,952 ,8&분/ 위등까록지금 /무재이학자중  6,18016,00724,68532,21038,580117,662  주: 1) 학기당 평균 대출 인원: 2.5%, 35만명 → 무이자 66만명   2) 대출금리 1%S 인하시 7만명 대출 인원 증가 가정(8분위 이하 등록금 전체 중 41.45% 차지)    3) 등록금만 재학 중 무이자 지원시 대출이자 상환액 기존 대비 29.6% 감소   4) 재학 중 무이자 시 연평균 상환율 10.46% 적용(기존 ,&/ 연평균 상환율 10.6%) ◦입학금 단계적 폐지 후 재원 지원-국립대학은 2018학년도부터 일괄 폐지, 사립대학은 2019학년도부터 단계적 폐지-입학금 폐지에 따른 재원손실 지원 방안 필요 다) 대학생 기숙사 확충◦대학생 기숙사 수용인원 5만명(실입주 3만명) 확충을 위해 행복공공기숙사 확충◦공공기금 활용: 주택도시기금, 사학진흥기금(행복기숙사지원사업)◦재원부담 주체 : 교육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소요재원 추계 : 사학기금 및 대학부담금에 따라 총규모 산정 249   2017 고등교육미래위원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4고등교육재정법령 제･개정에 대한 논의 오세희(인제대학교 공공인재학부) 1.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지금은 고등교육의 재정적인 위기상황이 도래하였음-국내 고등교육기관은 대표적으로 국･공･사립대학이 존재하고 있으며, 운영자금은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충당하고 있음 -지난 정부의 정책 기조인 반값등록금으로 인하여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인상은 최대한 억제 되거나 감소하는 추세이며, 등록금에 의존한 재정운영이 이루어지던 다수의 고등교육기관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특히, 사립대학은 지난 2017년 11월 28일 교육부-사총협의 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입학금을 감축하여 5년 내 폐지하게 되었고,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지원확대를 약속하였음. 하지만 입학금은 등록금 대비 약 2a3% 비율을 차지하며, 지속적인 등록금 동결 혹은 삭감의 압박에서 대학이 재정운영에 활용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마저 막혀버린 상황이 되었음-국립대학의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약 7a80%를 담당하고 있는 사림대학의 경우에는 +., /,1&+, $&( 사업 등의 재정지원 사업이 전부였음. 이마저도 선발과정을 통해 일부 학교에만 지원되고 있어, 형평성 있는 재원 배분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또한, 최저임금의 상승 등으로 인하여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부담 등 운영비 소요 증가는 한정적인 재원으로 운영하는 고등교육기관에 상당한 부담을 안겨주고 있는 실정임◦우리나라의 고등교육재정은 고등교육비 규모를 단순히 본다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2(&국가와 비교할 경우 재정규모의 격차가 점점 벌어짐-학생 1인당 고등교육비를 살펴보면 지난 2000년(기준년도) 이후 양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2010년(기준년도) 이후 증가세가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2(&국가와 직접적으로 비교해 볼 때, 2000년 63.9% 수준이었으며,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2010 년 73.7%까지 격차를 좁혔음. 하지만 2013년(기준년도) 현재 59.1% 수준으로 격차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음-국민 1인당 고등교육비 비율 부분에서는 지난 2000년(기준년도) 우리나라 40%, 2(& 42%로 비슷한 수준이었음. 이후 우리나라는 국민 1인당 고등교육비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2(&의 경우 40%대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음. 2013년(기준년도)에는 우리나라가 29%, 2(&의 경우 41%로 격차가 상당히 벌어져 있음 250   Ⅲ. 고등교육재정 분과 <표 27! *3대비 고등교육비 구성 (단위: %) *3 대비 고등교육비 부담 내역 학생 1인당 고등교육비 국민 1인당 *3 대비 년발도표년기도준정부부담민간부담계고등학교생육1비인 당비 율한국2(&한국2(&한국2(&한($국)2((%&)$(%/%)한국2(&  200320000.61.01.90.32.61.36,1189,57163.94042200420010.41.02.30.32.71.46,61810,05265.84242200520020.31.11.90.32.21.46,04710,65556.83343200620030.61.12.00.42.61.47,08911,25463.03743200720040.51.01.80.42.31.47,06811,10063.73440200820050.61.11.80.42.41.57,60611,51266.13640200920060.61.01.90.52.51.58,56412,33669.43740201020070.61.01.90.52.41.58,92012,90769.13440201120080.61.01.90.52.51.59,08113,71766.23441201220090.71.11.90.52.61.69,51313,72869.33542201320100.71.11.90.52.61.79,97213,52873.73541201420110.71.11.90.52.61.69,92713,95871.13441201520120.81.21.50.42.31.59,86615,02865.73140201620130.91.11.30.52.31.69,32315,77259.12941자료: 송기창(2017). 발췌◦고등교육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고등교육예산의 부족-고등교육재정의 경우, 예산 규모는 명목상으로 증가하고 있었지만 국가장학금 예산을 제외한 내용상 실질 고등교육예산 규모는 크게 증가하지 않은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음(반상진, 2017)-교육부 편성 예산 중 고등교육과 관련한 예산은 2017년 현재 약 16.24%에 이르고 있으며, 약 9조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2017년 예산을 기준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국립대학 운영 지원에 약 25.3%(2조 3,539억원), 국가장학금 약 42.5%(3조 9,451억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나머지인 약 32% 가 실질적으로 고등교육에 투입할 수 있는 재원임-하지만 국내 고등교육의 모든 부분을 지원하기에는 재원 배분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지난 2013년 국가장학금의 확대로 인하여 실질 고등교육예산은 가장 적었고, 2017년은 2016년 대비 증감액은 미미한 수준임. 이와 같은 현상은 높아져만 가는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교육의 질적 수준 확대 등에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점이 생김 251   2017 고등교육미래위원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표 28! 교육부예산 대비 고등교육예산, 실질 고등교육예산 규모 추이 (단위: 억원) 연도교육(부$)예산고예등(%산교)육%/$운국영립(& 대지)학원 국가(장)학금고(등%-교실&육질-예 )산증감2010416,275 50,46712.1223,0903,56623,811  2011451,166 50,13111.1124,6335,21820,280-3,531 2012496,448 56,83811.4522,86919,24014,729-5,551 2013504,241 55,92811.0923,50627,7504,672-10,057 2014508,354 80,12415.7623,64636,75319,72515,053 2015512,241 89,82317.5423,57438,45627,7938,068 2016533,452 92,03417.2522,82639,44629,7621,969 2017571,574 92,80716.2423,53939,45129,81755 자료: 반상진(2017). 발췌 ◦우리나라의 고등교육기관(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정책-1960년대 학술연구조성비의 제도화로부터 시작되었고, 이후 1979년 학술진흥재단 설립, 1990년대 사립대학 재정지원제도, 2000년대에는 대학 재정지원사업으로 선발된 학교에 지원하고 있음 -현재 고등교육기관 중 국립대학은 국가의 재정지원을 통해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사립대학은 그렇지 아니함에 따라 국가 재정지원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는 형국이 되었음 <표 29! 대학 재정정책 변화 내용 시기1960년대∙∙학교술육연차구관조도입성비, 교의육 제차도관화의 주선 등 사학조성정책 ∙특성화 정책 1970년대 1980년대 ∙1979년 학술진흥재단 설립을 통한 학술활동 재정지원∙과학기술교육진흥을 위한 장학금 지급∙대학 기초과학연구소 설치 및 운영∙특성화 공과대학의 지원을 위한 차관도입∙사립대학 재정지원제도 실시 및 규모의 점진적 확대∙재정지원 과정에서 대학간, 교육프로그램간 자유경쟁을 통한 수월성 도모하는 지원정책으로 변화∙대학 재정지원사업의 유형화(%.21+, &., $&(+, /,1&+ 등)∙지원 단위를 기준으로 학교 또는 사업단으로 구분∙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대학 재정지원 사업을 교육, 인력양성, 기반구축 등 3개의 기능별 1990년대 2000년대 이후 로 분류함 자료: 이경숙(2002). 고윤미･서준경(2015). 252   Ⅲ. 고등교육재정 분과 <표 30! 사립대학 재학생 비율(2016) (단위: %) 한국미국독일 일본76.240.41.174.6 97.85.813.994.5 81.4286.374.6 구분대일반대학전문대학전체 중국23.1 20.1 21.9 자료: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17). ｢2017 고등교육지표 국제비교｣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의 논리-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이 가능함은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 각각 나타나 있어 지원이 가능하나 강제성의 부족으로 인하여 적극적인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고등교육법:제7조(교육재정)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지원하거나 보조해야 한다.사립학교법:제43조의 2(사립대학에 대한 지원) 국가는 보조를 신청한 사립대학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기타의 지원을 해야 한다. ◦대학 재정지원에 대한 법적인 근거-대학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인 근거는 크게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찾을 수 있음  자료: 하봉운･김성기･황준성, 2010 >그림 5@ 대학 재정 지원의 법적 구조 253   2017 고등교육미래위원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고등교육재정 지원 문제점 및 요구-현재 우리나라 고등교육재정 지원의 문제점은 첫째, 고등교육 지원을 위한 예산의 부족을 들 수 있음. 전술한 학생 1인당 고등교육비 규모는 지난 2010년(기준년도) 이후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2(& 평균과 비교한다면 점점 규모의 차이가 벌어지고 있음. 또한, 고등교육예산 중 실질 고등교육예산 규모도 지난 2015년 이후 크게 증가하지 않았음-둘째, 중앙정부의 고등교육재정 지원체제가 안정적이지 못한 부분을 들 수 있음(하봉운･김성기･황준성, 2010; 송기창, 2017). 고등교육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 명시하고 있지만 강제적인 조항이 아니므로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할 수 없음. 그리고 대학 재정지원(특히, 사립대학)에 대하여 ｢교육기본법｣G등에 지원 규정이 있으나, 이마저도 강제성이 없으므로, 안정적인 재정지원이 이루어지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고등교육 환경변화가 있을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수단이 미비하다는 단점이 지적되고 있음(송기창, 2017) -셋째, 평가를 동반한 대학 재정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들 수 있음(하봉운･김성기･황준성, 2010; 송기창, 2017; 반상진, 2017). 평가를 통한 대학 재정지원사업은 재정지원이 특정 대학에 집중되거나, 대학들은 내실을 쌓기 보다는 평가에 집중하는 결과를 가져왔음. 또한, 박근혜정부의 입학정원 감축과 재정지원사업 평가 연계는 대학이 정원감축을 진행하도록 하여 등록금 수입의 감소를 가져왔음-이와 함께, 현재 지속적인 등록금 동결 및 인하 기조로 인하여 대학들의 재정상태는 한계치에 도달하였으며, 고등교육재정지원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G대교협은 ‘국가장학금 지원으로 고등교육 예산은 증가했지만 실질적 대학재정투자는 감소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 투자는 2(& 평균에도 못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재정투자의 전환과 안정적인 고등교육재정 확보가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2016. 05. 03. 한국대학신문)∙G최근 이화여대 사태를 계기로 특정 사업을 기반으로 대학 간 경쟁을 통해 일정 예산을 지원하는 대학재정지원사업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대학에도 초･중･고교처럼 보편적인 교육 예산을 지원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2016.08.09. 한겨레신문)∙G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에 찬성했다. 반값등록금 실현과 입학금 폐지, 학자금대출이자 경감, 정부책임형 사립대 도입에도 공감대를 이뤘다. 3당 대선후보 캠프 관계자들은 12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대학 교육비 토론회에 참석해 *3대비 정부 재정지출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2(&) 평균 수준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은 내국세 일정 비율을 고등교육재정교부금으로 편성해 대학에 교부해주는 제도다. 정부가 지방 교육청에 교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유사하다.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구조조정으로 대학들의 재정이 열악해지고 정부의 고등교육 지출도 2(&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도입 필요성이 커졌다.(2017.04.12. 한국대학신문) 254   Ⅲ. 고등교육재정 분과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지금의 고등교육기관들(대학)은 재정운용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라 할 수 있으며, 재정지원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음.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등교육지원에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으나, 법규정의 미흡으로 인해 구속력과 구체성이 부족(하봉운･김성기･황윤성, 2010; 이정미 외, 2012)함. 이에 따라 구속력과 체제성을 가진 (가칭)‘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하여 고등교육재정의 안정적인 지원 및 체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지난 기간동안 고등교육재정지원에 대한 법제화의 노력(2003년 ʻ지방대교육재정교부금법ʼ, 2004년 ʻ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ʼ, 2012년 ʻ고등교육재정지원법ʼ)이 있었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지만, 이 번 정부에서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통해 숙원사업을 해결해야 할 것임-고등교육에 대한 투자확대는 국가의 지식성장을 위한 핵심수단으로서 2(& 선진국에서 선택되는 보편적인 정책대안의 하나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은 대학의 가장 중요한 수입원이 되고 있음-2017년 11월 30일 교육부는 대학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개편(안)을 발표하였음. 기존의 분절적인 지원사업을 국립대, 일반재정, 특수목적으로 단순화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주요 내용임.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협약을 통해 대학의 책무성과 재정활용의 건전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지원이 되기 위해서는 지원에 대한 법적인 근거의 마련이 중요함-교부금 제도는 기본적으로 일정 수준의 고등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고등교육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교부금을 교부하는 기준과 방법을 정하기에 따라서는 많은 고등교육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제도라 할 수 있음(송기창, 2017)-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의 제정은 우선 국가의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 수단을 법제화함으로써 고등교육재정 지원조항을 실질화 하는 의미가 있으며, 국가의 고등교육에 대한 책임이 기존의 국립대학에서 국립, 공립, 사립대학까지 확대되는 의미가 있음(송기창, 2017). 그리고 고등교육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및 효율적인 배분, 자율성 및 책무성 확보를 통해 대학들은 재정운용에 숨통이 트일 것임. 고등교육기관은 기관운영에 있어 등록금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였지만,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의 제정에 따른 재정지원으로 수입의 다변화와 안정성 확보가 가능함. 국립대학의 경우 국고지원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가능하고, 공･사립대학은 기존의 경쟁을 통한 재정지원과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음에 따라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이며, 이는 대학의 역량강화로 연결될 수 있을 것임-고등교육재정지원법의 제정은 지난 2012년 5월 발의된 한명숙 의원 발의안을 기초로 하며,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을 포함하면 다음과 같음.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대와 대학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교부금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3대비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또한, 국립, 공립, 사립대학의 지원을 위한 표준화된 근거 마련과 재정지원 구분을 통해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될 수 있음. 마지막으로 건전성과 책무성을 확보할 수 있는 요건을 포함하도록 함 255   2017 고등교육미래위원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G고등교육기관을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대학경쟁력을 강화∙G국내총생산(*3)의 1.0%를 고등교육기관에 투자하기 위하여 내국세분 교부금의 교부율의 단계적인 인상 유도 ∙G*3 1.0% 도달 이후에도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내국세분 교부율 보정∙G국립대학과 사립대학 지원을 위한 표준적인 근거 마련∙G국립대 지원, 일반재정지원, 특수목적재정 지원으로 구분∙G재정지원 수혜 대학은 사용내역의 보고, 회계감사, 법인전입금 규모 등을 포함한 협약체결 의무 시행 및 정보공개 ◦지자체의 고등교육재정 지원 가능성 확대-현재 해외의 고등교육재정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사례를 볼 수 있는데, 미국의 경우 직접적으로 지역사회와 연관이 있는 분야에 지원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 기존에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조되었으나, 중앙정부의 역할 강화 기조로 돌아서고 있는 추세임. 일본은 지자체와 대학의 지공동체(知共同體) 형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전술한 대학 재정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에서 ｢사립학교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가능에 대한 조항을 두고 있음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고등교육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에 관련조항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 2. 고등교육재정지원 체계화 ◦고등교육재정지원의 체계적인 재구조화를 위해서 법적인 정비가 필요함-우선적으로 재정지원의 효율성과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인 정비가 필요함. 고등교육재정지원법의 제정이 진행된다면 현재의 재정지원 구조의 개편을 통해 재원배분의 효율성과 균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의 연구자들은 재구조화 진행시 고려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음. 이정미 외(2010)에 의하면, 지원단위별로 “기관-사업단-개인 간 균형”, 지원목적별로 “교육-연구 간 균형”, 지원대상별로 “4년제-전문대 간 균형”, “국･공립대-사립대 간 균형” 등을 고려하여 재정지원사업의 재구조화를 추진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음-다음으로는 고등교육 재정을 체계적으로 배분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특히, 현재 정부는 비리 및 부실 사학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고 있음. 국정논단 사태, 각종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음에 따라, 고등교육 재정에 대한 체계적인 배분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기에, 법적인 정비를 통해 체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그리고 종합적인 관리 운용체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현재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 사업은 부처 간 분산적인 체제로 운영 중에 있고, 연계 및 조정의 미흡은 중복지원의 가능성 문제가 제기됨.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인 운영 측면에서 총괄적인 관리 운용체제가 필요하며,  256   Ⅲ. 고등교육재정 분과 이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정부차원의 컨트롤 타워를 생각해 볼 수 있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고등교육재정지원을 담당할 수 있는 중간기구의 설립 및 지정을 통해 정부의 고등교육재정 지원을 관리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마지막으로 지원 이후의 분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10.4.23 시행)에 의하면, 정부는 국가재정 중 고등교육 지원 비율 확대를 위하여 10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가적으로 2년마다 고등교육 지원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연계하여 고등교육재정지원과 관련한 통합관리 및 분석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고등교육재정에 대한 체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함 ◦교육부의 재정지원 개편안의 반영-2017년 11월 30일 교육부의 재정지원 개편안이 발표되었으며,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따른 대학의 역할 증대, 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공공성 제고를 위한 국가 책임의 강화를 개편안의 배경으로 하고 있음-현재 진행 중인 재정지원사업을 3가지로 단순화하여 지원하는 것이 중심적인 내용이며, 국립대사업, 일반재정사업, 특수목적사업으로 단순화하는 것이 개편내용임. 고등교육재정지원법에서는 이와 같은 개편안을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재원의 확보, 지원조건, 지원 대상 등의 체계화 구성이 필요함-특히, 일반재정지원사업은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대학이 자율적인 계획 및 집행을 진행한 이후 사후 성과점검 및 재정 집행 점검을 진행하게 되는 바, 이와 관련한 법적인 지원 근거, 사후 관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두어 본격적인 사업의 진행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3. 고등교육재정의 건전성 및 책무성 향상 ◦고등교육재정 지원 이후에 대한 사후적인 관리가 필요함-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통해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국가 재정의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재정투자가 이루어진 결과에 대해 성과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대학에 대한 재정투자를 통한 국고지원의 확대, 교육여건의 개선, 교육의 질에 대한 개선, 국제적 평가지표의 개선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투자목적에 따른 성과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이영호, 박현철, 백정하, 2008)-또한, 비용의 구체적인 집행지(목적지)는 학생의 학업몰입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의 2(&의 의제 설정에는 고등교육과정 이수 시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음에 따라, 이와 관련한 사후적인 평가가 필요함(김민희, 2017) 257   2017 고등교육미래위원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그리고 국가재정을 국립대학, 사립대학에 투입함에 따라 국민의 세금이 고등교육에 투입되는 것이며, 재정지원에 대하여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 이후 건전성과 책무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이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임 ◦건전성과 책무성 향상을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고등교육재정지원의 사후적인 단계로써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운용기관의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를 활용해 볼 수 있음. 현재 대학들은 대학재정회계 시스템, 대학알리미 등을 통해 각종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이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정보 공개를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음. 온라인 상 정보공개를 진행하는 데 있어 기본적으로 정보공개의 내용적인 범위에 대해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공시의 주기, 타 프로그램과의 연계 등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음-다음으로는 재정지원에 따른 사후 관리 협약을 체결하는 것임. 현재 일부 재정지원사업은 교육협약을 통해 사업기간 및 사업이후 일정기간 동안 대학이 자율적으로 성과관리를 하도록 지정하고 있으며, 성과관리가 적절하지 못할 경우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재정지원사업 개편안에도 교육부와 대학간 사후 관리 협약을 맺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제도의 확립 및 관리감독 주체를 확정하여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4. 결론 ◦4차산업혁명 및 국가 발전을 위한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으며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과제가 아님-따라서 안정적인 고등교육 재정 지원 확대를 위한 법률제정이 요구됨-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은 고등교육의 안정적 재원 확보와 고등교육기관의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자율성을 보장함으로써 고등교육의 질 제고에 기여할 것이란 점을 예산 당국 및 국민을 대상으로 지속적 설득과 홍보가 병행될 필요가 있을 것임-또한 교육에 대한 중점투자 대상을 보통교육에서 고등교육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고등교육재정에 대한 투명성과 환류 체제의 구축으로 공감대 형성-고등교육재정 지원의 당위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대학의 회계 운영에 대한 우려의 불식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관련 제도적 장치들을 보다 확대하고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음-또한 재정투자에 환류체제의 구축으로 그 성과를 국민과 공유해 나감으로써 고등교육재정 지원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동시에 대학의 자구노력을 병행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임 258   Ⅲ. 고등교육재정 분과 <참고문헌! 하봉운, 김성기, 황준성(2010). 고등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법령 제･개정 방안. *5, 연구논총, 12(2), 275-297.이영호, 박현철, 백정하(2008). 고등교육재정 확충 및 투자분야에 관한 연구. 교육정책연구 2008. 한국대학교육협의회.송기창(2017). 교육재정 관점에서 바라본 새정부의 교육정책 고찰. 교육재정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반상진(2017). 고등교육재정의 쟁점과 과제. 교육재정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김민희(2017). 고등교육재정의 쟁점과 과제에 대한 토론. 교육재정학회 춘계학술대회 토론문. 이정미 외(2010).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발전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55 2010-15. 이정미 외(2012). 고등교육 선진화를 위한 재정지원 방향과 과제.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5 2012-56.김병주, 나민주, 이영(2007).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고등교육재정 확보방안. 교육재정경제연구. 16(1). 129-157.이경숙(2002). 사립대학 재정지원정책의 회고와 과제. 대학교육. 1R.116고윤미, 서준경(2015). 과학기술인력 정책을 중심으로 한 대학 재정지원사업 현황 분석. .,67(3 ,VVXH SDSHU 2015-04. 한국대학신문. 2016.05.03.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다시 힘 얻나’한겨레신문 2016.08.09. ‘대학도 초･중･고처럼 교부금 줘야’한국대학신문 2017.04.12. ‘문재인･안철수･심상정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찬성”’ 259   2017 고등교육미래위원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자율화･특성화 분과Ⅳ 1. 국립대학 육성방안2. 대학 특성화를 위한 대학재정지원사업의 효용성 제고 방안3. 사립대학 운영방식 개편 및 추진방안4. 대학 책무성 제고를 위한 자율조정시스템 강화  Ⅳ. 자율화･특성화 분과 1국립대학 육성방안 권선국 교수(경북대) 1. 제안의 배경 ◦서울대와 인천대를 제외하고는 국립대학에 관한 설치 근거가 미흡함-서울대는 법인화 이전부터 독립적인 대학설치 근거가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었으나, 대부분의 국립대학은 국립학교설치령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음-초중등교육기관과 고등교육기관이 하나의 법령에서 근거하고 관리중심의 내용으로 인해, 대학 자율성 및 운영의 문제가 제기됨◦적극적인 국립대학 육성 정책과 투자 및 지원 부족으로 대학의 실질 경상비 감소와 교육비 격차 발생 -2015년 국립대 기성회비 통합징수로 학생등록금 국고 납입액 약 1.3조원이 추가 산정되어 국립대학 운영지원비 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대학 수입 총액에서 고정비성 경비 및 전출입이 제한되는 산학협력 회계를 제외하면 실질 경상비 비율은 감소 -대학운영에서 강사료, 공공요금, 시설용역비 등의 필수경상비는 전액 국고에서 지원되어야 하나, 대학회계에서 평균 40% 이상 부담하고 있는 실정◦국립대학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및 육성 방안 필요-국가 균형발전과 양극화 해소, 민주시민 및 미래인재 육성 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함-국립대학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과 육성을 위해 법률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요구됨◦지역 인재의 수도권 유출 심화와 지방대학의 공동화 위기감 고조-저출산 고령화 현상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지역의 입학자원 감소와 수도권 집중현상으로 지방대학의 학생모집이 어렵고, 지역인재 수도권 유출이 심화되면서 지방대학의 중도탈락률이 높아지고 있음-지방대학 기피 현상으로 인한 신입생 미충원율 증가, 우수학생들의 수도권 대학 유출, 산업 기반 약화로 인한 졸업생의 취업률 저조 등으로 지방대학 공동화 현상이 심화됨◦‘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의 실효성 미흡-공공기관과 기업은 지역인재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강제성 확보에 어려움 있음 263   2017 고등교육미래위원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대학 발전과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이를 유인하기 위한 재원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이러한 한계 극복을 위해 관련법령의 집행을 위한 지원조직 및 재원 등 추진 동력의 확보 및 법령의 실제 집행력 강화 필요 2. 국립대학 구조개혁의 기본 방향14) ◦국립대학의 핵심 역량 강화와 기능과 역할 재구조화 구축에 역점을 두어야 함-핵심 역량 구축은 현재 대학 스스로가 보유하고 있고 이를 앞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역량과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분야인지가 중요함-국립대학은 기초 순수 학문 분야와 막대한 재정적 소요가 요구되는 국가 전략 분야를 담당하고,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는 국가 핵심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국립대학 구조개혁을 통해 시너지 효과가 발생되어야 함-국립대학간의 네트워크 활용◦정부와 국립대학 간의 자율구조 정립-대학 스스로가 구조조정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율성과 책무성이 주어져야 함◦국립대학 행정조직 및 교육･연구조직 등의 구조개혁은 규모의 경제를 고려하여 수행되어야 함-대학의 고유한 사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함◦대학의 질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고등교육의 기회 확대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여야 함-고등교육의 평등성과 수월성을 동시에 실현 3. 국립대학 위상 강화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적 장치 마련15) ◦국립대학에 대한 안정적 지원과 운영을 위해 가칭 ｢국립대학법｣을 제정하고, 국립대학의 위상 정립과 지원 강화◦국립대학법의 제정 필요성-헌법과 법률의 상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 14) 반상진(2010)을 요약 수정함 15) 국립대학법 제정을 위한 현황과 과제 국회토론회의 임재홍(2017) 발제를 요약 수정함  264   Ⅳ. 자율화･특성화 분과   ▸G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구체화하는 법률이 부재  ▸G헌법 제2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구체화하는 법률이 부재-신자유주의정책, 특히 선진화 정책의 폐해를 해결할 필요성  ▸G교육부는 1995년 이래 신자유주의 고등교육정책을 받아들이면서 국가와 대학의 관계는 상하관계, 일방적인 명령과 복종의 관계로 재편되어 대학자치가 위기에 빠졌음-헌법에 따라 국가와 국립대학의 관계를 재설정하기 위해 대학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나아가 국립대학의 운영원리를 규정할 필요  ▸G국립대학의 법적 지위를 단순한 영조물 혹은 영조물 법인이 아니라, 자치행정권을 갖는 법률상의 독립적 주체(공법상 사단)로 설정할 필요, 즉 대학은 공법상의 법인이고, 동시에 국가기관임을 규정  ▸G국립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립대학재정의 공적 부담원칙을 명확히 하는 법률조항이 필요  ▸G학문자유와 대학자치의 구체적 내용을 법률로 규정할 필요-국립대학의 공공성과 자율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그에 따라 구성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할 필요성   ▸G｢고등교육법｣이나 ｢국립학교 설치령｣은 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개입을 광범위하게 인정하여 대학자치가 침해되고 있는데, 이를 변경하여 국가와 대학 사이의 관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국립대학의 설립과 운영을 규정하는 기본 법률의 필요   ▸G현재 고등교육을 규율하는 법률로는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국립대학회계법｣G등 여러 법률이 난립하고 있으나 국립대학의 설립 및 운영을 규율하는 기본적인 법률이 부재, 따라서 국립대학의 설립과 운영을 규정하는 기본 법률로서 ｢국립대학법｣을 입법할 필요 ◦주요 내용 -국립대학법 입법의 목적을 명확하게 규정   ▸G국립대학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립대학에서의 학문의 자유, 대학의 자치를 보장하고,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높여 학문을 발전시키고, 인재를 양성하며, 지역 간 균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국립대학의 법적 지위를 이중적으로 규정   ▸G국립대학은 국가기관인 동시에 학사･연구･재정 등 대학운영에 관하여 독립된 권리와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부담함 265   2017 고등교육미래위원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국립대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정부 정책과 계획 수립을 규정  ▸G국가는 국립대학 지원 및 육성을 위해 주기적으로(예, 5년) 국립대 종합발전계획을 마련-학문자유와 대학자치의 보장 규정  ▸G연구의 자유와 그 결과를 공표할 자유, 교수의 자유, 의견 표현과 학습의 자유,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  ▸G대학에서의 의사결정, 학칙의 제정 등 학사운영, 대학의 인사, 대학재정의 편성과 운영, 대학시설의 관리와 운영, 이외에 대학의 자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사항에 대해서 자치권을 보장-대학구성원의 권리 보장 규정   ▸G헌법의 권리와 자유  ▸G｢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차별받지 아니할 권리-국립대학의 사회적 책임 명시  ▸G국립대학은 양질의 교육･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학･복지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G국립대학은 기초학문 등 필요한 분야의 지원･육성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G국립대학은 학생을 선발할 때 성별이나 소득･지역에 따른 차별 없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초･중등교육이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운영되는 것과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하는 방안을 함께 강구하여야 함-대학자치기구의 법적 지위 보장 규정   ▸G대학구성원은 대학의 자치에 참여하고 공동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짐  ▸G대학구성원은 자치조직을 구성할 자유를 가짐-의결기구로서 대학평의회의 지위와 권한 등 규정   ▸G국립대학에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 대학평의회를 둠  ▸G대학 발전계획의 수립,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총장후보자의 선출방식 결정, 대학 조직의 설치, 폐지와 변경, 대학의 예산안의 확정 및 결산 심사 등의 사항을 의결-집행기구로서 총장의 지위와 권한 등 규정   ▸G총장은 해당 국립대학을 대표하며, 학교운영에 관하여 책임을 짐  ▸G총장은 법령과 해당 대학의 학칙에 따른 권한과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함-국립대학의 자율과 국가의 공적 책임을 강조하는 재정과 회계  ▸G국가는 국립대학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연구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함  ▸G국가는 국립대학의 유형, 국립대학들 사이의 형평성, 경제발전협력기구 회원국가의 고등교육예산 규모 및 그 증가율, 대학생 1인당 교육비용 등을 고려하여 국립대학의 운영에  266   Ⅳ. 자율화･특성화 분과 필요한 경비를 총액으로 지원하여야 함  ▸G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교육과 연구의 발전을 위해 국립대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4. 국립대학 연합체제 ◦국립대학간 연구와 교육, 인재양성 분야 등에 필요한 인적･물적 상호보완적 교류를 활성화시키는데 목적이 있음◦2000년대 초반 국립대학의 연합대학 추진-2001년: 대구･경북국립대학교(7.18) 추진 계획(경북대-금오공대-대구교대-상주대-안동대)   ▸G캠퍼스별 특성화  ▸G연합기획실 운영-2003년: 광주･전남 5개 국립대학 연합대학 체제 구축 계획(전남대-목포대-순천대-여수대-목포해양대)  ▸G장기적으로 연합대학체제 지향  ▸G실무추진위원회 구성-연합대학 추진 무산◦이명박정부 국립대학의 연합대학 법인화 지원 정책16)-동일 권역 내 2개 이상의 국･공립대학이 0R8 체결 등을 통해 공동의사결정체제(예, 연합대학운영위원회)를 구축･운영하여, 유사･중복 영역의 통･폐합 및 대학간 기능조정을 추진하고, 일정기간 내에 단일법인으로 전환 -추진 실적 없음 ◦2016년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으로 지원-대학간 협업모델17)  ▸G지역중심국립대학 산학협력벨트구축사업을 위한 업무협약(금오공대-군산대-한밭대-부경대-서울과기대-창원대)  ▸G대전･충남지역 국립대학(공주대-공주교대-충남대-한밭대)간 연계협력을 위한 협약  ▸G강릉원주대-강원대 간 연합대학 추진에 관한 상호협력 협약  ▸G부산대-81,67 학술교류 및 학점교류 협약  ▸G경북대-대구교대 상호협력 양해각서 16) 교육부, 2010년도 국립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 2010.17) 황인성, 대학 간 협력, 연합대학의 현황과 과제, 대학교육, 9RO. 197, 2017, S. 76. 267   2017 고등교육미래위원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G안동대-금오공대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협약-평가   ▸G지원을 받기 위한 협약  ▸G지원 없이도 할 수 있는 일상적인 협약  ▸G획기적인 실적 부재  ▸G장기적 관점 부재 ◦추진 방향-자율적으로 추진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단년도 사업으로 추진 불가)-평가를 통한 대폭적인 재정 지원-(가칭)국립대학연합운영위원회 구성  ▸G각 대학의 총장, 산업계 인사, 고등교육 관련 정부부처 관계자 등이 참여   ▸G정부와 국립대학간의 재정 및 정책 등에 관한 조정기구-효과  ▸G국가로부터 국립대학 운영에 대한 자치 권한 위임  ▸G국립대학 정체성 확보에 기여  ▸G점진적 구조조정의 기반 구축  ▸G국립대학 간 기능 분할 5. 지방(국립)대학 발전을 위한 정책18) ◦지방대학 기능의 발전적 전환을 위한 정책-지역사회 수요 맞춤교육 강화를 통한 지역대학의 역할 제고 지원  ▸G채용조건형 계약학과, 취업약정형 주문식 교육과정 등 기업 취업을 전제로 하는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설치권역 기준 완화, 산업체 인정기준 완화, 산업체 임대건물 수업 허용 등 규제완화  ▸G참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로 세제 혜택이나 비용환급 등을 마련하여 대학-기업을 매칭하여 재정 지원하는 방안을 확대-상시적 직업탐색 및 고용 네트워크 체제 구축  ▸G취업 인프라 차원에서 직업탐색-인재육성-고용연계를 네트워크화하여 수요와 공급의 미 18) 대교협(2017) 대학 발전을 위한 정책 “13.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요약 수정함  268   Ⅳ. 자율화･특성화 분과 스매칭을 최소화  ▸G기업수요를 기반으로 대학의 교육과정 개편-직업교육-현장교육-고용으로 이어지는 지역 산업기술인력 체계 개편◦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인프라 구축-｢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학육성법) 개정  ▸G지방대학육성법의 궁극적 목적은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므로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간적 수단으로서 ‘지역균형인재의 지역 정주 유도’를 명시함  ▸G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지방대학육성법 상의 각종 시책이나 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정의 확보가 관건임   ▸G다른 법률과 관계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해서는 지방대학육성법이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대해 교육부 장관이 다른 법률의 소관부서의 장과 협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G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들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단순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관련된 개선 방안 등을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방안의 실효성을 확보함  ▸G지역인재의 공무원 임용기회 확대의 실효성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지방대학육성법 차원에서 임용의 특정 비율(예: 25%)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G공공기관 및 기업의 지역인재 채용확대, 대학 및 정부출연기관에 의한 지역인재 우대 채용의 실효성 방안을 탐색함 ◦지역인재가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여건 개선 -지역인재 선발 확대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제고  ▸G현행 지방대학육성법 제15조에서 특별전형을 통한 지역 고등학생과 지방대학 졸업생의 선발, 의과대학 등 특수대학의 지역인재 선발, 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선발 확대를 규정하고 있음   ▸G다만, 그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임의 규정이므로 이를 강행 규정으로 전환하려는 요구도 있으나 위헌성 논란이 제기되기도 하므로, 대학이 자율적으로 지역인재 선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마련-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과 지역인재 정착을 위한 지원 방안  ▸G지방대학의 교육, 연구 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이 임의로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확인하여 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는 대학과 그렇지 않은 대학을 구분하여 그 준수 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법적 근거 규정 신설  269   2017 고등교육미래위원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참고문헌! 교육부(2010). 2010년도 국립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김영철(2010). 대학 지배구조의 개선과 방향, 한국대학교육협의회.반상진(2010).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공립대학의 구조개혁 방향과 과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임재홍(2017). 국립대학법의 제정 필요성과 주요 내용, 국립대학법 제정을 위한 현황과 과제 국회토론회 자료.한국대학교육협의회(2017). 대학 발전을 위한 정책 건의.황인성(2017). 대학 간 협력, 연합대학의 현황과 과제, 대학교육, 9RO. 197, SS. 74-79. 270   Ⅳ. 자율화･특성화 분과 2대학 특성화를 위한 대학재정지원사업의 효용성 제고 방안 이석열(남서울대 교수) 1. 제안의 배경 및 현황 ◦대학 환경의 변화에 따른 대학재정지원 사업 규모의 확대-대학을 둘러싼 대내외적인 환경변화로 많은 대학들이 위기를 맞고 있음.-대학 졸업자와 노동시장의 미스매치(PLV-PDWFK) 현상이 심화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창의성과 융합, 데이터 기반의 문제해결능력 등 역량 중심 대학교육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음. -지속적인 입학생 감소로 학생 등록금 비중이 높은 대학들은 재정적인 어려움이 가속화 되고 있음. -우리나라 대학들은 이러한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교육부도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지원해 왔음.-교육부는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 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그 결과 양적인 측면에서 정부 전체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규모는 2008년 5.7조원(*3 대비 0.6%)에서 2016년 15.2조원(*) 대비 0.97%, 예산기준)으로 확대되었고, 그 중 교육부의 고등교육 예산은 9.8조원으로 정부 전체 고등교육 지원 예산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음(배성근, 2016). -교육부의 고등교육 예산 중 교육, 연구, 산학협력 등을 위해 대학에 지원하는 예산은 약 1.5 조원 규모로, 다양한 재정지원사업를 통해 현재 대학의 어려운 재정에 도움이 되고 있음.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의 성과에 대한 성찰-세계와 주요 선진 국가들처럼 고등교육을 국가발전의 전초기지로 삼고 대학이 갖고 있는 능력과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한 고등교육 개혁을 추진.-고등교육에 한정적으로 책정된 국가재원을 어떻게 배분하고 집중하여 대학의 수준을 높이고 경쟁력을 제고할 것인가를 주요 고등교육 정책 과제로 삼고 있음. -지난 십여 년 간 추진해온 대학 특성화 정책과 사업이 우리나라 대학의 체질개선에 기여한 것도 사실이지만 대학의 특성화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 하는 데 있어서는 본래의 취지와 목표에 미치지 못했음.-현 시점에서 대학재정지원 사업과 관련된 핵심적 이슈 중 하나는 ‘대학재정지원사업이 과연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느냐’ 또는 ‘현재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이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대학 특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271   2017 고등교육미래위원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고 볼 수 있는가’임.-그 동안 대학재정지원사업이 과연 대학을 위한 약이었는지 아니면 오히려 독이었는지를 생각해보아야 함.-현재 다수의 재정지원사업이 정부가 정한 사업 목적과 방식을 주도하는(7RS-RZQ) 방식으로 이루어져,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각 대학의 건학이념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특성화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임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의 지속성 부재-정부의 재정지원사업은 정권이 바뀔때마다 명칭과 내용측면에서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있었고,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는 충분한 근거와 공론화 과정 없이 너무 다양한 재정지원사업이 시행되었음(변기용 외, 2016). <표 1! 2015a2016년 교육부의 주요 대학 재정지원사업 추진 현황 사회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구 분%. 2사1 업플러스 대학학부( $교육&육성(선)사도업특대(&성학.화//전6 &문사.업대)육선산(/학성도,1사협대&력업학)  산활업(성3연5화계,0  사(교업)육 대강학(&화인2사문5(업역)량  사목적업 연대세학구계원인수력과준  우양의성수  선잘도학 대가대부학르학교 치,육 육는 성 수특집요지성중에역화  사 기육분회성반야 한  선지도역산연대학산계학협업한 력체육 와 성 인정사력학원회 과해조수미개소정요스편으중매로심 치  대인및학문 혁의역신 량자  도강율모화적  예산2,7’1350년억원5’9145억년원 2,’41657년억원2,4’1658년억원2,0’1162년억원3’4146억년원기간’1(73년년)a’1(30년년)a’14(5a’년18)년’12(5a’년16)년’16(a3’년18)년’16(3a’년18)년∙547개사업단32개교∙총107개교∙기술혁신형 ∙사회수요 ∙평균 10억a (교당 평균수도권 28교15개교선도대학40억원* ∙대학원생 18.4억원)지방 79교150억*8교12개교지원14,000여명∙현장밀착형 300억*1교규모∙341개사업단42개교수도권77개∙창조기반 지방264개선도대학50억*10개교대상사업단대학사업단(+사대업학단)대학대학※ 외 고교교육정상화기여대학(459억원), 평생교육단과대학지원사업(300억원) 등 시행272   Ⅳ. 자율화･특성화 분과 -교육부는 2018년부터 다양한 평가 사업을 4가지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대학들이 자율적･창의적으로 사업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안을 발표(2016. 8)하였음.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도 2018년도 이후의 재정지원사업의 방식을 새롭게 구상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성이 결여되어 어떤 방식으로 재정지원사업이 개편이 될지는 지켜보아야 함.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의 지향점은 ‘대학특성화’-대학 특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에 문제점이 있다면 그 원인을 진단하고, 앞으로 대학 특성화를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각도와 접근 방식으로 그 틀을 전환할 필요가 있음.-재정지원사업을 왜 하는지 그 근본적인 취지는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재정지원사업의 이념과 방향을 명확히 해야 함.-대학특성화를 강조하는 시점에서 대학의 특성화를 유도하는 재정지원사업이 되기 위해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재정지원사업의 문제점과 대학특성화를 위한 더 나은 방안을 생각해보아야 함.-본 고에서는 향후 교육부의 대학 재정지원 사업이 과연 제대로 대학경쟁력을 제고시키고 대학특성화를 유도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재정지원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안을 해보고자 함. 2. 대학특성화의 이해와 재정지원사업의 문제점 ① 대학특성화가 무엇인가 ◦대학특성화, 왜 필요한가에 대한 인식-대학의 경쟁력이 미래의 국가 경쟁력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선진 국가들은 지식의 산실인 대학의 특성화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여가는 것이 세계적 추세임.-입학자원 감소에 따른 대학 미충원율이 급격히 증가할 것을 대비하여 생존전략으로 대학의 기능･영역별 특성화를 통해서 대학 간의 중복적 투자와 출혈적 경쟁관계를 타파하면서 상생의 논리에 의한 대학의 경쟁력을 갖추는 노력이 필요하게 됨.-정부의 많은 재정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대학특성화 추진의 방향성이 정립되지 못하고, 적절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지 못한 상황임.-특성화란 대학이 발전계획에 따라 타 대학에 비해 비교우위의 학문분야와 기능유형을 학내외 의견수렴을 통해 설정하고, 구조개혁 등 특성화 추진에 요구되는 여건을 조성하며, 지역 및 학내 자원을 집중 혹은 재배분함으로써 대학자체의 성과를 극대화시켜 궁극적으로 대학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일련의 과정임(이석열 외, 2009). 273   2017 고등교육미래위원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대학 특성화의 추진 지향점-대학 특성화는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대학의 정체성을 실현하고,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지향하면서 추진되어야 함.-대학이 자신의 능력과 자원 범위 안에서 발전분야를 설정하여 특화하고 이를 중심으로 집중된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대학발전을 꾀하는 것이 바람직함.-대학과 정부의 대학발전에 대한 방향설정은 ‘특성화’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특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대학이 합목적적인 구조개혁을 이루어야 함.-대학 특성화는 대학이 자체 발전전략을 기초로 기능이나 분야에 학내 자원과 정부 및 지역의 자원을 집중하여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함.-이를 위해서 대학의 규모별, 지역별, 설립별로 대학마다 특성화를 대학발전의 기틀로 삼고 현재의 대학 경쟁구도에서 개별대학의 위상을 파악하고 대학혁신을 통해서 어떤 방향의 대학을 지향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포지셔닝(VWUDWHJLF SRVLWLRQLQJ)의 설정이 대학 특성화를 위한 핵심전략이 되어야 함(신현석 외, 2008). ◦대학 특성화의 추진 방법-대학 특성화를 위한 그간 정책적 노력과 재정투입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대학이 실질적으로 특성화되어 있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원인 진단이 필요함.-많은 정책적 노력과 재정투입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학의 특성화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가장 기본적인 원인 중 하나를 지속적인 대학특성화 추진 관리의 부재라고 볼 수 있음.-특성화 정책 추진의 입안 단계에서부터 전략 설정과 사업 설계상의 문제는 없었는가 국가가 투자하는 재정이 어떤 목표와 기준으로 확보되고 배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예측과 분석은 충분하였는가 이러한 원인을 진단해보는 노력 자체가 대학특성화 관련 정책의 분석 및 진단에서 다루어졌는가-정부의 대학의 재정지원 방식이 대학의 규모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획일적인 기준에 의한 적용으로 오히려 대학을 획일화시키고, 대학의 자율적 조정기능을 약화시켰다는 비판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함.-특성화의 성과는 고등교육에 대한 질 관리체제의 하나인 특성화를 통해 대학의 경쟁력 제고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특성화의 추진 관리는 특성화 개념에서 논의했던 (1)특성화 분야설정, (2)특성화 추진과정 (3)특성화 추진성과의 3가지 단계를 이해함으로써 파악될 수 있는 동태적인 개념임. 274   Ⅳ. 자율화･특성화 분과 <표 2! 특성화 개념에 따른 특성화 성과관리 내용 예시 주요 내용 단계별 영역1. 특성화 분야 설정∙∙특특성성화화  분추진야  계선정획 과정∙특성화를 위한 대학구조 개혁2. 특성화 추진 과정∙대학 내 특성화 여건 조성 ∙특성화 분야로의 자원 집중도 ∙특성화 자체성과∙특성화 분야의 대외 실적 3. 특성화 추진 성과 ② 재정지원사업이 대학특성화를 유도하고 있는가 ◦다양한 재정지원사업 간의 차이점과 연계가 불분명-대학 재정지원 사업은 교육부의 각 부서(실･국)마다 정책적･정치적 필요에 따라 기본 정책의 중요한 실행 수단으로 활용됨으로써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숫자가 불필요하게 많아지고, 중복 문제가 발생하는 경향이 있음.-기능별 대학 특성화(교육중심, 연구중심, 산학협력 중심)의 방향과는 달리 현재는 서로 다른 시기에 시작된 다양한 사업들이 상호 연계 없이 별개로 파편화되어 운영되고 있음(변기용 외, 2017). -예컨대 /,1& 사업은 타 사업과의 중복해소를 위해 재구조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음(하연섭, 2015). $&( 사업은 대학 전체적으로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시스템 개발에 목적이 있는 반면, &. 사업은 사업단 중심으로 교육과정 개편에 그 목적이 있음. 그러나 산학협력 7RWDO-3DFNDJH 사업으로 구성 된 /,1& 사업의 기획 당시에는 &.사업 추진이 예상되지 못했던 관계로 일부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에 있어 중복된 영역이 불가피하게 나타나고 있음.-즉 현재의 대학 재정지원 사업들은 사업 간 중복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고, 사업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이라는 측면에서는 큰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재정지원사업이 대학의 재원 확충의 수단-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결 정책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대학들은 재원 확충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어떻게 하면 재정지원사업의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전략적으로 접근함에 따라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신설 및 설계과정에서부터 이미 치열한 정치적 게임이 전개되고 있음(변기용 외, 2017).-대학들은 대학 등록금 동결과 학령 인구 급감, 그로 인한 대학 구조조정 등으로 대학의 생존과 발전에 직결되는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에 초미의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감사원, 2017). -많은 대학들은 추가적 재원 획득의 일환으로 재정지원사업에 대학의 사활을 걸고, 재정지원 275   2017 고등교육미래위원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사업을 대학 재정 확충의 수단이자 평가지표 중의 하나인 교육비환원율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음. ◦대학의 특성에 따른 재정지원 수혜 대학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재정지원 사업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평가지표가 존재함. 이에 따라 사업은 다르지만 재정지원 받는 대학만 지원받는 ‘사립대학 재정지원금의 불평등 현상’이 나타나고,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노력하는 대학’이 아닌, ‘자리 잡은 대학’에 평가지표가 유리하게 설계되어 경쟁유도에 한계(박주호 외, 2014)가 있음. -또한 취업률, 교수 충원율,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확보율, 전임교원 강의 비율, 강의규모 적절성, 등록금 및 재정 관련 지표인 등록금 부담 완화지수, 교육비 환원율, 장학금 지급률에 대해 대학이 위치한 지역과 설립 유형 등에 따라 유불리가 다르고 특히 등록금이 동결되고 재정여건이 열악한 사립, 지방대학의 경우는 불리하게 작용되고 있음.-특성화 자체가 선택과 집중이라는 코드와 일맥 상통한다고 하지만 그간 이루어진 많은 특성화 지원 사업들이 재정지원의 편중성으로 인해 대학에 대한 재정배분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부익부 빈익빈의 문제점을 초래한 부분도 있었음. ◦재정지원 사업 시행방식의 문제점-변기용 외(2016)에서 수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들은 대학 재정지원 사업 시행방식의 문제점에 대해 전체적으로 동의하는 의견을 보여주고 있었으며, 특히 지나친 보고서 작성 경쟁(4.15/5),잦은 평가준비로 인한 평가 피로감(4.50/5),촉박한 평가시한과 지나친 증빙자료 요구로 정확한 자료 검증의 한계(4.15/5) 에 대해 높은 동의 정도를 보여주고 있음. -대학들은 교육부가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다고 하지만 실제 사업추진 방식과 선정기준을 하향식( 7RS-RZQ )으로 결정하고, 선정평가 점수의 비공개로 인한 선정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며, 실제 감사원의 감사결과에서도 이러한 사항이 지적이 되었음. 더욱이 교육부가 재정지원사업과 대학구조개혁 등 정부 정책을 연계시킴으로써 재정지원을 대학의 통제 수단으로 이용하였음.-정부의 재정지원 사업에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학 내의 의견수렴과 의사결정과정이 복잡하고 과정상의 어려움을 거치고 있으며, 만일 대학 재정지원 사업에 선정되지 못했을 경우 대학 내에 상당한 후유증이 남게 됨. 276   Ⅳ. 자율화･특성화 분과 3. 대학특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사업의 지향점 ◦특수목적>선별@ 지원 중심의 재정지원사업의 최소화-‘대학재정지원사업’이란 고유의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학(기관) 및 사업단을 대상으로 모집･선정절차를 통해 국고를 지급하는 재정적 지원 사업이고, 대학재정지원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 대학은 사업신청서를 제출하고 모집･선정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음.-교육부에서 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사업을 총괄하고 있으며 관리 및 운영에 대해 위탁을 받은 위탁기관(한국연구재단이나 대학교육협의회 등)이 사업의 관리･운영을 수행하 고 있음. -교육부에서는 한정된 재원으로 고유의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보다 가능성이 높고, 우수한 대학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음.-예를 들어 박근혜 정부는 2013년 8월, ‘고등교육 종합발전 방안(시안)’ 발표를 통해 새 정부 주요 국정과제를 반영하여 재정지원 사업체계를 재구조화하고, 대학 특성화를 유도하는 사업을 설계하겠다고 밝혔지만 재정지원사업의 본래 취지인 ‘대학특성화를 유도하는 사업의 설계’의 성과와는 거리가 있음.-지금까지 교육부의 재정지원사업비는 대학별 강점분야 중심의 특성화 유도, 고등교육과 사회수요 간 연계강화를 위한 학과 및 교육과정 개편, 연구역량 강화 등 고등교육 관련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표 3! 연도별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액 (단위: 억원) 년도2013201420152016 금액5,55511,47111,50914,369 -정부의 고유의 정책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특수목적의 선별적 지원은 필요하지만 가능한 최소화하여 불요불급한 부분에만 투입하는 것이 타당함 ◦고등교육의 공공성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 제고-현행 재정지원사업은 수월성 원칙에 따라 선택과 집중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는데, 대학의 질적 수준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리고자 하는 새로운 정책적 목표가 필요함.  -민간의존도가 높은 고등교육에 대해서 국가가 대학의 질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들 대학에 대한 책무성에 입각한 지원이 필요함.-대학 역량이 부족해도 의지가 있는 대학에 대해 일단 초동적인 수준에서라도 대학의 자발적 개혁을 자극하고 촉진하는 방법을 정부가 고민해야 함. 277   2017 고등교육미래위원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페널티 뿐 아니라 대학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발전 경로를 밟아갈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대학의 질 관리를 위한 국가 차원의 최소한의 기준 이상을 유지하도록 대학 지원에 대한 국가적인 책무가 필요함. ◦사업의 목적설정 및 방향의 명확한 설정과 기술-재정지원 사업의 각 사업별로 사업목적과 사업의 방향에 대한 설정을 하고 있는데,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목적에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음. -예를 들어 현재 시행하고 있는 $&(+는 ‘전반적인 학부교육 시스템 개선’, &.는 ‘구조개혁을 통한 대학 체질개선과 특성화 기반 조성’, /,1&+는 ‘ 대학과 지역사회의 상생발전’, %.21 3OXV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석박사급 창의인재 양성’으로 되어 있음. 이들 사업목적과 사업의 방향이 명시적으로 구성되어 드러나지 않고 있음. -향후 사업의 목적 설정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기술을 할 필요가 있음. 현재는 교육부내에서도 각 과별로 재정지원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소통의 부재로 인해서 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시너지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향후 대학 재정지원 사업과 관련된 전체를 통괄하는 기구가 있어서 각 사업별 차이점과 공통점을 확인하고 사업목적 및 방향설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함.-재정지원 사업의 목적과 방향설정이 중요한 이유는 이를 토대로 평가편람이 개발이 되고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임. 재정지원사업의 목적을 명료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해야만 재정지원사업의 평가도 정확하고 타당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결과의 환류도 가능해짐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지속성을 통한 효과성 제고-정권이 바뀔 때마다 해당 정권의 정치철학과 접근방식에 따라 재정지원 사업이나 평가체제가 변경되는 식으로 운영되어 당초 의도한 만큼의 효과를 내기 어려운 상황임. -교육부가 수시로 고등교육 정책을 수정하게 되면 대학들도 교육부의 정책에 맞추어 발전계획과 대학경영을 수정할 수밖에 없게 되어 대학 본래의 비전과 목표 실현이 어려움. -현행 대학재정지원사업이 대학의 본질적 변화를 유도하고 있는가라는 재정지원사업의 근본적 목적을 염두에 두고 재정지원사업의 시행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재정지원사업 평가의 신뢰성 제고-정책수립시 각종 평가에서 제시하는 유사한 지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계획이 반영되다 보니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는 가중치가 달성되기 쉬운 지표에 집중되는 경향이 생기고, 각 대학별 정책이 유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정책유도 지표 중에는 대학이 지역교육에 기여하는지 등의 지역발전에 도움을 주는 지표도  278   Ⅳ. 자율화･특성화 분과 있으나, 재정지원 사업의 목표와는 관련이 없는 불필요한 지표도 포함되어 있는 실정임. -지원사업별 목적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평가지표는 대학구조개혁 평가지표와 유사성이 높음. $&( 83%, &25( 56%, &. 80%, 35,0( 79%가 서로 동일하고, 또한 이들 재정지원 사업의 지표는 대학구조개혁 평가의 지표와도 상당부분 유사한 것으로 나타남.-예를 들어 평가지표의 유사･중복에서 오는 전시효과로 인한 중복 지원 및 재선정 가능. $&(+, &.-,과 &.-Ⅱ, /,1&+ 사업 선정을 위한 지표 중 ‘교육과정 운영 현황 및 개선 계획’, ‘교수･학습 지원 및 교육의 질 관리’, ‘학사구조 개선 및 개선 계획’에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문항으로 구성됨. 4. 정책적 제언 가. 국가수준의 지원시스템 구축 ◦대학 특성화의 성과관리시스템 구축-현재 추진하고 있는 특성화 정책에 대해서 대학특성화 지표를 활용한 다양한 투자(LQSXW) 및 성과(RXWSXW) 분석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한 준비가 필요-대학의 기본현황, 연구, 인력양성 활동 등을 총괄하는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을 활용하여 대학교육의 질 관리를 강화할 수 있고, 데이터에 기반한 대학의 전략적 지원이 가능할 것임. -또한 대학정보공시에서 대학특성화와 관련된 정보의 설정 및 정보 제공의 범위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대학알리미를 통해 구현되어야 함.-이렇게 하면 정부 부처별로 실시하고 있는 대학재정지원사업의 통합성을 확보할 수 있고, 부처별 사업의 중복성 등을 개선할 수 있음. ◦범대학차원의 대학 특성화 지원 강화-어떻게 하면 정부 대학 재정지원 사업 평가가 현재 어려운 처지에 있는 대학이 중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자생할 수 있도록 특성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인가 정부 재정 투자가 기대한 효과를 가지려면 중장기적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대학을 지원할 것인가 중장기적으로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대학 특성화 모델은 무엇인가 여기서 정부 재정지원 사업의 역할은 무엇인가 -현재와 같이 재정지원사업을 개별대학에 지원하면, 지원받는 사업비로 개별대학만이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하지만, 사업이 종료되면 모든 것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감으로써 대학특성화나 대학경쟁력 제고와는 거리가 멀게 됨.-정부의 재정지원을 개별대학을 대상으로 하기 보다는 국가차원에서 공공성을 갖고 모델을 창출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은 범대학적  279   2017 고등교육미래위원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교양기초교육 강화 활동을 전개하면서 대학교육과정 전반의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대학에서 세계화된 정보사회가 요구하는 창의 인재 양성에 기여를 하고 있음.-우리나라 대학들이 재정적인 압박을 심하게 받는 상황에서 많은 개별대학들이 가능한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행･재정적인 낭비를 줄이면서 교육의 내실을 기하고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범대학차원의 지원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한국교양기초교육원과 같이 대학의 중요 기능인 교수학습센터(&7/), 학생 핵심역량 중심의 성과관리, 학생상담 및 취업 등은 모든 대학들이 고민을 하고 있음으로 이에 대한 범대학차원의 지원체제를 갖추도록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함.-같은 맥락에서 국가차원의 대학특성화지원단(가칭)을 구성해서 대학의 자율적 특성화를 지원하거나 컨설팅 해주는 전문기관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여기서는 대학의 특성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개별대학의 특성화 전략수립부터 시작해서 장애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까지 컨설팅과 자문을 하는 역할을 수행함. 또한 특성화 사례분석을 통한 추진전략 및 성공요인을 공개함으로써 후발 대학들의 특성화 사업 추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일부 소위 부실대학을 제외한 대부분의 대학의 질적 수준을 끌어 올릴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대학재정 지원을 하지 못하더라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공공성을 갖고 대학들이 자생력을 갖추도록 지원해주는 장치가 될 수 있음. ◦대학주도의 특성화 사업 추진 체계 구축-정부가 바뀌어도 재정지원사업의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장기적인 로드맵도 작성되어야 할 것임. 부가적으로 대학 특성화 방안과 수립에 있어 국제화의 큰 틀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대학 특성화에서 추구해야 할 가치로써 대학교육의 질 제고라는 수월성, 대학교육의 공공성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 대학특성화를 유도하는 실질적인 재정지원사업의 효과성, 정부재정지원사업의 평가의 간소화를 통한 평가의 효율성 등의 측면으로 복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가장 중요한 가치는 과거처럼 정부의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이 아닌 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하여 대학 스스로의 혁신을 유도해야 함. 대학들은 다양하게 확대되는 고등교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혁신적인 특성화 프로그램을 과감히 개발하여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함. -결국 대학특성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원칙은 대학의 자율성이며, 대학의 자율에 의거 대학특성화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며, 다양한 대학 특성화의 성패는 사회와 시장이 판단하도록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해 함.-국가의 정책에 의한 재정지원사업인 특수목적>선별@ 사업은 국가의 인력수급정책 차원에서 이공계 기피나 특정분야에 대한 과도한 선호 등 국가의 개입이 요청되는 최소한의 분야에 국한해서 그 책임을 지도록 할 것. 280   Ⅳ. 자율화･특성화 분과 ◦대학특성화 공통 및 선택지표의 개발과 활용-파편화된 대학 재정지원 사업 평가의 난립으로 대학이 본연의 역할수행에 문제를 초래하는 시점에 이르렀기에 이제 현실적으로 대학평가의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대학들의 평가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를 모색해보아야 함.-정부의 ‘일반 재정지원 사업’ 수혜 자격을 결정하는 최소한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지와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예상됨. 기준이 너무 낮아진다면 정부가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여 부실대학이 연명수단으로 삼는다는 비판과 우려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음. -자율적 중장기 발전계획의 이행여부에 대한 타당성 있는 평가를 위해서는 현재 수준의 평가 역량으로는 역부족임. 이러한 측면에서의 일반 재정지원 사업 도입과 대학의 자율적인 중장기 계획 수립과 외부 전문가에 의한 평가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이에 걸맞는 평가주체의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함. -현재 각 사업별로 유사한 평가지표를 사용하면서도 사업에서 추구하는 내용에 따라 차이를 두고 있지만 대학을 평가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크게 차이가 없음. 대학사업별 평가지표에 대한 공통적인 접근과 기준을 개발하거나 지침이 되는 평가지표를 선정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대학특성화를 강조하고 유도하기 위해서 참여정부의 재정지원 사업에서는 대학특성화와 관련된 공통지표와 선택지표를 개발해서 실제 재정지원 사업의 평가지표에 반영한 사례가 있음. 이때 각 정부의 각 부처 사업담당 주관책임자들이 모여서 대학특성화에 대한 개념을 공유하고, 이와 관련된 대학특성화 지표를 결정하여 필수지표를 재정지원 사업에 공통으로 반영하였음(이석열 외, 2009).-대학의 평가부담 최소화를 위해서 가능한 평가항목을 축소하는 한편 질 관리평가를 확대하고, 대학의 여건 개선보다는 교육의 과정과 산출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또한 대학의 평가유형과 기준을 다양화하면서 국제 경쟁력 제고와 국제적 호환성을 고려하는 평가항목의 개선이 요구 됨. 나. 대학특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대학특성화의 재정지원 방향은 내용(:KDW) 중심이 아니라 방법(+RZ)에 집중-그 동안의 재정지원 사업 및 대학구조개혁의 틀을 유지하면서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대학 특성화를 유도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는 데 초점을 두면서 대학특성화의 내용이 어떤 분야인지 어떤 기능인지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내용(:KDW)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경우에 선별적으로 재정지원을 하였음-하지만 이와 같은 방식은 대학의 발전계획에 따른 특성화를 추진하기 보다는 정부의 재정지원 여부에 따라 특성화 분야나 기능이 수시로 바뀌게 되면서 오히려 대학특성화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281   2017 고등교육미래위원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이제 대학특성화는 특성화의 분야나 기능에 대한 내용(:KDW)이 아니라 대학마다 발전계획의 취지에 맞게 특성화를 하고 있는지 그 방법(+RZ)에 초점을 두어야 대학특성화의 지속성 및 대학특성화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음. -특성화의 정의에서 언급한 특성화 분야의 설정, 특성화의 집행과정, 특성화의 성과에 해당하는 특성화의 핵심지표를 만들어 대학 자체적으로 진단하고, 각부처에서도 대학 재정지원 사업에 공동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핵심지표이외에 사업의 독자적인 성격을 대변하는 사업(고유)의 특성을 반영하여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선택지표도 검토해 볼 수 있음. ◦자율적 대학특성화 추진을 위한 경상비 형태의 지원-지방대학들은 구조적 문제점(학령인구 감소, 등록금 동결, 기부금 모집의 어려움 등)에서 발생하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음. 지방대학은 수도권 대학보다 등록금 수입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정원감축 및 충원율 저하로 인해서 수도권 대학에 비해 재정악화가 더 가중되고 있음.  -특히 1990년대 이후 설립된 중소규모 후발 사립대학의 역량을 평균 이상으로 끌어올려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전체 고등교육 체제의 질을 높여 나갈 것인가’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 -지방대학 육성 문제는 단순한 경제적 효율성 측면뿐만 아니라 지방대학이 지역발전을 위해 수행하는 다양한 효과를 감안하여 다면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대학의 재정악화는 파행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질 낮은 교원 채용 등으로 이어져 결국 고등교육 체제 전반의 교육력 저하를 가져오는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추가로 필요함.-문재인 정부는 19대 대선과정을 통해 대학 재정지원 사업은 일반 재정지원 사업과 특수 목적 지원 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일반 재정지원 사업은 미래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 계획을 토대로 협약을 통해 대학을 지원하고 협약 이행 실적위주의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는 기본방향을 밝힌 바 있음-현재 교육부는 대학 재정지원 사업이 대학의 특성화 보다는 가급적 많은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소모적이고 경쟁적인 사업 신청으로 학교에 부담이 가중되고, “대학의 건학이념과 전통 및 특성을 충분히 살리는데 제약이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대학 재정지원 사업을 개편하기로 작업을 진행 중에 있음.-재정지원사업에 대한 개편 안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지만 지금처럼 특수목적>선별@의 재정지원사업은 그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대학이 발전계획에 따라 자율적인 대학특성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대학재정지원은 경상비(일반재정지원)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앞으로 재정지원사업을 재편을 할 때는 대학이 건학이념과 특성, 강점 분야 등을 살려 스스로 구안한 발전계획에 따라 집행하고 그 성과를 창출해나갈 수 있어야 함. 282   Ⅳ. 자율화･특성화 분과 다. 대학수준의 대학특성화 추진 ◦대학발전계획에서 특성화의 전략적 포지셔닝 설정과 유지-대학 특성화는 대학이 자체 발전전략을 기초로 기능이나 분야에 학내 자원과 정부 및 지역의 자원을 집중하여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함-이를 위해서 대학의 규모별, 지역별, 설립별로 대학마다 특성화를 대학발전의 기틀로 삼고 현재의 대학 경쟁구도에서 개별대학의 위상을 파악하고 대학혁신을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대학을 지향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포지셔닝(VWUDWHJLF SRVLWLRQLQJ)의 설정이 대학 특성화를 위한 핵심 요소가 되어야 함-대학특성화를 위해서는 총장의 리더십도 중요하지만 대학구성원들이 대학 특성화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이해를 하고, 수용할 때 대학특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음. 결국 대학특성화를 설정하는 단계에서 대학 학내외 의견 수렴이 필요함. ◦획일성에서 벗어난 대학의 다양성을 살리는 대학특성화 추구-대학의 특성화를 강조하지만 평가라는 기제 때문에 대학의 획일화되어 가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대학마다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음으로 대학특성화도 다양화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각 대학은 발전계획과의 연계를 통하여 대학의 여건개선 및 교육과정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특성화를 위해서는 학생정원과 교수 수 등 대학 내 자원을 대학의 특성화의 분야나 기능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함. 즉 백화점식 배분 보다는 강점 분야로의 집중이 이루어져야 함. -아울러 대학 특성화 분야 선정 및 추진과정에서 대학 내부의 여건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지역의 전략산업과 연계된 분야를 기반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대학자체적으로 대학특성화의 환류 시스템 구축-대학 특성화를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특성화와 관련한 지속적인 관리 시스템이 필요함. 특성화 추진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서 특성화 지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대학 내에서 주기적으로 특성화 관련 기초 자료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함. 대학 내에서 분석 가능한 데이터베이스를 갖추고 이를 토대로 특성화 환류 시스템을 추진해 나가야 함.  283   2017 고등교육미래위원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참고문헌! 감사원(2017). 감사보고서-대학재정지원사업 및 구조개혁 추진 실태.박주호, 오승은, 김승용, 유기웅, 엄태석, 이영학, 정동욱, 허탁(2014).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평가체제 개선방안 연구. 교육부 2013년 정책연구개발사업.배성근(2016) 대학혁신 지원을 위한 대학 재정지원사업 개편 방향. 정책과 현장. 교육개발, 43(3). 87-91.변기용, 이석열, 송경오, 변수연(2016). 현행 대학 재정지원 사업 및 평가체제 발전방안.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연구보고서.변기용, 안세근, 이석열, 이영학, 이호섭(2017). 현행 대학 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메타평가 연구.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연구보고서신현석･이석열･반상진･조형정(2008). 대학유형별 발전추진 전략 연구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고등교육정책연구소, 55 2008-03, 2008.10.이석열･한신일･김옥남(2009). 대학특성화 지표의 시범 적용. 고등교육정책연구, 2(10). 75-95. 284   Ⅳ. 자율화･특성화 분과 3사립대학 운영방식 개편 및 추진방안 남두우(인하대) 1. 제안의 배경 1) 대학 체제 개편의 배경 및 필요성 대학구조개혁에 대한 대안으로 문제사학과 부실사학을 공영형 사립대학으로 전환하자는 의견은 이전부터 제기되어 왔고(2014.4.14, 교수신문), 80%라는 지나치게 높은 사립대학의 비중을 줄여 국공립 대학 및 공영형 사립대의 비율을 을 50% 수준으로 확대해서 대학교육의 공공성을 제고하자는 안도 꾸준히 제기됨.◦하지만, 공영형 사립대의 역할, 사립대 재단이사회 등을 포함한 거버넌스 개편, 지원 대상 및 규모, 지원 조건, 선정 방식 등에 대해서는 아직 컨센서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국공립대 네트워크와 공영형 사립대가 서로 제휴해서 공유 및 연합체를 구성하면 대학 간 분업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 및 시너지 증대가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 하에 공영형 사립대라는 운영방식이 제시되었지만,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공영형 사립대 모델의 정립이 필요하고 또한 공영형 사립대와 자율형(또는 독립형) 사립대의 역할 분담에 대한 고민도 필요함. ◦우리나라 4년제 일반대학 중 사립대학이 81.5%(154개)를 차지하며, 고등교육기관 전체로 보면 사립의 비중은 86.5%(372개)임.  <표 1! 대학유형별 비중 2017계국공립대사립대 구분20152016 일반대학189개189개189개(1385.5개%)(8115.45개%)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등242개241개241개(92.35개%)(9201.85개%) 합계431개430개430개(1538.5개%)(8367.25개%)  ※ 자료: .(,, 2017년 교육통계 주요지표 포켓북 ◦입학정원 기준으로 살펴보면 사립대학의 비중은 77.9%에 달함. 285   2017 고등교육미래위원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표 2! 입학정원 기준 대학유형별 비중 구분198119902000200520102016 국공립대 5(127,4.15%4명)4(28,43.960%명)6(721,5.95%4명)6(26,03.500%명)6(82,00.680%명)7(21,21.17%0명) 사립대1(3752,.850%4명)1(7458.,41%60)2(7486.,58%16)2(7597.,52%37)2(7599.,25%64)2(7570.,92%39) 계187,218명196,550명314,410명323,537명327,624명321,409명 ※ 자료: 교육통계서비스(KWWS://NHVV.NHGL.UH.NU) ◦2(& 국가 평균 사립대학 비율은 약 15.5% 수준임. <표 3! 2(&( 국가 평균 사립대학 비중 국가국공립대공영형 사립대사립대미국70.9%-29.1% 독일94.2%5.8%-영국-100%-이탈리아91.5%-8.5% 프랑스83.9%0.8%15.3% 호주95.9%-4.1% 2(& 평균68.2%16.2%15.5% ※ 자료: 정책대안 발표자료, 한국대학학회(2015)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여 이와 같이 높은 사립대의 비중은 급속한 발전기간 동안 고등교육을 국가가 책임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불가피했던 일시적 현상으로 인식해야 하고 이제는 이 일시적인 현상이 구조화되어 발생한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함. ◦이러한 상황을 그대로 둘 경우 연평균 입학정원 감축률 추정치를 적용해서 2030년까지 설립유형별 대학 입학정원을 추정하면 사립대 비중의 개선 가능성은 전무함(반상진, -RXUQDO RI (QJLQHHULQJ (GXFDWLRQ 5HVHDUFK, 2015). <표 4! 연도별 대학 입학정원 현황 (단위: 명, %) 대학입학정원 국･공립 사립 고교졸업자초과입학연도(수$)(계%)인(&원)(비&/율%)인(&원)(&비/율%)(%정-원$) 2004588,550642,25698,43815.3543,81884.753,706 2010633,539571,84283,56414.6488,27885.4-61,697 2011648,468568,69183,03114.6485,66085.4-79,777 286   Ⅳ. 자율화･특성화 분과 대학입학정원연도고교(수졸$)업자(계%)인(&원)국･공립(비&/율%)인(&원)사립(비&/율%)초(%정과-입원$학) 2012636,724567,98986,11515.2481,87484.8-68,735 2013 2014 2015 2020 2025 2030 631,835559,04886,04415.4473,00484.6-72,787 618,622550,57884,81515.4465,76384.6-68,044 599,894542,23683,60415.4458,63284.6-57,658 459,663502,38777,80315.5424,58384.542,724 409,701465,46772,40515.6393,06284.455,766 405,172431,26367,38115.6363,88284.426,091 1) 고교졸업자수 : 2013년은 고3재학생 수, 2014년 이후 고교졸업자수는 학령인구 증감률 반영2) 대학 입학정원 : 2013년 이후 입학정원은 대학구조조정이 본격화됐던 2004a2013년 이후 입학정원 평균 감축률(국공립대: 1.43%, 사립대: 1.53%) 적용※ 자료: 반상진(2015) 2) 현재 제시된 방안 정부에서는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2019년부터 공영형 사립대를 단계적으로 육성･확대하는 방안을 국정과제의 하나로 설정함(국정과제 52-1). ◦공영형 사립대(VHPL-SULYDWH XQLYHUVLW)는 사립대학 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및 운영을 지원하는 사립 고등교육기관을 의미함.-사립대학으로서의 전통 및 위상을 유지하면서 재정 지원(일정 비율의 운영경비)을 받는 조건으로 대학 운영에서 국공립대에 준하는 공공적 역할과 책무성이 부여됨.-이 운영방식이 정착되는 경우 사립대는 공영형과 자율형(또는 독립형) 사립대로 유형이 나눠지게 될 것임.◦이러한 고등교육기관 체제 개편 국정과제는 서울시교육청에서 발표한(2017.3.15.) “통합국립대학-공영형 사립대학에 기초한 대학 공유네트워크 구축(안)”에도 단계별 추진 방안에도 구체화되어 사립대 담겨 있고, 이는 초중등 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학체제 개편의 일환으로 제안됨.  1) 1단계: 통합국립대학 구축(거점 국립대를 포괄하는 통합국립대 구성 및 공영형 사립대 확대)  2) 2단계: 통합국립대학-지역 국공립대학-공영형 사립대학을 묶어 권역별 대학 연합네트워크 구축  3) 3단계: 통합형-연합형 대학 공유네트워크 구축(2단계의 연합네트워크를 자율형 사립대를 포함하는 권역별 대학 연합네트워크로 확장) 287   2017 고등교육미래위원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자료: 서울시교육청(2017). 서울시교육청 교육개혁 제안: 대학 공유 네트워크 구축. 32. >그림 1@ 단계별 대학체제 개편(안) 3) 공영형 사립대학 관련 해외 사례 사립대학 운영방식 개편의 핵심인 공영형 사립대와 형태가 유사한 해외 대학 사례들을 살펴보고, 이 사례로부터 공영형 사립대 운영방식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함.   <표 5! 공영형 사립대학 해외사례 고등교육 체제 국가참고 사례∙사립대 중에는 주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공립-사립 혼성 (SXEOLF-SULYDWH KEULG) 형태의 대학들도 있음. 예) 펜실베이니아 주정부의 지원을 받는 ∙공립대(주립대, 시립대 등)와 사립대의 비중은 피츠버그대 (8QLYHUVLW RI 3LWWVEXUJK) 등미국71:29로 우리나라와는 정반대의 고등교육 구조∙주정부 등 지속적인 예산 지원 감축으로 최근 일부 를 갖고 있음.주립대들이 학교채 발행 등 재원다변화를 통해 준사학화(VHPL-SULYDWL]DWLRQ)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예) 노던애리조나대 (1RUWKHUQ $UL]RQD 8QLYHUVLW), 오리건(2UHJRQ) 주의 3개 주립대 등∙국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대학들은 등록금, 장학영국∙부국않터는립 대 재순학정수은 한지 없 원사지을립만 대받 거학고의은 있  모5고든개,  에재대 정학불 들지과이원함 을.국 가받로지 ∙평및금최 근균, 교학적 이육자으러과금로한정  대보  정출평면 가부 등대의 에등학  재에대 정수 해대입  보해규의조서제 약는도를    크1받규5게으제% 며를를감   연소받차구되음지 었.하성고고과,   있는 것으로 나타남. 288   Ⅳ. 자율화･특성화 분과 고등교육 체제 국가참고 사례프랑스∙∙일콜예종공제HF 반학은콜합R고O적 대은 H및등공V인 학 )교립공 경  이대육과성립영라연학 격임학사는구교의. 립분  기 체복이야대관제수 에학 혼체 의 교및주재제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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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펜실베이니아의 주 고등교육시스템 ◦펜실베이니아(3HQQVOYDQLD)에서는 피츠버그대(8QLYHUVLW RI 3LWWVEXUJK) 등 사립대에 대해서도 주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고 있음.◦이 체제는 펜실베이니아의 “주 고등교육시스템”(&RPPRQZHDOWK 6VWHP RI +LJKHU (GXFDWLRQ)이라 불리며, 4개 사립대는 1960년대부터 주 법령에서 규정하는 “주 관련”(VWDWH-UHODWHG) 대학이라는 지위를 부여받음.  ※ 사립대로 출발했던 7HPSOH 8QLYHUVLW는 1965년, 8QLYHUVLW RI 3LWWVEXUJK는 1966년, /LQFROQ 8QLYHUVLW는 1972년에 “주 관련” 대학이라는 지위를 부여받았고, 3HQQVOYDQLD 6WDWH 8QLYHUVLW는 주립대 및 “주 관련” 대학이라는 지위가 혼재되어 있음.◦매년 주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대신에 주 거주자인 학생들에 대한 등록금 할인 제공, 대학 이사회에 주정부에서 선임하는 이사들의 참여 등이 주요 특징임. ◦하지만, 이들 대학은 법적으로 주와는 완전히 독립적인 별개의 사립대들이며, 별도의 정관 및 독립적인 이사회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 즉 대학 보유의 자산에 대한 소유권 및 관리, 행정적으로나 교육적인 측면에서 사립대들이 누리는 자율성을 갖고 있음. ◦주 거주자인 학생들에게 등록금 할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들 대학이 여러 출판물에서는 종종 공립으로 분류되기도 하지만, “펜실베이니아 주의 고등교육시스템”(3HQQVOYDQLD 6WDWH 6VWHP RI +LJKHU (GXFDWLRQ)에 소속된 14개 주립대학들과 비교하면 “주 관련” 대학들이 등록금 수준은 높고 주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은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피츠버그대의 경우 주정부의 재정지원이 1970년대 중반에는 대학 연간 예산의 30%이상까지 차지했었지만 이후 계속 감소하여 2011년에는 10% 미만 수준까지 하락함.  ※ 참고: “주 관련”(VWDWH-UHODWHG) 대학 도입 당시의 주요 내용 요약 ◦제도 신설의 배경 및 목적-펜실베이니아 주에 독특한 대학 체제로 1960년대에 최초 도입 당시 “펜실베이니아 혁신”으로 불렸음. 289   2017 고등교육미래위원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일부 사립대들이 주정부로부터 더 많은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 “주 관련”대학으로 전환. -“주 관련” 대학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일정 공공 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약을  주정부와 맺음:    ∙G등록금 인하(주 거주자인 학생들 대상)  ∙G기초학문의 유지  ∙G주정부의 관심 분야에 대한 특별프로그램 개설 등  ◦주정부의 역할-주정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연간 예산을 지원함:  ∙G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대학 등록금 수입 보완  ∙G의학이나 간호학 등 특수한 전공에 대한 특별예산-주정부는 대학 이사회의 1/3(36명의 이사 중 12명)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주지사는 당연직으로 이사회에 참여하고 일정 수의 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2) 미국 주립대의 준사학화 동향 ◦노던애리조나대(1RUWKHUQ $UL]RQD 8QLYHUVLW) -주정부의 예산 감축에 대응해서 민간 투자자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등 재원의 다양화를 시도하고 있음. ◦오리건(2UHJRQ) 주의 주립대 등-오리건의 고등교육시스템에 속한 7개의 주립대 중 8QLYHUVLW RI 2UHJRQ, 2UHJRQ 6WDWH 8QLYHUVLW, 3RUWODQG 6WDWH 8QLYHUVLW 등 3개의 주립대는 총장 임면, 학교채 발행, 등록금 인상 등에 있어서 자율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   ∙G등록금 인상의 경우 5%를 초과하여 인상할 때는 주정부 산하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특정 요인들에 대해서는 주정부가 자율권을 제한할 수 있음.  -이러한 변화는 텍사스(7H[DV), 버지니아(9LUJLQLD), 플로리다()ORULGD) 등의 주립대들에서도 일부 일어나고 있음.  ∙G주정부로부터의 재정 지원 감축을 감내하는 대신 일정 수준의 성과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주의회의 직접적인 통제를 덜 받고 등록금 인상 등에 있어서 더 큰 자율성을 보장받음. ◦준사학화하는 주립대들의 경우 주립대 존재 이유 중의 하나인 사회적 약자 계층에 교육기회 제공,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등 대학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등한시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G이러한 대학들의 존재 이유, 즉 미션(PLVVLRQ)에 대한 명확한 방향 설정 및 미션의 달성  290   Ⅳ. 자율화･특성화 분과 정도 및 성과를 측정하는 평가시스템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G성과 측정치로는 총 이수학점 수, 학사학위 수여자 수, 중도탈락률, 연구비 수주액, 주의 경제발전 목표에 대한 기여도 등이 사용됨.   (3) 파리상공회의소와 +(& 3DULV 및 (6&3 (XURSH ◦+(& 3DULV-프랑스 3대 비즈니스 스쿨중의 하나로 1881년 파리상공회의소(3DULV &KDPEHU RI &RPPHUFH DQG ,QGXVWU, &&,3)에 의해 설립됨.-이런 설립 배경으로 +(&는 경영학 및 통상 분야에서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음. -새로운 법에 따라 2016년 ((6&의 지위를 부여받고, 파리상공회의소의 한 부문으로부터 더 큰 자율권을 갖는 계열 조직으로 독립함으로써 다양한 기부자들로부터 재원을 조달할 수 있 게 됨.   ∙G현재 대학의 주주들은 파리상공회의소, +(& 재단(+(& )RXQGDWLRQ), 동문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을 대표하는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대학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음.◦(6&3 (XURSH-전 세계에서 첫 번째 비즈니스 스쿨로 1819년에 사립대 형태로 설립되었고 이후 국립대화 하려는 움직임도 있었지만, 1869년에 파리상공회의소가 미래의 비즈니스 리더들을 양성하기 위해 인수한 후 그 구조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유럽 전역에 6개의 캠퍼스(파리, 베를린, 런던, 마드리드, 토리노, 바르샤바)가 있음.  2. 쟁점 및 추진방안 1) 공영형 사립대 선정 방안 ◦경영부실 대학을 퇴출시키는 대신 공영형 사립대학으로 전환해서 공공성 및 책무성을 제고 -부실사학을 공영형 사립대로 전환하여 재정 지원을 하여 존속시키는 대신에 전환 조건으로 일정 비율의 정원 감축을 강제하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구조개혁의 효과도 얻을 수 있음.    ※ 경영부실 대학에 대한 정리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옵션을 고려해볼 수 있음:  1) 폐교를 통한 퇴출: 지역 여건이나 조건 상 폐교할 수밖에 없는 경우  2) 인근 대학에 통합: 인근 거점 국공립대로 흡수･통합하거나 국공립대에 의한 흡수가 지역 내 혹은 인근 지역의 타 사립대학과 통합하는 경우(대학 전체단위의 통합도 있고 전공별 분산통합도 가능) 291   2017 고등교육미래위원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3) 국공립대로 전환: 여건에 따라 국립 또는 도립이나 시립으로 전환하는 경우  4) 공영형 사립대로 전환: 사학의 형태는 유지하지만 운영비 일부를 국가 등 외부에서 지원받고 공영형으로 운영되는 경우  2) 재원 조달 방안 및 사립대 재정 지원 방식 ◦공영형 사립대 지원에 대한 재정 확보 방안-공영형 사립대 30개 운영 시 재정 지원 규모는 1조원으로 추정됨. -교육부 대학구조평가에서 , (등급에 해당하는 30개 안팎 대학의 한해 운영경비(보수+관리운영비+연구학생경비+교육외비용+전출금) 규모는 2.2조원으로, 이 운영비의 50%를 지원하는 경우 약 1.1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됨.-국가장학금 4조의 배분방식을 조정하여 공영형 사립대를 지원할 재원을 마련함.   ※ 국가장학금은 순수한 장학금이라기보다는 국가가 대학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편의 성격이 강함.-국가장학금 재원을 대학에 직접 교부해서 국공립대 및 공영형 사립대의 등록금 수준 자체를  낮추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 -퇴출되는 대학의 기존시설을 사립대 공영화 기금 확보 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음.-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공영형 사립대를 운영하는 방안 외에 미국 펜실베이니아의 “주 관련”(VWDWH-UHODWHG) 대학들처럼 지자체가 재정 지원을 하고 지자체가 대학 이사회에 참여하는 방안, 프랑스의 +(& 3DULV처럼 지역 상공회의소가 재정 지원을 하고 대학 운영에 참여하는 방안 등 사립대에 대한 재정 지원의 주체도 대학의 공공성을 제고시킨다는 전제 하에 다양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공영형 사립대 및 자율형 사립대에 대한 재정지원 방식을 개선함.-연구개발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은 개인차원과 집단차원에 대한 지원을 병행하고, 포뮬러 펀딩 방식을 통해 국립대학과 공영형 및 자율형 사립대학을 큰 틀에서 구분하여 교육에 필요한 기본적 경비를 차등 지원함.-대학의 발전계획과 연계된 중장기적 재정지원 필요하며, 따라서 재정지원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단기적인 성과중심 평가가 아닌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에 따른 사후평가를 통해 책무성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자율형 사립대로 독자적인 운영을 하는 사학에 대해서는 등록금책정 권한 등 자율성을 더 보장하는 대신 대학에 대한 운영비 성격의 지원은 하지 않거나 대폭 감소시킴. -독자적인 운영능력이 있고 원하는 사립대의 경우에는 현재의 사립대처럼 국가의 지원 없이 독립적으로 운영함.-국가장학금 혹은 재정 보조를 중단하고 등록금을 자율화하여 이를 통해 저소득층 학생들에  292   Ⅳ. 자율화･특성화 분과 대한 장학금 재원을 충당함.-입시나 등록금 책정 등 대학 운영에 있어서 현재보다 자율성을 확대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함. ◦공공적 역할 수행에 적합한 사립대의 지배구조 개편 방안 및 사립대 운영의 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한 다각적 검토가 필요함.◦사립대의 공영형 전환을 가능하게 하고 이들에 대한 재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안정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예를 들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이나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안한 가칭 사립고등교육기관의 구조개선에 관한 특별법 등)을 추진함. ※참고: “통합국립대학-공영형 사립대학에 기초한 대학 공유네트워크 구축(안)” (서울시교육청, 2017.3.15.)에서 공영형 사립대학의 기본구조와 운영방안 요약 공영형 사립대는 대학진학인구의 감소에 대응하여 대학들의 정원축소를 하려는 교육부의 정책과는 달리, 사립대의 구조개편, 사립대의 공공적 전환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는 방안임.  ◦현재 한계 사학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학들이 공영형으로 개편되고 권역별 통합운영을 하는 것을 지향함.  ◦한계 사학들이 공영형 사립대로 전환하는 것은 50% 정도의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을 받으면서 독자적인 재정운영을 한다는 의미에서 국립대로 전환하는 국립화와는 다름.  공영형 사립대의 구조 ◦공영형 사립대학은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학운영경비의 50% 이상을 제공받는 반면, 인사 및 예산에 대해서는 학교법인이 아니라 대학구성원 및 정부에서 임명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대학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권을 가짐. ◦공영형 사립대학도 이른바 연구중심대학, 교육중심대학, 지역에 기반을 둔 직업대학의 특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나, 기본적으로 지역공동체 대학(FRPPXQLW FROOHJH)의 성격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이런 점에서 이사회에 지역인사들이 다수 참여해야 할 것임. ◦학교법인은 공익이사가 50% 이상을 차지하는 식으로 개편함. 이사회에는 지역인사들이 참여하게 됨. 공영형 사립대학은 사립대학의 창립자와 창립정신이 계승되도록 하는 명예가 있도록 하되, 운영 자체는 공공적으로 운영하는 것임. ◦공영형 사립대학은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함. ◦대학 운영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대학운영위원회를 두고 이것이 통상 이사 293   2017 고등교육미래위원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회에 준하는 중요 의사결정을 하도록 함. ◦공영형 사립대학은 권역별로 ‘권역별 통합’ 공영형 사립대학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이러한 통합운영을 통해서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하면서 비용절감을 포함하여 새로운 지속가능 모델을 만들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임. ◦대학구조조정을 해서 대학입학정원을 축소하는 마당에 한계사학을 살리면 여전히 과잉이 되지 않는가하는 반론을 제기할 수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은 ‘교수 1인당 학생 수’가 2(&기준(고등교육기관 2(& 평균 교수 1인당 학생 수는 16명)으로 낮기 때문에, 공영형 사립대학의 통합운영을 하는 경우 입학정원은 일정하게 축소하더라도 ‘교수 1인당 학생 수’가 낮아진 상태에서 운영할 수 있을 것임. -이것은 고등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도 부응하는 것임 <표 6! 고등교육기관 현황 구분201520162017 고등교육기관28.7명28.0명27.3명일반대학24.6명24.2명23.6명교육대학27.8명27.8명27.3명산업대학85.4명61.4명45.0명전문대학36.1명35.5명34.7명 ※ 자료: .(,, 2017년 교육통계 주요지표 포켓북   공영형 사립대의 운영 ◦공영형 사립대는 권역별 의사결정구조와 단위 대학별 의사결정 구조를 가짐. ◦국립대의 통합운영체계와 공영형 사립대의 권역별 통합운영체계 간에는 권역별로 연합형 협력체계를 갖게 됨.◦즉 권역별로 통합국립대학의 거점대학이 권역의 공영형 사립대학과 협력하여 학생들이 타 대학에서 수강하는 것을 인정함(교양학점의 1/4, 전공학점의 1/4까지를 허용함을 원칙으로 함). -현재 028에 의해서 개별 대학들 간의 학점 교류를 통합국립대학과 공영형 사립대학 간에 전면적, 제도적으로 허용함.     ◦현재의 반값등록금은 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줄여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결국 국고를 사립대에 지원하는 셈이고, 대학의 공공성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음. -향후 국고 지원처럼 공공적 자원이 민간부문에 투자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공공성과 책무성, 네트워크형 인적･물적 자원의 공유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지향함. 294   Ⅳ. 자율화･특성화 분과 가칭 사립고등교육기관의 구조개선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 ◦정의: 공영형 사립대학이란 사립대학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및 운영을 지원하는 사립고등교육기관을 말함. ◦협약의 내용:-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영형 사립대학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하여 매년 인건비, 경상적 경비, 시설확충비 및 교육･연구 발전을 위한 지원금을 교부하여야 함.-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영형 사립대학의 종전 예산, 고등교육예산 규모 및 그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매년 지원금을 산정함.-지원금의 교부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대학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교수회, 학생회, 직원회, 교육부장관 추천 인사, 이사회 추천 인사 등 15인 이상으로 구성됨. -사립고등교육기관의 장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등 이사회의 일부 기능을 담당함.◦교직원의 지위 승계 등: 사립고등교육기관이 공영형 사립대학으로 전환된 경우 국･공립고등교육기관의 교원과 직원으로 봄.   295   2017 고등교육미래위원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참고문헌! 반상진(2015). 대학구조개혁정책의 쟁점과 대응 과제에 관한 연구-학령인구감소에 대한 새로운 대학구조개혁 패러다임 탐색. 공학교육연구, 18(2). 14-26.서울시교육청(2017). 통합국립대학-공영형 사립대학에 기초한 대학 공유네트워크 구축(안)윤지관(2015). 대학구조조정 국면에 대응하는 한국 대학개혁 대안 정책, 한국대학학회 발표자료. HLEOHU, :. ((1976). LVFRYHU 6WDWH-5HODWHG 8QLYHUVLWLHV )RXQG 2QO LQ 7KLV 6WDWH, *HWWVEXUJ 7LPHV, 0D 8, 1967.:DQJ, 0DULDQ(2013). %UHDNLQJ $ZD: :K 6HYHUDO 7RS 3XEOLF 8QLYHUVLWLHV $UH *RLQJ 3ULYDWH. 3DFLILF 6WDQGDUG, 2FWREHU 22, 2013.2IILFH RI ,QVWLWXWLRQDO 5HVHDUFK, )DFW %RRN 2017, 8QLYHUVLW RI 3LWWVEXUJK, 2017. 296   Ⅳ. 자율화･특성화 분과 4대학 책무성 제고를 위한 자율조정시스템 강화  채재은(가천대) 1. 제안의 배경 ◦학령인구의 감소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학생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들이 속출하고 있고, 그에 따라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사실상 경영부실 위기에 처하는 대학들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정부에서는 ‘대학구조개혁 평가,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학자금대출제한대학 지정’ 등을 통해서 부실대학에 대한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그 결과 학생모집이 어려워져 폐교 위기에 처하는 대학들이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현상은 대학재정 수입의 60-70% 이상을 등록금 수입에 의존하는 대부분의 사립대학들의 경우 ‘학생 모집 제한, 입학정원 감축’은 대학재정의 악화로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모든 대학이 부실대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각 대학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대학구조개혁 평가로 인해 개별 대학 입장에서는 발전계획과 특성화 계획에 따른 체계적인 자원배분과 전략적 투자가 곤란한 상황임-대학구조개혁 평가는 개별대학의 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보다는 ‘정원감축 목표’에 따라 일률적으로 대학을 평가하여 등급을 매기는 평가로서, 정책적인 의도가 평가 내용과 방법을 결정짓는 속성을 가지고 있음 ◦대학구조개혁 평가의 경우 정원감축과 재정지원사업 등과 연계되기 때문에 대학간 불필요한 자원 확보 경쟁을 유발하여 대학경영 상황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전임교원확보율, 소규모 강좌비율, 취업률 등과 같은 대학구조개혁평가 정량지표에서 보다 높은 점수를 확보하기 위한 대학간 경쟁이 가열되면서 대학내 자원 배분의 왜곡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따라서 극심한 재정위기 상황에서 대학 발전을 유도하고, 동시에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대학 특성을 반영한 자율적인 평가 및 조정시스템 구축이 급선무라고 할  수 있음 ◦이에 이하에서는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확보와 관련된 기존 제도들(대학정보공시, 대학자체평가, 대학기관평가인증, 대학구조개혁평가)을 고찰하고, 대학 스스로에 의한 자율조정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함  297   2017 고등교육미래위원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2. 대학 책무성 제도 현황 및 비교 대학 책무성의 의의 ◦대학 책무성(XQLYHUVLW DFFRXQWDELOLW)은 대학의 역할이 다양한 만큼 다의적으로 접근되고 있음. 예를 들어, 각 대학이 설립이념, 발전계획 등에 따라 교육과 연구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 정부재정지원 등에 부합하게 교육과 연구의 성과를 내는 것, 또는 지역사회에 대해 대학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봉사하는 것 등으로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음(오승은･유지현･박주호, 2015)  -이 중 본 연구에서는 “각 대학이 설립이념, 발전계획 등에 따라 교육과 연구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을 대학 책무성으로 정의하고자 함  ◦또한 대학 책무성에 대한 통제 방법은 그 주체에 따라 대학 자체에 의한 통제와 외부기관에 의한 통제로 구분할 수 있음-자체 통제: ‘자체평가’ 등을 통해서 대학 운영의 전반에 대해 대학 스스로 기준을 설정하여 평가하는 방법으로서, 자율적인 기관으로서 대학이 전통적으로 활용해온 책무성 기제라고 할 수 있음 -외부 통제: 외부기관이 각 대학이 책무성을 지키고 있는 지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대학 전문가 집단에 의한 평가와 정부기관에 의한 평가로 구분할 수 있음. 전자의 예로써 고등교육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학평가인증기구에 의한 평가를 들 수 있으며, 후자의 예로서 대학재정지원사업, 정원감축 선정 등을 위해서 실시하는 정부의 대학 평가를 들 수 있음  ◦대학 책무성 확보와 관련된 제도는 그 성격에 따라 책무성 확보를 위한 인프라 제도(대학정보공시), 자체 통제 제도(자체평가), 외부통제 제도(대학기관평가인증, 대학구조개혁평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제도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대학정보공시제도19) ◦대학정보공시제도의 의의 -대학정보공시제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교육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기반하여 고등교육기관들이 수집･관리하는 정보들을 제3자에 의한 정보 공개 청구와 관계없이 공개하는 제도로, 2008년 1월부터 대학알리미(DFDGHPLQIR.JR.NU) 사이트를 통해서 시행되고 있음 -동 제도는 대학에 관한 정보를 학생, 학부모 등 정보 수요자에게 제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술 및 연구를 진흥하고, 대학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19) 이하 작성된 정보공시제도에 관한 내용은 대학알리미(KWWS://ZZZ.DFDGHPLQIR.JR.NU, 검색: 2017.11.8.)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음. 298   Ⅳ. 자율화･특성화 분과 ◦대학정보공시제도 적용기관 -고등교육법에 의한 고등교육기관(404개교)과 다른 법률에 의한 고등교육기관(18개교)에 모두 적용됨-2017년 현재 총 422개교의 고등교육기관이 적용받고 있어 사실상 모든 고등교육기관에 적용된다고 볼 수 있음   ◦대학정보공시제도의 주요 내용-공시항목에 따라 수시공시와 정기공시(4, 6, 8, 10월)로 구분되며, 대학알리미 웹사이트(KWWS://ZZZ.DFDGHPLQIR.JR.NU)와 개별 대학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됨  -공시항목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의 >별표 2@에 규정된 60여개로, 다음과 같이 학교운영, 학생, 교원, 연구･산학협력, 예결산, 교육여건 등에 관한 항목들이 제공되고 있음 <표 1! 대학정보공시 항목 (2017년) 공시항목  영역 학교운영학교규칙, 학교발전계획, 특성화계획, 직원현황 등학생학생선발방법, 교육과정, 성적평가, 학생 충원 현황, 진학 및 취업 현황 등교원교원 확보현황, 교원 강의 담당 현황 등연구･산학협력전임교원의 연구실적, 연구비 수해실적, 산학협력 현황 등 예･결산기일부반회금,계 산, 학기성협회력회단계회,계 발, 등전기록금금회 등계, 법인회계, 교비회계, 적립금,교육여건체도계서 관구 현축황 및,  고운지영･ 교현사황시, 설국 ･확공보유현재황산,  기확숙보사 현 수황용 등 현황,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장애학생 지원 출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홈페이지(KWWS://ZZZ.NFXH.RU.NU/LQGH[.KWP, 검색: 2017.11.10.) -이외에도 대학알리미 웹사이트에서는 사립대학 재정･회계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을 유도하고 학생･학부모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2014년부터 사립대학 회계정보 시스템에 포함된 9개 지표를 활용하여 ｢사립대학 재정･회계 지표｣를 발표하고 있음  <표 2! 사립대학 재정･회계 지표 분야 세부지표명산출식평가방법학생 1인당 교육비총교육비*/재학생수상대평가교육교육비환원율총교육비*/등록금수입상대평가투자장학금 지급률교외장학금(사설및기타)+교내장학금/등록금수입상대평가이월금 비율미사용차기이월자금/자금지출총액상대평가재무등록금 의존율등록금수입/자금수입총액상대평가안정성부채비율총부채-(예수금+선수금+기타유동부채)/기본금상대평가 299   2017 고등교육미래위원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세부지표명법인전입금 비율 산출식법인전입금/운영수입 분야책법무인성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평가방법상대평가절대평가절대평가 보유액/기준액학교운영경비 부담률학교운영경비 부담액/기준액 출처: 교육부(2014). 사립대학 재정･회계 지표 최초 공개(보도자료: 2014.11.03.)    ∙G또한, 사립대학 재정･회계 지표는 각 대학별로 누구나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방사형 그림과 그래프로 제공되고 있음    출처: 대학알리미(KWWS://ZZZ.DFDGHPLQIR.JR.NU, 검색: 2017.11.8.) >그림 1@ 사립대학 재정･회계 지표 제공 사례 대학자체평가제도 ◦대학자체평가의 의의 -대학자체평가는 고등교육법 제11조의2(평가 등)에 근거하여 각 고등교육기관이 교육과 연구, 조직과 운영, 시설과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점검하고 평가하여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을 확보하고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한 제도임◦대학자체평가의 적용 대상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즉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원격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는 2년마다 학칙에 의거하여 총장의 책임 하에 자체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대학자체평가의 대상 및 범위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G제3조(자체평가의 실시) 제1항에 의해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G제6조제1항에 따른 공시정보와 학교의 장이 해당 기관의 교육･연구 등을 평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임  300   Ⅳ. 자율화･특성화 분과 ◦대학자체평가 결과의 공개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G제6조(정보공시 방법)에 의해 각 대학은 2년 마다 자체평가 결과를 대학별 정보공시용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대학알리미 사이트에도 탑재하여 공개해야 함  대학기관평가인증제도20) ◦대학기관평가인증의 의의 -고등교육법 제11조의2(평가 등)에 의해서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대학평가기구가 각 대학이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본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판정하고, 그 결과를 사회에 공표하는 제도임-4년제 대학에 대한 기관평가인증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부설기관인 ｢한국대학평가원｣에서 담당하고 있음-기관평가인증(DFFUHGLWDWLRQ)은 ① 대학교육의 질보장과 지속적 질 개선 ②대학의 교육성과 및 책무성 제고 ③ 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특성화 유도 ③ 대학교육의 국제적 통용성 확보를 목적으로 함  ◦대학기관인증의 평가지표 -평가지표는 6개 필수평가준거, 5개 영역, 10개 부문, 30개 준거로 구성되며, 필수평가준거는 총 6개(전임교원 확보율, 교사 확보율, 정원내 신입생 충원율, 정원내 재학생 충원율, 교육비 환원율, 장학금 비율)임  <표 3! 대학기관평가인증의 평가 영역･부문･준거(2017년) 평 평가 영역 가 부문평가 준거1. 대학이념 및 1.1 대학경영교육목표 및 인재상/ 발전계획 및 특성화/ 대학 자체평가경영1.2 대학재정대학재정 확보/ 예산 편성 및 집행/감사2. 교육22..21  교교수육과･학정습수교양업교/ 육성과적정관의리  편/성 교과수 운･학영습/  전지공원교과육 과개정선의 편성과 운영/교육과정 개선 체제3. 교직원33..21  교직수원직교원원  인인사사제제도도 / 및교 원확의보 / 처직우원 의및  처복지우/  및교 원복의지 /교직육원  및전 문연성구 개활발동 지원4. 교육시설 및4.1 교육시설강의실 및 실험･실습실/학생 복지시설/ 도서관 학생지원4.2 학생지원 학생상담 및 취업지원 /학생활동 지원 및 안전관리/ 소수집단학생 지원 5. 대학성과 및5.1 대학성과연구성과/ 교육성과 / 교육만족도사회적 책무5.2 사회적 책무 사회봉사 정책/ 사회봉사 실적/ 지역사회 기여 및 산학협력   출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홈페이지(KWWS://ZZZ.NFXH.RU.NU/LQGH[.KWP, 검색: 2017.11.10.) 20) 이하 작성된 대학기관평가인증제도에 관한 내용은 동 제도를 소개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홈페이지(KWWS://ZZZ.NFXH. RU.NU/LQGH[.KWP, 검색: 2017.11.10.)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음. 301   2017 고등교육미래위원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대학기관인증 평가의 결과 및 활용-인증판정유형은 4개 유형(인증, 조건부인증, 인증유예, 불인증)으로 구분되며, 교육부 주관 대학재정지원사업지원의 기본요건으로서 활용되고 있음  ∙G‘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평가받은 경우 정부재정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함-6개 필수평가준거를 모두 충족해야 ‘기관평가인증’을 신청할 수 있어서 인증판정 유무에 상관없이 인증 신청 대학은 모두 ‘6개 필수평가준거’를 충족하는 공통점이 있음. 단, 평가영역별 충족/미흡 정도에 따라 판정유형이 달라짐   ∙G인증: 5개 평가영역이 충족(5년 인증 부여)된 경우로 인증기준 유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실시됨  ∙G조건부 인증: 4개 평가영역은 충족되고 1개만 미흡인 경우로 1개년 개선 실적으로 보완 평가가 실시됨  ∙G인증 유예: 4개 평가영역은 충족되었으나 1개 평가영역이 미충족이거나, 3개 평가영역은 충족되었으나 2개 평가영역은 미흡인 경우로, 2개년 개선 실적으로 보완 평가가 실시됨    ∙G불인증: 인증, 조건부인증, 인증유예 중애 어떤 판정기준도 충족하지 않는 경우로 2년 경과후 재신청을 받아 평가가 실시됨 대학구조개혁 평가 ◦추진배경-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 산업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대학경쟁력을 확보하고, 대학생 등록금 지원 사업 등이 부실대학 연명수단으로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자발적인 구조개혁을 유도하기 위해서 추진됨(교육부, 2011; 2015) -2011년｢대학구조개혁 추진 기본계획(교육부, 2011)｣이 발표된 이후, 연도마다 양태는 다르지만 평가를 통한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 선정-학자금대출제한대학 선정-경영부실대학 선정-퇴출”의 구조 하에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음-특히 2015년에는 과거의 정량지표만에 의한 대학평가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공립대 및 사립대 전반을 정성 및 정량 지표로 평가하고, 등급별 정원 감축비율을 권고하고, 이를 교육부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는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실시함(교육부, 2015).   ∙G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등급을 받은 대학 중에 컨설팅을 통해서 대학운영 상황이 개선되지 않은 대학은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되고, (등급을 받은 대학은 ‘학자금대출제한대학’으로 지정되고, 그 중 학내 구성원간 이해관계, 역량 부족 등으로 대학 자체의 원활한 구조조정에 한계가 있는 대학은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됨(교육부, 2015) -2017년도에는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를 보완하여 대학기본역량 진단평가를 실시하는 계획을 발표함  302   Ⅳ. 자율화･특성화 분과 ◦대학기본역량 진단평가(2018년 실시 예정)21)-1단계 평가에서는 대학의 자체 발전 전략과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요소 등을 통해 대학의 ‘자율역량’을 진단하고, ‘자율개선 대학’으로 선정될 경우, 세세한 등급 구분 및 정원 감축 권고를 하지 않음-2단계 평가에서는 현장방문 평가 등을 통해 대학의 ‘지속 가능성’을 면밀히 진단하기 위해 ‘지역사회 협력･기여’, ‘구성원 참여･소통’ 등의 지표가 포함되었음  <표 4! 대학기본역량 진단 평가지표 항목평가지표발전계획 및 성과 발전계획의 수립･추진･성과교육여건 전법임인 교책원무 성확,보 구율성, 원교 사참 여확･보소율통, 교육비 환원율,1단계 수업 및 교육과정교육과정 및 강의 개선, 수업관리 및 학생평가학생지원학생 학습역량 강화지원, 진로･심리상담 지원, 장학금 지원, 취･창업 지원교육성과학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교육수요자 만족도 관리전공 및 교양 교육과정교양 교육과정(핵심역량 제고), 전공 교육과정(전공능력 배양)2단계 지역사회 협력 및 기여지역사회 협력･기여대학 운영의 건전성구성원 참여･소통, 재정･회계 안정성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7). 대학기본역량 진단 및 재정지원사업 개편 시안 공청회 자료 ◦평가결과 활용-세세한 등급 구분 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대학은 ‘자율개선대학(60% 내외+α)’으로 선정하고, 이들 대학에 대해서는 일반재정을 2019년도부터 지원하고 정원 감축 권고는 하지 않음-자율개선대학 외의 대학은 평가 결과에 따라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구분되며, 이들 대학의 경우 2만 명 이내의 정원 감축이 권고될 예정임-역량강화대학은 적정 규모화가 유도되며, 특수목적사업 참여로 특화 발전이 지원됨. 재정지원 제한대학의 경우 2개 유형으로 구분되어 , 유형은 운용의 효율화, 기본 역량 제고가 지원되며, ,, 유형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추진될 계획임  대학 책무성 관련 제도 비교 ◦앞서 살펴본 대학 책무성 확보와 관련된 제도들을 법적 근거, 주요 목적과 내용, 결과 활용 등의 측면에서 비교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21) 대학기본역량 진단평가에 관한 내용은 2017년 12월에 발표된 ｢대학기본역량 진단 및 재정지원사업 개편 시안 공청회 자료｣를 참조하여 작성되었음. 303   2017 고등교육미래위원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표 5! 대학 책무성 확보 관련 제도 비교 구분 정보공시자체 평가평가인증 구조개혁 평가목적 대대학학교알운육권영에제리의 고 관 보 투한장명  국성민  통대해학  교자육율의적  질평 가관를리   고사등회교적육 의책 무질성 보 제장고 및   재대입정학학지역정원량원사 감진업축단  관평및련가   법적 근거공공기관관한의  정법보률공개에 제11고조등의교2(육평법가  등)제11고조등의교2(육평법가  등)-주요 내용 대공학시운6(지0사영여표학 개전 재포 반정항함에･목)회  관계한  운교영육, 과시자 설체연  구및평,  가조설 직비 과등  영대학역필, 수 전1평0 가개영준준 역거부거 )문평, ,가 53개(60개개   지수발원업전.  및계지 획역교,사육 교회과육 정협여,력 건학 생등,   결과 활용 각평종재가 정자대지료학원로평사 가활업 용 및 행 각정 개대선학 자의료 교로육 활 및용 재인증정/지비원인사부증업여 대  신학청 구자분격,  퇴정출원,감 재축연정, 계지부실원대사학업  결과 공개 대학홈알페리이미지/대 학 대학홈알페리이미지/대 학 대학평가원 홈페이지  교육부 발표 담당기관  대교협 개별대학대학평가원 교육부 위탁기관 시행주기 매년 2년 5년 4년 출처: 연구진 작성.  ◦3개 제도(대학정보공시제도, 대학 자체평가, 대학평가인증제도)는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확보를 위한 골든 트라이앵글(JROGHQ WULDQJOH)이라고 할 수 있음 -대학정보공시제도를 통해서 각 대학의 교육과 연구, 재정 및 회계 현황이 주기적으로 공개되고 있으며, 타 대학과의 비교도 가능함 -대학자체평가제도에 의해 각 대학은 2년마다 스스로 설정한 평가목표에 따라 대학 교육과 운영 전반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대학평가인증제도에 의해 각 대학은 5년마다 외부기관(한국대학평가원)에 의해 교육과 연구 등 대학 전 영역에 대해 평가인증을 받고 있음-이와 같이 개별 대학의 교육과 연구, 재정 현황 등이 누구나에게 공개되고 있고, 주기별로 외부기관에 의한 평가를 받는 구조가 갖추어져 있어서 이미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제고를 위한 자율평가시스템 기반이 상당히 구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반면에, 교육부가 실시하는 대학구조개혁 평가는 ‘대학교육의 질 제고’나 ‘사회적 책무성 확보’ 보다는 학생입학 정원 감축과 재정지원사업 관련 대학역량 진단평가 등과 같은 정책적 평가의 성격을 띰◦“대학정보공시제도, 대학 자체평가, 대학평가인증제도”는 각각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대학구조개혁평가만이 법적 근거 없이 행정지침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음 304   Ⅳ. 자율화･특성화 분과 -“정원감축, 부실대학 퇴출” 등과 같이 대학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행정처분을 내리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우선 마련한 후, 그에 근거하여 대학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실제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로 인한 정원감축분(4만 4천명)은 구조개혁 평가로 인한 정원 감축으로 보기 어렵고, 대학재정지원사업(&. 사업 등)을 수주하기 위해서 대학들이 자발적으로 감축하여 달성한 실적이라고 할 수 있음  ◦〈표 5〉에서 나타나듯이 4개 제도 모두 대학의 교육과 연구, 재정 현황 전반을 다루는 공통점이 있음. 다만, 정보공시제도는 주 목적이 평가가 아닌 대학 운영 전반을 보여주는 통계나 자료를 “공시”하는 데에 있고, 대학자체평가는 평가 영역과 항목의 선택이 대학 자율에 맡겨진다는 차이점이 있음 -반면에, 대학평가인증제도와 구조개혁 평가는 외부기관에 의해서 평가틀이 마련되고, 대학 발전계획, 교육여건, 교육과정, 학생지원, 지역사회협력 등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매우 높은 편임  ◦4개 제도의 차이는 “결과 활용”면에서 가장 뚜렷이 나타남. 대학 현황에 관한 주요 정보를 공시하는 정보공시제도는 각종 대학평가 및 재정지원사업 평가자료로 활용되는 반면에, 자체평가는 개별 대학의 교육과 운영 개선에 주로 활용됨-평가인증의 경우 대학교육의 질 보장이 확인된 인증대학과 기타 대학(비인증, 조건부인증, 인증유예 등)을 구분하고 재정지원사업 신청자격을 부여하는 데 활용되는 반면에, 구조개혁 평가는 정원감축, 부실대학 퇴출, 재정지원사업연계 등에 활용됨  ◦이와 같이 정보공시와 자체평가는 자율적인 대학평가를 위한 기본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고, 평가인증과 구조개혁은 제3자에 의한 대학의 질 관리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음 -전자의 경우 각각 기능이 달라서 제도 자체의 고유성이 인정되는 반면에, 후자의 경우 평가 영역과 요소가 상당히 중첩되어 개별 대학의 평가부담을 불필요하게 가중시키는 문제가 있음 3. 대학 책무성 제고 방안 추진 방향 ◦자율적인 학문 공동체인 대학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부 규제나 평가 대신 ‘대학 주도’로 사회적 책무성을 제고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정부 등 외부기관에 의해서 대학 책무성이 강제될 때, 헌법에 의해 보장된 대학 자율성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평가지표에 맞추어 대학경영을 왜곡하는 현상이 발생하여 사회적 책무성 제고에도 한계가 있음 ◦대학기관평가인증과 구조개혁평가 등과 같이 중복적인 평가를 최소화하여 각 대학들이 평가 305   2017 고등교육미래위원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준비 대신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경쟁력 확보에 주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학교육의 전반을 평가하는 대학기관평가인증과 대학구조개혁평가는 유사성이 매우 높으나, 세부적인 평가지표 차이와 평가방식의 차이 등으로 인해 개별 대학에서는 별도로 평가를 준비해야 함-이에 따라 각 대학이 발전계획을 토대로 각기 상황에 맞는 발전전략을 추진하기 어렵고, 재정난에도 불구하고 매년 적지 않은 재정을 외부평가 준비에 투여하고 있음 ◦또한 명확한 법적근거 없이 추진되는 대학구조개혁의 경우 평가결과와 연계하여 정원감축 등의 조치가 수반되지만 평가결과에 대한 대학 사회의 수용성이 낮은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음-실제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 기간에 이루어진 정원감축분(4만 4천명) 대부분도 구조개혁 평가의 결과이기 보다는, 2014년도 추진된 대학특성화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실시한 정원감축 조치의 결과임 -‘입학정원 감축’이 대학구조평가의 주요 목표라면, 별도의 평가를 실시하기 보다는 대학재정지원사업 신규평가 조건으로서 ‘자율적인 입학정원 감축 정도’를 포함하는 것이 필요함 ◦따라서 개별대학의 평가부담을 최소화하고, 정부의 대학평가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평가를 실시하기 보다는 기존에 마련된 ‘대학 자율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 적절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음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중심으로 대학 자율통제 범위와 방법 등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하고, 이를 대한 대학 사회의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함 -아울러, 정부에서도 대학협의체가 도출한 대학 자율 통제 방안을 최대한 존중하고 실제 정책적으로도 실익이 없고 법적 근거도 없는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중단할 필요가 있음  추진방안 ◦대학구조개혁 시장기제로서의 대학정보공시제도의 기능 강화 -대학운영, 학생, 교원, 연구･산학협력, 예결산, 교육여건 등에 관한 60여개 항목을 공시하는 대학정보공시제도는 학생, 학부모, 기업 등의 선택에 의한 대학구조개혁을 촉진하는 시장기제라고 할 수 있음. 그동안 대학정보공시가 각종 대학평가의 기초자료로서 활용되는 비율은 높았으나, 정작 학생, 학부모 등의 대학 선택권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미약했다고 할  수 있음  -이와 같이 정보공시제도가 대학구조조정을 위한 시장기제로서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것은 ‘대학 서열’과 ‘학과 순위’에 의해 주로 영향을 받는 대학입시 관행의 탓도 있지만, 정보공시 결과에 대한 홍보와 활용이 상대적으로 미흡했기 때문이기도 함. 현재 대학알리미 사이트를 통해서 누구나가 대학정보공시에 접근할 수 있으나, 대학관계자가 아닌 일반인의 경우  306   Ⅳ. 자율화･특성화 분과 각 지표를 통해서 대학경쟁력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임 -따라서 고등학생, 학부모, 기업 등과 같은 잠재적인 대학교육 소비자들이 각 대학의 현황과 경쟁력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대학공시정보를 제시하는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대학알리미 콜센터｣등을 설치하여 각 대학의 현황, 교육 및 연구 성과, 회계 및 재무 정보 등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문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사립대학 재정 및 회계지표의 공개 확대 및 활용 강화 -학생 수 감소로 경영난이 심화되는 대학들이 증가하면서 ‘재정적 지속가능성(ILQDQFLDO VXVWDLQDELOLW)’이 학생과 학부모가 대학 선택시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정보가 되고 있음. 부실대학으로 판정되어 폐교까지 이를 경우 소속 학생들에게 주변 대학으로 편입권이 보장되고 있지만, 폐교로 인해 학생들에게 예기치 못한 정신적, 물질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따라서 현재 공개되는 9개의 사립대학 재정･회계 지표 외에도 대학 경영상태를 보여줄 수 있는 추가적인 통계 정보(예: 재정건정성 지수 등)를 개발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음. -학생과 학부모 등이 각 대학의 재정건전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각 지표에 대한 상세한 해석을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대학알리미 콜센터｣등의 설치를 통해서 각 대학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음  ◦대학자체평가의 내실화 및 결과 공개의 강화-고등교육법 제11조의2(평가 등)에 의거하여 각 대학은 2년마다 1회 이상 자체평가를 실시하게 되어 있으나, 평가 영역과 범위가 각 대학의 자율로 맡겨져 있어서 대학교육의 질 관리를 위한 자율 평가로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 대학교육의 전 영역을 골고루 평가하는 대학들도 있지만, 학교평가, 행정부서 평가 등으로 한정하는 대학들도 있고, 대학기관평가인증/대학구조개혁평가 등에 대비한 기초평가로서 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음 -대학 책무성 제고를 위한 자율조정기제로서 자체평가가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대학자체평가의 최소요건과 평가결과의 공시 형식에 대해 대교협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주기적으로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대학기관인증평가의 기준 및 결과 활용의 강화 -학생 미충원율이 높아지면서 대학경영이 악화되고, 그 결과 2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을 신청하는 기본요건이 되는 6개 필수평가준거(전임교원 확보율, 교사 확보율, 정원내 신입생 충원율, 정원내 재학생 충원율, 교육비 환원율, 장학금 비율)를 충족하지 못하는 대학들이 늘어나 고 있음 -이러한 추이를 고려할 때, 6개 필수평가준거와 정량지표들의 최소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부실위기에 처한 대학들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이와 더불어, 현재 대학기관평가인증 결과가 ‘정부재정지원사업 사업의 신청요건’으로만 활용되고 있는 데, 미국 연방교육부와 같이 소속 학생의 ‘정부학자금지원(장학금, 학자금 대출)  307   2017 고등교육미래위원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신청 자격’과 연동할 필요가 있음22) -대학기관평가인증 결과가 정부학자금 신청자격과 연동될 때, 인증유예나 불인증을 받은 대학의 경우 학생 모집과 유지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에 따라 부실대학의 구조조정도 촉진될 수 있을 것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자율 통제 기능 확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제3조(기능)에서는 대교협의 기능으로서 ① 대학의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② 대학의 학생선발제도에 관한 연구개발 ③ 대학의 재정지원책 및 그 조성방안 ④ 대학의 교육과정 및 교수방법의 연구개발과 보급 ⑤ 대학의 평가 ⑥ 대학 교직원의 연수 ⑦ 교육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의 수행 ⑧ 그 밖에 대학 간의 협동에 관한 업무의 시행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6조(결정사항의 준수의무)에서는 회원교는 협의회의 총회나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준수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대학 책무성 제고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고려할 때, 제3조(기능)에 “대학교육의 발전을 위한 자율통제 기능”을 추가하여 ‘대교협 총회의결’로서 부실 경영 등이나 비도덕적, 불법 행위로 인해서 대학 전체의 위신을 떨어뜨리는 대학의 경우 대교협 회원교로서의 자격을 임시 또는 영구 상실하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22) 미국 교육부가 인정한 평가인정기구로부터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대학의 학생들은 연방교육부가 제공하는 학자금 융자 및 보조를 신청할 수 없음()HGHUDO VWXGHQW DLG 홈페이지, 검색: 2017.12.30) 308   Ⅳ. 자율화･특성화 분과 <참고문헌! 교육부(2011). 대학구조개혁 추진 기본계획안.교육부(2015).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 기본계획안.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7). 대학기본역량 진단 및 재정지원사업 개편 시안 공청회 자료. 대학알리미. KWWS://ZZZ.DFDGHPLQIR.JR.NU(검색일: 2017.11.8.).오승은･유지현･박주호(2015). 고등교육 책무성에 대한 대학 기능유형별 차이: 교수의 인식 분석을 중심으로. 교육문제연구, 55: 1-26.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홈페이지. KWWS://ZZZ.NFXH.RU.NU/LQGH[.KWP(검색일: 2017.11.10.).)HGHUDO VWXGHQW DLG 홈페이지. KWWSV://VWXGHQWDLG.HG.JRY/VD(검색일: 2017.12.30.). 309   2017 고등교육미래위원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국제화 분과Ⅴ 1. 고등교육 국제화 도전과 과제: 우수한 유학생 유치를 중심으로  Ⅴ. 국제화 분과 1고등교육 국제화 도전과 과제: 우수한 유학생 유치를 중심으로 이기정(한양대학교) 이재동(단국대학교) 남기헌(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이순철(부산외국어대학교) 1. 우수한 유학생 유치의 필요성 학령인구 감소와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위기 ◦고등교육은 세계 어디서나 통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인적자원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급격한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해 고등교육의 입학자원이 급감할 것으로 추정되며, 인구절벽에 대비하여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통계청(2016)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저출산에 의한 급격한 학령인구의 감소로 대학 학령인구는 2015년 275만 명에서, 2065년에는 121만 명으로 절반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또한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연령별 인구구조는 유소년인구 및 생산가능인구는 감소하고, 고령인구는 급증하여 2,065년에는 생산가능인구가 2,062만 명, 고령인구가 1,827만 명으로 그 차이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였음(통계청, 2016).-인구구성비는 2015년 유소년 인구의 비중이 13.8%, 생산가능인구가 73.4%, 고령인구가 12.8%이던 것이 2065년에는 유소년 비중이 9.6%, 생산가능인구가 47.9%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으며,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42.5%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음(통계청, 2016). 학령인구, 1965a2065년  출처: 통계청(2016). 장래인구추계 보도자료. >그림 1@ 학령인구(1965a2065년) 313   2017 고등교육미래위원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 1965a2065년연령별 인구구성비, 1965a2065년  연령별 인구구조 출처: 통계청(2016). 장래인구추계 보도자료. >그림 2@ 연령별 인구구조 및 인구구성비(1965a2065년)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국가 경쟁력 제고 ◦세계 각국은 해외 유학생 시장을 국가 중요 산업으로 인식하여 국가별 경쟁이 치열한 상황임. -전 세계 유학생 수는 1975년 800,000명에서 2014년에는 5,000,000명까지 증가하였으며, 2025년에는 8,000,000명으로 전망되고 있음(2[IRUG, 2017).  ∙2017년 기준 외국인 유학생 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으로 전체 유학생 중 약 23%(1,078,822명)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시아 국가 중에는 중국이 442,773 명으로 전체 유학생의 10%를 차지, 일본은 171,122명으로 전체 유학생 중 4%를 차지함(,,(, 2017)   ∙2017년 기준 일본의 외국인 유학생 수는 전년 대비 12.5% 증가한 171,122명으로 학부는 53,029명, 대학원은 38,445명으로 나타남(,,(, 2017).  <표 1! 외국인 유학생 유치 주요국가 학생 수 및 비율(2017년) (단위: 명, %) 구 분학생수비율구 분학생수비율미 국1,078,822 23스페인94,962 2 영 국501,045 11네덜란드81,392 2 중 국442,773 10뉴질랜드67,890 1 호 주327,606 7인도45,424 1 프랑스323,933 7스웨덴35,100 1 캐나다312,100 7핀란드31,120 1 러시아296,178 6맥시코20,322 0.4 독 일251,542 6칠 레3,243 0.07 일 본171,122 4기 타515,42611 주. 2017년 전체 외국인 유학생 수는 약 460만명임.출처: ,,((2017). KWWS://ZZZ.LLH.RUJ/5HVHDUFK-DQG ,QVLJKWV/3URMHFW-$WODV/7RROV/&XUUHQW-,QIRJUDSKLFV 314   Ⅴ. 국제화 분과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가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한 고등교육 입학자원의 감소를 대체할 미래 국가 성장 동력이라고 인식하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정책을 수립하여 양적으로 어느 정도 성과를 달성함.-국제적 통용성을 갖춘 고등교육체제를 구축하여 대학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부(2015)는 2023년까지 우수 외국인 유학생 200,000명 유치를 목표로 하는 유학생 유치 확대방안(6WXG .RUHD 2023)을 수립함.-이와 같은 양적 확대를 위한 노력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외국인 유학생 수(표 2 참조)는 꾸준히 증가하여 2007년 49,270명이던 것이, 2017년에는 123,858명으로 10년간 약 60%의 증가율을 나타냄. <표 2! 연도별･과정별 국내 외국인 유학생 현황 (단위: 명) 구분연도20072008200920102011201220132014201520162017 학위원대학석박사사72,,26348793,,214435130,,366997132,,848101144,,541966154,,363999156,,019175155,,780296166,,342461167,,728882178,,371533 과정(전대문학학사)어학연수기타연수합   계 22,17128,19736,52543,70944,64140,55135,50332,10132,97238,94445,966 14,18419,52120,08817,06418,42416,639 17,49818,54322,17826,97635,734 3,0303,8465,1716,7787,4609,650 11,71012,71213,41514,18216,092 49,27063,95275,85083,84289,53786,87885,92384,89191,332104,262123,858 출처: 교육부(2017). 2017 교육기본통계 보도자료 -그러나, 과별정 외국인 유학생을 살펴보면(그림 3 참조), 학위 과정의 유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학위과정 유학생 증가폭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그 간의 우리나라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이 양적인 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음을 보여주고 있음.  출처: 교육부(2017). 2017년 교육기본통계 보도자료>그림 3@ 학위 및 비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 추이 315   2017 고등교육미래위원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한편 유학생들의 국적을 살펴보면(표3 참조), 전체 유학생(비학위 과정 포함) 중 중국인 유학생의 비중이 55.1%(68,184명)로 가장 높고,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베트남, 몽골)에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3! 국내 출신 국가별 외국인 유학생 현황 순위국가명유학생 수(%)순위국가명유학생 수(%) 1중국68,184(55.1)16홍콩862(0.7) 2베트남14,614(11.8)17방글라데시781(0.6) 3몽골5,384(4.3)18네팔672(0.5) 4일본3,828(3.1)19필리핀657(0.5) 5미국2,767(2.2)20태국635(0.5) 6대만2,195(1.8)21미얀마495(0.4) 7프랑스 1,344(1.1)22싱가포르493(0.4) 8인도네시아1,334(1.1)23사우디아라비아401(0.3) 9말레이시아1,177((1.0)24캄보디아384(0.3) 10파키스탄1,094(0.9)25스리랑카350(0.3) 11러시아1,016(0.8)26터키336(0.3) 12인도963(0.8)27카메룬324(0.3) 13캐나다928(0.7) 28멕시코316(0.3) 14카자흐스탄914(0.7) 29영국309(0.2) 15독일877(0.7) 30키르기스스탄297(0.2) 기타네덜란드, 오스트레일리아, 가나, 에티오피아, 이란, 스페인, 스웨덴, 나이이지리아 등  주. 2017. 4. 1. 기준출처: 교육부(2017). 2017년 교육기본통계 주요내용  ◦고등교육시장의 개방, 고령화 및 학령인구의 감소라는 고등교육 주변의 변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는 어느 때보다 중요한 국가적 과제임.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국제화 정책 및 관련 고등교육법, 정량적 국제화 및국제화 지표, 외국인 유학생 지원 측면에서의 현황 및 문제적 분석을 통해 향후 국가적 과제인 우수한 유학생 유치를 위해 개선해야할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정책 제언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316   Ⅴ. 국제화 분과 2. 고등교육 국제화 현황 및 문제점 가. 교육부 국제화 정책 및 관련 고등교육법 고등교육 국제화정책 및 관련 법･제도의 미흡 ◦일반적으로 고등교육 국제화는 경제적, 학문적, 정치적, 문화적 이유 등 4가지 근거(UDWLRQDOH)를 가지며, 각 국가는 이 근거를 기준으로 구분될 수 있음. -미국, 영국, 호주 등 영미권 국가들에서는 고등교육 국제화의 경제적 필요성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호주는 고등교육 국제화 관련 산업이 호주 전체 산업 중 3번째를 차지할 만큼 경제적 중요성이 지대함.-독일과 일본의 경우에는 정치, 경제, 외교와 같은 전반적인 국가역량의 증진 차원에서 고등교육 국제화가 추진되는 경향이 강함. 또한 두 국가의 고등교육 국제화는 국내산업의 균형적 발전이라는 목표를 바탕으로 추진됨.-한국의 경우, 위와 같은 네 가지 국제화의 근거를 모두 포괄하지만, 정책의 구체화 수준에서 이 네 가지 근거간의 조화는 미흡한 상황임.   ∙G현재 대학기관평가인증제 등에서 국제화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다수 대학들의 국제화 수준은 높지 않으며, 유학생 유치가 국내학생의 공급 축소의 대안으로만 추진되는 경우가 많음. 즉, 교육과 전공 및 역량개발, 전공과 산업과의 연계, 교육과 취업과의 일관성 유지 등 다양한 고등교육 국제화를 뒷받침하기에는 여전히 대학들의 역량이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없음. <표 4! 고등교육 국제화의 근거와 근거별 유형 구 분미국영국독일일본호주경제적 이유++++++++++++ 학문적 이유++++++ 정치적 이유++++++++++++ 문화적 이유+++++ 출처: 이주현･하연섭･신가희(2015). 국제교육서비스 산업으로서 유학생 유치연구, S.72 해외대학 유치 및 해외 캠퍼스 설치를 위한 제도 규정 미흡 ◦해외대학 유치 및 국내 고등교육기관과의 협력을 위한 관련 제도 미흡-송도 글로벌 캠퍼스는 해외 대학 설립지원 및 국내 대학과의 협력에 대한 제도 미흡으로 인한 국내진출 해외 대학의 독자적 운영 사례로,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 및 활성화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줌. 317   2017 고등교육미래위원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표 5! 해외 대학 유치 관련 주요 국가 간 환경 비교 구 분두바이싱가포르중국한국과실송금가능가능가능불가영리학설립교법인가능 가능가능불가세금세금면제세금면제세금면제∙세수익금사 부업가에 대한∙부지무상제공기타항목∙∙금부민 지간조 기무달업 상으가제로능공부터 자∙∙∙등부정연지부구의 비무부행처상 정지제의편원 공의재 정제보공증 ∙∙∙민건립해간설 외허기비인용업재용과  유제의치공  합장작학설금 ∙∙유지설치자립 체비지 용원홍 부보분 및지 원학생 지급성과∙2미0시개간 대, 학울 릉유공치대 등 ∙스홉유탠치킨퍼스드 등,  035,7개,  존대스학∙1유스0치탠0개퍼 드이대상,  해노외팅 엄대학등 ∙∙대광송학양도  네글덜로란벌드 캠 물퍼류스자국 대학들과의 협력을 통해 대학의 교육의 질  향상∙해운영외 대학 독자적인  출처: 임천순 외(2015). 고등교육의 국제화 역량제고 및 지원조직 개선방안, S.92 국내 대학들의 해외 캠퍼스 설치관련 (위치변경 인가) 고등교육법 개정 ◦국외에도 위치변경을 가능하게 하여 국외캠퍼스 설치 근거를 마련하되 고시로 정한 기준을 갖춘 경우에만 교육부장관이 인가하도록 함(고등교육법 제 4조 제 3항 및 제 4항 개정안)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 2조 제 5항 개선안 마련(법제처 검토/심사)  나. 국제화 추진 조직 추진 중심기관 부재 및 부처 간 협력체계의 비효율성 ◦정부의 국제화 정책 및 추진을 위한 콘트롤 타워 및 추진 중심 기관/조직이 미흡함    ◦정부부처 간의 협력 및 전략 부족-교육의 국제화와 관련된 정부 부처 및 그 업무는 다양하나 실질적인 업무 공조와 국제화를 위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세부 전략 수립 미흡-교육부의 고등교육 국제화 및 유학생 유치확대 정책과, 고용노동부, 법무부의 통제 위주의 외국인, 외국인 노동자 정책간의 부조화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G호주의 경우 “(GXFDWLQJ *OREDOO”의 연구를 통해 0LQLVWHU IRU 7HUWLDU (GXFDWLRQ,  318   Ⅴ. 국제화 분과 6NLOOV, 6FLHQFH DQG 5HVHDUFK의 설립이 제안되었으며, 통합부처를 통해 대학교육과 기술, 과학과 연구, 그리고 유학부문과의 통합적 운영을 추진하고 있음-국내 정부부처(교육부, 법무부, 국립국제교육원 등), 대학, 관련 유관기관 관계자들은 현재 국내 유학 관리/서비스 시스템의 개선 및 확대가 시급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향후 통합관리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G현재 국내 유학 관리/서비스 시스템은 유학 전 정보 제공 서비스에 집중되어 있으며, 유학 후 관리/서비스가 미흡함  ∙G해외 문화 홍보원 및 세종학당의 경우, 한류와 같은 한국문화와 한국어 교육에 치중되어 있고 정작 한국의 교육제도 및 교육기관의 홍보는 잘 이루어지지 않음.  <표 6! 교육 국제화에 관련된 정부 부처 및 업무 구 분업무 내용관련 부처외국인 학생 유치 활성화 정책교육부외국인 학생 비자 업무법무부(출입국관리소)외국인 학생 취업 고용노동부, 법무부, 지자체외국인 관련외국인 학생 생활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외국인 학생 거주 환경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지자체외국인 학생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지자체국제적 교육과정 관리교육부교육관련한국 고등교육 홍보교육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국가지원 해외 대학 설립(한,베트남 친선대학)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 간 교육교류 제 3국 교육 지원 외무부관련해외 우수대학 유치(송도글로벌캠퍼스) 국제교육컨소시엄 구축교육부, 외교부우수 외국인 연구원 유치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법무부, 연구 관련글로벌 연구역량 관리교육산부업, 미통래상창자조원과부학,부,해외 교육 봉사 .2,&$기타 한국 학위 취득자 관리 교육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한국어 교육교육부 (국립국(한제국교어육교원육) 원(해)외홍보문화원)  출처: 임천순 외(2015). 고등교육의 국제화 역량제고 및 지원조직 개선방안, S.89 319   2017 고등교육미래위원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다. 고등교육 국제화 지표 정량적 국제화 정책과 국제화 지표 ◦고등교육의 국제화에 대한 기준과 각종 대학평가에 포함된 국제화 지표는 대학 국제화의 실질적인 기준이 되고 있으므로,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화 지표의 타당성은 중요한 요인임. -양적 성장에 초점을 맞춘 낮은 수준의 정량적 국제화 정책과 이를 바탕으로한 평가 등은 학위과정의 외국인 유학생보다는 일정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비학위 과정(단기 어학과정 등)의 유학생을 양산함.  ∙G유학목적이 불분명한 학생들 뿐 아니라, 학업능력이 낮은 유학생들로 인하여 불법체류율과 중도탈락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대학 학내 갈등 등의 부작용을 초래함. -국제화를 위한 영어 강좌의 확대도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지만, 영어권 학생들의 기대수준에 맞는 강좌개발 및 질적 관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정부의 국제화 관련 인증제도 및 평가 지표 ◦정부는 국내 대학을 대상으로 일정 수준의 국제화를 보장하기 위한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4$6: ,QWHUQDWLRQDO (GXFDWLRQ 4XDOLW $VVXUDQFH 6VWHP)를 운영하고 있음(표7 참조) <표 7!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4$6) 개요 목 적기본 방향방법기대효과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관리 ∙인증평가는 신청대학을 대상으역량을 평가하여 일정 기준로 핵심지표 심사, 현장확인, 위 을 충족하는 대학에 대해 외원회 최종심의를 거쳐 인증 대학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을 선정함. ∙국제화 역량이 우수한대로써학에 고 대등해교 인육증기관함으의 량 인증을 부여질 관리 및 우수한 유학생 유치 확대 ∙대학의 질 관리 및 인센티브 제공 ∙대학의 자율관리역량 제 고를 유인,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선택을 위한 공신력 있는 정보 제공 ∙,(4$6 인증평가와 연계하여 ∙인증대학에 한하여 *.6*매년 외국인 유학생이 있는 국내사업 참여 자격 제공모든 대학(대학, 전문대)을 대상∙인증결과를 대학정보공시으로 실태조사를 실시, 실태조에 반영하여 각종 대학재정사 결과 하위 대학을 선정 하여 지원사업과 연계외국인 유학생 모집을 제한함. 출처: 교육부(2017). 2017년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시행 공고, 교육부 외(2015).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 편람(안)* 는 정부초청장학생 ◦정부가 국내대학을 대상으로 일정수준의 국제화를 보장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교육국제화 역량 인증제(,(4$6)의 평가 기준 지표는 크게 필수지표와 핵심역량지표로 구분할 수 있으며, 1주기와 2주기 지표는 다음과 같음.-유학생 유치관리 역량인증제(1주기, 2015년)  320   Ⅴ. 국제화 분과   ∙G5개 정량지표로 구성: 불법체류율, 유학생 다양성, 유학생 등록금 부담율, 의료보험가입비율, 언어능력, 신입생기숙사 제공율을 포함하고 있음.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2주기, 2016년)  ∙G4개 정량지표 운영: 불법체류율, 유학생등록금부담률, 의료보험가입률, 언어능력 (유학생 다양성 삭제), 국제화지원영역 정성지표  ∙G2주기 이후에는 인증을 부여받은 대학을 대상으로 역량 유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함. <표 8! 필수지표 및 핵심여건 지표 인증 기준(2017년)전문대학대학원대학 구분지표명인증기준대학필지수표①①--21  중불도법탈체락류률율*2∼6%4% 미 미만만①-1, ①-2** 중에 1개 이상 반드시 충족② 유학생 등록금 부담률80% 미만지여핵표건심④③  언의어료능보험력 (한가국입어률/영어)8305%%  이이상상4이개상 중 충 3족개 4이개상 중 충 3족개 3이개상 중 충 2족개 ⑤ 신입생 기숙사 제공률25% 이상 ① 국제화 비전 및 특성화(20)국지지제표원화  ③②  국국제제학학생생  학생활습적지응원( 2지0원)(40)70점이(상보통)④ 국제학생 교육성과(20) 출처: 교육부(2017). 2017년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시행 공고문   <표 9!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의 국제화지원지표 평가지표평가요소세부 내용국제화 비전 및 전략의 적절성대학의 국제화 비전 및 전략국제화 비전에 맞는 국제학생 유치전략 및 선발 국제화 비전 및 특성화(20)체계의 적절성국제화 관련 특성화 프로그램특국제성화화  비프전로그에 램맞의는  적프절로성그램 편성 및 운영국제학생 관리체계 및 지원국국제제학학생생  관관리리 조현직황  현및황 계획상담지원체계 및 상담 지원 내용국각제종 학상생담  상실담적센 터및  현계황획국제학생 생활적응 지원(40)국제학생 생활적응 환경 조성 및 적응지원 노력생활 적응 지원한국학생 및 교수 등과의 멘토링체류 신고규정 준수율기숙사 등 정주 여건기기숙숙사사  관제리공의 및 체 교계외성거주학생 지원현황 321   2017 고등교육미래위원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평가지표평가요소세부 내용전공학습 지원전공학습 지원을 위한 조직 및 프로그램 운영 현황국제학생 학습지원(20)한국어 등 언어학습 지원한한국국어어  교교육육기 및관  문및화 조체직험  운운영영  현현황황국제학생 교육성과(20)국제학생의 만족도 및 진로 지원국국제제학학생생 의진 로만족지도원 운영 현황 출처: 6WXG LQ .RUHD 자료(ZZZ.VWXGNRUHD. JR.NU/NR/VXE/FROOHJHBLQIR/FHUWLILHGBLQWUR.GR) 국내외 언론사 대학순위 평가의 국제화 지표 현황 ◦중앙일보 대학평가, 46 :RUOG 8QLYHUVLW 5DQNLQJV, 7+((타임즈 고등교육 평가) 등 국내외 언론사의 대학순위평가 국제화 지표의 내용 및 평가방식에 대한 점검을 통해 국내 국제화 지표에 대한 시사점 도출이 필요  <표 10! 중앙일보 대학평가 국제화 지표항목 지 표 명  외국인 교수 비율 산출방법 및 내용(외국인교수 수/전임 이상 교수 수)y100외국인 학생 비율*외학국위인과 학정생 등수록*/ (학외국부 인재 학학생생수수+ 임대.학원재학생수)y100 다양성 지수(0a7점) 외국인 학생 다양성(해외교파환견학+생국 비내율방문) (해외파견 교환 학생수+외국인 교환학생 수)/(학부 재학생 수+대학원재학생수)y100  출처: 중앙일보 대학평가 홈 페이지(KWWS://XQLY.MRRQJDQJ.FR.NU/FXVWRPHU/SGVBOLVW.DVS)  -중앙일보 대학평가의 국제화 지표는 매우 단순하고, 현실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서, 항목의 다양화가 필요하며, 정량적 지표 이외의 정성적 지표도 폭 넒게 반영될 필요가 있음.  <표 11! 영국 46 순위 방법론 지 표 명  산출방법 및 내용(DFDG H학P술LF적 UH 명SX성WDWLRQ) ∙∙5전보D 안Q세N유L계Q지J적를V으의 로 내장 세7점워4이, 6기5관1도리명 되의하고 지학 만있술, 는관우 계려관자도계들 자의있들는 에응 답상 대에황한  근 정거보함가. 부재하며, 이는 46 (HPS OR고용HU 자UH 명SX성WDWLRQ) ∙∙지졸전업원 세생 및계들 적에교으 육대로환한 경4 평0 ,가개64지선3표이 명로 필의 활수 용고적되용임고자. 들있의으 며응, 답국에내  근학거생함들.의  해외 취업을 위한 정책적 논문 당 인용지수 ∙교수 당이 아닌 논문 당 인용지수 (5년간 6FRSXV) +-,QGH[∙과학술학계자 의또 는가 장학 자인의용 지출수판가물 에높 은대 한논 생문산들성과과 인 영용향횟력수을를  판근단거하로는  작방성식됨으(로가,중 이치  지반수영는) 출처: 영국 46 UDQNLQJV 홈페이지(KWWSV://ZZZ.WRSXQLYHUVLWLHV.FRP)  322   Ⅴ. 국제화 분과 <표 12! 영국의 7+( 대학순위에서의 국제화 평가지표 지 표 명 산출방법 및 내용 국제화 다양성내내국국인인  학직생원에에  대대한한  외외국국인인  학직생원의  비비율율  32%%  출처: 영국 7+( 홈 페이지(KWWS://ZZZ.WLPHVKLJKHUHGXFDWLRQ.FRP/VHDUFK) -외국인 직원의 비율은 국내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함.  -국제화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평가 기관의 지표에 대한 역량 발휘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국내 여건에 맞는 다양한 지표 개발을 통해서 내실화에 역점을 두는 것이 더 장기적인 발전 방안임. 라. 외국인 유학생 지원 및 관리 낮은 질 관리와 중도 탈락 증가 ◦국내로 유학을 오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수학 능력 검증 절차가 미흡하고, 입학 기준이 낮아 수업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관리는 미흡함.-불법 체류율이 발생하는 한국어 과정에 대한 관리에 있어서, 각 대학이 과정을 마친 학생에 대한 정보 접근이 불가능해서 과정 수료 후 발생하는 불법체류에 대한 대비책이 전무한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법무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함.  ◦특히 유학생들의 취업 및 진학을 위한 맞춤 지도, 교육 학사 정보 및 취업 정보 등에 관한 대학의 유학생 지원 및 관리는 거의 체계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 -국내 기업에서의 인턴십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정도에 관한 설문조사결과, 5점 만점에 2.2점으로 낮고, 유학생 귀국 후의 취업 및 진항 상황 조사에서도 2.5 수준임(김미란 외 2013).-이러한 이유로 많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학업을 포기하거나, 졸업 후 특별한 취업이나 진학 없이 행적을 추적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음. <표 13!에서 보듯이 2014년 중도탈락 비중이 4.7%에서 2015년 5.9%, 2016년 5.3%로 증가하고 있어 그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음. 323   2017 고등교육미래위원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표 13! 국내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들의 중도 탈락 현황 (단위: 명, %) 2014 20152016 구분유학생명중도탈락비중유학생명중도탈락비중유학생명중도탈락비중 공립16574.2 1594 2.5 15314 9.2 국립5,0891723.4 5,021377 7.5 5,285335 6.3 국립대 법인409133.2 39116 4.1 40829 7.1 사립23,98412135.1 25,5741,442 5.6 30,8521,590 5.2 특별법국립4249.5 502 4.0 352 5.7 특별법법인26872.6 3107 2.3 1852 1.1 합계29,95714164.7 31,5051,848 5.9 36,9181,972 5.3 출처: 대학알리미 홈페이지(KWWS://ZZZ.DFDGHPLQIR.JR.NU) ◦외국인 유학생들이 중도탈락 후 취업이나 진학 없이 행적이 미상인 경우 불법체류할 가능성이 높아짐. 국내로 유입된 외국인의 불법체류 현황을 보면, 대부분 사증면제나 단기방문 등 단기체류 외국인들이 주를 이루고 있음.-유학 비자를 갖고 입국한 외국인 유학생들의 불법체류정도는 시간의 지남에 따라 그 숫자는 감소하고 있지만, 장기체류라는 것을 감안하면 결코 낮은 수준의 불법체류수준이 아님. -2016년 외국인 유학생 졸업자 중 3,435명이 미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유학 불법체류자 수는 1,034명임. 즉 졸업 후 취업이나 진학을 하지 않을 경우 많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불법체류자로 전략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 됨.◦한국의 고등교육 국제화 및 유학생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교육, 산업, 노동정책,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법적 지위 관련 정책 분절로 인한 비효율성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음-고용가와 비자교부가 구분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외국인정책은 산업과 고용, 그리고 유학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체계적인 예측을 어렵게 하는 원인임.  <표14! 연도별･체류자결별 불법체류자 현황 (단위: 명, %) 구분2012년2013년2014년2015년2016년(구20성1비6)  계177,854183,106208,778214,168208,971100.0 사증면제(%-1)18,90222,24146,11756,30763,31930.3 관광통과(%-2)15,58814,98415,89919,65819,0389.1 단기방문(&-3)45,08544,48945,74647,37346,04122.0 324   Ⅴ. 국제화 분과 016 (2016 구분2012년2013년2014년2015년2년구성비) 유학(-2)3,3212,6442,1571,5851,0340.5 기술연수(-3)2,3262,1732,0831,8761,5360.7 일반연수(-4)5,2945,1184,8164,4254,6872.2 비전문취업((-9)53,96055,05852,76049,27245,56721.8 선원취업((-10)4,0004,4784,9745,2405,4802.6 방문동거()-1)4,4374,3363,9923,3732,4401.2 거주()-2)10,3379,3257,8385,9673,6601.8 기타(*-1)2,4302,7643,0782,7093,6071.7 방문취업(+-2)4,4256,2636,7735,0902,3151.1 기타(*-1)6,7589,23312,54511,29310,2474.9 주: 유학 불법체류자 현황 자료는 학위과정과 비학위과정 모두 포함된 자료임. 출처: 법무부 통계연보(KWWS://ZZZ.LPPLJUDWLRQ.JR.NU/+3/&20/EEV 003) ◦무분별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단순 한국어 연수 프로그램이나 낮은 수준의 강좌, 낮은 교직원들의 국제화 수준, 높은 장벽의 구직 등으로 한국에서의 유학 포기 및 중도 탈락 또는 불법체류 증가◦유학생관리 미흡에 따른 높은 중도탈락 및 불법체류는 각 유학생들의 교육 기회 상실을 의미하면서도 장기적으로 한국의 고등교육에 대한 이미지를 실추시킨다는 점에서 철저한 유학생관리에 따른 외국인 인재 유치 및 유지 필요◦외국인 유학생들이 유학목적에 맞게 한국어 배우기, 산업체 취업 지원, 중도 탈락 문화 부적응 해소 등 유학생 관리 및 지원 시스템 구축을 갖추어야 할 것임.  ◦외국인 학생 자원 확보를 위해 유학생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학교가 지방대학 또는 수도권 대학에 무관하게 중도 탈락률이 낮다는 연구 결과(전재은, 2016)가 있는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 또한 교직원들의 국제화 수준도 중도 탈락률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고려하여 교직원들의 국제화 수준을 높이는 방안도 강구될 필요가 있음.유학생 국내 취업률 제고를 위한 낮은 정부의 정책 및 인식 ◦정부는 6WXG LQ .RUHD 포털 사이트를 통하여 외국인 유학생 ‘채용정보,’ ‘외국인 유학생 취업규정,’ ‘채용박람회,’ ‘구직 및 이력서 등록,’ ‘.275$ 해외전문인력 유치센터’ 연계 등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졸업 후 취업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변경 비자발급, 취업 및 창업희망자, 구직자격 비자 발급, 점수제에 의한 거주 자격 제시 등 취업관련 자격과 비자 발급을 확대하고 있음. 325   2017 고등교육미래위원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개도국 학생들의 증가에 따른 생활고를 극복하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들의 시간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단순 노무 중심으로 허용하고 있음. 가령 학부 및 어학연수과정은 주당 20시간 이내, 석박사과정은 주당 30시간 이내로 한정하여, 통역, 음식업 보조, 일반 사무보조, 식당점원 등으로 시간제 취업을 허가하고 있음.◦G이러한 정책은 취업을 직접 지원하기 보다는 취업허가, 정보제공 등 간접적인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어, 향후 해외의 주요 사례와 같이 취업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 <표 15! 졸업 후 사후 관리 및 지원 제도의 해외 사례 명주요 내용 국가∙졸업 및 수료 후의 사회 수용 방안 마련∙산학관 연계에 의한 취직지원 및 창업 지원∙체류 자격의 명확화, 체류기간의 재검토 등의 제도 완화일본∙귀국 후의 팔로업 충실∙아시아 인재자금 구상, -$662 등의 활용을 통한 취업지원∙후생노동성은 유학생의 국내취업 목적으로 ‘외국인 고용서비스 센터’ 운영(취업상담, 구직정보 제공, 체류자격 상담, 인턴십 프로그램 등) 독일 ∙기간제 취업을 방학 중 허용에서 연간 최대 120일 또는 반일제의 경우 최대 240일 허용∙학업 완료 후 18개월 간의 구직활동 부여 및 영주권 획득 기회 제공∙국내 취업 조건을 독일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일치성, 노동시장에 악영향 검토만으로 취업조건 단순화 프랑스 ∙외국인 박사학위과정 유학생들에게 체류기간 문제 해결 위해 여주비자 부여∙졸업 후 임시 체류 기간 중 일반 노동자의 법적 근로시간의 60% 범위 내에서 모든 종류의 직업에 종사 가능 ∙고급기술 인력 및 전문가 중심의 정착(이민) 제도 추진∙졸업 후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3년간 체류 비자 발급(2SHQ :RUN 3HUPLW 제도) 캐나다 호주 ∙졸업 후 기술 이민자로 전환할 경우 영주권 취득 가능 이민정책 도입 출처: 이순철(2015)이용 저자 재구성 및 작성 해당 대학의 유학생 대상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미비 ◦국내 대학들은 대학구조개혁 및 대학기관인증평가에 방점을 두고 내국인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취업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외국인 유학생들의 취업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은 미미한 실정임.◦일부 대학에서는 국제협력처 홈페이지 취업정보 게시, 취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해외 현지 인턴십, 취업 성공 사례 특강, 외국인 유학생 대상 해외파견 프로그램 등 적극적인 구직 및 취업 지원을 하고 있음. ◦모든 대학에 취업지원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은 국제협력처 및 국제교류처의 소관으로 정해져 있어, 실질적인 구직 및 취업 활동을 추진하고 못하고 있음. 실 326   Ⅴ. 국제화 분과 제로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의 홈페이지에 외국인 유학생 취업 및 사후관리에 관한 내용을 게제 하고 있는 대학을 찾기 어려운 실정임.-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직접 일자리 및 구직 활동을 하고 있으며, 학교당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G일본 오사카 대학의 경우는 유학생의 일본 도착 전후 체재 생활 및 학습 지원은 물론 취업 지원과 학업 후 산업계 연계를 통한 취업지원을 하고 있으며, 템플대학 저팬은 취업지도를 통한 외자계 기업 인턴 및 취직 지원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있을 정도로 직접적인 지원이 많음(김미란 외 2013, S93). 외국인 유학생 관리 체계 미흡 ◦급격한 외국인 유학생 증가에 따른 학내 인프라 부족으로 한국 유학만족도 하락◦외국인 유학생들의 심리사회적 환경과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인력이 부족◦대학 본부 중심의 국제화 추진으로 단과대학과의 소통 부재. 따라서 대학의 발전 비전을 공유하지 못함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일부 교직원들의 편견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졸업 후 취업 및 관련 서비스 제공 부족 졸업 후 귀국 유학생의 취업 지원 및 사후 관리제도 미비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 유학 후 본국 귀국하여 구직 및 진학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를 지원하는 제도를 갖고 있거나 실적을 지원하는 대학은 거의 전무한 상태임.◦한국으로 유학을 온 학생들이 국내는 물론 본국에서도 취업 및 진학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을수록 우수한 유학생을 많이 유치할 수 있음. ◦따라서 향후 본국 귀국을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취업 및 진학 지도, 관련 정보 수집 및 제공, 해외사무소 활용 구직 지원 등이 필요함.◦무엇보다도 졸업자의 절반 이상이 졸업 후 취업, 진학, 또는 여타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관한 관리 및 지원 제도도 마련하여 체계적인 유학생 사후 관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327   2017 고등교육미래위원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3. 개선 방안 및 정책 제안 가. 체계적인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 원스톱 관리/서비스 시스템의 개선 또는 확대 구축 ◦법무부, 교육부, 산업통산자원부, 고용노동부, 각 대학에서 운영 중인 시스템을 통합 및 연계하여 구축 및 운영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정보가 제한적이고 부처 간 또는 대학 간 정보공유가 미흡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를 통합화 할 수 있는 원스톱 관리/서비스 시스템으로 확대 및 개선되어야 함◦유학생 입학지원부터 입국, 학사 및 생활 관리, 출국, 취업 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화하여 유학생 및 대학에 일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호주, 프랑스, 캐나다, 일본, 미국 등은(표16 참조) 정부 또는 위임 기관이 운영하는 원스톱 유학생 관리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음.  <표 16! 해외 주요 국가별 유학 관리/서비스 시스템 운영 현황 국가명관리/서비스 시스템주요 관리/서비스 수행조직주요관련기관호주∙∙∙(&유3655학WX,,6& G0공2 66식LQ  웹$X 사VW이UDO트LD)∙∙교원해육스 &기톱5관 ,&서은2비 6유스 학, %생( 6 등유2록치6 를$ F위W(교무호육역주고대 용정표부부부)/호호주주,  이대3민사,국관, 프랑스∙캠퍼스 프랑스∙생하원는활스톱  관프 서련로비 그정스램보 학 영교어 및로  전진공행,  캠퍼스 프랑스외프무랑부스,  대교사육관부, ∙*RYHUQPHQW RI∙유학정보, 대학정보 및 교육 캐나다&DQDGD박람회캐나다 정부캐나다 대사관∙,PDJLQH &DQDGD∙영주권 정보 등 제공일본∙∙∙--*6$DWDXS6WGHD6QZ2 DLQ  W-RD S6DWQXG LQ ∙∙원유학스학금톱정 정 보서보,비  일유스본학 기 학시능교험 강  검등화색  제노, 공장력일본(학-$생6지62원)기구문재외화외무과공성학관,성,미국∙6(9,6/6(9,6 ,,∙∙입상지유/정원학출하생보국는   정추및 보적웹 거   주유기기지지반능    변및강시경 스화관  등템리중  신를 국토집이안행민보국세부(,&관 산( )하, 미이대국민국사무귀토관부화안,,  국교사보(법육부,1부기,6,관) ,  출처: 이재동･이원진･전건우(2016). 국제학생을 위한 통합 온라인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및 추진방안 연구, 교육부 정책연구보고서. 328   Ⅴ. 국제화 분과 나.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의 평가지표 개선 현재 정부는 대학의 교육국제화 역량 강화를 통해 매력적인 유학환경을 조성하고 성공적인 한국 유학생활을 지원하여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를 추진 중에 있음. 이에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평가지표를 개선하여 각 대학으로 하여금 유학생의 진로･취업 등 사후 관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대학의 포괄적 교육국제화역량 평가를 위한 지표의 반영 ◦대학의 포괄적 교육국제화역량 평가를 위해 국제활동 교류현황을 평가지표에 포함시키고, 국제학생교류 현황(교환학생, 해외 인턴쉽, 단기 프로그램 등으로 세분화)과 교원 교류현황으로 구분하여 반영 외국인 유학생 진로･취업 관리 지표의 개발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의 필수지표 및 핵심여건지표를 보면, 취업률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지표는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음. 다만 국제화지원지표 내에 ‘국제학생교육성과’에서 ‘국제학생 진로지원 운영 현황’ 항목이 있으나, 실질적인 취업지원관련 제도는 내포되어 있지 않음.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으로 유학을 온 목적이 선진적인 학문 활동을 통한 취업 및 진학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외국인 유학생들의 취업 및 진학을 지원하는 활동 및 제도에 관한 지표 개발 및 지정이 필요함.- 그 방안으로 ‘국제학생 진로상담, 진학 및 취업지원, 사후관리 운영 현황’이라는 세부 내용을 제시하여, 각 대학들로 하여금 실질적인 외국인 유학생들의 진로 및 취업 지원 및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졸업 후에도 관련 유학생들의 현황을 일정 기간 추적관찰 할 수 있도록 유도함. 외국인 유학생 관리조직 및 시스템 운영 관련 내용 반영 ◦국제학생 관리를 지원･전담하는 조직여부 및 전문 인력의 운영에 대한 현황, 외국인 유학생을 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에 대한 현황을 평가하는 지표의 반영 필요-특히, 정보시스템의 운영에 있어서 외국어 지원 여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외국인 유학생에게 도움을 주는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함.    329   2017 고등교육미래위원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다. 취업을 통한 유학생 유치 정책 비자제도의 개선 ◦체계적인 유학 환경 개선 정책 미비-국내 대학에서 수학하는 매력을 창출하기 위한 정책 개발-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교육서비스법 개발 및 연구◦유학생의 정주와 안정적인 커리어 지원을 위한 비자제도 개편-인구사회학적, 산업적 측면에서 향후 인력의 부족현상이 심화될 것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수준 높은 역량을 가진 국내 거주 외국 유학생들의 한국사회에의 정착은 문제에 대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고, 한국 내 외국 유학생들의 구직 및 취업 관련 기회 자체는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있음.-구직비자(-10)의 경우, 현재 유효기간 6개월 비자의 갱신을 통해 최장 2년까지 체류할 수 있는데, 이는 외국사례와 비교했을 때 기간이 짧다고 할 수는 없음(학사학위자는 1년, 석, 박사 학위자는 2년까지 연장 가능). 하지만, 6개월 주기의 갱신조건은 유학생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유학생 가족을 위한 비자제도 개선-우리나라의 경우 상대적으로 배우자들의 취업을 폭넓게 제공하고 있음. 하지만, 영국과 같이 유학생의 유학 기간 내 배우자들의 노동에 대한 아무런 제약을 두지 않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음 ◦외국인 유학생 이민정책-최근 일부 2(& 회원국은 유학생의 일시 또는 영구이민을 장려하기 위해 이민정책을 완화. 이는 유학생을 유치하는데 있어 더욱 매력적 요인이 되며 우리나라의 노동력 강화에 도움이 됨. 대학에 의한 취업 및 진로 지원 방안 강구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대학들을 중심으로 외국인 유학생 지원 프로그램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대학들은 어학과정 개설, 외국인 유학생 지원, 기숙사 지원, 아르바이트 지원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취업이나 진로 지원에 관한 내용은 찾아보기 어려움.◦외국 사례를 보면, 산･관･학을 연계한 취업지원 및 창업 지원, 각종 기금 활용 취업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음. 더욱이 국내 본교 학생들에게는 취업지원센터 및 대학일자리센터 등의 운영, 해외취업, 국내취업, 아르바이트, 취업프로그램, 취업커뮤니티, 취업상담 등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음.◦각 대학은 한양대의 우수 사례에서처럼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업적성검사, 국내 및 현지 취업 시장에서 취업하기 특강, 취업지원센터에서 유학생 취업 담당, 국문이력서 및 자 330   Ⅴ. 국제화 분과 기소개서 작성법 등 다양한 취업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표 18! 한양대학교의 유학생 취업지원 및 관리시스템 운영사례 - 취업특강: ‘국내 및 현지 취업시장의 이해’ 특강을 통한 취업지원- 취업역량강화 특강: 국문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법 등 취업역량강화 특강- 외국인 졸업생 취업현황 조사: 외국인 졸업생을 대상으로 취업, 귀국, 진학, 구직 등의 현황을 조사하여 취업 및 유학생관리 추진- 유학생 대상 직업적성검사: 국제팀 및 표준화심리검사 전문업체를 통한 유학생대상 직업적성검사 추진 및 이를 활용한 학생적성별 취업 지원 정부 차원의 졸업 후 취업 및 진로 등의 사후 관리제도 도입 방안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및 사후 관리가 매우 미비하여 국내 취업률은 하락하고 그 대신에 행적이 파악이 안 되는 ‘미상’ 비중은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 불법체류율도 장기체류를 감안하면 높은 실정임. 이에 정부차원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졸업 후 사후관리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우선 외국인 유학생들의 취업 및 미상 학생들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부터 추진해야 할 것임.◦특히 졸업 후 미상 및 불법체류 학생의 비중을 줄일 수 있도록 관리 시스템 도입이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임. 이는 법무부 또는 출입국사무소를 통한 관리 방안 마련이 좀 더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됨. 본국 귀국 유학생들의 취업지원제도의 강화 ◦현재 대부분의 대학들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본국 귀국 후 구직활동은 각 졸업생들에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이는 매우 원초적인 방안으로 구직이 쉽지 않음. 국내에서 학업을 마친 외국인 유학생들은 한국 문화 및 언어 등에서 경쟁력이 있다는 점에서 본국 귀국 시 한국관련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 그 방안으로는 (1) 현지 한국대사관에서의 지원 방안 (2) 현지 .275$ 사무소 지원 (3) 각 대학의 해외 사무소 활용 (4) 각 국의 인력지원 에이전트 활용 방안이 있음.- 현지대사관과 .275$ 사무소의 경우 정부지원이 요구됨. 두 기관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귀국을 원하는 유학생들이 현지 대사관이나 .275$ 사무소에  방문하여 취업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정부 차원의 정책이 필요함. - 이를 위해 우선 각 대학에서 본국 귀국 학생들을 파악하고, 관련 학생들로 하여금 현지에 있는 대사관과 .275$를 연계하여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함. 이에 우선 정부는 각 대학과  331   2017 고등교육미래위원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현지대사관과 .275$ 사무소를 연계할 수 있도록 시스템 마련 및 제도 구비 필요 ◦각 대학의 해외사무소 및 현지 인력지원 및 고용 에이전트 활용 방안은 각 대학이 관련 사무소나 연계된 에이전트가 있는 경우는 쉽게 해결될 수 있겠지만, 없는 경우는 이를 활용할  수 없음.  ◦단기적으로는 각 대학들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사무소나 관련 에이전트를 공유하는 방안이 필요. 관련 기관들을 통합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별 협의회에서 협력 방안 마련하고, 이를 지원하는 경우 각종 대학평가에 추가적인 보너스 점수 등을 제공하는 방안도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음.◦장기적으로는 각 대학들이 현지 해외사무소 및 에이전트를 확보하여 취업 및 사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이를 위해 정부에서 각종 지원을 할 경우 더욱 효과적이라고 판단됨. 332   Ⅴ. 국제화 분과 <참고문헌! 교육부(2015). 유학생 유치 확대방안 발표. 교육부 보도자료교육부(2017). 2017 교육기본통계 발표. 교육부 보도자료교육부(2017). 2017년 교육기본통계 주요내용. 교육부 자료 교육부(2015). 외국인 유학생 유치o관리 역량 인증제 편람(안)김미란･홍영란･김은영･이병식(2013). 한국 고등교육 국제화 정책 진단 및 개선 방안, 서울: 한국교육개발원이순철(2015). 교육 무역수지 적자 해소 방안,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이주현o하연섭o신가희(2015). 국제교육서비스 산업으로서 유학생 유치연구, 교육부 정책연구보고서이재동o이원진o전건우(2016). 국제학생을 위한 통합 온라인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및 추진방안 연구, 교육부 정책연구보고서이재동o 김광수o이석규o김도성o김기원o이원진o이세나o고유진(2016). 외국인 유학생 유치o관리역량 인증제 2주기(2016-2018) 평가체제 개선 연구, 한국연구재단 정책연구용역과제 보고서 임천순o고장완o한경구o이기정o김영식(2015). 고등교육의 국제화 역량제고 및 지원조직 개선방안, 교육부 정책연구보고서전재은(2016). 외국인 유학생 중도탈락률에 대한 대학기관 수준의 결정요인 분석, 글로벌 교육연구 8(3), SS.29-51.통계청(2016). 장래인구추계. 2015a2065년 보도자료2[IRUG(2017). ,QWHUQDWLRQDO 7UHQGV LQ +LJKHU (GXFDWLRQ 2016-17. 8QLYHUVLW RI 2[IRUG. ,,((2017)KWWSV://ZZZ.LLH.RUJ/5HVHDUFK-DQG-,QVLJKWV/3URMHFW-$WODV/7RROV/&XUUHQW-,QI     RJUDSKLFV에서 인출(2017. 12. 20).교육부(2017). 외국인 유학생 유치o관리 실태조사 시행 공고(KWWS://ZZZ.PRH.   JR.NU에서 인출)(2018. 1. 12)법무부(2017) KWWS://ZZZ.LPPLJUDWLRQ.JR.NU/+3/&20/EEV 003에서 인출(2017.12.20.) 참고사이트한국유학종합시스템(ZZZ.VWXGNRUHD.JR.NU/NR/VXE/FROOHJHBLQIR/FHUWLILHGBLQWUR.GR) 중앙일보 대학평가 홈 페이지(KWWS://XQLY.MRRQJDQJ.FR.NU/FXVWRPHU/SGVBOLVW.DVS) 영국 7+( 홈 페이지(KWWS://ZZZ.WLPHVKLJKHUHGXFDWLRQ.FRP/VHDUFK)영국 46 UDQNLQJV 홈 페이지(KWWSV://ZZZ.WRSXQLYHUVLWLHV.FRP) 대학알리미 홈페이지(KWWS://ZZZ.DFDGHPLQIR.JR.NU) 333   별 첨 전문위원회 위원 명단 Ⅰ. 미래학문 분과위원장   박남기(광주교육대학교) 위원   남보우(단국대학교)장명희(한성대학교)정제영(이화여자대학교) Ⅱ. 미래교육 분과 위원장   임철일(서울대학교)위원   박승호(서울여자대학교) 박인우(고려대학교)송해덕(중앙대학교)  Ⅲ. 고등교육재정 분과 위원장   나민주(충북대학교)위원   김민희(대구대학교)박정수(이화여자대학교) 오세희(인제대학교) Ⅳ. 자율화o특성화 분과 위원장   권선국(경북대학교) 위원   남두우(인하대학교) 이석열(남서울대학교) 채재은(가천대학교) Ⅴ. 국제화 분과 위원장   이기정(한양대학교)위원   남기헌(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이순철(부산외국어대학교) 이재동(단국대학교) * 위원명은 가나다순임 334   2017 고등교육미래위원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2018년 1월  인쇄2018년 1월  발행 발 행 처한국대학교육협의회08504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가산동, 대성디폴리스 $동 23층전화: 02) 6919-3800팩스: 02) 6919-3820인 쇄 처경성문화사 7HO. 02) 786-2999 *이 책자의 일부 혹은 전체를 허락없이 변경하거나 복제할 수 없습니다.     2018-1-663RR201 7고등교위원회육래미위원회전    2017 7위원회미회래 고20등1교7육미20래1등래교위원육서    전고문등위원교회 보육고고미서   전문위원회 보고 서  전문위원회 보고 문위원회보 고서6 대성디폴리스 $-23층층WWS://ZZZ.NFXH.RU.NU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서대성울디시 폴금리천스구  $서-부23샛층길 60 7(서/.울 (0시2) 6금9천19구-3 서80부0샛    길KW W76S(0://6/. Z 대(0Z성2Z)6디.9N폴1FX9리H-.3스R8U .0$N0U-  2  3K 7(/. (02)6919-3800    KWWS://ZZZ.NFXH.RU .NU  ",
"Date": "2020-11-12T18:39:58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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